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체적 예외 관련 조항 예시

구체적 예외. 가. 이 부속서의 어떠한 규정도 그 당사국의 공공기관을 포함하여 당사국이 공적퇴직연금제도 또는 법정사회보장제도의 부분을 구성하는 활동이나 서비스를 자국의 영역에서 배타적으로 수행하거나 공급하는 것을 방해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아니한다. 다만, 당사국의 국내 규정에 규정된 바에 따라 금융서비스 공급자가 공공기관 또는 민간기관과 경쟁하여 그러한 활동이 수행될 수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구체적 예외. 가. 이 부속서의 어떠한 규정도 그 당사국의 공공기관을 포함하여 당사국이 공적퇴직연금제도 또는 법정사회보장제도의 부분을 구성하는 활동이나 서비스를 자국의 영역 내에서 배타적으로 수행하거나 공급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아니한다. 다만, 당사국의 국내 규정에 25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하여, 이 약속은 세계인권선언, 전산화된 개인 자료 파일의 규제를 위한 지침(1990 년 12 월 14 일 국제연합 총회 결의 45/95 로 채택)과 사생활 보호 및 개인 자료의 국경 이동에 대한 경제협력개발기구 지침(1980 년 9 월 23 일 경제협력개발기구 이사회 채택)에 규정된 권리 및 자유를 지칭한다. 규정된 바에 따라 금융서비스 공급자가 공공기관 또는 민간기관과 경쟁하여 그러한 활동을 수행할 수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구체적 예외. 1. 이 장의 어떠한 규정도 그 당사자의 공공기관을 포함하여 당사자가 공적퇴직연금제도 또는 법정사회보장제도의 부분을 구성하는 활동이나 서비 38) 더 명확히 하기 위하여, 이 약속은 세계인권선언, 전산화된 개인 자료 파일의 규제를 위한 지침(1990년 12월 14일 국제연합 총회 결의 45/95로 채택)과 사생활 보호 및 개인 자료의 국경 이동에 대한 경제협력 개발기구 지침(1980년 9월 23일 경제협력개발기구 이사회 채택)에 규정된 권리 및 자유를 지칭한다. 스를 자신의 영역에서 배타적으로 수행하거나 공급하는 것을 방해하는 것으 로 해석되지 아니한다. 다만, 당사자의 국내 규정에 규정된 바에 따라 금융 서비스 공급자가 공공기관 또는 민간기관과 경쟁하여 그러한 활동이 수행될 수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이 협정의 어떠한 규정도 중앙은행이나 통화당국 또는 그 밖의 공공 기관이 통화 또는 환율 정책을 수행하면서 행하는 활동에는 적용되지 아니 한다. 3. 이 장의 어떠한 규정도 그 당사자의 공공기관을 포함하여 당사자가, 자신의 공공기관을 포함한 그 당사자의 계산으로, 또는 그 당사자의 보증 하 에, 또는 그 당사자의 금융재원을 사용하는 활동 또는 서비스를 자신의 영역 에서 배타적으로 수행하거나 공급하는 것을 방해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아니 한다. 다만, 당사자의 국내 규정에 규정된 바에 따라 금융서비스 공급자가 공공기관 또는 민간기관과 경쟁하여 그러한 활동이 수행될 수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Related to 구체적 예외

  • 규정의 개폐 이 규정의 개폐는 상벌위원회에 자문을 구하여 이사회의 의결에 따라 정한다.

