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방지의무 관련 조항 예시

손해방지의무. 보험사고가 생긴 때에는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아래의 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손해방지의무. 보험사고가 생긴 때에는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손해의 방지와 경감에 힘써야 합니다. 만약,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이를 게을리한 때에는 방지 또는 경감할 수 있었을 것으로 밝혀진 값을 손해액에서 뺍니다.
손해방지의무. 공제사고가 생긴 때에는 계약자 또는 피공제자는 아래의 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손해방지의무. 보험사고가 생긴 때에는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아 래의 사항을 이행하여🅓 합니다.
손해방지의무. 공제사고가 생긴 때에는 계약자 또는 피공제자는 손해의 방지와 경감에 힘써야 합니다. 만약, 이들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이를 게을리한 때에는 방지 또는 경감할 수 있었을 것으로 밝혀진 금액을 손해액에서 뺍니다.
손해방지의무. 목 차 유가 의입 사자 항 주 요인 분하 쟁기 사쉬 례운 보 통 약 관 보험사고가 생긴 때에는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손해의 방지와 경감에 힘써🅓 합니다. 만약,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 로 이를 게을리한 때에는 방지 또는 경감할 수 있었을 것으로 밝혀진 값을 손해액에서 뺍니다.
손해방지의무. 공제사고가 생긴 때에는 회원 또는 피공제자는 아래의 사항을 이행하여 야 합니다.
손해방지의무. 12 제3관 계약자의 계약 전 알릴 의무 등 12
손해방지의무. 보험사고가 생긴 때에는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아래의 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손해의 방지 또는 경감을 위하여 노력하는 일(피해자에 대한 응급처치, 긴급호송 또는 그 밖의 긴급조치를 포함합니다) 제3자로부터 손해의 배상을 받을 수 있는 경우에는 그 권리를 지키거나 행사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일 손해배상책임의 전부 또는 일부에 관하여 지급(변제), 승인 또는 화해를 하거나 소송, 중재 또는 조정을 제기하거나 신청하고자 할 경우에는 미리 회사의 동의를 받는 일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제1항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을 때에는 제3조(보상하는 손해)에 의한 손해에서 다음의 금액을 뺍니다. 제1항 제1호의 경우에는 그 노력을 하였더라면 손해를 방지 또는 경감할 수 있었던 금액 제1항 제2호의 경우에는 제3자로부터 손해의 배상을 받을 수 있었던 금액 제1항 제3호의 경우에는 소송비용(중재 또는 조정에 관한 비용 포함) 및 변호사비용과 회사의 동의를 받지 않은 행위에 의하여 증가된 손해
손해방지의무. 제1항의 손해방지 경감을 위해 필요 또는 유익한 비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