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록 및 감사 관련 조항 예시

기록 및 감사. 공급자는 본 계약에 따라 구매자에게 청구한 일체의 금액과 관련된 기록을 본 계약에 따라 구매자가 최종 지급한 대금을 수취한 날로부터 오(5) 년 간 또는 법에서 요구한 기간 중 보다 긴 기간 동안 보관해야 한다. 구매자는 청구된 금액 일체를 확인하고 본 계약 조건 준수 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공급자의 기록, 시설 및 운영을 조사하고 감사할 권리를 갖는다. 감사 기간 동안 과다 청구 사실이 적발될 경우, 공급자는 구매자에게 과다 청구 금액 및 (연 이율 12% 또는 법에서 정한 최대 금액 중 보다 낮은 금액으로) 이자를 지급해야 한다.
기록 및 감사. 귀하는 로열티 제품의 개발, 제조, 유통 및 판매, 그리고 관련 수익에 관련된 정확한 장부 및 기록을 유지한다는 데 동의합니다. 에픽은 이러한 장부 및 기록에 대해 합리적인 감사를 실시할 수 있습니다. 감사는 합리적인 사전 통지 후 업무 시간 중에 실시합니다. 에픽은 감사 기간에 대한 감사 결과로 5%를 초과하는 지급 부족이 나타나지 않는 한 감사 비용을 부담하며, 5%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귀하가 감사 비용을 부담해야 합니다.

Related to 기록 및 감사

  • 특약의 체결 및 소멸 ① 이 특약은 보험계약자의 청약(請約)과 보험회사의 승낙(承諾)으로 부가되어집니다. (이하 보험계약자는 “계약자”, 보험회사는 “회사” 라 합니다)

  • 【특약의 체결 및 효력】 ① 이 특약은 주된 보험계약을 체결할 때 보험계약자 의 청약과 보험회사의 승낙으로 주된 보험계약에 부가 하여 이루어집니다.(이하 주된 보험계약은 “주계약”,

  •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보험사고 회사는 다음 중 어느 한가지의 경우에 의하여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드리지 아니함과 동시에 계약을 해지 할 수 있습니다.

  • 강제집행 등으로 인하여 해지된 계약의 특별부활(효력회복) ① 회사는 계약자의 해지환급금 청구권에 대한 강제집행, 담보권실행, 국세 및 지방세 체납처분절차 에 따라 계약이 해지된 경❹ 해지 당시의 보험수익자가 계약자의 동의를 얻어 계약 해지로 회사 가 채권자에게 지급한 금액을 회사에 지급하고 제20조(계약내용의 변경 등) 제1항의 절차에 따라 계약자 명의를 보험수익자로 변경하여 계약의 특별부활(효력회복)을 청약할 수 있음을 보험수익자 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① 회사는 다음 중 어느 한가지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특별약관의 소멸 ① 피보험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이 특별약관에서 규정하는 보험금 지급사유가 더 이상 발생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이 특별약관은 그 때부터 효력을 가지지 않습니다.

  • 계약후 알릴 의무 ① 계약을 맺은 후 보험의 목적에 아래와 같은 사실이 생긴 경우에는 계약자나 피보험자는 지체없이 서면으로 회사에 알리고 보험증권에 확인을 받아🅓 합니다.

  • 강제집행 등으로 인한 해지계약의 특별부활(효력회복) ① 체신관서는 계약자의 해약환급금 청구권에 대한 강제집행, 담 보권실행, 국세 및 지방세 체납처분절차에 따라 계약이 해지된 경우 해지 당시의 보험수익자가 계약자의 동의를 얻어 계약 해 지로 체신관서가 채권자에게 지급한 금액을 체신관서에 지급하 고 제20조【계약내용의 변경 등】제1항의 절차에 따라 계약자 명의를 보험수익자로 변경하여 계약의 특별부활(효력회복)을 청 약할 수 있음을 보험수익자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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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사유 ① 회사는 다음 중 어느 한 가지의 경우에 의하여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드리지 아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