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모개요 관련 조항 예시
공모개요. [회 차 : 22 ] (단위 : 원) 항 목 내 용 사 채 종 목 무보증신주인수권부사채 구 분 무기명식 무보증 분리형 국내공모 신주인수권부사채 권 면 총 액 9,000,000,000 할 인 율(%) - 발행수익율(%) 8.0% 표면이자율(%) 6.0% 모집 또는 매출가액 각 사채 권면금액의 100% 모집 또는 매출총액 9,000,000,000 각 사채의 금액 본 사채는 실물채권을 발행하지 않고 등록발행을 원칙으로 하며, 채권의 권종 은 10만원권 단일 권종으로함. 단, 신주인수권증권은 실물 발행되며, 권종을 1주인수권, 5주인수권, 10주인수 권, 50주인수권, 100주인수권, 500주인수권, 1,000주인수권 및10,000주인수 권의 8종으로 합니다. 이자지급 방법 및 기한 이자지급 방법 사채발행일로부터 원금상환전일까지 계산하며, 매 3개월마다 상기 사채의 이 율을 적용한 연간 이자의 1/4씩 분할 후급지급한다. 다만, 이자지급기일이 은 행의 휴업일에 해당하는 경우 그 다음 영업일을 상환기일로 하고, 상환기일 이 후에는 이자를 계산하지 아니한다. 이자지급 기한 2009년 12월 07일, 2010년 03월 07일, 2010년 06월 07일, 2010년 09월 07일, 2010년 12월 07일, 2011년 03월 07일, 2011년 06월 07일, 2011년 09월 07일, 2011년 12월 07일, 2012년 03월 07일, 2012년 06월 07일, 2012년 09월 07일 신용평가 등급 평가회사명 - 평가일자 - 평가결과등급 - 상환방법 및 기한 상 환 방 법 만기까지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는 원금에 대하여는2012년 09월 07일에 원 금의 106.7060%로 일시상환하되, 원미만은 절사한다. 단, 원금상환기일이 은 행휴업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로 하고, 원금상환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 산하지 아니한다. 조기상환 청구권(Put Option) 에 관한 사항: 사채권자는 발행일로부터 1년이 되는 날 및 그 이후 매 3개월마다 조기상환권을 요구할 수 있다. 사채권자가 만 기전 상환청구권을 청구할 경우에는 각 “조기상환일”에 액면금액에 발행일(포 함)로부터 조기상환일(불포함)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연복리 8%의 금액을 가산 한 아래의 금액으로 본 사채를 일시 상환한다. 2010년 09월 07일에 102.0608% 2010년 12월 07일에 102.6020% 2011년 03월 07일에 103.1541% 2011년 06월 07일에 103.7171% 2011년 09월 07일에 104.2915% 2011년 12월 07일에 104.8773% 2012년 03월 07일에 105.4749% 2012년 06월 07일에 106.0844% 2012년 09월 07일에 106.7060%
1) 청구 금액 : 각 권면금액의 100% 2) 청구 장소 : 발행회사 ((주)일경)
공모개요. (단위 : 원, 주)
공모개요. □ 중도상환(투자자의 요청에 의한 중도상환)시 지급금액 ○ 만기 또는 자동조기상환이 원칙이나 투자자가 원할 경우 중도상환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공모개요. 당사는 이사회 결의를 통하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6 2항 1호에 의거 당사와 케이비증권(주) 및 (주)BNK투자증권(이하 "공동대표주관회사"라 합니다.)간에 주주배정후 실권주를 인수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사전에 그 실권주를 일 반에 공모하기로 하여 기명식 보통주 30,000,000주를 주주배정후 실권주 일반공모 방식으로 발행하기로 결정하였으며, 동 증권의 개요는 다음과 같습니다. 증권의 종류 증권수량 액면가액 모집(매출)가액 모집(매출)총액 모집(매출) 방법 기명식보통주 30,000,000 1,000 2,785 83,550,000,000 주주배정후 실권주 일반공모 주1) 기산일: 구주주 청약일(2020년 12월 07일) 전 제 3거래일(2020년 12월 02일) 주2) 모집가액 및 모집총액은 확정 발행가액 기준입니다. 발행가액은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5-18조에 의거 주주배정 증자시 가격산정 절차 폐지 및 가격산정의 자율화에 따라 발행가격을 자유롭게 산정할 수 있으나, 시장혼란 우려 및 기존 관행 등으로 '(구)유가증권의 발행 및 공시등에 관한 규정' 제57조를 일부 준용하여 아래와 같이 산정할 예정입니다.
공모개요. (단위 : 원, 주)
I.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일반사항.
공모개요. [일반공모] (단위 : 원, 주) 증권의종류 증권수량 액면가액 모집(매출)가액 모집(매출)총액 모집(매출)방법 기명식 보통주 35, 0,000 1,000 1,020 35,700, 0,000 일반공모 이사회결의일 : 2009년 10월 23일 ▶최종확정가액산정표 (2009년 11월 06일~2009년 11월 10일) 기산일 : 2009년 11월 10일 일 자 거 래 량 거래금액 2009-11-10 1,221,378 1,588,475,980 2009-11-09 1,595,622 2,031,842,670 2009-11-06 2,194,009 2,761,873,750 합 계 5,011,009 6,382,192,400 기준주가 1,273.63419 과거 3일간 가중산술평균종가 할인율 20% 확정발행가격 1,020 기준주가 X (1-할인율) 주1) 할인율 적용에 따른 발행가액이 액면가액 이하일 경우에는 액면가액을 발행가 액으로 함 주2) 확정발행가액 산정 : 일반공모증자방식의 경우 확정발행가액은 "증권의 발행 및 공시등에 관한 규정" 제5-18조(유상증자의 발행가액 결정)의 산출근거에 의거, 청약 일전 제3거래일(2009년 11월 10일) 기준 과거 3일간 가중산술평균주가을 기준주가 로 하여, 상기 기준주가를 20% 할인한 가액으로 합니다.(단, 호가단위 미만은 상위호 가로 절상하며, 할인율 적용에 따른 발행가액이 액면가액이하일 경우에는 액면가액 을 발행가액으로 함) ※ 발행가액 = 기준주가 × 〔1-할인율(20%)〕 주3) 확정발행가액 공시 : 확정발행가액은 청약일전 제3거래일(2009년 11월 10일)에 결정되어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공시됩니다.
공모개요. [회 차 : 13 ] (단위 : 원)
공모개요. (단위 : 원, 주)
가. 모집가액 산정개요 본 증권신고서 상의 모집가액 또는 모집총액 2009년 7월 23일(청약일전 3거래일)에 확정된 가격입니다.
나. 모집가액 산정내역 * 기준주가 산정표 거래일 거래량 거래금액 2009-07-21 731,501 주 658,350,900원 2009-07-22 940,560 주 780,664,800원 2009-07-23 296,320 주 281,504,000원 합 계 1,968,381 주 1,720,519,700원 가중산술평균주가 874원 총 거래금액 / 총 거래량 할인율 30% 할인된 가격 611.9원 [기준주가] X (1 - 할인율) 모집가액 615원 호가단위미만은 상위호가단위로 절상하며, 액면가 미만 인 경우에는 액면가로 함.
공모개요. 블록 위치도 토지이용계획도 인천계양 부천대장
3.1. 대상지 위치 등
공모개요. [회 차 : 6-1 ] (단위 : 원) 항 목 내 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