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급률의 결정. 1) 1상지(팔과 손가락)의 장해지급률은 원칙적으로 각각 합산하되, 지급률은 60% 한도로 한다.
지급률의 결정. 1) 한 팔의 3대 관절 중 관절 하나에 기능장해가 생기고 다른 관절 하나에 기능장해가 발생 한 경❹ 지급률은 각각 적용하여 합산한다.
지급률의 결정. 1) 한 다리의 3대 관절 중 관절 하나에 기능장해가 생기고 다른 관절 하나에 기능장해가 발 생한 경❹ 지급률은 각각 적용하여 합산한다.
지급률의 결정. 1) 1하지(다리와 발가락)의 장해지급률은 원칙적으로 각각 합산하되, 지급률은 60% 한도로 한다.
지급률의 결정. 1) 1상지(팔과 손가락)의 장해지급률은 원칙적으로 각각 합산하되, 지 급률은 60% 한도로 한다.
지급률의 결정. 1) 1하지(다리와 발가락)의 후유장해지급률은 원칙적으로 각각 더하되, 지 급률은 60% 한도로 한다.
지급률의 결정. 1) 1 하지(다리와 발가락)의 장해 지급률은 원칙적으로 각각 더하되, 지급률은 60% 한도로 한다.
지급률의 결정. 1) 1상지(팔과 손가락)의 장애 지급률은 원칙적으로 각각 합산하되, 지급률은 60% 한도로 한다.
지급률의 결정. 1) 1하지(다리와 발가락)의 장애 지급률은 원칙적으로 각각 합산하되, 지급률은 60% 한도로 한다.
지급률의 결정. 1) 1하지(다리와 발가락)의 장해지급률은 원칙적으로 각각 합산하되, 지 급률은 60% 한도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