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환금 환수절차 관련 조항 예시

반환금 환수절차. ○ (반환명령) 강남구 또는 운영기관은 반환대상 기업 등에 대해 반환사유, 반환액 등을 명시하고 반환명령 통지 ○ (반환금액의 분할납부) 납부기한은 징수결정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납부 토록 하되 기업의 경영사정 등으로 일시납이 곤란한 경우 사업주의 납부 능력을 고려하여 6월 범위 내에서 분납가능 ○ (형사고발) 실시기업 및 운영기관의 부정행위 유형 및 부정수급액, 반납 의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강제징수 이외 민·형사고발 등을 고려
반환금 환수절차. ○ (의견청취) 고용센터장은 해당 운영기관으로부터 환수사유 및 그간의 진행상황을 서면으로 제출받아 반환명령 이전까지 「행정절차법」제22조에 따라 당해 기업으로부터 의견청취 - 다만, 환수대상이 운영기관인 경우 「행정절차법」제22조에 따라 당해 운영기관으로부터 의견청취 ○ (반환명령) 고용센터장은 반환대상 기업 또는 운영기관에 대해 반환사유, 반환액 등을 명시하고 반환명령 통지 ○ (징수결정) 수입징수관은 납입고지서의 발부를 의뢰받은 경우에 「국고금관리법 시행규칙」 제4조 별지 제1호서식의 수입징수 결의서에 의해 징수결정하고 납입고지서를 발부 * 수입징수관은 징수결정, 압류 등 채권확보, 불납결손처분 등의 수입금 채권관리에 관한 모든 업무를 담당 ○ (반환금액의 분할납부) 납부기한은 징수결정일로부터 30 이내에 납부토록 하되 기업의 경영사정 등으로 일시납이 곤란한 경우 사업주의 납부능력을 고려하여 6월 범위 내에서 분납가능 ○ (형사고발) 실시기업 및 운영기관의 부정행위 유형 및 부정 수급액, 반납의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강제징수 이외 형사고발 등을 고려 * 운영기관 및 연수시행자(인턴포함)가 공모한 경우, 부정수급한 금액 합계가 1,000만원 이상인 경우 부정행위 유형 및 반납의사 등을 고려하여 형사고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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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험료의 영수 자동납입일자는 이 보험계약 청약서에 기재된 보험료납입 해당일에도 불구하고 회사와 계약자가 별도로 약정한 일자로 합니다.

  • 보험계약대출 계약자는 이 계약의 해지환급금 범위 내에서 회사가 정한 방법에 따라 대출(이하 ‘보험계약대출’이라 합니다)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순수보장성보험 등 보험상품의 종류에 따라 보험계약대출이 제한될 수도 있습니다.

  • 자필서명 계약자와 피보험자가 자필서명을 하지 않으신 경우에는 보장을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전화를 이용하여 가입할 때 일정요건이 충족되면 자필서명을 생략할 수 있으며, 인터넷을 이용한 사이버 몰에서는 전자서명으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 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 투자신탁보수 투자신탁재산의 운용 및 관리 등에 대한 보수(이하 “투자신탁보수”라 한다) 는 집합투자업자가 취득하는 집합투자업자보수, 지정참가회사(판매회사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 서 같다)가 취득하는 지정참가회사보수, 신탁업자가 취득하는 신탁업자보수, 일반사무관리회사가 취득하는 일반사무관리회사보수로 구분한다.

  • 총회의 의결사항 총회의 의결사항은 다음과 같다. 1. 애견미용사 위원회 사업계획의 추진에 관한 사항. 2. 사업 보고와 결산 보고에 관한 사항. 3. 연회비의 금액과 징수에 관한 사항. 4. 위원의 해임에 관한 사항.

  • 보험금 등 청구시 구비서류 지정대리청구인은 회사가 정하는 방법에 따라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고 보험금을 청구하여🅓 합니다. 1. 청구서(회사양식) 2. 사고증명서 3. 신분증(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등 사진이 부착된 정부기관 발행 신분증) 4. 피보험자의 인감증명서 5. 피보험자 및 지정대리청구인의 가족관계등록부(가족관계증명서) 및 주민등록등본 6. 기타 지정대리청구인이 보험금 등의 수령에 필요하여 제출하는 서류

  • 신탁원본의 가액 및 수익권의 총좌수 이 투자신탁을 최초로 설정하는 때의 원본은 집합투자업자 가 최초설정일에 발표하는 설정단위 또는 당해 설정단위의 배수(정배수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평 가가액으로 하며, 추가로 설정할 수 있는 수익권(법 제189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발행하는 투자 신탁의 수익권, 이하 “수익증권”이라 한다)의 총좌수는 10조좌로 한다.

  • 관할법원 이 계약에 관한 소송 및 민사조정은 계약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으로 합니다. 다만, 회사와 계약자가 합의하여 관할법원을 달리 정할 수 있습니다.

  • 설정단위 이 투자신탁의 설정단위는 수익증권 100,000좌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