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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익증권의 양도 관련 조항 예시

수익증권의 양도. 수익권을 양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전자증권법 제30조에 따른 계좌간 대체 의 전자등록에 의하여야 하며, 수익증권고객계좌부에 전자등록된 자는 해당 수익증권에 대하여 적 법한 권리를 가지는 것으로 추정한다.
수익증권의 양도. 수익권의 양도에 있어서는 수익증권을 교부하여야 하며, 수익증권의 점유 자는 이를 적법한 소지인으로 추정한다.
수익증권의 양도. 수익권을 양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전자증권법 제30조에 따른 계좌간 대체 의 전자등록에 의하여야 하며, 수익증권고객계좌부에 전자등록된 자는 해당 수익증권에 대하여 적 법한 권리를 가지는 것으로 추정한다. 다만, 수익자는 제1조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적격투자자가 아닌 자에게 그 수익권을 양도하여서는 아니 되며, 양도의 결과 사모형의 요건을 충족하는 범위에 서는 분할하여 양도할 수 있다.
수익증권의 양도. 수익자는 이 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을 양도할 수 없다.
수익증권의 양도. 수익권을 양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전자증권법 제 30 조에 따른 계좌간 대
수익증권의 양도. 수익권의 양도에 있어서는 수익증권을 교부하여야 하며, 수익증권의 점유자는 이를 적법한 소지인으로 추정한다. 다만, 수익자는 양도의 결과 제3조의3에서 정하는 기준금액을 충족하는 범위에서만 분할하여 양도할 수 있다.
수익증권의 양도. 수익권을 양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전자증권법 제30조에 따른 계좌간 대체의 전자등록에 의하여야 하며, 수익증권고객계좌부에 전자등록된 자는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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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집합투자업자 등의 책임 집합투자업자, 신탁업자, 판매회사 및 지정참가회사가 법령, 신탁계약 또는 투자설명서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거나 그 업무를 소홀히 하여 수익자에게 손해를 발생시킨 때 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으며,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연대하여 손해 배상책임을 진다.

  • 수익증권의 발행 및 전자등록 집합투자업자는 제9조 및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투자신탁 최초 설정 및 추가설정에 의한 납입금등이 설정단위 또는 당해 설정단위의 배수에 상당하는 자산으로 납 입된 경우 신탁업자의 확인을 받아 무액면 기명식 수익증권을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 률」(이하 “전자증권법” 이라 한다.)에 따른 전자등록의 방법으로 발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집 합투자업자는 전자증권법에 따른 전자등록기관(「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제2조제 6호에 따른 자로, 이하“전자등록기관”이라 한다.)을 통하여 해당 수익증권을 전자등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