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mmon use of 보험금 청구시 구비서류 안내 Clause in Contracts

보험금 청구시 구비서류 안내. ▣ 기본서류 □ 선택서류 공 통 구분 필요서류 발급처 공통사항 ▣ 보험금청구서(당사양식) ▣ 개인(신용)정보처리 동의서 ▣ 청구인 신분증 사본(앞면) 보험회사 보험회사 관공서 추가서류 □ 통장사본 - 보험금수령계좌 등록시 불필요 - 타인에게 보험금을 위임하는 경우 필요 은행·증권사 □ 배우자·자녀의 계약청구, 수익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등 가족관계 확 인 필요 시 가족관계확인서류(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혼인관계 증명서) 관공서 □ 타인에게 보험금을 위임하는 경우 - 보험금위임장, 인감날인(원본) - 보험금 청구권자의 개인(신용)정보처리 동의서 - 보험금 청구권자의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원본) 보험회사 보험회사 관공서 구분 필요서류 발급처 실 손 의 료 비 입원 ▣ 진료비계산영수증 및 진료비 세부내역서 ▣ 진단명(질병분류코드) · 입원기간이 포함된 서류 □ 진단서 □ 진단명이 포함된 입·퇴원 확인서 의료기관 통원 ▣ 진료비계산영수증 및 진료비 세부내역서 * 통원 청구금액 별 제출서류 □ 3만원 이하 - 병원·약국 영수증(진료비계산영수증) - 진료비세부내역서 □ 3만원 초과 ~ 10만원 이하 - 병원·약국 영수증(진료비계산영수증) 및 질병분류기호가 기재된 처방전 - 진료비세부내역서 □ 10만원 초과 - 병원·약국 영수증(진료비계산영수증) 및 질병분류기호가 기재된 처방전 - 진료비세부내역서 ▣ 진단명(질병분류코드) · 통원기간이 포함된 서류 □ 통원확인서 □ 진단서(소견서) * 2015.1.1일부터 실손의료보험 통원의료비는 동일사고 청구건당 3만원 초과 10만원이하 청구시 처방전(질병분류코드 기재)으로 구비서류를 대체할 수 있습니다. 의료기관 ※ 상기서류 이외에 보험금 청구 사안에 따라 추가서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 진료비 세부내역서는 영수증상 “비급여” 발생 시 제출합니다. ※ 영수증은 항목구분이 가능한 표준영수증(의료법상 법정서식)만 제출 가능하며, 소득공제 확인용 “진료비납입확인서”나 “카드결제 영수증”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 보장제외 대상이 많은 진료과목(산부인과, 항문외과, 비뇨기과, 피부과 등) 및 짧은 기간 내 보험금 청구횟수가 과다한 경우 등 추가 심사가 필요할 경우 별도의 추가 증빙서류 제출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 실손의료보험을 2개이상 다수회사에 가입한 경우, 각각 제출하는 불편함을 덜어드리도록 접수대행 서비스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신청을 원하시는 경우 접수대행 서비스 신청서를 출력하여 구비서류와 함께 접수처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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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무배당 실손의료보험(중지후재개용)(갱신형)2107 약관, 무배당 실손의료보험(중지후재개용)(갱신형)2107

보험금 청구시 구비서류 안내. ▣ 기본서류 □ 선택서류 추가서류 공 통 구분 필요서류 발급처 공통사항 ▣ 보험금청구서(당사양식) □ 보험금청구권 위임시 위임장, 인감증명서(원본)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원본) 피보험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위임장 생략, 보험금 50만원 이하 위임장 생략 가능 (주민등록증 사본에 직접 위임내용 기재 후 제출) □ 신분증 앞면(정부기관 발생 신분증, 본인이 아닌 경우 본인의 인감증명서 포 함) 및 가족관계증명서 개인(신용)정보처리 동의서 개인(신용)정보처리동의서 청구인 부모입증서류: 주민등록등본 또는 의료보험증 사본 홈페이지 (다운로드), 팩스, 메일, 우편송부 구분 필요서류 발급처 담 보 별 국내여행중 질병사망 및 80%이상 후유장해 ▣ 사망진단서(원본) 또는 