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허의 기준 관련 조항 예시

면허의 기준. 보험계약자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브로커로서 행위할 수 있는 신뢰성과 능력을 가지고 있다고 감독관이 인정하고, 또한 이하에 서 요구하는 자격을 충족하며, 본조에서 규정하는 전제조건에 합 치되는 자에 대하여 보험브로커 면허를 발행할 수 있음. - 각 개인신청인 및 각 부피면허후보자는 면허발행시에 18세 이상이 어야 함. 또한 다음의 A - C중의 하나의 요건에 합치되지 않으면 그 자격을 취득할 수 없음. A · 감독관이 인정한 90시간이상의 교실학습 또는 이와 동일한 통신교육과정을 소정의 성적으로 수료해야 함. · 면허신청의 직전 3년 동안에 통산 1년이상 보험대리점 또는 보험브로커의 정규피용자로서, 화재, 해상, 책임 근재, 보증 중 한가지 이상의 보험부문에서 계약체결 또는 손해사정에 관한 책임있는 보험직무에 종사한 자. 이 경우 당해자는 신 청서와 함께 본호의 요건에 합치됨을 나타내는 사실을 기재 하여 고용주가 서명하고 위증죄에 의한 처벌을 감수하는 조 건의 진술서를 제출해야 함. C · 합중국군대의 군무에 복무하기 직전 3년동안 또는 제대직후 에, 통산 1년이상 보험회사, 보험대리점 또는 보험브로커의 정 규피용자로서, 화재, 해상, 책임 근재, 보증 중 한가지 이상의 보험부문에서 계약체결 또는 손해사정에 관한 책임있는 보험 직무에 종사한 자로, 그 제대한 날로부터 1년이내에 면허를 신청한 자. 이 경우 당해자는 신청서과 함께 본호의 요건에 합치됨을 나타내는 사실을 기재하여 고용주가 서명하고 위증 죄에 의한 처벌을 감수하는 조건의 진술서를 제출해야 함. - 감독관은 갱신면허의 경우를 제외하고, 보험브로커 면허신청인 및 부피면허후보자가 보험브로커로서 행위할 능력을 가지고 있는가를 판정하기 위하여 이들에 대하여 보험사업의 주요부문에 관한 개별 필기시험에서 소정의 성적으로 합격할 것을 요구할 수 있음. 시험 은 감독관이 수시로 정하는 시기 장소에 따라 실시됨. - 감독관은 면허갱신신청인 및 그 갱신면허에서 기명된 부피면허후 보자의 능력판정을 위하여 적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는 언제라도 그 者 에 대하여 동일한 필기시험에서 소정의 성적으로 합격할 것 을 요구할 수 있음. - 기타, 면허를 발행할 수 있는 자를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음.
면허의 기준. IBRC에의 등록요건으로서는 다음 사항 중 한가지를 충족하고 있 다고 IBRC가 인정한 경우에는 보험브로커등록부(register)에 등록 할 수 있음(IBRC법 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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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집합투자업자 및 신탁업자의 업무 ①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의 설정ㆍ해지, 투자신탁재산의 운 용ㆍ운용지시업무를 수행한다.

  •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보험사고 회사는 다음 중 어느 한가지의 경우에 의하여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드리지 아니함과 동시에 계약을 해지 할 수 있습니다.

  • 신경계 가) “신경계에 장해를 남긴 때”라 함은 뇌, 척수 및 말초신경계 손상으로 “<붙임>일상생 활 기본동작(ADLs) 제한 장해평가표”의 5가지 기본동작중 하나 이상의 동작이 제한 되었을 때를 말한다.

  • 특약의 체결 및 소멸 ① 이 특약은 보험계약자의 청약(請約)과 보험회사의 승낙(承諾)으로 부가되어집니다. (이하 보험계약자는 “계약자”, 보험회사는 “회사” 라 합니다)

  • 제출서류 ① 이 특별약관에 가입하고자 하는 계약자는 모든 피보험자 또는 모든 보험수익자의 「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38호 서식에 의한 장애인증명서의 원본 또는 사본」(이하, “장애인증명서”라 합니다)을 제출하여 제1조(특별약관의 적용범위) 제1항 제2호에서 정한 조건에 해당함을 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 분쟁의 조정 계약에 관하여 분쟁이 있는 경우 분쟁 당사자 또는 기타 이해관계인과 회사는 금융감독원장에게 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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