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지환급금 관련 유의사항. 보험은 은행의 저축과는 달리 위험보장과 저축을 겸한 제도로서 계약자가 납입한 보험료 중 일부는 불의의 사고를 당한 다른 가입자에게 보험금으로 지급되며, 또 다른 일부는 회사 운영에 필요한 경비(모집수수료, 계약유지관리비용 등)로 사용되므로 중도 해지시 지급되는 해지환급금은 납입한 보험료보다 적거나 없을 수도 있습니다.
해지환급금 관련 유의사항. 보험계약을 중도해지하는 경우 해지환급금은 이미 납입한 보험료보다 적거나 없을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납입한 보험료 중 위험보장을 위한 보험료, 보험회사 운영에 필요 한 계약체결비용 및 계약관리비용을 차감한 후 운용•적립 되고, 해지할 때에는 적립금에서 이미 지출한 계약체결비 용 및 계약관리비용 해당액을 차감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 입니다.
해지환급금 관련 유의사항. 보험은 은행의 저축과는 다르게 위험보장과 저축을 겸한 제도로서 보험계약자가 납입한 보험료 중 일부는 불의의 사고를 당한 다른 가입자에게 보험금으로 지급되며, 또 다른 일 부는 보험회사 운영에 필요한 경비(모집수수료, 계약유지관리비용 등)로 사용되므로 중도 해약시 지급되는 해지환급금은 납입한 보험료보다 적거나 없을 수도 있습니다. 한편, 적 립이율이 변동하는 경우 변동이율(공시이율, 보험계약대출이율 등)에 따라 환급금에 차이 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해지환급금 관련 유의사항. 보험은 은행의 저축과는 달리 위험보장과 저축을 겸한 제도로서 계약자가 납입한 보험료 중 일부는 불의의 사고를 당한 다른 가입자에게 보험금으로 지급되며, 또 다른 일부는 회사 운영에 필요한 경비(모집수수료, 계약유지관리비용 등)로 사용되므로 중도 해지 시 지급되는 해지환급금은 납입한 보험료보다 적거나 없을 수도 있습니다. □ 보험금 지급관련 특히 유의할 사항
1. 치아 관련 담보 - 보험계약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치아 관련 치료를 받은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90일이 지난 이후에도 치아 관련 치료를 받은 경우에는 보험계약일로부터 일정기간(예 : 1년 등)이내인 경우 보험금이 삭감될 수 있습니다.
해지환급금 관련 유의사항. ○ 해지환급금 □ 보험금 지급 관련 특히 유의할 사항 □ 주요 민원사항
1) 평소 라이나생명 상품에 관심이 많았던 A 씨는 모집인에게서 상품 설명 안 내받을 때 순수보장형 상품이라는 안내를 받고 가입을 결정하였음 그러나 A 씨는 보험 만기 후 환급금액 문의 시 납입한 보험료 전액 소멸되었 다는 사실을 알고 민원을 제기함.
2) A 고객은 라이나생명 모집인으로부터 암보험 가입 권유를 받고 청약함. 가입 후 2 년이 경과된 시점에서 A 고객은 갑상선 암 진단을 받았고 보험회사 에 보험금을 청구했으나 암 치료보험금이 생각보다 작아 민원을 제기함 유의 사항 1) 순수보장형 상품은 만기 시 납입한 보험료 전액 소멸한다는 의미로 저렴한 보험료로 가입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또한 보험 가입 시 모집인은 순수보장형 상품에 대하여 만기에 소멸됨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해지환급금 관련 유의사항. ○ 해지환급금 □ 보험금 지급 관련 특히 유의할 사항
ㄱ. 보장개시일 전에 치료를 진단확정받은 경우 ⚫ 충전치료보장개시일 전에 해당 충전치료를 진단확정 받은 경우 ⚫ 크라운치료보장개시일 전에 해당 크라운치료를 진단확정 받은 경우 ⚫ 보철치료보장개시일 전에 해당 영구치 발거를 진단확정 받은 경우 또는 이미 발거한 경우
해지환급금 관련 유의사항. ○ 해지환급금 - 보험계약을 중도에 해지하는 경우 해지환급금은 이미 납입한 보험료보다 적거나 없을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납입한 보험료 중 위험보장을 위한 보험료 및 계약체결비용과 계약관리비용을 차감한 후 운용·적립되고, 해지 할 때 적립금에서 이미 지출한 계약체결비용을 차감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입니다. □ 보험금 지급 관련 특히 유의할 사항