피보험자 기본증명서(사망사실기재)와 함께 사망진단서 (사체검안서) 사본 제출 ▣ 후유장해진단서 의료기관 ▣ 호적등본 또는 제적등본 (원본) / 가족관계증명서(사망시) 관공서 국내여행중 배상책임 ▣ 피보험자 주민등록등본(세대원포함), 피해자 신분증 사본(앞면) 보험회사 보험회사 관공서 추가서류 통장사본 - 보험금수령계좌 등록시 불필요 - 타인에게 보험금을 위임하는 경우 필요 은행·증권사 □ 배우자·자녀의 계약청구, 수익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등 피보험자 가족관계 확 인 확인 필요 시 가족관계확인서류(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기본증명 서, 혼인관계 증명서혼인관계증명서) 관공서 □ 타인에게 보험금을 위임하는 경우 ▣ 대인배상: 피해자진단서 또는 진료확인서, 초진진료기록지, 치료비영수증 - 보험금위임장(피해자 합의시) 합의서, 인감날인(원본피해자 신분증 사본(앞면) ▣ 대물배상: 사고입증서류(경찰서, 소방서 등 공공기관 발행) - 보험금 청구권자의 개인(신용)정보처리 동의서 피해물 파손사진 및 수리사진 - 보험금 청구권자의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원본) 보험회사 보험회사 관공서 구분 필요서류 발급처 실 손 의 료 비 입원 ▣ 진료비계산영수증 피해물 구입시기 진료비 세부내역서 ▣ 진단명(질병분류코드) · 입원기간이 포함된 서류 □ 진단서 □ 진단명이 포함된 입·퇴원 확인서 의료기관 통원 ▣ 진료비계산영수증 및 진료비 세부내역서 * 통원 청구금액 별 제출서류 □ 3만원 이하 - 병원·약국 영수증(진료비계산영수증구입가격 증빙서류(영수증, 인터넷 구매내역 등) - 진료비세부내역서 수리비 견적서 및 수리비 영수증 등 지출증빙서류 3만원 초과 ~ 10만원 이하 - 병원·약국 영수증(진료비계산영수증피해물(차량의 경우): 차량등록증 □ 피해물(휴대폰의 경우): 통신사 가입증명자료 □ 피해물(주택의 경우): 가해자&피해자 건물등기부등본, 누수사고 소견서, 건 물관리실이 있을 경우 민원일지 유형별 상이 국내여행중 휴대품손해 (분실제외) 및 질병분류기호가 기재된 처방전 - 진료비세부내역서 □ 10만원 초과 - 병원·약국 영수증(진료비계산영수증▣ 도난사고사실확인원(도난사고 발생 시 해당) 및 질병분류기호가 기재된 처방전 - 진료비세부내역서 진단명(질병분류코드피해물품구입영수증(구입시기, 모델명, 구입가격 등 확인) · 통원기간이 포함된 서류 □ 통원확인서 □ 진단서(소견서) * 2015.1.1일부터 실손의료보험 통원의료비는 동일사고 청구건당 3만원 초과 10만원이하 청구시 처방전(질병분류코드 기재)으로 구비서류를 대체할 수 있습니다. 의료기관 ▣ 수리비 견적서, 수리비지급내역서 ▣ 파손사진 ▣ 수하물 손해의 경우 항공사 확인서 경찰서, 개인 항공사 상기서류 이외에 안내드린 구비서류 이외에도 사고내용, 상품에 따라 보험금 청구 사안에 따라 추가서류를 지급을 위하여 보상담당자가 추가 서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 진료비 세부내역서는 영수증상 “비급여” 발생 시 제출합니다. ※ 영수증은 항목구분이 가능한 표준영수증(의료법상 법정서식)만 제출 가능하며, 소득공제 확인용 “진료비납입확인서”나 “카드결제 영수증”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 보장제외 대상이 많은 진료과목(산부인과, 항문외과, 비뇨기과, 피부과 등) 및 짧은 기간 내 보험금 청구횟수가 과다한 200만원을 초과하여 청구하시는 경우 등 추가 심사가 필요할 경우 별도의 추가 증빙서류 제출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 실손의료보험을 2개이상 다수회사에 가입한 경우, 각각 제출하는 불편함을 덜어드리도록 접수대행 서비스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신청을 원하시는 경우 접수대행 서비스 신청서를 출력하여 구비서류와 함께 접수처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우편접수가 필요하며 원본서류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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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Axa Domestic Travel Insurance (Group) Terms and Conditions, Axa국내여행보험 (단체용ⅱ) 약관

