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신탁의 합병. ①집합투자업자가 자신이 운용하는 다른 투자신탁과 이 투자신탁을 합병하고 자 하는 경우에는 합병계획서를 작성하여 수익자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다만, 건전한 거래질 서를 해할 우려가 적은 소규모 투자신탁의 합병 등 법 시행령 제225조의2에서 정하는 경우는 제외 한다.
투자신탁의 합병. ① 투자신탁을 설정한 집합투자업자는 그 집합투자업자가 운용하 는 다른 투자신탁을 흡수하는 방법 등으로 투자신탁을 합병할 수 있다.
투자신탁의 합병. ①집합투자업자가 자신이 운용하는 다른 투자신탁과 이 투자신탁을 합병하고 자 하는 경우에는 합병계획서를 작성하여 수익자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