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금 청구시 구비서류 안내 관련 조항 예시

보험금 청구시 구비서류 안내. ▣ 기본서류 □ 선택서류 공 통 구분 필요서류 발급처 공통사항 ▣ 보험금청구서 (당사양식) ▣ 개인(신용)정보처리동의서 ▣ 청구인 신분증 사본(앞면) 홈페이지 (다운로드), 팩스, 메일, 우편송부 추가 ▣ (필요시) 추가 서류 ① 가족관계 확인 필요시: 가족관계 확인서류 (예시: 가족관계 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등) ② 대리인 청구 시 위임장, 보험금 청구권자의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 사실확인서), 개인(신용)정보처리동의서 관공서 구분 구비서류 발급처 진 단 금 / 생 활 자 금 암/5대 고액치료비암/3 대특정암진단금 ▣ 진단서(진단명, 질병분류코드 포함) ▣ 조직검사결과지 - 백혈병: 골수검사지 및 혈액검사결과지 - 뇌/폐/췌장암: 방사선 판독결과지 (조직검사를 못할 경우) - 간: 방사선 판독결과지, 혈액검사결과지 (조직검사를 못할 경우) ▣ 영상진단결과지(역동적조영증강CT, 역동적조영증강MRI 등) 의료기관 뇌출혈진단금 ▣ 초진차트 ▣ 진단서(질병분류코드(진단명)) ▣ (진단을 위해 시행한)정밀검사 판독결과지 전체(예시: CT, MRI, MRA, 뇌 혈관조영술 등) 의료기관 급성심근경색증 진단금 ▣ 초진차트 ▣ 진단서(질병분류코드(진단명)) ▣ (진단을 위해 시행한) 각종검사 판독결과지 전체(예시: 심장초음파, 심전 도, 관상동맥조영술, 심장효소(혈액검사)결과지, 운동부하검사결과지 등) 의료기관 입 원 일 당 / 수 술 비 / 치 료 비 뇌출혈수술 ▣ 진단명(질병분류코드) · 수술명 · 수술일자가 포함된 서류: 예} 수술확인 서, 진단서 등 ▣ 수술 확인서 또는 수술명 명시된 서류 중 발급비용 저렴한 것 (진단서 에 수술명이 명시된 경우에는 수술확인서 생략 가능) 의료기관 급성심근경색증 수술 ▣ 진단명(질병분류코드) · 수술명 · 수술일자가 포함된 서류: 예} 수술확인 서, 진단서 등 ▣ 수술 확인서 또는 수술명 명시된 서류 중 발급비용 저렴한 것 (진단서 에 수술명이 명시된 경우에는 수술확인서 생략 가능) 의료기관 암수술 ▣ 진단명(질병분류코드) · 수술명 · 수술일자가 포함된 서류: 예} 수술확인 서, 진단서 등 ▣ 수술 확인서 또는 수술명 명시된 서류 중 발급비용 저렴한 것 (진단서 에 수술명이 명시된 경우에는 수술확인서 생략 가능) 의료기관 항암방사선 약물치료비 ▣ 진단서 (진단명, 질병분류코드 포함) ▣ 항암방사선 기록지 등 항암 방사선 치료 내용이 명시된 서류 중 발급비 용 저렴한 것 (진단서에 항암 방사선 치료 내용이 명시된 경우에는 생략 가능) 의료기관 표적항암약물 허가치료비 ▣ 진단서(질병분류코드(진단명)) ▣ 치료 확인서(약품명, 성분명 식약처허가내용 포함) ▣ 진료비세부내역서 및 진료비 계산서 의료기관 기타 ▣ 진단 사실 확인 서류 (약관내용에 따라 추가 서류 필요) 구분 구비서류 발급처 사 망 기본 ▣ 사망진단서 또는 사체검안서(원본) ▣ 호적등본 또는 제적등본(원본) 의료기관 및 주민센터 수익자서류 ▣ 상속관계확인 서류 (예시: 사망자 가족관계 증명서, 혼인증명서 등) ▣ 상속인이 다수인 경우 상속인 각각의 위임장 및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 서명사실확인서) 관공서 후 유 장 해 일반상해 80%이상 후유장해 ▣ 후유장해진단서(약관 장해분류별 판정기준 참고하여 기재) □ 일반진단서(일반 진단서로 대체 가능한 경우) - 만성신부전: 혈액투석(최초 투석일, 환자상태 기재) - 사지절단(절단부위 명시): X-ray 필름(결과지) - 인공관절치환술(치환일자, 부위명시): 수술기록지 - 비장·신장·안구적출(적출일자, 부위명시): 수술기록지 - 장기전절제(절제일자, 부위명시): 수술기록지 의료기관 ▣ 상해사고 시 유형별 사고입증 서류 유형별상이 ※ 상기서류 이외에 보험금 청구 사안에 따라 추가서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 실손의료비 이외의 담보에 대해 200만원을 초과하여 청구하시는 경우 우편접수가 필요하며 원본 서류가 필요합니다. □ 상해사고시 유형별 사고입증 서류
