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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익분배 관련 조항 예시

이익분배. 집합투자업자는 이 투자신탁재산의 운용에 따라 발생한 이익금을 수익자에게 분배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익금은 해당 이익금의 범위 내에서 분배를 유보하며, 이익금이 ‘零’보다 적은 경우에도 분배를 유보한다.
이익분배. 집합투자업자는 이 투자신탁재산의 운용에 따라 발생한 해당 종류 수익증권 별 이익금을 투자신탁회계기간 종료일 익영업일에 분배한다.
이익분배. 집합투자업자는 이 투자신탁재산의 운용에 따라 발생한 이익금을 투자신탁회계기간 종료일 익 영업일에 분배한다.
이익분배. 집합투자업자는 이 투자신탁재산의 운용에 따라 발생한 이익금을 투자 신탁회계기간 종료일 익영업일에 분배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 익금은 분배를 유보하며, 법 제242조에 따른 이익금이 0보다 적은 경우에도 분배를 유보 한다.
이익분배. 집합투자업자는 이 투자신탁재산의 운용에 따라 발생한 이익금을 수익자에게 분배한다. 다만, 다음 각 호 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익금은 해당 이익금의 범위 내에서 분배를 유보하며, 법 제242조에 따른 이익 금이 0보다 적은 경우에도 분배를 유보한다.
이익분배. 집합투자업자는 이 투자신탁재산의 운용에 따라 발생한 당해 종류 수익증권 이익금을 투자신탁회계기간 종료일 익영업일에 분배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분배를 유보한다.
이익분배. 집합투자업자는 이 투자신탁재산에서 발생한 당해 종류 수익증권별 이익금을 투자신탁회계기간 종료일 익영업일 에 분배한다. 다만, 법 제242조에 따른 이익금이 0보다 적은 경우에는 분배를 유보한다.
이익분배.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재산의 운용에 따라 발생한 이익금을 이 투자신탁의 회계기간 종료일 의 익영업일로부터 제7영업일 이내에 분배한다.
이익분배.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재산의 운용에 따라 발생한 이익금에서 평가이익을 차감한 나머지 이 익금을 이 투자신탁 회계기간 종료일의 익영업일로부터 제7영업일 이내에 분배한다. 다만, 이익금 이 ‘零’보다 적은 경우에는 분배를 유보한다. 또한 투자신탁의 해지시에는 투자신탁재산의 운용에 따라 발생한 이익금 전부를 분배한다.
이익분배. 집합투자업자는 이 투자신탁재산의 운용에 따라 발생한 당해 종류 수익증권별 이익금을 투자신탁 회계기간 종료일 익영업일에 분배한다. 다만, 이익금이 없는 경우에는 분배를 유보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