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기 배포 서비스 관련 조항 예시

기기 배포 서비스. Apple 소프트웨어 및 서비스의 기기 프로비저닝, 계정 인증, 배포 기능을 설정하고 사용하려면 귀하의 Apple 브랜드 제품에 대한 특정 고유 식별자 및 계정 정보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고유 식별자에는 귀하의 이메일 주소, 귀하의 Apple 계정, 귀하의 컴퓨터의 하드웨어 식별자, 귀하가 해당 Apple 브랜드 제품의 Apple 소프트웨어 또는 서비스에 입력한 기기 식별자가 포함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식별자는 귀하와 서비스의 상호 작용, 귀하의 이러한 기능, Apple 소프트웨어 및 서비스의 사용과 관련하여 기록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기능을 사용함으로써, 귀하는 Apple, 그 자회사, 대리인이 계정 확인 및 사기 방지 조치를 위해 해당 식별자를 사용하는 등 Apple 소프트웨어 및 서비스를 제공할 목적으로 이 정보를 수집할 수 있다는 데 동의합니다. 이 정보의 제공을 원치 않는 경우, Apple 소프트웨어 또는 서비스의 프로비저닝, 배포 또는 인증 기능을 사용하지 마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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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특약의 보장개시 이 특약에 대한 회사의 보장개시일은 주계약의 보장개시일과 동일합니다.

  • 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 부 칙 (시행일) 이 약관은 2021년 4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 반대수익자의 수익증권매수청구권 수익자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집합투 자업자에게 수익증권의 수를 기재한 서면으로 자기가 소유하고 있는 수익증권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

  • 매매거래 등의 통지 회사는 금융투자상품의 매매가 체결된 경우에는 그 명세를 고객에게 통지함에 있어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야 한다.

  • 장해판정기준 1) 골절부에 금속내고정물 등을 사용하였기 때문에 그것이 기능장해의 원인이 되는 때에는 그 내고정물 등이 제거된 후에 장해를 평가한다. 단, 제거가 불가능한 경❹에는 고정물 등이 있는 상태에서 장해를 평가한다. 2) 관절을 사용하지 않아 발생한 일시적인 기능장해(예를 들면 캐스트로 환부를 고정시켰기 때문에 치유 후의 관절에 기능장해가 발생한 경❹)는 장해로 평가하지 않는다. 3) ‘팔’이라 함은 어깨관절(견관절)부터 손목관절(완관절)까지를 말한다. 4) ‘팔의 3대 관절’이라 함은 어깨관절(견관절), 팔꿈치관절(주관절), 손목관절(완관절)을 말한 다. 5) ‘한 팔의 손목 이상을 잃었을 때’라 함은 손목관절(완관절)부터(손목관절 포함) 심장에 가 까운 쪽에서 절단된 때를 말하며, 팔꿈치관절(주관절) 상부에서 절단된 경❹도 포함한다. 6) 팔의 관절기능장해 평가는 팔의 3대 관절의 관절운동범위 제한 등으로 평가한다. 가) 각 관절의 운동범위 측정은 장해평가시점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47조 제1항 및 제3항(부록 “약관 인용 법령 모음” 참조)의 정상인의 신체 각 관절에 대한 평균 운동가능영역을 기준으로 정상각도 및 측정방법 등을 따른다.

  • 관계법규등 준수 고객과 회사는「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금융투자업규정 및 같은 규정 시행세칙, 한국금융투자협회 업무규정, 한국거래소 업무규정 등(이하 “관계법규등”이라 한다)을 준수한다.

  • 계약후 알릴 의무 계약을 맺은 후 보험의 목적에 아래와 같은 사실이 생긴 경우에는 계약자나 피보험자는 지체없이 서면으로 회사에 알리고 보험증권에 확인을 받아🅓 합니다.

  • 수수료 거래처가 개설점 아닌 다른 영업점이나 다른 금융기관 또는 전산통신기기 등을 통해 거래할 때 은행은 온라인수수료나 추심수수료 등을 받을 수 있다.

  • 시행일 이 신탁계약의 변경은 법에 따라 정정신고서의 효력발생일에 시행된다. (시행령 개정 반 영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