보험금 지급사유의 통지.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나 보험수익자는 제3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정한 보험금 지급사유의 발생을 안 때에는 지체없이 그 사실을 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보험금 지급사유의 통지.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나 수익자는 제14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에서 정한 보험금 지급사유가 생긴 것을 안 때에는 지체없이 그 사실을 회사에 알려🅓 합니다.
보험금 지급사유의 통지.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나 수익자는 보험금 지급사유가 생긴 것을 안 때에는 지 체없이 그 사실을 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보험금 지급사유의 통지. 보험의 목적에 손해가 생긴 경우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지체없이 이를 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보험금 지급사유의 통지.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는 제13조(보상하는 손해)에서 정한보험금 지급사유가 생긴 것을 안 때에는 지체없이 그 사실을 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보험금 지급사유의 통지.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나 보험수익자는 제2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정한 보험금 지급사유가 생긴 것 을 안 때에는 지체없이 그 사실을 회사에 알리고 아래의 서류를 빠른 시일 안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1. 실종신고서 사본
2. 그 밖에 필요한 증거자료 (일간지 광고사본 등)
보험금 지급사유의 통지.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나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는 약관에서 정한 보험금 지급사유가 생긴 것을 안 때에는 지체없이 그 사 실을 회사에 알려🅓 합니다.
보험금 지급사유의 통지.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나 보험수익자는 제3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별 정한 보험금 지급사유의 발생을 안 때에는 지체없이 그 사실을 회사에 표
보험금 지급사유의 통지.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나 보험수익자는 제3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정한 무배당 NH가성비굿플러스어린이보험2210 보통약관(1종, 2종) ◀◀◀ 보험금 지급사유의 발생을 안 때에는 지체없이 그 사실을 회사에 알려🅓 합 니다.
보험금 지급사유의 통지.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는 제3조(보상내용)에서 정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것을 알았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회사에 알려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