보험금 청구시 구비서류 안내. 구분 필요서류 발급처 공 통 공통사항 ▣ 보험금 청구서 (당사양식)  보험금 청구권위임시 위임장, 인감증명서 피보험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위임장 생략 보험금 50만원 이하 위임장 생략 가능 (주민등록증 사본에 직접 위임내용 기재 후 제출) ▣ 부모입증서류:주민등록등본 또는 의료보험증 사본 홈페이지(다운로드), 팩스, 메일, 우편송부 구분 타사 자동차보험 처리한 경우 당사 자동차보험 처리한 경우 발급처 사망보험금 ▣ 사망진단서 또는 사체검안서 (원본) ▣ 호적등본 또는 제적등본 (원본) 좌동 진료병원 읍, 면, 동사무소 후유장해 ▣ 후유장해진단서(약관 장해분류별 판정기준 참고하여 기재)  X–RAY, CT, MRI 필름 및 판독서 등 좌동 대학, 종합병원 일 반 / 교 통 상 해 진료병원 골절/화상 진단 ▣ 진단명 명시된 서류 중 발급비용 저렴한 것 (진단분류코드 기재) 골절/화상 수술 ▣ 수술명 명시된 서류 중 발급비용 저렴한 것 (진단서에 수술명이 명시된 경우에는 수술확인서 생략 가능) 좌동 진료병원 교통상해입원일당 ▣ 보상처리확인원, 입(퇴)원확인서 보상처리확인원 생략, 입퇴원확인서 진료병원 보험사 자동차사고 부상 ▣ 보상처리확인원 보상처리확인원 생략 보상처리한 보험사 일반상해흉터 복원수술 ▣ 수술확인서(cm기재) 좌동 해당병원 자동차사고 성형수술 ▣ 보상처리확인원,교통사고사실확인원, 수술확인서(cm 기재) 보상처리확인원생략, 수술확인서(cm기재) 보험사, 경찰서, 진료병원 구분 타사 자동차보험 처리한 경우 당사 자동차보험 처리한 경우 발급처 운전중 사고벌금 ▣ 벌금영수증(벌금 납입한 영수증임) 좌동 관할법원 ▣ 법원 판결문(약식명령+범죄사실) 운전중사고 변호사선임비용 ▣ 교통사고사실확인원, 법원판결문, 변호사세금계산서 좌동 경찰서, 관할법원, 변호사사무소 운 전 자 비 용 교통사고처리 지원금/ 운전중교통사고 처리지원금 ▣ 교통사고사실확인원 ▣ 검찰에 의해 기소된 경우 공소장(검찰청) 또는 법원판결문(약식명령) 중 택1 ▣ 자동차 교통사고 형사합의서 또는 공탁서 및 공탁금 출급 확인서 중 택1 (원본) ▣ 피해자 진단서(원본) 좌동 (피해자진단서는 당사자보에 있는 경우 사본인정가능) 경찰청(서), 병원 중상해교통사고 처리지원금/ 운전중중 상해교통사고 처리지원금 (동승자포함) ▣ 교통사고사실확인원 ▣ 보상처리확인원 또는 검찰에 의해 기소된 경우 공소장(검찰청) 또는 법원판결문(약식명령) 중 택1 좌동 경찰청(서) ▣ 자동차 교통사고 형사합의서 또는 공탁서 및 공탁금 출급 확인서 (원본) 처리한 경우 구분 타사 자동차보험 처리한 경우 당사 자동차보험 기 일상생활 타 배상책임 ▣ 피보험자 등본, 피해자 신분증(공통) - 대인사고:진단서, 치료비내역서, 합의서 - 대물사고:수리비지급내역서, 파손사진 좌동 사고내용에 따라 보험사 직접조사 일상생활강력범죄발생 ▣ 법원판결문 좌동 법원, 경찰서 , 병원 제출하신 서류가 회사에 접수되는 경우 보험금 지급심사 업무가 진행됩니다.
보험금 청구시 구비서류 안내. 5. 계약 체결과 보험금 지급 관련 유의사항
보험금 청구시 구비서류 안내. 구분 필요서류 발급처 공 통 공통사항 ▣ 보험금청구서(당사양식) □ 보험금 청구권 위임시 위임장, 인감증명서 피보험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위임장 생략 보험금 50만원 이하 위임장 생략 가능 (주민등록증 사본에 직접 위임내용 기재 후 제출) ▣ 부모입증서류 : 주민등록등본 또는 의료보험증 사본 홈페이지 (다운로드), 팩스, 메일, 우편송부 상 해 구분 타사 자동차보험 처리한 경우 당사 자동차보험 처리한 경우 발급처
보험금 청구시 구비서류 안내. 2. 질병/상해관련보장 보험금 청구 구비서류
보험금 청구시 구비서류 안내. ▣ 기본서류 □ 추가서류 공 통 구분 필요서류 발급처 공통사항 ▣ 보험금청구서(당사양식) ▣ 개인(신용)정보처리동의서 보험회사 ▣ 청구인 신분증 사본 앞면(정부기관 발행) ▣ 여권사본 및 출입국확인서 관공서 추가서류 □ 통장사본 - 보험금수령계좌 등록시 불필요 - 타인에게 보험금을 위임하는 경우 필요 은행· 증권사 □ 배우자·자녀의 계약청구, 수익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등 가족관계 확인 필요 시 가족관계확인서류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관공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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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험금 등 청구시 구비서류 지정대리청구인은 회사가 정하는 방법에 따라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고 보험금을 청구하여야 합니다.