  • 책임의 제한 관련 법률이 최대한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Apple 및 Apple의 직원과 대리인, 보험회사는 어떠한 경우에도 귀하 또는 귀하의 후속 소유자에게 본 플랜에 의한 Apple 또는 보험회사의 의무로 인하여 발생하는 복구, 재프로그래밍, 프로그램 또는 데이터의 재생산 비용, 데이터의 기밀유지위반, 사업, 수익, 수입 또는 기대 수익 상실 등을 포함하나 이에 국한되지 않는 간접적 또는 결과적 손해에 대해 책임지지 않습니다. 관련 법률이 최대한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귀하 및 귀하의 후속 소유자에 대해 본 플랜에 의해 발생하는 Apple 및 Apple의 직원과 대리인, 보험회사의 책임 한도는 이 플랜에 대해 지급된 원래의 가격을 초과하지 않습니다. Apple은 특히 (i) 프로그램 또는 데이터에 대한 위험이나 손실 없이 보증 장비를 수리 또는 교체할 수 있다거나, (ii) 데이터의 기밀성을 유지할 수 있다거나, (iii) 제품 작동에 장애 및 오류가 없다는 사실을 보증하지 않습니다. 본 플랜에 의해 수여되는 혜택은 소비자 보호 법규에 따라 제공되는 모든 권리 및 구제책과 별도입니다. 해당 법규에 따라 책임이 제한되는 경우, Apple의 책임은 Apple의 단독재량에 따라 보증 장비의 교환, 수리 또는 서비스 제공으로 제한됩니다. 일부 국가 또는 지역은 간접적 또는 결과적 손해의 배제나 제한을 허용하지 않으므로, 위의 제한 중 일부 또는 전부는 귀하에게 적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척추등뼈의 장해 가입자 유의사항 등

  • 준거법 이 계약은 대한민국 법에 따라 규율되고 해석되며, 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상법, 민법 등 관계 법령을 따릅니다.

  • 거래내용의 확인 회사는 고객이 전자금융거래에 사용하는 전자적 장치(회사와 고객 사이에 미리 약정한 전자적 장치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전자적 장치를 포함한다)를 통 하여 거래내용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한다. 이 경우 전자적 장치의 운영 장애, 그 밖의 사 유로 거래내용을 확인하게 할 수 없는 때에는 회사는 인터넷 등을 이용하여 즉시 그 사 유를 알리고, 그 사유가 종료된 때부터 고객이 거래내용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한다.

  • 용어해설 제 9조[보험금 받는 방법의 변경]

  • 지정참가회사의 업무 지정참가회사는 이 투자신탁의 설정ㆍ추가설정를 집합투자업자에 요청하 는 업무, 이 투자신탁의 해지ㆍ일부해지를 집합투자업자에 요청하는 업무, 투자자가 납부한 납입금 등을 설정단위에 상당하는 자산으로 변경하기 위한 증권의 매매나 위탁매매업무 등을 수행한다.

  • 보험료의 납입이 연체되는 경❹ 납입최고(독촉)와 특약의 해지 계약자가 보험료를 납입하지 않아 주계약이 해지된 경❹에는 이 특약도 해지됩니다. 다만, 이 특 약의 보험료 납입이 완료된 이후에 주계약의 보험료를 납입하지 않아 주계약이 해지되었으나 해 지환급금을 받지 않은 경❹(보험계약대출 등에 의하여 해지환급금이 차감되었으나 받지 않은 경 ❹ 또는 해지환급금이 없는 경❹를 포함합니다)에는 해지되지 않습니다.

  • 보험료의 납입이 연체되는 경❹ 납입최고(독촉)와 계약의 해지 계약자가 제2회 이후의 보험료를 납입기일까지 납입하지 않아 보험료 납입이 연체 중인 경❹에 회사는 14일(보험기간이 1년 미만인 경❹에는 7일) 이상의 기간을 납입최고(독촉)기간(납입최고 (독촉)기간의 마지막 날이 영업일이 아닌 때에는 납입최고(독촉)기간은 그 다음 날까지로 합니다) 으로 정하여 아래 사항에 대하여 서면(등기❹편 등), 전화(음성녹음) 또는 전자문서 등으로 알려 드립니다. 다만 해지 전에 발생한 보험금 지급사유에 대하여 회사는 보상하여 드립니다.

  • 공제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조합은 보통약관 제5조(공제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제1항의 공제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및 아래의 사유 중 어느 한 가지 경우에 의하여 공제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공제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1. 라미네이트 등의 미용상의 치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