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도해지. 사용자는 연금규약에서 정한 바에 따라 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중도해지. 가입자는 이 계약을 언제든지 해지할 수 있습니다.
중도해지. 제3조에서 정한 신탁기간 끝나기 전이라도 위탁자는 수탁자에게 신탁계약의 해지를 신청할 수 있으며, 수탁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다만 신탁재산을 처분하기 곤란하여 신탁원본 및 신탁이익 의 상환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거나 신탁재산의 만기가 다 되지 아니한 경우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때 에는 신탁재산을 처분하여 현금화가 가능할 때까지 중도해지가 불가능할 수 있으며, 중도해지가 가능하더라도 가격조건이 불리하게 되어 수익률이 하락할 수 있다.
중도해지. 제3조에서 정한 신탁기간 종료 전에 신탁을 해지하고자 할 때(신탁기간 연장기간 중에 중도해 지 하는 경우 포함)에는 위탁자와 수익자는 연서하여 중도해지를 신청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중도해지. 중도해지시는 신규일 또는 최종 재예치일로부터 지급일 전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는 신 규일 또는 최종 재예치일 당시 영업점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고시된 일반 정기예금의 기간별 중도해지이율을 적용하여 이자를 지급합니다.
중도해지. 고객이 최초로 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3년이 되는 날 전에 계약을 해지(제12조에 따른 부득이한 사유로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는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고객이 과세특례를 적용받은 소득세에 상당하는 세액을 추징받으며, 해당 소득은 추징일 의 귀속 과세연도의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된다. 이 경우 그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거 나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미달하게 납부한 경우에는 그 납부하지 않은 세액 또는 미달하 게 납부한 세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추가로 납부하여야 한다.
중도해지. 사용자는연금규약에서정한바에따라이계약을해지할수있습니다.
중도해지. 가입자는 근로자대표의 동의를 얻어 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중도해지. 제3조에서 정한 신탁기간 종료 전에 신탁을 해지하고자 할 때에는 위탁자는 수익자와의 연서로써 수탁자에게 해지를 신청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제13조에서 정한 신탁보수와 다음에 정한 중도해지수수 료를 받는다.
중도해지. 이 신탁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지신청을 하여🅓 하며 해지신청의 취소는 해지신청 당일에 한하여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