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주당순이익 관련 조항 예시

기본주당순이익. 기본주당순이익은 연결회사의 보통주당순이익을 연결회사가 매입하여 자기주식으로 보유하 고 있는 보통주를 제외한 당기의 가중평균 유통보통주식수로 나누어 산정하였습니다. 우선 주는 참가적우선주로서 연결회사의 이익분배에 참여할 권리가 있으므로 우선주에 대해서도 우선주당순이익을 산정하였습니다. 1) 당기와 전기의 보통주 1주당 기본주당순이익 계산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단위:백만원). 지배주주 보통주 당기순이익(*1) 15,127 34,835 가중평균 유통보통주식수(단위:주)(*2) 73,770,060 74,826,527 기본주당이익 보통주 기본주당이익(단위:원/주) 205 466 2) 당기와 전기의 우선주 1주당 기본주당순이익 계산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단위:백만원). 지배주주 우선주 당기순이익(*1) 3,722 6,906 가중평균 유통보통주식수(단위:주)(*2) 14,871,361 14,840,587 기본주당이익 우선주 기본주당이익(단위:원/주) 250 465 (*1) 당기와 전기의 보통주당기순이익과 우선주당기순이익의 산정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백만원). 구분 2018년 2017년 지배기업의 소유주지분에 대한 당기순이익(A) 18,849 41,741 보통주배당금(B) 15,127 17,908 우선주배당금(C) 3,722 3,697 잔여당기순이익(D=A-B-C) - 20,136 추가배당가능 잔여당기순이익 중 보통주 귀속분(E) - 16,927 추가배당가능 잔여당기순이익 중 우선주 귀속분(F) - 3,209 보통주 당기순이익(G=B+E) 15,127 34,835 우선주 당기순이익(H=C+F) 3,722 6,906 (*2) 당기와 전기의 가중평균유통보통주식수와 가중평균유통우선주식수의 산정내역은 다음 과 같습니다(단위:주). 기말 현재 보통주 유통발행주식수 84,702,850 84,702,850 기말 현재 보통주 자기주식 (12,138,408) (10,087,309) 기말 현재 유통보통주식수 72,564,442 74,615,541 가중평균 유통보통주식수 73,770,060 74,826,527 기말 현재 우선주 유통발행주식수 19,426,990 19,426,990 기말 현재 우선주 자기주식 (4,538,014) (4,637,703) 기말 현재 유통우선주식수 14,888,976 14,789,287 가중평균 유통우선주식수 14,871,361 14,840,587
기본주당순이익. 연결실체의 당기 기본주당순이익은 보통주 1주에 대한 당기의 순이익을 계산한 것입니다. 유 통보통주식수의 계산시 유상증자 등은 납입일을 기준으로 주식수가 증가된 것으로 하여 기 간경과에 따라 가중평균하고 있습니다. 당기 및 전기의 기본주당순이익의 산정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기본주당순이익. 보통주 기본주당순이익 21,258 25,467 우선주 기본주당순이익 21,308 25,517
기본주당순이익. 기본주당이익은 회사의 보통주당기순이익을 회사가 매입하여 자기주식(주석26 참조)으로 보유하고 있는 보통주를 제외한 당기의 가중평균 유통보통주식수로 나누어 산정하였습니다. 지배기업 계속영업당기순이익 22,576,954,759원 20,846,386,946원 지배기업 중단영업당기순이익 - 4,563,276,255원 합 계 22,576,954,759원 25,409,663,201원 가중평균 유통보통주식수 13,061,594주 13,168,519주 계속영업기본주당순이익 1,728원 1,583원 중단영업기본주당순이익 - 347원 기본주당순이익 1,728원 1,930원
기본주당순이익. 당기 및 전기의 기본주당순이익 산정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원) 지배기업 소유주지분 당기순이익 350,241,206,614 326,083,929,236 ÷가중평균유통보통주식수(주1) 72,158,152주 72,724,343주 기본주당순이익 4,854 4,484 (주1) 가중평균유통보통주식수는 발행주식수를 유통기간으로 가중평균하여 산정하였으며, 취득시점 이후부터 매각시점까지의 기간동안 보유한 자기주식은 유통보통주식수에 포함하 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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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도성 특별약관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보험금 지급사유에 대해 합의하지 못할 때 는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별표10】 참조)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 정하며, 보험금 지급사유 판정에 드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 【특약의 체결 및 효력】 이 특약은 주된 보험계약을 체결할 때 보험계약자가 청약하고 보 험회사가 승낙함으로써 주된 보험계약에 부가하여 이루어집니다. (이 하 “주된 보험계약”은 “주계약”, “보험계약자”는 “계약자”, “보험회사”는 “회사” 라 합니다)

  • 보험수익자의 지정 이 특약에서 계약자가 보험수익자를 지정하지 않은 때에는 보험수익자를 피보험자로 합니다.

  • 보험금 청구절차 및 서류 주계약(보통보험) 약관 P. 24~27

  • 특약의 체결 및 소멸 이 특약은 주계약을 체결할 때 계약자의 청약과 회사의 승낙으로 주계약에 부가하여 이루어집니 다. 회사는 피보험자가 계약에 적합하지 않은 경❹에는 승낙을 거절하거나 별도의 조건(보험가입금 액 제한, 일부보장 제외, 보험금 삭감, 보험료 할증 등)을 붙여 승낙할 수 있습니다.

  • 보험금 지급사유의 통지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나 보험수익자는 제3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정한 보험금 지급사유의 발생을 안 때에는 지체없이 그 사실을 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회사는 다음 중 어느 한가지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 반대수익자의 수익증권매수청구권 수익자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집합투 자업자에게 수익증권의 수를 기재한 서면으로 자기가 소유하고 있는 수익증권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

  •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사유 회사는 다음 중 어느 한 가지의 경우에 의하여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드리지 아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