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익자총회의 연기. 투자신탁을 설정한 집합투자업자(법 제190조 제3항 후단에 따라 수익자총 회를 소집하는 신탁업자 또는 발행된 수익증권 총좌수의 100분의 5 이상을 소유한 수익자를 포함) 는 법 제190조 제5항에 따른 수익자총회의 결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 그 날부터 2주 이내에 연기된 수익자총회(이하 “연기수익자총회”라 한다.)를 소집하여야 한다.
수익자총회의 연기. 집합투자업자는 수익자총회의 회의개시 예정시각에서 1시간이 경과할 때 까지 출석한 수익자의 수익증권총수가 발행된 수익증권총수의 과반수에 미달하는 경우 수익자총회 를 연기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