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 use cookies on our site to analyze traffic, enhance your experience, and provide you with tailored content.

For more information visit our privacy policy.

보증절차 관련 조항 예시

보증절차. 서비스또는환불을받으려는경우귀하는구입증명사본을제공해야하며 Microsoft의환불정책을따라야합니다. 이정책에따라귀하는소프트웨어를제거하여 Microsoft에반환하거나소프트웨어를해당소프트웨어가설치된 Microsoft 장치전체와함께반환해야할수있습니다. 이때제품키(장치와함께제공된경우)가포함된정품인증서 (Certificate of Authenticity) 레이블이부착되어있어야합니다.
보증절차. 서비스또는환불을받으려는경우귀하는구입증명을제공해야하며제조업체나설치업체의환불정책을따라야합 니다. 이정책에따라귀하는소프트웨어를해당소프트웨어가설치된장치전체와함께반환해야할수있습니다. 이 때제품키(장치와함께제공된경우)가포함된정품인증서(Certificate of Authenticity) 레이블이부착되어있어야합 니다. 소프트웨어에대한보증서비스를받는방법은장치와함께제공된주소또는무료전화번호로제조업체나설치업체 에문의하십시오. Microsoft가장치제조업체이거나귀하가소프트웨어를리테일러로부터취득한경우 Microsoft 에문의하십시오.
보증절차. 서비스또는환불을받으려는경우귀하는구입증명을제공해야하며제조업체나설치업체의환불정책을 따라야합니다. 이정책에따라귀하는소프트웨어를해당소프트웨어가설치된장치전체와함께반환해 야할수있습니다. 이때제품키(장치와함께제공된경우)가포함된정품인증서(Certificate of Authenticity) 레이블이부착되어있어야합니다. 소프트웨어에대한보증서비스를받는방법은장치와함께제공된주소또는무료전화번호로제조업체나 설치업체에문의하십시오. Microsoft가장치제조업체이거나귀하가소프트웨어를리테일러로부터취 득한경우 Microsoft에문의하십시오.

Related to 보증절차

  • 특 별 약 관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보통약관 및 해당 특별약관의 규정을 따릅니다.

  • 신경계정신행동 장해 장해의 분류 지급률(%) 1) 신경계에 장해가 남아 일상생활 기본동작에 제한을 남긴 때 2) 정신행동에 극심한 장해가 남아 타인의 지속적인 감시 또는 감금상태에서 생활해🅓 할 때 3) 정신행동에 심한 장해가 남아 감금상태에서 생활할 정도는 아니나 자해나 타해의 위험성이 지속적으로 있어서 부분적인 감시를 요할 때 4) 정신행동에 뚜렷한 장해가 남아 대중교통을 이용한 이동, 장보기 등의 기본적 사회 활동을 혼자서 할 수 없는 상태 5) 극심한 치매 : CDR 척도 5점 6) 심한 치매 : CDR 척도 4점 7) 뚜렷한 치매 : CDR 척도 3점 8) 약간의 치매 : CDR 척도 2점 9) 심한 간질발작이 남았을 때 10) 뚜렷한 간질발작이 남았을 때 11) 약간의 간질발작이 남았을 때 10~1 0 100 70 40 100806040704010

  • 팔의 장해 장해의 분류 지급률

  • 특약의 보험기간 이 특약의 보험기간은 이 특약을 부가할 때 주계약의 보험기간 내에서 계약자가 선택한 특약의 보험기간으로 합니다.

  • 보험목적의 범위 이 보험의 목적은 피보험자가 여행도중에 휴대하는 피보험자 소유∙사용∙관리의 휴대품에 한합니다.

  • 핵심감사사항 핵심감사사항은 우리의 전문가적 판단에 따라 당기 연결재무제표감사에서 가장 유의적인 사 항들입니다. 해당 사항들은 연결재무제표 전체에 대한 감사의 관점에서 우리의 의견형성 시 다루어졌으며, 우리는 이런 사항에 대하여 별도의 의견을 제공하지는않습니다.

  • 총 칙 항공권은 좌석이 예약된 항공편 및 해당 탑승권에 명시된 구간에만 유효하다. 좌석예약이 되어 있지 아니한 미사용 항공권이나 그 쿠폰, 항공권상에 명기된 예약을 변경코자 하는 여객에 대하여는 예약확약에 있어서 우선권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 회사가 제작한 보험안내자료 등의 효력 보험설계사 등이 모집과정에서 사용한 회사 제작의 보험안내자료(계약의 청약을 권유하기 위해 만든 자료 등을 말합니다)의 내용이 약관의 내용과 다른 경우에는 계약자에게 유리한 내용으로 계약이 성립된 것으로 봅니다.

  • 척추등뼈의 장해 가입자 유의사항 등

  • 설명서 교부 및 보험안내자료 등의 효력 회사는 일반금융소비자에게 청약을 권유하거나 일반금융소비자가 설명을 요청하는 경❹ 보험상품 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계약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고 계약자가 이해하였음을 서명(전자서 명법 제2조 제2호(부록 “약관 인용 법령 모음” 참조)에 따른 전자서명을 포함), 기명날인 또는 녹 취 등을 통해 확인받아야 하며, 설명서를 제공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