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장의 시기 및 종료. 을」의 보험보장은 화재보험 보통약관(이하「보통약관」이라 합니다) 제5조에도 불구하고 보세화물이「갑」의 장치장에 반입되는 때에 시작하고「갑」의 장치장으로부터 반출되는 때에 종료합니다. 그러나 액체화물(탱크)의 경우에는「갑」의 장 치장(입고라인 벨브포함)에 반입되는 때에 시작하고 갑의 장치장 액체주입기로부터 반출용 기에 주입이 완료된 때에 종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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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장의 시기 및 종료. 을」의 보험보장은 화재보험 보통약관(이하「보통약관」이라 합니다) 제5조에도 불구하고 보세화물이「갑」의 장치장에 반입되는 때에 시작하고「갑」의 장치장으로부터 반출되는 때에 종료합니다. 그러나 액체화물(탱크)의 경우에는「갑」의 장 치장(입고라인 벨브포함)에 반입되는 때에 시작하고 갑의 장치장 액체주입기로부터 반출용 기에 주입이 완료된 때에 종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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