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 use cookies on our site to analyze traffic, enhance your experience, and provide you with tailored content.

For more information visit our privacy policy.

모집의 방법 관련 조항 예시

모집의 방법. [모집방법 : 일반공모] 모 집 대 상 주 수(%) 비 고 일 반 모 집 15,000,000주(100%) 주 주 배 정 - 우리사주배정 - 기 타 - 합 계 15,000,000주(100%)
모집의 방법. [모집방법 : 일반공모] 공모대상 배정주식수 배정비율 비고 일반공모 2,385,000주 90.0%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 및 벤처기업투자신탁 배정수량 포함 우리사주조합 265,000주 10.0% 우선배정 합계 2,650,000주 100.0% - [모집의 세부내역] 모집대상 배정주식수 배정비율 주당 모집가액 모집총액 비고 우리사주조합 265,000주 10.0% 10,000원 2,650,000,000원 우선배정 일반투자자 530,000주~662,500주 20.0%~25.0% 5,300,000,000원 ~6,625,000,000원 - 기관투자자 1,722,500주~1,855,000주 65.0%~70.0% 17,225,000,000원 ~18,550,000,000원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 및 벤처기업투자신탁 배정수량 포함 합계 2,650,000주 100.0% 26,500,000,000원 - (주1) 모집대상 주식에 대한 인수비율 구분 주식수 비율 주당 모집가액 금액 공동대표주관회사 미래에셋대우㈜ 1,325,000주 50.0% 10,000원 13,250,000,000원 공동대표주관회사 대신증권㈜ 1,325,000주 50.0% 13,250,000,000원 합계 2,650,000주 100.0% 26,500,000,000원 (주2) 금번 모집에서 일반투자자에게 배정된 모집물량은 아래와 같이 공동대표주관회사인 미래에셋대우㈜와 대신증권㈜를 통하 여 청약이 실시됩니다. 구분 주식수 비율 주당 모집가액 금액 공동대표주관회사 미래에셋대우㈜ 265,000주~331,250주 50.0% 10,000원 2,650,000,000원~3,312,500,000원 공동대표주관회사 대신증권㈜ 265,000주~331,250주 50.0% 2,650,000,000원~3,312,500,000원 합계 530,000 주~ 662,500 주 100.0% 5,300,000,000원~6,625,000,000원 (주3) 금번 모집에서 기관투자자에게 배정된 주식은 공동대표주관회사인 미래에셋대우㈜를 통하여 청약이 실시됩니다. 금번 공모 시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5조 제1항 제2호의 단서조항은 적용하지 않습니다.

Related to 모집의 방법

  • 운용 제한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재산을 운용함에 있어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수탁 회사에게 지시할 수 없다. 다만, 법령 및 규정에서 예외적으로 인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다음 각호와 관련된 법령 및 규정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그 변경된 바에 따른다.

  • 보험금 등의 청구 보험수익자 또는 계약자는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고 보험금 또는 보험료 납입면제를 청구하여야 합니다.

  • 투자신탁재산의 회계감사 집합투자업자는 이 투자신탁의 결산기마다 다음 각호의 서류 및 부 속서류를 작성하여야 한다.

  • 보험금 청구절차 및 서류 주계약(보통보험) 약관 P. 24~27

  • 신탁원본의 가액 및 수익권의 총좌수 이 투자신탁을 최초로 설정하는 때의 원본은 집합투자업자 가 최초설정일에 발표하는 설정단위 또는 당해 설정단위의 배수(정배수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평 가가액으로 하며, 추가로 설정할 수 있는 수익권(법 제189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발행하는 투자 신탁의 수익권, 이하 “수익증권”이라 한다)의 총좌수는 10조좌로 한다.

  • 보험금의 청구방법 및 구비서류 가입시점에 따라 보험금의 청구방법 및 구비서류 등이 다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보험금 청구시점에 홈 페이지(xxxx://xxx.xxxxxxx.xx.xx) 또는 콜센터 ☎1588-4040에서 관련 내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보험금 청구 사유에 해당하는 구비서류를 준비하셔서 가까운 금융프라자 또는 지점을 방문하거나, 담당 컨설턴트 / ❹편 / FAX / 인터넷 / 모바일 등을 통하여 접수할 수 있습니다. ● FAX / 인터넷 / 모바일은 보험금 청구 가능금액 한도 등 제한이 있을 수 있으니 청구 유형별로 세부내역 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투자신탁재산의 운용비용 등 투자신탁재산의 운용 등에 소요되는 비용은 수익자의 부담으로 하며, 집합투자업자의 지시에 따라 신탁업자가 투자신탁재산에서 인출하여 지급한다.

  • 【특약의 체결 및 효력】 이 특약은 주된 보험계약을 체결할 때 보험계약자가 청약하고 보 험회사가 승낙함으로써 주된 보험계약에 부가하여 이루어집니다. (이 하 “주된 보험계약”은 “주계약”, “보험계약자”는 “계약자”, “보험회사”는 “회사” 라 합니다)

  • 계약의 무효 계약을 맺을 때에 보험사고가 이미 발생하였을 경우 이 계약은 무효로 합니다. 다만, 회사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계약이 무효로 된 경우와 회사가 승낙 전에 무효임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보험료를 반환하지 않은 경우에는 보험료를 납입한 날의 다음날부터 반환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회사는 보험개발원이 공시하는 보험계약대출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돌려 드립니다.

  • 제도성 특별약관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보험금 지급사유에 대해 합의하지 못할 때 는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별표10】 참조)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 정하며, 보험금 지급사유 판정에 드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