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포괄손익 관련 조항 예시

기타포괄손익. 후속적으로 당기손익으로 재분류되는 항목: 1. 지분법자본변동 (354,278,643) 284,088,175 2. 해외사업환산손익 (71,955,967) 5,626,268 당기손익으로 재분류되지 않는 항목: 1. 기타포괄-공정가치측정 금융자산평가손익 64,486,977 4,314,630,672 2. 지분법이익잉여금 1,623,988 (2,773,290) 3. 순확정급여부채의 재측정요소 572,464,745 1,339,608,761 기타포괄손익 계 212,341,100 5,941,180,586
기타포괄손익. 당기손익으로 재분류되지 않는 항목: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평가손익 1,946,059,287 64,486,977 순확정급여부채의 재측정요소 (900,973,081) 610,393,228 기타포괄손익 계 1,045,086,206 674,880,205
기타포괄손익. (717,633,338) 1,161,452,979 (1) 후속적으로 당기손익으로 재분류 되지 않는 포괄손익 (717,633,338) 1,161,452,979 1. 확정급여제도의 재측정요소 19,22 (717,633,338) 1,161,452,9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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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통지의 효력 금융회사가 채무자 및 보증인이 신고한 최종 주소로 서면통지 또는 기타 서류 등을 발송한 경우, 보통의 우송기간이 경과한 때에 도달한 것으로 추정합니다.

  • 관계법규등 준수 고객과 회사는「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금융투자업규정 및 같은 규정 시행세칙, 한국금융투자협회 업무규정, 한국거래소 업무규정 등(이하 “관계법규등”이라 한다)을 준수한다.

  • 보험계약대출 계약자는 이 계약의 해지환급금 범위 내에서 회사가 정한 방법에 따라 대출(이하 ‘보험계약대출’이라 합니다)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순수보장성보험 등 보험상품의 종류에 따라 보험계약대출이 제한될 수도 있습니다.

  • 통지의무 고객 또는 연대보증인은 다음 각 호 및 여신거래기본약관 제19조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즉시 금융회사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이러한 통지의무를 지체하여 금융회사 또는 제3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고객은 이에 대한 손해에 대하여 그 책임을 부담하기로 합니다. 1. 자동차에 대한 분실, 손상, 도난, 기타 제3자에 의한 소유권 침해 등의 사유가 발생하거나 그러한 우려가 있을 때 2. 자동차의 운행 또는 보관, 기타 취급에 따른 사고로 인하여 제3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때

  • 약관의 해석 회사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공정하게 약관을 해석하여야 하며 계약자에 따라 다르게 해석하지 않습니다.

  • 투자신탁의 합병 집합투자업자가 자신이 운용하는 다른 투자신탁과 이 투자신탁을 합병하고 자 하는 경우에는 합병계획서를 작성하여 수익자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다만, 건전한 거래질 서를 해할 우려가 적은 소규모 투자신탁의 합병 등 법 시행령 제225조의2에서 정하는 경우는 제외 한다.

  • 보험료의 영수 자동납입일자는 이 보험계약 청약서에 기재된 보험료납입 해당일에도 불구하고 회사와 계약자가 별도로 약정한 일자로 합니다.

  • 설정단위 이 투자신탁의 설정단위는 수익증권 100,000좌로 한다.

  • 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 뚜렷한 추상(추한 모습) 1) 얼굴 가) 손바닥 크기 1/2 이상의 추상(추한 모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