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익증권의 양도. ①수익권을 양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전자증권법 제30조에 따른 계좌간 대체 의 전자등록에 의하여야 하며, 수익증권고객계좌부에 전자등록된 자는 해당 수익증권에 대하여 적 법한 권리를 가지는 것으로 추정한다.
수익증권의 양도. ①수익권의 양도에 있어서는 수익증권을 교부하여야 하며, 수익증권의 점유 자는 이를 적법한 소지인으로 추정한다.
수익증권의 양도. ①수익권을 양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전자증권법 제30조에 따른 계좌간 대체 의 전자등록에 의하여야 하며, 수익증권고객계좌부에 전자등록된 자는 해당 수익증권에 대하여 적 법한 권리를 가지는 것으로 추정한다. 다만, 수익자는 제1조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적격투자자가 아닌 자에게 그 수익권을 양도하여서는 아니 되며, 양도의 결과 사모형의 요건을 충족하는 범위에 서는 분할하여 양도할 수 있다.
수익증권의 양도. ① 수익권의 양도에 있어서는 수익증권을 교부하여야 하며, 수익증권의 점유자는 이를 적법한 소지인으 로 추정한다.
수익증권의 양도. ① 수익권을 양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전자증권법 제 30 조에 따른 계좌간 대
수익증권의 양도. ① 수익권을 양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전자증권법 제30조에 따른 계좌간 대체의 전자등록에 의하여야 하며, 수익증권고객계좌부에 전자등록된 자는 해당
수익증권의 양도. ①수익권의 양도에 있어서는 수익증권을 교부하여야 하며, 수익증권의 점유자는 이를 적법한 소지인으로 추정한다. 다만, 수익자는 양도의 결과 제3조의3에서 정하는 기준금액을 충족하는 범위에서만 분할하여 양도할 수 있다.
수익증권의 양도. ①수익자는 이 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을 양도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