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주당순이익 관련 조항 예시

기본주당순이익. 구 분 당기 전기
기본주당순이익. 연결실체의 당기 기본주당순이익은 보통주 1주에 대한 당기의 순이익을 계산한 것입니다. 유 통보통주식수의 계산시 유상증자 등은 납입일을 기준으로 주식수가 증가된 것으로 하여 기 간경과에 따라 가중평균하고 있습니다. 1) 당기와 전기의 기본주당순이익의 산출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기본주당순이익 : 지배기업주주지분 보통주당기순이익 21,378,297,184 31,823,143,934 가중평균유통보통주식수 10,045,272 10,046,041 기본주당순이익 2,128 3,168 2) 보통주당기순이익 보통주당기순이익 : 지배기업주주지분 당기순이익 21,378,297,184 31,823,143,934 3) 가중평균유통보통주식수 총발행주식수 : 10,049,509 10,049,509 차감 : 가중평균자기주식수(*) (4,237) (3,468) 가중평균유통보통주식수 10,045,272 10,046,041 (*) 가중평균자기주식수(당기) 구분 일자 주식수 가중치 적수 기초자기주식수 2020-01-01 3,468 366 1,269,288 취득 2020-01-06 2,500 361 902,500 2020-01-07 2,000 000 000,000 2020-01-08 2,500 359 897,500 2020-01-09 2,500 358 895,000 2020-01-10 2,500 357 892,500 처분 2020-01-20 (12,121) 347 (4,205,987) 기말자기주식수 2020-12-31 3,847 - 1,550,801 가중평균자기주식수 4,237
기본주당순이익. 기본주당이익은 회사의 보통주당기순이익을 회사가 매입하여 자기주식(주석26 참조)으로 보유하고 있는 보통주를 제외한 당기의 가중평균 유통보통주식수로 나누어 산정하였습니다. 지배기업 계속영업당기순이익 22,576,954,759원 20,846,386,946원 지배기업 중단영업당기순이익 - 4,563,276,255원 합 계 22,576,954,759원 25,409,663,201원 가중평균 유통보통주식수 13,061,594주 13,168,519주 계속영업기본주당순이익 1,728원 1,583원 중단영업기본주당순이익 - 347원 기본주당순이익 1,728원 1,930원
기본주당순이익. 연결실체의 당기 기본주당순이익은 보통주 1주에 대한 당기의 순이익을 계산한 것입니다. 유 통보통주식수의 계산시 유상증자 등은 납입일을 기준으로 주식수가 증가된 것으로 하여 기 간경과에 따라 가중평균하고 있습니다. 당기 및 전기의 기본주당순이익의 산정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기본주당순이익. 보통주 기본주당순이익 21,258 25,467 우선주 기본주당순이익 21,308 25,517
기본주당순이익. 당기 및 전기의 기본주당순이익 산정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원) 지배기업 소유주지분 당기순이익 350,241,206,614 326,083,929,236 ÷가중평균유통보통주식수(주1) 72,158,152주 72,724,343주 기본주당순이익 4,854 4,484 (주1) 가중평균유통보통주식수는 발행주식수를 유통기간으로 가중평균하여 산정하였으며, 취득시점 이후부터 매각시점까지의 기간동안 보유한 자기주식은 유통보통주식수에 포함하 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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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도성 특별약관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보험금 지급사유에 대해 합의하지 못할 때 는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별표10】 참조)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 정하며, 보험금 지급사유 판정에 드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 【특약의 체결 및 효력】 이 특약은 주된 보험계약을 체결할 때 보험계약자가 청약하고 보 험회사가 승낙함으로써 주된 보험계약에 부가하여 이루어집니다. (이 하 “주된 보험계약”은 “주계약”, “보험계약자”는 “계약자”, “보험회사”는 “회사” 라 합니다)

  • 보험수익자의 지정 이 특약에서 계약자가 보험수익자를 지정하지 않은 때에는 보험수익자를 피보험자로 합니다.

  • 보험금 청구절차 및 서류 주계약(보통보험) 약관 P. 24~27

  • 특약의 체결 및 소멸 이 특약은 주계약을 체결할 때 계약자의 청약과 회사의 승낙으로 주계약에 부가하여 이루어집니 다. 회사는 피보험자가 계약에 적합하지 않은 경❹에는 승낙을 거절하거나 별도의 조건(보험가입금 액 제한, 일부보장 제외, 보험금 삭감, 보험료 할증 등)을 붙여 승낙할 수 있습니다.

  • 보험금 지급사유의 통지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나 보험수익자는 제3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정한 보험금 지급사유의 발생을 안 때에는 지체없이 그 사실을 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회사는 다음 중 어느 한가지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 반대수익자의 수익증권매수청구권 수익자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집합투 자업자에게 수익증권의 수를 기재한 서면으로 자기가 소유하고 있는 수익증권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

  •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사유 회사는 다음 중 어느 한 가지의 경우에 의하여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드리지 아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