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계약 관련 특히 유의할 사항. ○ 보험계약 전 알릴의무 위반 - 전화 등 통신수단을 통해 보험에 가입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서면질의서 없이 안내원의 질문에 답하고 이를 녹음 하는 방식으로 계약 전 알릴의무를 이행하여야 하므로 답변에 특히 신중하여야 합니다.
Appears in 4 contracts
Samples: 다이렉트 운전자보험, 다이렉트 운전자보험, 다이렉트 운전자보험
보험계약 관련 특히 유의할 사항. ○ 보험계약 전 알릴의무 알릴 의무 위반 - 전화 등 통신수단을 통해 보험에 가입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서면질의서 없이 안내원의 질문에 답하고 이를 녹음 하는 방식으로 계약 전 알릴의무를 알릴 의무를 이행하여야 하므로 답변에 특히 신중하여야 합니다.
Appears in 1 contract
Samples: 다이렉트 더좋은상해보험 약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