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밀유지와 데이터 보호 관련 조항 예시

기밀유지와 데이터 보호. (a) SISW 의 기밀 정보. 고객은 본 계약 기간과 그 이후에 다음 각 호를 준수한다. (i) SISW 의 기밀정보 일체를 기밀로 취급한다. (ii) SISW 의 기밀정보를 본 계약에 명시된 용도 외에는 이용하지 않는다. (iii) 합당한 대책을 강구해 SISW 기밀정보의 무단 사용이나 공개, 복제, 오용, 반출을 차단한다. (iv) 수권 사용자와 수권 대리인 외 제 3 자에게 SISW 의 기밀정보를 공개하지 않는다. 또한 고객은 SISW 의 기밀정보를 SISW 의 사전 서면 동의 없이 복사하지 아니한다. 고객이 본 계약에서 정한 기밀유지, 무단 사용 또는 SISW 의 기밀정보 공개에 관한 의무를 어느 것이든 위반하면, SISW 는 가용한 다른 구제수단과 별개로 형평 또는 금지구제명령을 동원하여 SISW 의 이익을 보호할 권리가 있다. 본 계약에서 “SISW 의 기밀정보”란 SISW 의 사업전략과 실무, 방법, 영업비밀, 노하우, 가격정책, 기술, 소프트웨어, 본건 소프트웨어와 문서, 제품 계획, 서비스, 고객 명단, SISW 의 직원/고객/벤더/컨설턴트/계열사 관련 정보 등 SISW 가 고객에게 공개한 정보와 자료 일체를 말한다. 고객이 당사 제 3 자 라이선스의 콘텐츠, 기능 등 본건 소프트웨어와 관련하여 벤치마크 또는 기타 시험을 실시하면 그 결과는 SISW 기밀정보가 되며 이는 출판하거나 제 3 자에게 공개할 수 없다. (b) 고객 기밀 정보. 본 계약에서 “고객 기밀정보”란 고객이 본 계약에 따라 SISW 와 공유하는 정보로서 공개된 적이 없는 고객의 사업 관련 정보 일체를 말한다. 단, 동 정보는 공개 시에 기밀이라고 표시 또는 확인하거나 그 정황상 SISW 가 기밀이라고 판단하기에 충분한 정보로 구성돼🅓 한다. SISW 는 본인의 기밀정보를 보호할 때 적용하는 것과 동일한 수단(단, 합리적인 수준 이상일 것)을 동원하여 고객 기밀정보의 공개를 막고 그것을 보호한다. SISW 는 고객의 사전 서면 동의 없이 그 직원과 계열회사, 컨설턴트, 대리인, 도급업자를 제외한 3 자에게 고객의 기밀정보를 공개하지 아니한다. (c) 제외. SISW 기밀정보와 고객의 기밀정보를 통칭하여 이하 “기밀정보”라고 한다. 본 4.7 조의 기밀유지 의무는 (i) 기밀정보를 수령한 자(이하 “수령인”)가 본 계약을 위반하여 공개하지 않았음에도 대중에게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거나 알려지게 되는 정보 (ii) 기밀정보를 공개하는 당사자(이하 “공개인”)이 아닌 자에게서 수령인이 입수하는 정보 (단, 그 자가 공개인과 체결한 기밀유지 또는 비공개 계약의 구속을 받거나 법, 계약 또는 신임의 의무로 기밀정보를 공개할 수 없는 상태라고 믿을 만한 사유가 없을 때에 한함) (iii) 수령인이 기밀유지 의무 없이 공개인에게 수령하기 전부터 보유하고 있던 정보 (iv) 수령인이 공개인의 기밀정보를 이용하거나 참고하지 않고 독자 개발한 정보 (v) 정부기관 또는 법에서 수령인에게 공개를 요구하는 정보(단, 수령인이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공개인에게 공개의 요구 사실을 서면으로 즉시 알리고 공개인과 협조해 공개의 성격과 범위를 제한하고자 노력하는 경우에 한함)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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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장해판정기준 1) 골절부에 금속내고정물 등을 사용하였기 때문에 그것이 기능장해의 원인이 되는 때에는 그 내고정물 등이 제거된 후에 장해를 평가한다. 단, 제거가 불가능한 경❹에는 고정물 등이 있는 상태에서 장해를 평가한다. 2) 관절을 사용하지 않아 발생한 일시적인 기능장해(예를 들면 캐스트로 환부를 고정시켰기 때문에 치유 후의 관절에 기능장해가 발생한 경❹)는 장해로 평가하지 않는다. 3) ‘팔’이라 함은 어깨관절(견관절)부터 손목관절(완관절)까지를 말한다. 4) ‘팔의 3대 관절’이라 함은 어깨관절(견관절), 팔꿈치관절(주관절), 손목관절(완관절)을 말한 다. 5) ‘한 팔의 손목 이상을 잃었을 때’라 함은 손목관절(완관절)부터(손목관절 포함) 심장에 가 까운 쪽에서 절단된 때를 말하며, 팔꿈치관절(주관절) 상부에서 절단된 경❹도 포함한다. 6) 팔의 관절기능장해 평가는 팔의 3대 관절의 관절운동범위 제한 등으로 평가한다. 가) 각 관절의 운동범위 측정은 장해평가시점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47조 제1항 및 제3항(부록 “약관 인용 법령 모음” 참조)의 정상인의 신체 각 관절에 대한 평균 운동가능영역을 기준으로 정상각도 및 측정방법 등을 따른다.

