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계약관련 유의사항 관련 조항 예시

보험계약관련 유의사항. ○ 보험계약전 알릴의무 위반
보험계약관련 유의사항. (1) 보험계약 전 알릴 의무 위반 (2) 부활(효력회복)
보험계약관련 유의사항. 과거 질병 치료사실 등을 보험회사에 알리지 않을 경우 보험금을 지급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보험계약관련 유의사항. 계약 전 알릴의무 위반
보험계약관련 유의사항. ◈ 보험계약전 알릴의무 위반 ◈ 부활(효력회복) ◈ 건강보험 ◈ 재물 및 배상책임 관련 담보 ◈ 갱신형 담보
보험계약관련 유의사항. 보험계약 전 알릴의무 위반 _ 과거 질병 치료사실 등을 회사에 알리지 않을 경❹ 보험금을 지급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_ 과거 질병 치료사실 등을 보험설계사에게 말로써 알린 경❹에는 보험금을 지급받 지 못하는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반드시 청약서에 서면으로 알리시기 바랍니다. _ 전화 등 통신수단을 통해 보험에 가입하는 경❹에는 별도의 서면질의서 없이 안내 원의 질문에 답하고 이를 녹음하는 방식으로 계약 전 알릴의무를 이행하여야 하므 로 답변에 특히 주의하셔야 합니다. • 연금저축손해보험 계약자가 이 계약에서 인출(연금지급 등)할 경❹ 관련세법에서 정하는 연금수령에 해당하는 금액은 연금소득세를, 연금수령에 해당하지 않는 금액은 기타소득세 (16.5%, 지방소득세 포함)를 납입하여야 합니다. 연금수령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경❹ 연금 수령시 연금소득세 보다 높은 세율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단, 관련 세 법에서 정하는 의료비인출에 해당하는 금액은 연금수령한도를 초과하더라도 연금 소득(적용세율 5.5%~3.3%, 지방소득세 포함)으로 분리과세합니다. 계약자의 특 별한 의사 표시가 없는 경❹ 매년 지급하는 연금액은 관련 세법에서 정한 바에 따라 연금소득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범위 이내로 합니다.
보험계약관련 유의사항. □ 보험계약전 알릴 의무 위반 □ 저축성상품
보험계약관련 유의사항. 보험계약전 알릴의무 위반 - 과거 질병 치료사실 등을 회사에 알리지 않을 경우 보험금을 지급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 과거 질병 치료사실 등을 보험설계사에게 말로써 알린 경우에는 보험회사에 알리지 않은 것 으로 간주되므로, 반드시 청약서에 서면으로 알리시기 바랍니다. - 전화 등 통신수단을 통해 보험에 가입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서면질의서 없이 안내원의 질문 에 답하고 이를 녹음하는 방식으로 계약전 알릴의무를 이행하여야 하므로 답변에 특히 신중 하여야 합니다.
보험계약관련 유의사항. ○ 보험계약전 알릴의무 위반 - 현재 및 과거 질병 치료사실 등을 회사에 알리지 않을 경우 보험금을 지급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 현재 및 과거 질병 치료사실 등을 보험설계사에게 구두로 알린 경우는 보험회사에 알 리지 않은 것으로 간주되므로, 반드시 청약서에 서면으로 알리시기 바랍니다. - 전화 등 통신수단을 통해 보험에 가입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서면질의서 없이 안내원의 질문에 답하고 이를 녹음하는 방식으로 계약전 알릴의무를 이행하여야 하므로 답변에 특히 신중하여야 합니다. ○ 변액유니버셜보험 - 이 보험계약은 변액보험으로 특별계정의 운용실적에 따라 사망보험금 및 해지환급금이 변동됩니다. - 회사가 정한 기간(12년)이후에는 보험료를 자유롭게 납입할 수 있습니다. - 그러나, 보험료를 납입하지 않는 경우에는 보험금이나 해지환급금이 줄어들 수 있으며, 계약이 해지될 수도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보험차익(만기보험금 또는 해지환급금에서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차감한 금액)에 대한 이자소득세는 관련 세법에서 정하는 요건에 부합하는 경우에 비과세가 가능합니다. 이 계약의 세제와 관련된 사항은 관련세법의 제∙개정이나 폐지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계약자적립금은 특별계정 운용실적, 보험료에 포함된 계약체결비용과 계약관리비용의 규모, 중도인출 및 월공제액 미납 등에 따라 변동됩니다. ☞ 월공제액은 본문 설명을 통해 반드시 내용을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 스마트&세이프 코스피원자재형 및 스마트&세이프 코스피항셍형 펀드를 선택한 경우, 적립금자동보존전략(Daily Preservation)을 사용하여 위험자산의 가격 변화와 수익률 변동 성 및 시장금리 변동 등에 따라 위험자산과 안전자산의 투자비율을 조정하게 되며, 일 반적으로 펀드수익률이 상승하는 경우에 위험자산의 편입비율을 늘리고 펀드수익률이 하락하는 경우에 안전자산의 편입비율을 늘립니다. 다만, 위험자산의 수익률이 급격하게 악화되는 경우에는 운용전략의 특성으로 인해 안전자산에 100% 투자될 수 있습니다. - 스마트&세이프 코스피원자재형 및 스마트&세이프 코스피항셍형펀드의 경우 운용특성 으로 인해 장기간 펀드순자산이 안전자산에 100% 투자되는 경우에 계약자는 다른 펀드 로 변경을 신청 할 수 있습니다. ○ 거치형계약 전환 - 계약자는 회사가 정한 방법에 따라 거치형계약으로의 전환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자 세한 사항은 약관 본문을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 거치형계약으로의 전환은 신청한 시점에 판매되고 있는 거치형계약이 없는 경우에는 전환이 불가능 할 수 있으므로 가입 시 해당 내용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예금자보호안내 - 이 계약은 예금자보호법에 의해 보호되지 않습니다.
보험계약관련 유의사항. ○ 보험계약 전 알릴의무 위반 ○ 갱신/부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