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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계약으로의 전환 관련 조항 예시

개별계약으로의 전환. 피보험자가 퇴직 등의 사유로 인하여 피보험단체에서 탈퇴하는 경우 피보험자가 보험료 의 일부를 부담한 경우에 한하여 탈퇴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회사의 승낙을 얻어 개별계약으로 전환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피보험자는 개별계약의 계 약자가 됩니다.
개별계약으로의 전환. 계약자의 임의해지】
개별계약으로의 전환. 피보험자가 피보험단체에서 탈퇴하는 경❹ 제2조(특약의 소멸)에 따라 특약은 소멸되며, 탈퇴일부 터 1개월 이내에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신청에 따라 장래 개별계약으로 전환할 수 있습니다.
개별계약으로의 전환. 피공제자가 퇴직 등의 사유로 인하여 피공제 단체에서 탈퇴하는 경우 피공제자가 공제료의 일부를 부담한 경우에 한하여 탈퇴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계약자 또는 피공제자는 조합의 승낙을 얻어 개별계약으로 전환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피공제 자는 개별계약의 계약자가 됩니다.
개별계약으로의 전환. 이 특별약관에서 규정한 피보험자(보험대상 자)로 계약을 체결한 이후에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사망 및 이혼 등 불 가피한 사유로 계약을 계속 유지시킬 수 없는 경우 계약자 또는 피보험 자(보험대상자)는 회사의 승낙을 얻어 이 계약을 개별계약으로 전환할 수 있습니다.
개별계약으로의 전환. 피보험자가 퇴직 등의 사유로 인하여 피보험단체에서 탈퇴하는 경우 피
개별계약으로의 전환. 목 차 주 요인 분하 쟁기 사쉬 례운 보 통 약 관 별 표
개별계약으로의 전환. 단체구성원의 입사, 퇴직 등의 사유로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변동이 있을 경 우 회사의 승낙을 얻어 개별계약으로 전환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피보험자(보험대 상자)는 개별계약의 계약자가 됩니다.
개별계약으로의 전환. 보험대상자(피보험자)가 퇴직 등의 사유로 보험대상(피보험)단체에서 탈퇴하는 경우에는 개별계약으로 전환하여 계약을 계속할 수 있다.
개별계약으로의 전환. 피보험자가 퇴직 등의 사유로 인하여 피보험 단체 에서 탈퇴하는 경우에는 탈퇴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신청에 따라 장래 개별계약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