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별기준 관련 조항 예시

구별기준. 사법상(私法上) 무효인 불법파견과 사법상(私法上) 유효인 불법파견의 구별은 사법상 (私法上)의 일반원칙을 따르기로 한다. 즉, 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 상의 규정 가 운데 “일정한 행위를 공권력에 의하여 금지․제한하는 것 자체를 목적으로 하는” 규정 (효력규정)과 “일정한 결과의 실현을 방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규정(단속규정)으 로 구분하고 전자에 해당하는 규정을 위반한 근로자파견을 사법상(私法上) 무효인 불법 파견으로, 후자에 해당하는 규정을 위반한 근로자파견을 사법상(私法上) 유효인 불법파 견으로 구별하고자 한다.87) 따라서 현행법을 기준으로 본다면 전자에 해당하는 경우로는 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 한법률 제5조에 의하여 파견근로가 허용된 업무가 아닌 업무에 대한 근로자파견이나 동법 제16조제1항에 의하여 금지된 쟁의행위중인 사업장에 그 쟁의행위로 중단된 업무 의 수행을 위한 근로자파견 또는 동법 제16조제2항에 의하여 금지된 정리해고로 인하 여 중단된 후 2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업무에 대한 근로자파견을 들 수 있을 것이다. 다 음으로 후자에 해당하는 경우로는 파견사업주가 동법 제7조가 요구하고 있는 노동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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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익자총회의 구성 및 권한 이 투자신탁에는 전체 수익자로 구성되는 수익자총회를 둔다.

  • 약관의 적용 이 약관은 고객과 한화투자증권주식회사(이하 “회사”라 한다)가 한국거래소(이하 “거래소”라 한다)가 개설한 파생상품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서 행하는 파생상품거래(이하 “거래”라 한다)에 대하여 적용한다.

  • 수익자총회의 연기 투자신탁을 설정한 집합투자업자(법 제190조 제3항 후단에 따라 수익자총 회를 소집하는 신탁업자 또는 발행된 수익증권 총좌수의 100분의 5 이상을 소유한 수익자를 포함) 는 법 제190조 제5항에 따른 수익자총회의 결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 그 날부터 2주 이내에 연기된 수익자총회(이하 “연기수익자총회”라 한다.)를 소집하여야 한다.

  • 보 통 약 관 해외여행 실손의료보험은 해외여행 중에 피보험자의 상해 또는 질병으로 인한 의료비를 보험회사가 보상하는 상품입니다

  • 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 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 후유장해보험금 고도후유장해보험금 : 회사는 피보험자가 제15조(보상하는 손해)에서 정한 사고로 상해를 입고 그 상해가 치유된 후 직접결과로써 사고일부터 2년 이내에 신체의 일부를 잃었거나 또는 그 기능이 영구히 상실(이하 「후유장해」라 합니다)되어 장해분류표(【별표 1】 참조. 이하 같습니다)에서 정한 지급률이 80% 이상에 해당하는 후유장해(이하 「고도후유장해」라 합니다)가 남았을 경우에는 보험증권(보험가입증서)에 기재된 상해사망․후유장해 담보 보험가입금액을 고도후유장해보험금으로 수익자에게 지급하여 드립니다.

  • 보험계약의 성립과 유지 보험계약의 성립】

  • 목 적 본 규정은 사)한국애견연맹(이하 "본 연맹"라 한다.)의 발전을 위하여 기여한 공로가 있는 자를 발굴 포상하고 본 연맹이 정한 정관 및 제규정에 위배된 행위를 한 회원을 징계함으로써 보다 건전한 애견문화 조성을 그 목적으로 한다.

  • 수익증권의 양도 수익권을 양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전자증권법 제30조에 따른 계좌간 대체 의 전자등록에 의하여야 하며, 수익증권고객계좌부에 전자등록된 자는 해당 수익증권에 대하여 적 법한 권리를 가지는 것으로 추정한다.

  • 보험금 등의 지급절차 회사는 제7조(보험금 등의 청구)에서 정한 서류를 접수한 때에는 접수증을 드리고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 또는 전자❹편 등으로도 송부하며, 그 서류를 접수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보험금을 지 급하거나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합니다. 다만, 보험금 지급사유 또는 보험료 납입면제 사유의 조사 나 확인이 필요한 때에는 접수 후 10영업일 이내에 보험금을 지급하거나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합 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