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용대상 관련 조항 예시

적용대상. 이 특별약관은 계약자, 피보험자 및 보험수익자가 모두 동일한 보통약관 및 특별약관에 적용됩니다.
적용대상. 보험회사(이하 ‘회사’라 합니다)는 보험계약자가 이 보험계약의 보험료를 보험계약자 또는 기명피보험자의 지정은행계좌 를 통하여 자동이체납입하기로 약정하는 경우에 이 특별약관을 적용합니다.
적용대상. 이 특별약관은 전자서명을 포함한 전자문서 작성 및 제공에 대한 사전동의(사전동의서를 통한 동의)를 받은 보험계약에 적용됩니다.
적용대상. 이 특별약관의 적용 대상은 건물, 시설 및 기계장치, 가재도구, 집기비품 및 공기구에 한합니다. 따라서 원부재료를 포함하여 원료, 반제품, 완제품 등의 재고품 또는 상품, 교본, 글그림, 골동품, 조각물, 예술품, 희귀품 등 기타 이와 비슷한 것은 제외합니다.
적용대상. 이 특약은 보험계약자(이하 “계약자”라 합니다), 피보험자 및 보 험수익자가 모두 동일한 주된 보험계약(이하 “주계약”이라 합니 다)에 적용됩니다.
적용대상. 이 특약의 계약자, 피보험자 및 보험수익자가 모두 동일한 경❹에 한하여 적용됩니다.
적용대상. 보험회사(이하 ‘회사‘라 합니다)는 보험계약자가 회사에 가입하는 보험 계약 건수가 월평균 25건이상이고 그 보험료가 500만원이상이 될 것으 로 예상되는 경우로서 보험계약자가 보험료정산특별약정서를 사용하고 자 할 경우에는 이 특별약관을 적용합니다.
적용대상. 이 특별약관의 피보험자는 실손의료보험에 가입한 피보험자 중 국민건강보험법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는 자로 합니다.
적용대상. 이 특별약관은 보통약관 제2편 제2장 제3절 자기차량손해를 가입하는 경우에 한하여 가입할 수 있습니다.
적용대상. 이 추가특별약관의 피보험자는 기본형 실손의료비 특별약관의 피보험자 중 국민건강보험 비가입자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