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집의 방법 관련 조항 예시

모집의 방법. [모집방법 : 일반공모] 모 집 대 상 주 수(%) 비 고 일 반 모 집 15,000,000주(100%) 주 주 배 정 - 우리사주배정 - 기 타 - 합 계 15,000,000주(100%)
모집의 방법. [모집방법 : 일반공모] 공모대상 배정주식수 배정비율 비고 일반공모 2,385,000주 90.0%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 및 벤처기업투자신탁 배정수량 포함 우리사주조합 265,000주 10.0% 우선배정 합계 2,650,000주 100.0% - [모집의 세부내역] 모집대상 배정주식수 배정비율 주당 모집가액 모집총액 비고 우리사주조합 265,000주 10.0% 10,000원 2,650,000,000원 우선배정 일반투자자 530,000주~662,500주 20.0%~25.0% 5,300,000,000원 ~6,625,000,000원 - 기관투자자 1,722,500주~1,855,000주 65.0%~70.0% 17,225,000,000원 ~18,550,000,000원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 및 벤처기업투자신탁 배정수량 포함 합계 2,650,000주 100.0% 26,500,000,000원 - (주1) 모집대상 주식에 대한 인수비율 구분 주식수 비율 주당 모집가액 금액 공동대표주관회사 미래에셋대우㈜ 1,325,000주 50.0% 10,000원 13,250,000,000원 공동대표주관회사 대신증권㈜ 1,325,000주 50.0% 13,250,000,000원 합계 2,650,000주 100.0% 26,500,000,000원 (주2) 금번 모집에서 일반투자자에게 배정된 모집물량은 아래와 같이 공동대표주관회사인 미래에셋대우㈜와 대신증권㈜를 통하 여 청약이 실시됩니다. 구분 주식수 비율 주당 모집가액 금액 공동대표주관회사 미래에셋대우㈜ 265,000주~331,250주 50.0% 10,000원 2,650,000,000원~3,312,500,000원 공동대표주관회사 대신증권㈜ 265,000주~331,250주 50.0% 2,650,000,000원~3,312,500,000원 합계 530,000 주~ 662,500 주 100.0% 5,300,000,000원~6,625,000,000원 (주3) 금번 모집에서 기관투자자에게 배정된 주식은 공동대표주관회사인 미래에셋대우㈜를 통하여 청약이 실시됩니다. 금번 공모 시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5조 제1항 제2호의 단서조항은 적용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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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운용 제한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재산을 운용함에 있어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수탁 회사에게 지시할 수 없다. 다만, 법령 및 규정에서 예외적으로 인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다음 각호와 관련된 법령 및 규정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그 변경된 바에 따른다.

  • 보험금 등의 청구 보험수익자 또는 계약자는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고 보험금 또는 보험료 납입면제를 청구하여야 합니다.

  • 투자신탁재산의 회계감사 집합투자업자는 이 투자신탁의 결산기마다 다음 각호의 서류 및 부 속서류를 작성하여야 한다.

  • 보험금 청구절차 및 서류 주계약(보통보험) 약관 P. 24~27

  • 신탁원본의 가액 및 수익권의 총좌수 이 투자신탁을 최초로 설정하는 때의 원본은 집합투자업자 가 최초설정일에 발표하는 설정단위 또는 당해 설정단위의 배수(정배수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평 가가액으로 하며, 추가로 설정할 수 있는 수익권(법 제189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발행하는 투자 신탁의 수익권, 이하 “수익증권”이라 한다)의 총좌수는 10조좌로 한다.

  • 보험금의 청구방법 및 구비서류 가입시점에 따라 보험금의 청구방법 및 구비서류 등이 다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보험금 청구시점에 홈 페이지(xxxx://xxx.xxxxxxx.xx.xx) 또는 콜센터 ☎1588-4040에서 관련 내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보험금 청구 사유에 해당하는 구비서류를 준비하셔서 가까운 금융프라자 또는 지점을 방문하거나, 담당 컨설턴트 / ❹편 / FAX / 인터넷 / 모바일 등을 통하여 접수할 수 있습니다. ● FAX / 인터넷 / 모바일은 보험금 청구 가능금액 한도 등 제한이 있을 수 있으니 청구 유형별로 세부내역 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투자신탁재산의 운용비용 등 투자신탁재산의 운용 등에 소요되는 비용은 수익자의 부담으로 하며, 집합투자업자의 지시에 따라 신탁업자가 투자신탁재산에서 인출하여 지급한다.

  • 【특약의 체결 및 효력】 이 특약은 주된 보험계약을 체결할 때 보험계약자가 청약하고 보 험회사가 승낙함으로써 주된 보험계약에 부가하여 이루어집니다. (이 하 “주된 보험계약”은 “주계약”, “보험계약자”는 “계약자”, “보험회사”는 “회사” 라 합니다)

  • 계약의 무효 계약을 맺을 때에 보험사고가 이미 발생하였을 경우 이 계약은 무효로 합니다. 다만, 회사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계약이 무효로 된 경우와 회사가 승낙 전에 무효임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보험료를 반환하지 않은 경우에는 보험료를 납입한 날의 다음날부터 반환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회사는 보험개발원이 공시하는 보험계약대출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돌려 드립니다.

  • 제도성 특별약관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보험금 지급사유에 대해 합의하지 못할 때 는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별표10】 참조)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 정하며, 보험금 지급사유 판정에 드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