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목적의 범위 관련 조항 예시

보험목적의 범위. 이 보험의 목적은 피보험자가 여행도중에 휴대하는 피보험자 소유∙사용∙관리의 휴대품에 한합니다.
보험목적의 범위. 주택을 보험목적으로 하는 이 세부약관에서 보험목적이라 함은 보험증권에 기재된 물건으로서 다음 각 호에 정한 물건을 말합니다.
보험목적의 범위. 이 약관에서 보험의 목적이라 함은 이 약관에 따라 보험에 가입하여 보험증권에 기재된 반려동물을 말합니다.
보험목적의 범위. 이 약관에서 보험의 목적이라 함은 이 약관에 따라 보험에 가입한 물건으로서 보험증권(보험가입증서)에 기재된 건물 등을 말합니다.
보험목적의 범위. 주택을 보험목적으로 하는 계약에서 “보험목적”이라 함은 보험증권에 기재된 물건으로서 아 래에서 정한 물건을 말합니다.
보험목적의 범위. 보험목적이라 함은 6대가전제품에 한합니다.
보험목적의 범위. 이 특별약관에서 보험목적이라 함은 주택구내의 가재를 말하며, 피보험자 또는 피보험자와 같은 세대에 속하는 사람의 소유물에 한합니다.
보험목적의 범위. 이 보험의 목적은 피보험자가 제1절 보통약관 제3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국내여행 도 중에 휴대하는 피보험자 소유∙사용∙관리하는 휴대품에 한합니다.
보험목적의 범위. 6 제2관 보험금의 지급 7
보험목적의 범위. 이 보험의 목적은 피보험자가 해외여행도중에 휴대하는 피보험자 소유의 휴 대품에 한하며, 객관적으로 피보험자의 소유사실을 증명할 구입 영수증 또는 이에 준하는 증명 자료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보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