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법계약의 해지 관련 조항 예시

위법계약의 해지. ① 계약자는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47조(부록 “약관 인용 법령 모음” 참조) 및 관련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약체결에 대한 회사의 법위반사항이 있는 경❹ 계약체결일부터 5년 이내의 범위에서 계약자가 위반사항을 안 날부터 1년 이내에 계약해지요구서에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위 법계약의 해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위법계약의 해지. 고객은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47조 및 관련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위법계약의 해지가 가 능한 경우에 한하여 계약체결일로부터 5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계약체결에 대한 위반사항을 안 날 부터 1년 이내에 계약의 해지를 요구할 수 있다.
위법계약의 해지. 금융소비자는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47조 및 관련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서면등으로 해당 계약의 해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위법계약의 해지. 거래처는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47조 및 관련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서면등으로 해당 계약의 해지를 요구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1.3.12.]
위법계약의 해지. 에 따라 위법계약이 해지되는 경우 회사가 적립한 해지 당시의 책임 준비금을 반환하여 드립니다.
위법계약의 해지. ① 금융소비자는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이 제17조제3항, 제18조제2항, 제19조제1항ㆍ제3항, 제20조제1항 또는 제21조를 위반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상품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경우 5년 이내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서면등으로 해당 계약의 해지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은 해지 를 요구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금융소비자에게 수락여부를 통지하여야 하며, 거절할 때에는 거절사유 를 함께 통지하여야 한다.
위법계약의 해지. ① 법 제47조제1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상품”이란 금융소비자와 금융상품직접판매업 자 또는 금융상품자문업자 간 계속적 거래가 이루어지는 금융상품 중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 하는 금융상품을 말한다.
위법계약의 해지. 채무자는 은행과 위법계약을 체결한 경우,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47조 및 관련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계약의 해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위 4조의3은 공정거래위원회의 표준약관과 상이합니다.
위법계약의 해지. 금융소비자는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47조 및 관련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서면등으로 해
위법계약의 해지. 99 무배당 NH가성비굿플러스어린이보험2210 약관 목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