  • 수수료 거래처가 개설점 아닌 다른 영업점이나 다른 금융기관 또는 전산통신기기 등을 통해 거래할 때 은행은 온라인수수료나 추심수수료 등을 받을 수 있다.

  • 수익증권의 발행 및 전자등록 집합투자업자는 제9조 및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투자신탁 최초 설정 및 추가설정에 의한 납입금등이 설정단위 또는 당해 설정단위의 배수에 상당하는 자산으로 납 입된 경우 신탁업자의 확인을 받아 무액면 기명식 수익증권을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 률」(이하 “전자증권법” 이라 한다.)에 따른 전자등록의 방법으로 발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집 합투자업자는 전자증권법에 따른 전자등록기관(「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제2조제 6호에 따른 자로, 이하“전자등록기관”이라 한다.)을 통하여 해당 수익증권을 전자등록한다.

  • 암의 정의 및 진단확정 이 계약에 있어서 「암」이라 함은 「악성신생물(암) 분류표」(【별표2】참 조)에서 정한 질병을 말합니다. 다만, 전암(前癌)상태(premalignant condition or condition with malignant potential, 암으로 변하기 이전 상태) 와 악성신생물(암)분류표의 분류번호 C44에 해당하는 질 병은 위의 분류에서 제외합니다.

  • 소멸시효 보험금청구권, 보험료 또는 환급금 반환청구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됩니다.

  • 수익자총회의 연기 투자신탁을 설정한 집합투자업자(법 제190조 제3항 후단에 따라 수익자총 회를 소집하는 신탁업자 또는 발행된 수익증권 총좌수의 100분의 5 이상을 소유한 수익자를 포함) 는 법 제190조 제5항에 따른 수익자총회의 결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 그 날부터 2주 이내에 연기된 수익자총회(이하 “연기수익자총회”라 한다.)를 소집하여야 한다.

  • 관계법규등 준수 고객과 회사는「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금융투자업규정 및 같은 규정 시행세칙, 한국금융투자협회 업무규정, 한국거래소 업무규정 등(이하 “관계법규등”이라 한다)을 준수한다.

  • 집합투자업자의 수익증권 발행내역 등의 통지 집합투자업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체 없이 전자등록기관에 통지하여야 한다. 1.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수익증권의 발행에 관한 사항 2. 제40조의 규정에 의한 해지기준일이 설정된 경우 당해 기준일 3. 제41조의 규정에 의한 투자신탁분배금 기준일이 설정된 경우 당해 기준일 4. 제46조의 규정에 의한 신탁계약의 변경사항

  • 규정의 개폐 이 규정의 개폐는 상벌위원회에 자문을 구하여 이사회의 의결에 따라 정한다.

  • 후유장해보험금 고도후유장해보험금 : 회사는 피보험자가 제15조(보상하는 손해)에서 정한 사고로 상해를 입고 그 상해가 치유된 후 직접결과로써 사고일부터 2년 이내에 신체의 일부를 잃었거나 또는 그 기능이 영구히 상실(이하 「후유장해」라 합니다)되어 장해분류표(【별표 1】 참조. 이하 같습니다)에서 정한 지급률이 80% 이상에 해당하는 후유장해(이하 「고도후유장해」라 합니다)가 남았을 경우에는 보험증권(보험가입증서)에 기재된 상해사망․후유장해 담보 보험가입금액을 고도후유장해보험금으로 수익자에게 지급하여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