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mmon use of 동·호수 결정 Clause in Contracts

동·호수 결정. 1.3.1. 공급대상자가 제안한 임대주택 제공호수의 비율은 총 대지면적에서 LH에 표준건축비로 제공하기로 한 주택의 대지지분 합의 비율을 의미합니다. 1.3.2. 임대주택으로 활용되는 주택은 전용면적이 85㎡이하인 주택으로 한정하며, 각 유형별 (전용면적별) 균등한 비율로 선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단, 응모자가 제안한 비율 이상이어야 하며 제안비율에 가장 근접하게 매입호수를 최종결정합니다. ※ (예시) 공급대상자가 임대주택 제공호수를 25%로 제안하였을 경우 B와 같이 결정 (A) 최종결정(B) 1.3.3. 전용면적 85㎡초과 주택이 있을 경우, 전체 토지면적 중 공급대상자가 제안한 비율에 해당되는 대지면적만큼 85㎡이하 주택에서 균등한 비율로 산정합니다. ※ (예시) 공급대상자가 임대주택 제공호수를 25%로 제안하였을 경우 구분 총 건설호수 및 대지면적 매입대상 최종결정 (A) 대지면적 (B=A×65%) 호수 (C=B÷호당 대지면적) 호수 대지면적(㎡) 전용 102㎡ 100 2,000 (호당 20) - - - - - 전용 85㎡ 50 750 (호당 15) 487.5 (750×65%) 32.5 (487.5÷15) 33 495 전용 59㎡ 50 500 (호당 10) 325.0 (500×65%) 32.5 (325.0÷10) 32 320 계 200 3,250 812.5 65 815 (25.07%) * 산정순서

Appears in 3 contracts

Samples: 임대주택건설형 공동주택용지 공모지침서, 임대주택건설형 공동주택용지 공모지침서, 임대주택건설형 공동주택용지 공모지침서

동·호수 결정. 1.3.1. 공급대상자가 제안한 임대주택 제공호수의 비율은 총 대지면적에서 LH에 표준건축비로 제공하기로 한 주택의 대지지분 합의 비율을 의미합니다. 1.3.2. 임대주택으로 활용되는 주택은 전용면적이 85㎡이하인 주택으로 한정하며, 각 유형별 (전용면적별유형별(전용면적별) 균등한 비율로 선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단, 응모자가 제안한 비율 이상이어야 하며 제안비율에 가장 근접하게 매입호수를 최종결정합니다. ※ (예시) 공급대상자가 임대주택 제공호수를 25%로 제안하였을 경우 B와 같이 결정 (A) 최종결정(B) 1.3.3. 전용면적 85㎡초과 주택이 있을 경우, 전체 토지면적 중 공급대상자가 제안한 비율에 해당되는 대지면적만큼 85㎡이하 주택에서 균등한 비율로 산정합니다. ※ (예시) 공급대상자가 임대주택 제공호수를 25%로 제안하였을 경우 구분 총 건설호수 및 대지면적 매입대상 최종결정 (A) 대지면적 (B=A×65%) 호수 (C=B÷호당 대지면적) 호수 대지면적(㎡) 전용 102㎡ 100 2,000 (호당 20) - - - - - 전용 85㎡ 50 750 (호당 15) 487.5 (750×65%) 32.5 (487.5÷15) 33 495 전용 59㎡ 50 500 (호당 10) 325.0 (500×65%) 32.5 (325.0÷10) 32 320 계 200 3,250 812.5 65 815 (25.07%) * 산정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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