1. 회사는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사망하였을 경우 보험금 지급기준표에 따라 약정한 사망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2. 보험계약일부터 2년이 지난 보험계약해당일 전일 이전에 재해 이외의 원인으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 에는 약정된 보험금의 50%를 지급합니다. (단, 최초계약에 한함) □ 주요 민원사항 유형 간편고지상품 고지의무위반 해지 불만 내용 A고객은 라이나생명 모집인으로부터 사망 시 보험금이 지급되는 갱신형 간편고지 상품을 가입 권유 받음. A고객은 2개월 전에 의사로부터 추가검사가 필요하다는 이야기를 들었음에도 가입 녹취 과정의 고지 질문내용을 정확히 듣지 않고, ‘최근 3개월 이내에 의사로부터 진찰 또는 검사(건강검진 포함)를 통하 여 입원, 수술, 추가검사 또는 재검사가 필요하다는 소견을 받은 사실이 있습니까’ 라는 질문에 ‘없다.’ 고 답변을 함 A고객은 상품 가입 이후 예정되어 있던 추가 검사를 받는 과정에서 입원을 했고, 이에 대하여 라이나 생명에 보험금 청구를 하였으나, 보험금 심사 과정에서 고지의무 위반사실이 확인되어 해지 처리됨. 이 에 고객은 불만을 가지고 민원을 제기함 유의 사항 간편고지 상품은 타 상품보다 간편한 고지 질문을 가지고 가입 녹취를 진행합니다. 본 상품을 가입하 고자 하시는 고객님께서는 반드시 고지문항에 대하여 정확하게 답변을 해주셔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 우 금번 사례와 같이 고객님께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음을 기억해주시기 바랍니다. 유형 갱신보험료 인상 관련 불만 내용 A고객은 라이나생명 모집인으로부터 사망 시 보험금이 지급되는 갱신형 상품을 가입 권유 받음. A고객은 모집인으로부터 갱신 시점의 나이와 위험율에 따라 보험료가 인상될 수 있다는 안내를 정상 적으로 받고 이에 동의 후 청약하였음 가입 후 갱신이 되는 시점에서 A고객은 회사로부터 갱신안내장을 수령하였고 생각했던 것 보다 보험 료 인상 폭이 큰 것에 대해 불만이 생겨 민원을 제기함 유의 사항 갱신계약의 보험료는 피보험자의 나이 증가 및 보험료 산출에 관한 기초율의 변동 등에 따라 최초 계 약 당시보다 보험료가 인상될 수 있으므로 자세한 사항은 약관을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유형 가입 후 2년이내 일반 사망시 주계약 보장금액에 대한 불만 내용 올해 70세인 A고객은 자녀의 부담을 줄여보고자 가입할 보험을 알아보던 중 라이나생명 모집인으로부터 사망 시 보험금이 지급되는 (무)THE간편한정기보험(갱신형) 가입을 권유 받고 청약함 가입 후 1년이 경과된 시점에서 A고객은 질병으로 사망하였고, 이에 사망시 수익자가 보험회사에 보험 금을 청구하였으나, 지급된 사망보험금이 증권에 기재된 보장금액보다 적은 사실에 불만이 생겨 민원을 제기함 유의 사항 (무)THE간편한정기보험(갱신형)은 가입 후 2년 이내에 재해 이외의 원인으로 피보험자가 사망하였을 경 우에 약정된 보험금의 50%를 사망시 수익자에게 지급합니다. 가입시 이러한 사실을 꼭 기억해주시기 바 랍니다. <<주요내용 요약서>> << 주요내용 요약서 >>
해지환급금 관련 유의사항. ■ 해지환급금 - 보험계약을 중도 해지시 해지환급금은 이미 납입한 보험료 보다 적거나 없을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납입한 보험료 중 사업비를 차감한 후 운용·적립되고, 해지시에는 적립 금에서 이미 지출한 사업비 해당액을 차감하는 경우가 있 기 때문입니다.
해지환급금 관련 유의사항. ○ 해지환급금 - 보험계약을 중도 해지시 해지환급금은 이미 납입한 보험료보다 적거나 없을 수 있습니 다. 그 이유는 납입한 보험료중 위험보장을 위한 보험료, 계약체결비용과 계약관리비용, 계약유지보장 보증비용을 차감한 후 운용ㆍ적립되고, 해지시에는 적립금에서 이미 지출 한 계약체결비용을 차감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입니다. □ 보험금 지급 관련 특히 유의할 사항 - 납입한 보험료중 보험 보장에 사용되는 보험료(위험보험료)와 계약체결비용과 계약관리 비용(계약유지보장 보증비용 포함) 을 제외한 금액만 펀드에 투자되어 운영됩니다. - “최저사망보험금”이라 함은 특별계정의 운용실적과 관계없이 보장하는 최저한도의 사망 보험금을 말하며 사망보험금이 사망 시점의 이미 납입한 보험료보다 적을 경우 이미 납 입한 보험료를 최저사망보험금으로 지급합니다. 이때, 최저사망보증을 위한 위험보험료 의 증가로 인하여 특별계정의 계약자적립금이 감소될 수 있습니다. <<주요내용 요약서>> << 주요내용 요약서>>
해지환급금 관련 유의사항. ○ 해지환급금 구분 보장개시일 감액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