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법계약의 해지 ① 계약자는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47조(부록 “약관 인용 법령 모음” 참조) 및 관련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약체결에 대한 회사의 법위반사항이 있는 경❹ 계약체결일부터 5년 이내의 범위에서 계약자가 위반사항을 안 날부터 1년 이내에 계약해지요구서에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위 법계약의 해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계약의 해지 ① 계약자는 손해가 발생하기 전에는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 다. 다만 타인을 위한 계약의 경우에는 계약자는 그 타인의 동의를 얻 거나 보험증권을 소지한 경우에 한하여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청약의 철회 ① 계약자는 보험증권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청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다음 중 한 가지에 해당되는 때에는 청약을 철회할 수 없습니다.
청약철회 계약자는 보험증권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다만, 청약한 날부터 30일을 한도로 합니다)에 그 청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진단계약, 또는 보험기간이 1년 미만인 계약 또는 전문보험계약자가 체결한 계약은 철회할 수 없습니다.
해지환급금 ① 이 약관에 따른 해지환급금은 산출방법서에 따라 계산합니다.
수술의 정의와 장소 이 특약에 있어서 “
주계약 약관 규정의 준용 16 (부표 1) 보험금 지급 기준표 17 (부표 2) 급성심근경색증 분류표 18 (부표 3) 장해분류표 18 (부표 4) 재해분류표 18 (부표 5) 보험금을 지급할 때의 적립이율 계산(제8조 제2항 및 제23조 제2항 관련) 19
보험료의 납입이 연체되는 경우 납입최고(독촉)와 계약의 해지 ① 계약자가 제2회부터의 보험료를 납입기일까지 납입하지 않아 보험료 납입이 연체 중인 경우 회사는 14일(보험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7일) 이상의 기간을 납입최고(독촉)기간(납입최고기간의 마지막 날이 영업일이 아닐 때에는 최고(독촉)기간은 그 다음 날까지로 합니다)으로 정하여 다음 사항에 대하여 서면(등기우편 등), 전화(음성녹음) 또는 전자문서 등으로 알려드립니다. 다만, 계약이 해지되기 전에 발생한 보험금 지급사유에 대하여 회사는 보상합니다.
신탁계약의 변경 ①집합투자업자가 이 신탁계약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신탁업자와 신탁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신탁계약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변경하 는 경우에는 미리 수익자총회의 결의를 거쳐야 한다.
거래제한 ① 계좌가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사기이용계좌로 사용될 경우, 회사는 해당 계좌명의인에 대해 계좌개설 등 금융거래를 제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