  • 약관의 적용 이 약관은 고객과 한화투자증권주식회사(이하 “회사”라 한다)가 한국거래소(이하 “거래소”라 한다)가 개설한 파생상품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서 행하는 파생상품거래(이하 “거래”라 한다)에 대하여 적용한다.

  • 보험금 등의 청구 ① 보험수익자 또는 계약자는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고 보험금 또는 보험료 납입면제를 청구하여야 합니다.

  • 보험금 등의 지급한도 ① 회사는 1회의 보험사고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보상합니다. 이 경우 보상한도액과 자기부담금은 각각 보험증권에 기재된 금액을 말합니다.

  • 지급률의 결정 1) 1상지(팔과 손가락)의 장해지급률은 원칙적으로 각각 합산하되, 지급률은 60% 한도로 한다.

  • 수술의 정의와 장소 이 특약에 있어서 “

  • 대위권 ① 회사가 보험금을 지급한 때(현물보상한 경우를 포함합니다)에는 회사는 지급한 보험금의 한도내에서 아래의 권리를 가집니다. 다만, 회사가 보상한 금액이 피보험자가 입은 손해의 일부인 경우에는 피보험자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그 권리를 가집니다.

  • 라이선스 본 계약 약관의 준수 및 UPS 기술에서 귀하에게 허여한 라이선스에 따라, 귀하는 귀하의 내부 목적으로, 해당 허가 지역으로부터 운송 문서 이미지를 볼 수 있는 UPS 기술인 UPS Freight Reporting에 접속 및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자필서명 계약자와 피보험자가 자필서명을 하지 않으신 경우에는 보장을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전화를 이용하여 가입할 때 일정요건이 충족되면 자필서명을 생략할 수 있으며, 인터넷을 이용한 사이버 몰에서는 전자서명으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 보험금 등의 지급절차 ① 회사는 제7조(보험금 등의 청구)에서 정한 서류를 접수한 때에는 접수증을 드리고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 또는 전자❹편 등으로도 송부하며, 그 서류를 접수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보험금을 지 급합니다. 다만, 보험금 지급사유의 조사나 확인이 필요한 때에는 접수 후 10영업일 이내에 보험 금을 지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