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약관의 소멸 관련 조항 예시

특별약관의 소멸. 피보험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이 특별약관에서 규정하는 보험금 지급사유가 더 이상 발생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이 특별약관은 그 때부터 효력을 가지지 않습니다.
특별약관의 소멸. 피보험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이 특별약관에서 규정하는 보험금 지급사유가 더 이상 발생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이 계약은 그 때부터 효력이 없습니다.
특별약관의 소멸. 제2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정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 특별약관은 그 때부터 효력이 없습니다.
특별약관의 소멸.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가 적립한 사망당시 이 특별약관의 계약자적립액 및 미경과보험료 를 계약자에게 지급하고, 이 특별약관은 더 이상 효력이 없습니다.
특별약관의 소멸. 보험목적이 모두 소멸하여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정한 손해가 더 이상 발생할 수 없는 경우 이 특별약관은 소멸되며 이 때에는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가 적립한 책임준비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단, 계약자가 보험목적의 변경 등을 통해 계약을 유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특별약관의 소멸. 제2조(“암”, “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의 정의 및 진단확정) 제1항 에서 정한 “암”으로 진단확정되어 보험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이 특 별약관은 그 때부터 효력이 없습니다.
특별약관의 소멸. 회사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정한 암 진단비(유사암 제외)를 지급한 때에는 그 손해보상의 원인이 생긴 때부터 이 특별약관은 소멸되며 그 때부터 효력이 없습니 다. 이 경우 회사는 이 특별약관의 해약환급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특별약관의 소멸.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사망할 경우에 이 특별약관 계약은 소멸됩니다.
특별약관의 소멸. 피보험자가 제1조(“암”, “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의 정의 및 진단확정) 제1항에서 정한 “암”으로 진단확정되어 보험 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이 특별약관은 그 때부터 효력이 없습니다.
특별약관의 소멸. 숔 회사가 제2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정한 중증암진단비를 지급한 경우,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 터 이 특별약관은 소멸되며, 이 특별약관의 책임준비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A 피보험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이 특별약관에서 규정하는 보험금 지급사유가 더 이상 발생할 수 없는 경우에 이 특별약관은 그 때부터 효력이 없습니다. 이 경우 회사는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 서」에 따라 그 때까지 적립한 이 특별약관의 책임준비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