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의 해지. 계약자는 손해가 발생하기 전에는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다만 타 인을 위한 계약의 경우에는 계약자는 그 타인의 동의를 얻거나 보험증권을 소지한 경우에 한하여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계약의 해지. 사용자는 이 계약이 종료하기 전에 언제든지 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계약의 해지. 고객은 서면 또는 전화 등의 방법으로 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계약의 해지. 회사는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이들의 대리인이 위 제4조에 정한 알 릴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을 때에 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회사가 그 사실 을 안 때로부터 니다. 1개월이 지났거나 회사의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한 때에는 해지할 수 없습
계약의 해지. 임차인은 본인의 과실 없이 임차주택의 일부가 멸실 기타 사유로 인하여 임대차의 목적대로 사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계약의 해지. 가입자는 가입기간 중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 할 수 있습니다. ○ 동일 장소, 동일명의(동일 계약유형)의 2회선 이상 가입자는 1회선이라도 해지할 경 우 나머지 회선도 모두 해지함을 원칙으로 합니다. 단, [개인] 가입자는 동일한 장 소, 동일명의(동일 계약유형) 2회선 이상이어도 일부 회선수의 선택적 해지가 가능 합니다.
계약의 해지. 가입자는 가입기간 중 언제라도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계약의 해지. “갑”과 “을” 은 상대방이 귀책 있는 사유로 본 계약을 위반할 경우 상대방에게 서면통지 함으로써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단, “갑”과 “을”은 다음의 경우에 본 계약을 즉시 해지할 수 있고, 이와 별도로 손해발생시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계약의 해지. 이용자는 결합서비스 전부 또는 일부를 해지할 경우 <별표 2>의 구비서류 제출 과 함께 영업점 방문, 전화, 팩스 또는 우편, 전자청약 등의 방법으로 회사에 신청하여야 합니다.
계약의 해지. 가입자는 가입기간 중 계약 해지는 가능하나, 약정기간 이내 해지시 할인받은 금 액을 반환하여야 합니다. - 할인반환금 산식 : (계약기간 할인액-사용기간 할인액) × 경과월수 - 사용기간 할인액 : 1년 미만 무약정, 2년 미만 1년 약정, 3년 미만 2년 약정 월 정액을 적용합니다. (가입회선의 약정기간별 적용) ○ 가입자가 실질적 용도변경 사용 및 공동이용 등으로 악용할 경우 케이티는 직권해 지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