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환금 환수절차 관련 조항 예시

반환금 환수절차. ○ (의견청취) 고용센터장은 해당 운영기관으로부터 환수사유 및 그간의 진행상황을 서면으로 제출받아 반환명령 이전까지 「행정절차법」제22조에 따라 당해 기업으로부터 의견청취 - 다만, 환수대상이 운영기관인 경우 「행정절차법」제22조에 따라 당해 운영기관으로부터 의견청취 ○ (반환명령) 고용센터장은 반환대상 기업 또는 운영기관에 대해 반환사유, 반환액 등을 명시하고 반환명령 통지 ○ (징수결정) 수입징수관은 납입고지서의 발부를 의뢰받은 경우에 「국고금관리법 시행규칙」 제4조 별지 제1호서식의 수입징수 결의서에 의해 징수결정하고 납입고지서를 발부 * 수입징수관은 징수결정, 압류 등 채권확보, 불납결손처분 등의 수입금 채권관리에 관한 모든 업무를 담당 ○ (반환금액의 분할납부) 납부기한은 징수결정일로부터 30 이내에 납부토록 하되 기업의 경영사정 등으로 일시납이 곤란한 경우 사업주의 납부능력을 고려하여 6월 범위 내에서 분납가능 ○ (형사고발) 실시기업 및 운영기관의 부정행위 유형 및 부정 수급액, 반납의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강제징수 이외 형사고발 등을 고려 * 운영기관 및 연수시행자(인턴포함)가 공모한 경우, 부정수급한 금액 합계가 1,000만원 이상인 경우 부정행위 유형 및 반납의사 등을 고려하여 형사고발 한다
반환금 환수절차. ○ (반환명령) 강남구 또는 운영기관은 반환대상 기업 등에 대해 반환사유, 반환액 등을 명시하고 반환명령 통지 ○ (반환금액의 분할납부) 납부기한은 징수결정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납부 토록 하되 기업의 경영사정 등으로 일시납이 곤란한 경우 사업주의 납부 능력을 고려하여 6월 범위 내에서 분납가능 ○ (형사고발) 실시기업 및 운영기관의 부정행위 유형 및 부정수급액, 반납 의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강제징수 이외 민·형사고발 등을 고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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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험료의 영수 자동납입일자는 이 보험계약 청약서에 기재된 보험료납입 해당일에도 불구하고 회사와 계약자가 별도로 약정한 일자로 합니다.

  • 보험계약대출 ① 계약자는 이 계약의 해지환급금(다만, 보험계약대출의 원금과 이자를 차감한 금액) 범위 내에서 회사가 정한 방법에 따라 대출(이하 “보험계약대출”이라 합니다)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순 수보장성보험 등 보험상품의 종류에 따라 보험계약대출이 제한될 수도 있습니다.

  • 자필서명 계약자와 피보험자가 자필서명을 하지 않으신 경우에는 보장을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전화를 이용하여 가입할 때 일정요건이 충족되면 자필서명을 생략할 수 있으며, 인터넷을 이용한 사이버 몰에서는 전자서명으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 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 보험금 등 청구시 구비서류 지정대리청구인은 회사가 정하는 방법에 따라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고 보험금을 청구하여야 합니다.

  • 관할법원 이 계약에 관한 소송 및 민사조정은 계약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으로 합니다. 다만, 회사와 계약자가 합의하여 관할법원을 달리 정할 수 있습니다.

  • 알릴 의무 위반의 효과 ① 회사는 다음과 같은 사실이 있을 경우에는 보험금 지급사유의 발생여부에 관계없이 그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 약관의 적용 이 약관은 고객과 한화투자증권주식회사(이하 “회사”라 한다)가 한국거래소(이하 “거래소”라 한다)가 개설한 파생상품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서 행하는 파생상품거래(이하 “거래”라 한다)에 대하여 적용한다.

  • 관계법규등 준수 고객과 회사는「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금융투자업규정 및 같은 규정 시행세칙, 한국금융투자협회 업무규정, 한국거래소 업무규정 등(이하 “관계법규등”이라 한다)을 준수한다.

  • 계약 전 알릴 의무 위반의 효과 ① 회사는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제13조(계약 전 알릴 의무)에도 불구하고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 로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 사실과 다르게 알린 경❹에는 회사가 별도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계약 을 해지하거나 보장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다음 중 한 가지에 해당되는 때에는 계약을 해지하거나 보장을 제한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