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관리 관련 조항 예시

노사관리. 1) 노조 및 파업관리 ○ 노사위원회와 단체협약 - 노동법에 따르면 50명 이상 고용 사업장은 사용자와 노조 혹은 노동 자 대표 사이에 노사위원회를 구성해야 한다. 노사 문제는 노사위원 회와 여기에서 만들어진 단체협약∙사규∙제반 노동 법규에 근거해 해결해야 한다. - 노사분규에 대비해 노사위원회에서 합의된 사항, 사규 및 제반 노동 법규의 내용을 숙지해야 한다. 노동자가 무리한 요구를 할 때 이를 무마하는 가장 좋은 자료가 단체협상 합의사항과 사규, 노동 법규다. - 경영진과 개별 노동자 사이에 갈등이 발생했을 경우 위 근거내용 이 외에도 개별 근로계약서의 내용이 판단의 기준이 된다. 따라서 이러 한 근거서류에 서명할 때 충분히 이해하고 다양한 해석 가능성에 대 비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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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계약전 알릴 의무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이들의 대리인은 청약할 때 청약서(질문서를 포 함합니다)에서 질문한 사항에 대하여 알고 있는 사실을 반드시 사실대 로 알려🅓 합니다.

  • 보험계약의 개요 ● 보험회사명: KDB생명보험

  • 보험료 정산기간 계약자는 다음 중 어느 하나의 것으로 보험료를 정산하기로 약정하고, 이 기간을 보험료 정산기간(이하 “정산기간”이라 합니다)이라 합니다. 1. 보험계약 기간 중 - 매월 □, 매6개월 □, 기타 □ ( ) 2. 보험기간 종료 후 □

  • 지급률의 결정 1) 한 팔의 3대 관절 중 관절 하나에 기능장해가 생기고 다른 관절 하나에 기능장해가 발생 한 경❹ 지급률은 각각 적용하여 합산한다. 2) 1상지(팔과 손가락)의 후유장해지급률은 원칙적으로 각각 합산하되, 지급률은 60% 한도 로 한다.

  • 집합투자업자의 수익증권 발행내역 등의 통지 집합투자업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체 없이 전자등록기관에 통지하여야 한다. 1.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수익증권의 발행에 관한 사항 2. 제40조의 규정에 의한 해지기준일이 설정된 경우 당해 기준일 3. 제41조의 규정에 의한 투자신탁분배금 기준일이 설정된 경우 당해 기준일 4. 제46조의 규정에 의한 신탁계약의 변경사항

  • 거래제한 계좌가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사기이용계좌로 사용될 경우, 회사는 해당 계좌명의인에 대해 계좌개설 등 금융거래를 제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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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익분배 집합투자업자는 이 투자신탁재산의 운용에 따라 발생한 이익금을 수익자에게 분배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익금은 해당 이익금의 범위 내에서 분배를 유보하며, 이익금이 ‘零’보다 적은 경우에도 분배를 유보한다.

  • 수익권의 분할 이 투자신탁의 수익권은 1좌의 단위로 균등하게 분할하며, 수익증권으로 발행 한다.

  • 투자신탁재산의 운용비용 등 투자신탁재산의 운용 등에 소요되는 비용은 수익자의 부담으로 하며, 집합투자업자의 지시에 따라 신탁업자가 투자신탁재산에서 인출하여 지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