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관의 해석. 회사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공정하게 약관을 해석하여야 하며 계약자에 따라 다르게 해석하지 않습니다.
약관의 해석. 회사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공정하게 약관을 해석하여야 하며 계약자에 따라 다르게 해석하 지 않습니다. 민법 제2조(신의성실)(부록 “약관 인용 법령 모음” 참조)에 따라 권리의 행사와 의무의 이행은 신의에 좇아 성실히 하여야 하며, 권리는 남용하지 못한다는 원칙
약관의 해석. 회사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공정하게 약관을 해석하여야 하며 계약자에 따라 다르게 해석하 지 않습니다. 권리의 행사나 의무의 이행은 ‘신의’에 좇아 ‘성실’히 하여야 한다는 근대 민법의 수정원리로서 공공복리, 거래안전, 권리남용의 금지와 함께 우리 민법의 기본원리를 이루고 있습니다.
약관의 해석. 체신관서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공정하게 약관을 해석하 여야 하며 계약자에 따라 다르게 해석하지 않습니다.
약관의 해석. 보험회사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공정하게 약 관을 해석하여야 하며 보험계약자에 따라 다르게 해석하지 않습니다.
약관의 해석. 회사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공정하게 약관을
약관의 해석. 조합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공정하게 약관을 해석하여야 하며 계약자에 따라 다르게 해석하지 않습니다.
약관의 해석. 중앙회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공정하게 약관을 해석하 여야 하며 공제가입자에 따라 다르게 해석하지 아니합니다.
약관의 해석. 䌔 회사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공정하게 약관을 해석하여🅓 하며 계약자 에 따라 다르게 해석하지 않습니다. 䌕 회사는 약관의 뜻이 명백하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자에게 유리하게 해석합 니다. 䌖 회사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및 보상하지 않는 손해 등 계약자나 피보험자에게 불리하거나 부담을 주는 내용은 확대하여 해석하지 않습니다.
약관의 해석. 보증회사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공정하게 약관을 해석해야 하며 보증채권자에 따라 다르게 해석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