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기 중 주요 경영진에 대한 보상 관련 조항 예시

당기 중 주요 경영진에 대한 보상. 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제 5(당) 기 제 4(전) 기 단기종업원급여 413,722 265,558 퇴직급여 197,693 136,375 합계 611,415 401,933 상기 주요 경영진은 등기 임원인 이사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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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상내용 보험회사(이하 ‘회사’라 합니다)는 피보험자가 보험증권에 기재된 자동차(이하 ‘피보험자동차’라 합니다)에 대하여 운전 할 자를 만26세이상으로 한정하는 경우에는 이 특별약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상합니다. 그러나 「대인배상Ⅰ」에 대하 여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 수익권의 분할 ①이 투자신탁의 수익권은 1좌의 단위로 균등하게 분할하며, 수익증권으로 발행 한다.

  • 중도해지 ① 사용자는 연금규약에서 정한 바에 따라 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 대표자의 지정 ① 계약자 또는 보험수익자가 2명 이상인 경❹에는 각 대표자를 1명 지정하여야 합니다. 이 경❹ 그 대표자는 각각 다른 계약자 또는 보험수익자를 대리하는 것으로 합니다.

  • 손해방지의무 ① 보험사고가 생긴 때에는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아래의 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 가입대상 이 특별약관은 자동차보험 가입자에 대하여 자동적으로 적용합니다.

  • 보상하는 손해 ① 우리회사(이하「회사」라 합니다)는 화재보험 보통약관(이하「보통 약관」이라 합니다) 제3조(보상하는 손해)에 정한 손해 이외에 보험의 목적이 강도 또는 절 도(그 미수를 포함합니다)로 생긴 도난, 훼손 또는 망가진 손해를 보상하여 드립니다.

  • 합의․절충․중재․소송의 협조․대행 등 ① 회사는 피보험자의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을 확정하기 위하여 피보험자가 피해자와 행하는 합의·절충·중재 또는 소송(확인의 소를 포함합니다)에 대하여 협조하거나, 피보험자를 위하여 이러한 절차를 대행할 수 있습니다.

  • 수술의 정의와 장소 이 특약에 있어서 “

  • 보험료의 정산방법 보험료는 피보험자수의 증감을 기초로 하여 다음과 같이 정산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