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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탁계약의 변경 관련 조항 예시

신탁계약의 변경. 집합투자업자가 이 신탁계약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신탁업자와 신탁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신탁계약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변경하 는 경우에는 미리 수익자총회의 결의를 거쳐야 한다.
신탁계약의 변경. 집합투자업자는 신탁계약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신탁업 자와 변경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신탁계약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미리 제37조 제6항 본문에 따른 수익자총회의 결의를 거 쳐야 한다.
신탁계약의 변경. 수탁자는 이 신탁계약을 변경할 수 있으며, 이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그 변경내용을 변경되는 약관의 시행 일 1개월 전에 위탁자가 확인할 수 있도록 회사의 영업점에 마련해 두거나 인터넷 홈페이지, 온라인 거래를 위한 컴퓨터 화면,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전자통신매체를 통하여 게시한다. 다만, 자본시장법 등 관계법령 또는 거래소 업무규정의 제·개정에 따른 제도변경 등으로 약관이 변경되는 경우로서 본문에 따라 안내하기가 어려 운 급박하고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변경내용을 앞의 문장과 같은 방법으로 개정 약관의 시행일 전 에 게시한다.
신탁계약의 변경. 본 신탁은 갑, 수익자, 을의 합의에 의하여 신탁계약을 변경할 수 있다.
신탁계약의 변경. ①수탁자는 특정금전신탁계약서의 내용을 변경할 수 있으며, 이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그 변경내용을 수탁자의 영업점과 인터넷 홈페이
신탁계약의 변경. 집합투자업자는 신탁계약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신탁업자
신탁계약의 변경. ①수탁자는 특정금전신탁계약서의 내용을 변경할 수 있으며, 이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그 변경내용을 수탁자의 영업점과 인터넷 홈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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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탁계약의 효력발생 이 신탁계약은 집합투자업자가 제정하여 집합투자업자와 신탁업자가 이 신탁계약으로 신탁계약을 체결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