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 의 관련 조항 예시

회 의. 학생총회의 회의는 세계사이버대학 내에서 온라인을 투표를 통하여 회의를 실시하며, 회의형식은 선택형에 의한 다수결의 원칙에 따른다.
회 의. 본 지부의 운영발전을 위하여 다음과 같은 회의를 갖는다. 1. 정기총회 - 매년 12월중에 지부장이 소집하며 임원개선, 정관수정, 사업보고, 사업계획 등 을 처리한다. 2. 임시총회 - 지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회원과반수 이상의 요청이 있을 때와 이사외의 요청이 있을 시 지부장이 소집하며 회무는 정기총회에 준한다. 3. 이 사 회 - 이사회는 회장단 및 각분과 위원장 및 선임된 위원과 전임회장 2인 이상으로 구성하며 총회의 수임사항 및 기타 사업추진을 토의 결의 한다. 예총지부 간사는 지부장과 사무국장으로 하되 유고시는 이사회에서 대리출석자를 선출키 로 한다. 4. 분과장회 – 임원 및 분과위원장으로 한다.
회 의. 1) 임원회 (1) 제1차 임원회 일 시 : 2019. 9. 25(수) 23:00 장 소 : 노보텔 앰버서더 강남 결의사항
회 의. ○ 인도네시아 사람들의 회의는 매우 느리게 진행되며, 장시간에 걸쳐 이뤄진다. 이로 인해 회의가 지극히 비효율적이라는 인상을 얻기 쉽 고, 회의에서 합의된 결정을 도출해 내기가 쉽지 않다. 하지만 이러한 지루한 회의가 갖는 장점도 있다. 이 과정을 통해 회의 참가자들의 의 견이 보다 분명하게 드러나기 때문이다. 양보할 수 있는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 뚜렷하게 인식할 수 있다. ○ 인도네시아 사람들은 문제 해결보다는 이미 결정된 사안을 추인하려 는 목적으로 회의를 갖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중요한 문제가 발생하 면, 회의 소집에 앞서 관련된 사람들끼리 비공식 회의를 개최하는 것 이 바람직하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일정한 합의에 도달하면, 회의를 통해 이를 공식화한다. ○ 부서에서 시행한 일, 결정한 일, 시행할 일 혹은 요구사항 이외에 다 양한 내용을 회의 과정에서 논의하도록 노력한다. 또한 해당부서의 잘못이나 해당업무의 문제점을 지적하기보다는 문제해결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 노무관리 매뉴얼�67 ○ 조회∙정기회의∙기타회의는 사전에 통보되거나 정해진 시간에 실시 한다. 임시회의인 경우 목적과 과제를 분명히 하고, 회사 내 주요동향 과 현장관리 중점사항 등을 분명히 전달하는 것이 좋다. 전 종업원이 참가하는 조회나 행사시에는 가급적 법인장이 인도네시아어로 인사 말을 한다. 회의시에는 현지어나 영어를 사용하도록 한다.
회 의. 회사의 전반적인 운영상태를 분석, 평가, 보고하고 실행을 위한 부서간의 협조를 도모하기 위하여 회의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회 의. 회의는 정기회의,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회 의. 1. 대의원 총회 1) 총회는 연맹체의 최고 의결기관이다. 2) 총회는 동일급에 속하는 등록단체의 장이 서면으로 추천하는 대의원으로 구성한 다. 3) 총회의 기능은 다음과 같다. ㆍ 당해 단체의 해산 및 정관(규약) 변경에 관한 사항 ㆍ 회원단체 설치 및 제명 ㆍ 임원의 선출 및 해임에 관한 사항 ㆍ 사업결과 및 결산에 관한 사항 ㆍ 기타 주요사항 4)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하되, 정기총회는 매년 1월 1일 이전에 개최 되어야 하며, 임시총회는 이사회의 결의가 있거나 등록단체 3분의 1이상의 서면 요청이 있을 때에는 즉시 소집하여야 한다. 단, 학교연맹은 학년년도 종료 후 1개월 이내에 개최할 수 있다. 5) 총회는 회장이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6) 총회는 등록단체가 50개 미만일 때에는 2분지 1이상, 50개 이상 100개 미만일 때 에는 3분지 1이상의 참석으로 개회되고, 100개 이상인 때 에는 등록단체의 4 분지 1이상의 참석으로 개회할 수 있으며 연맹체의 특성에 따라 이를 별도로 정 하여 중앙경기단체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 정한 바에 의한다. 단, 위임장에 의한 대리참석은 인정하지 아니한다. 7) 총회는 다른 규정이 별도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출석대의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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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회사의 책임 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고로 인하여 고객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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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회사의 보장개시 제1절 보통약관 제25조(제1회 보험료 및 회사의 보장개시)에도 불구하고 이 특별약관에서 정한 “치수(신경)치료”에 대한 보장개시일은 계약일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 날의 다음날로 합니다. 단, 재가입계약의 경우에는 보장개시일은 재가입일로 합니다.

  • 회사의 의무 회사는 이용계약 체결 시 고객이 반드시 알아야 할 고객이 선택한 요금상품·부가서비스 및 요율, 고객불만 처리기구 및 전화번호, 요금감면 대상, 이용정지 및 직권해지 기준 등 계약의 주요내용 및 서비스이용과 관련하여 고객이 반드시 알아야 할 사항을 고지하며, 고지하지 않은 경우 이에 대한 권리를 주장하지 못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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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회사의 파산선고와 해지 회사가 파산의 선고를 받은 때에는 계약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 회사가 제작한 보험안내자료 등의 효력 보험설계사 등이 모집과정에서 사용한 회사 제작의 보험안내자료(계약의 청약을 권유하기 위해 만든 자료 등을 말합니다)의 내용이 약관의 내용과 다른 경우에는 계약자에게 유리한 내용으로 계약이 성립된 것으로 봅니다.

  •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회사는 다음 중 어느 한가지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제출서류 이 특별약관에 가입하고자 하는 계약자는 모든 피보험자 또는 모든 보험수익자의 「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38호 서식에 의한 장애인증명서의 원본 또는 사본」(이하, “장애인증명서”라 합니다)을 제출하여 제1조(특별약관의 적용범위) 제1항 제2호에서 정한 조건에 해당함을 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사유 회사는 다음 중 어느 한 가지의 경우에 의하여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드리지 아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