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허의 기준 관련 조항 예시

면허의 기준. IBRC에의 등록요건으로서는 다음 사항 중 한가지를 충족하고 있 다고 IBRC가 인정한 경우에는 보험브로커등록부(register)에 등록 할 수 있음(IBRC법 3조).
면허의 기준. 보험계약자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브로커로서 행위할 수 있는 신뢰성과 능력을 가지고 있다고 감독관이 인정하고, 또한 이하에 서 요구하는 자격을 충족하며, 본조에서 규정하는 전제조건에 합 치되는 자에 대하여 보험브로커 면허를 발행할 수 있음. - 각 개인신청인 및 각 부피면허후보자는 면허발행시에 18세 이상이 어야 함. 또한 다음의 A - C중의 하나의 요건에 합치되지 않으면 그 자격을 취득할 수 없음. A · 감독관이 인정한 90시간이상의 교실학습 또는 이와 동일한 통신교육과정을 소정의 성적으로 수료해야 함. · 면허신청의 직전 3년 동안에 통산 1년이상 보험대리점 또는 보험브로커의 정규피용자로서, 화재, 해상, 책임 근재, 보증 중 한가지 이상의 보험부문에서 계약체결 또는 손해사정에 관한 책임있는 보험직무에 종사한 자. 이 경우 당해자는 신 청서와 함께 본호의 요건에 합치됨을 나타내는 사실을 기재 하여 고용주가 서명하고 위증죄에 의한 처벌을 감수하는 조 건의 진술서를 제출해야 함. C · 합중국군대의 군무에 복무하기 직전 3년동안 또는 제대직후 에, 통산 1년이상 보험회사, 보험대리점 또는 보험브로커의 정 규피용자로서, 화재, 해상, 책임 근재, 보증 중 한가지 이상의 보험부문에서 계약체결 또는 손해사정에 관한 책임있는 보험 직무에 종사한 자로, 그 제대한 날로부터 1년이내에 면허를 신청한 자. 이 경우 당해자는 신청서과 함께 본호의 요건에 합치됨을 나타내는 사실을 기재하여 고용주가 서명하고 위증 죄에 의한 처벌을 감수하는 조건의 진술서를 제출해야 함. - 감독관은 갱신면허의 경우를 제외하고, 보험브로커 면허신청인 및 부피면허후보자가 보험브로커로서 행위할 능력을 가지고 있는가를 판정하기 위하여 이들에 대하여 보험사업의 주요부문에 관한 개별 필기시험에서 소정의 성적으로 합격할 것을 요구할 수 있음. 시험 은 감독관이 수시로 정하는 시기 장소에 따라 실시됨. - 감독관은 면허갱신신청인 및 그 갱신면허에서 기명된 부피면허후 보자의 능력판정을 위하여 적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는 언제라도 그 者 에 대하여 동일한 필기시험에서 소정의 성적으로 합격할 것 을 요구할 수 있음. - 기타, 면허를 발행할 수 있는 자를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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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특약내용의 변경 회사는 계약자가 특약의 보험기간 중 회사의 승낙을 얻어 주계약 의 내용을 변경할 때 동일내용으로 변경하여 드립니다. 이 경우 승낙 을 서면으로 알리거나 보험가입증서(보험증권)의 뒷면에 기재하여 드 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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