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별계약으로의 전환. 피보험자가 퇴직 등의 사유로 인하여 피보험단체에서 탈퇴하는 경우 피보험자가 보험료 의 일부를 부담한 경우에 한하여 탈퇴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회사의 승낙을 얻어 개별계약으로 전환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피보험자는 개별계약의 계 약자가 됩니다.
개별계약으로의 전환. 피보험자가 피보험단체에서 탈퇴하는 경❹ 제2조(특약의 소멸)에 따라 특약은 소멸되며, 탈퇴일부 터 1개월 이내에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신청에 따라 장래 개별계약으로 전환할 수 있습니다.
개별계약으로의 전환. 계약자의 임의해지】
개별계약으로의 전환. 피공제자가 퇴직 등의 사유로 인하여 피공제 단체에서 탈퇴하는 경우 피공제자가 공제료의 일부를 부담한 경우에 한하여 탈퇴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계약자 또는 피공제자는 조합의 승낙을 얻어 개별계약으로 전환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피공제 자는 개별계약의 계약자가 됩니다.
개별계약으로의 전환. 이 특별약관에서 규정한 자 모두를 피보험자로 하여 계 약을 체결한 이후에 피보험자의 이혼 등 불가피한 사유로 계약을 계속 유지시킬 수 없는 경우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 는 회사의 승낙을 얻어 이 계약을 개별계약으로 전환할 수 있습니다. 제1항의 경우 계약자와 동일인이 아닌 피보험자는 개별 계약의 계약자가 되며, 보험료 납입 중인 때에는 전환된 개 별계약에 해당하는 보험료를 납입하여🅓 합니다.
개별계약으로의 전환. 피보험자가 퇴직 등의 사유로 인하여 피보험단체에서 탈퇴하는 경우 피 보험자가 보험료의 일부를 부담한 경우에 한하여 탈퇴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개별계약으로의 전환. 목 차 주 요인 분하 쟁기 사쉬 례운 보 통 약 관 별 표
개별계약으로의 전환. 피보험자가 퇴직 등의 사유로 인하여 피보험단체에서 탈퇴하는 경우 피
개별계약으로의 전환. 단체구성원의 입사, 퇴직 등의 사유로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변동이 있을 경 우 회사의 승낙을 얻어 개별계약으로 전환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피보험자(보험대 상자)는 개별계약의 계약자가 됩니다.
개별계약으로의 전환. 보험대상자(피보험자)가 퇴직 등의 사유로 보험대상(피보험)단체에서 탈퇴하는 경우에는 개별계약으로 전환하여 계약을 계속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