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익분배. 집합투자업자는 이 투자신탁재산의 운용에 따라 발생한 이익금을 수익자에게 분배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익금은 해당 이익금의 범위 내에서 분배를 유보하며, 이익금이 ‘零’보다 적은 경우에도 분배를 유보한다.
이익분배. 집합투자업자는 이 투자신탁재산의 운용에 따라 발생한 해당 종류 수익증권 별 이익금을 투자신탁회계기간 종료일 익영업일에 분배한다.
이익분배. 집합투자업자는 이 투자신탁재산의 운용에 따라 발생한 이익금을 투자신탁 회계기간 종료일 익영업일에 분배한다.
이익분배. 집합투자업자는 이 투자신탁재산의 운용에 따라 발생한 이익금을 투자 신탁회계기간 종료일 익영업일에 분배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 익금은 분배를 유보하며, 법 제242조에 따른 이익금이 0보다 적은 경우에도 분배를 유보 한다.
이익분배. 집합투자업자는 이 투자신탁재산의 운용에 따라 발생한 이익금을 수익자에게 분배한다. 다만, 다음 각 호 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익금은 해당 이익금의 범위 내에서 분배를 유보하며, 법 제242조에 따른 이익 금이 0보다 적은 경우에도 분배를 유보한다.
이익분배. 집합투자업자는 이 투자신탁재산의 운용에 따라 발생한 이익금을 투자신탁회계기간 종료일 익영업일에 분배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분배를 유보할 수 있다.
이익분배. 집합투자업자는 이 투자신탁재산의 운용에 따라 발생한 당해 종류 수익증권별 이익금을 투자신탁회 계기간 종료일 익영업일에 분배한다. 다만, 법 제242조에 따른 이익금이 “0”보다 적은 경우에는 분배 를 유보한다.
이익분배.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재산의 운용에 따라 발생한 이익금을 이 투자신탁의 회계기간 종료일 의 익영업일로부터 제7영업일 이내에 분배한다.
이익분배. 1. 이익에 대한 분배는 이익금의 70%는 출자액비율에 의하며 이익금의 30%는 동업자간 성과에 따라 배분키로 한다. 단, 성과배분 및 근무형태에 대하여는 별도로 정하기로 한다.
2.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의 수지실적을 익월 5일에 가결산하여 정하며 매월 10일에 이익배당을 하고 분기 또는 반기별로 정산한다. 운영비 및 손실금은 본 계약서와 같이 자본금으로 운영하고 손실금은 지분비율로 분담할 수 있고, 이익분배는 출자액 비율 또는 성과에 따라 구분하여 분배할 수도 있습니다.
이익분배. 집합투자업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투자신탁재산의 운용에 따라 발 생한 이익금을 분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