보험금 청구시 구비서류 안내. ▣ 기본서류 □ 선택서류 공 통 구분 필요서류 발급처 공통사항 ▣ 보험금청구서(당사양식보험금 청구서(당사양식) □ 보험금 청구권 위임시 위임장, 인감증명서 피보험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위임장 생략 보험금 50만원 이하 위임장 생략 가능 (주민등록증 사본에 직접 위임내용 기재 후 제출) ▣ 개인(신용)정보처리 동의서 부모입증서류: 주민등록등본 또는 의료보험증 사본 홈페이지(다운로드), 팩스, 메일, 우편송부 일 반 / 교 통 상 해 구분 타사 자동차보험 처리한 경우 당사 자동차보험 처리한 경우 발급처 사망보험금 청구인 신분증 사본(앞면사망진단서 또는 사체검안서(원본) 보험회사 보험회사 관공서 추가서류 ▣ 호적등본 또는 제적등본(원본) 좌동 진료병원 후유장해 ▣ 후유장해진단서(약관 장해분류별 판정기준 참고하여 기재) 통장사본 - 보험금수령계좌 등록시 불필요 - 타인에게 보험금을 위임하는 X-RAY, CT, MRI 필름 및 판독서 등 좌동 대학, 종합병원 골절/화상 진단 ▣ 진단명 명시된 서류 중 발급비용 저렴한 것(진단분류코드 기재) 좌동 진료병원 골절/화상 수술 ▣ 수술명 명시된 서류 중 발급비용 저렴한 것(진단서에 수술명이 명시된 경우에는 수술확인서 생략 가능) 교통상해입원일당 ▣ 보상처리확인원, 입(퇴)원확인서 보상처리확인원생략, 입퇴원확인서 진료병원 보험사 상해중환자실 입원일당 ▣ 입(퇴)원확인서, 중환자실간호기록지 등(중환자실 입원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 교통사고인 경우 필요 은행·증권사 □ 배우자·자녀의 계약청구보상처리확인원 좌동 (보상처리확인원생략) 진료병원 보험사 자동차사고 부상 ▣ 보상처리확인원 보상처리확인원생략 보상처리한 보험사 일반상해흉터 복원수술 ▣ 수술확인서(cm기재) 좌동 해당병원 자동차사고 성형수술 ▣ 보상처리확인원, 수익자가 미성년자인 교통사고사실확인원, 수술확인서(cm 기재) 보상처리확인원생략, 수술확인서(cm기재) 보험사, 경찰서, 진료병원 비 용 손 해 구분 타사 자동차보험 처리한 경우 등 가족관계 확 인 필요 당사 자동차보험 처리한 경우 발급처 운전중 사고벌금 ▣ 벌금영수증(벌금 납입한 영수증임) 좌동 관할법원 ▣ 법원 판결문(약식명령+범죄사실) 운전중사고 변호사선임비용 ▣ 교통사고사실확인원, 법원판결문, 변호사세금계산서 좌동 경찰서, 관할법원, 변호사사무소 교통사고처리 지원금/ 운전중교통사고 처리지원금 ▣ 교통사고사실확인원 ▣ 검찰에 의해 기소된 경우 공소장(검찰청) 또는 법원판결문(약식명령) 중 택1 ▣ 자동차 교통사고 형사합의서 또는 공탁서 및 공탁금 출급 확인서 중 택1(원본) ▣ 피해자 진단서(원본) ▣ 피해자 직접 수령 가족관계확인서류(가족관계증명서1. 보험금 수령에 관한 위임장 및 확인서(원본) 2. 피보험자(또는 수익자)의 인감증명서(원본) 좌동 (피해자 진단서는 당사 자보에 있는 경우 사본 인정가능) 경찰청(서), 기본증명서, 혼인관계 증명서병원 중상해교통사고 처리지원금/ 운전중 중상해교통사고 처리지원금 (동승자포함) 관공서 □ 타인에게 보험금을 위임하는 ▣ 교통사고사실확인원 좌동 경찰청(서) ▣ 보상처리확인원 또는 검찰에 의해 기소된 경우 - 보험금위임장, 인감날인(원본공소장(검찰청) - 또는 법원판결문(약식명령) 중 택1 ▣ 자동차 교통사고 형사합의서 또는 공탁서 및 공탁금 출급 확인서(원본) ▣ 피해자 직접 수령 시 1. 보험금 청구권자의 개인(신용)정보처리 동의서 - 보험금 청구권자의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원본수령에 관한 위임장 및 확인서(원본) 보험회사 보험회사 관공서 구분 필요서류 발급처 실 손 의 료 비 입원 ▣ 진료비계산영수증 및 진료비 세부내역서 ▣ 진단명(질병분류코드) · 입원기간이 포함된 서류 □ 진단서 □ 진단명이 포함된 입·퇴원 확인서 의료기관 통원 ▣ 진료비계산영수증 및 진료비 세부내역서 * 통원 청구금액 별 제출서류 □ 3만원 이하 - 병원·약국 영수증(진료비계산영수증) - 진료비세부내역서 □ 3만원 초과 ~ 10만원 이하 - 병원·약국 영수증(진료비계산영수증) 및 질병분류기호가 기재된 처방전 - 진료비세부내역서 □ 10만원 초과 - 병원·약국 영수증(진료비계산영수증) 및 질병분류기호가 기재된 처방전 - 진료비세부내역서 ▣ 진단명(질병분류코드) · 통원기간이 포함된 서류 □ 통원확인서 □ 진단서(소견서) * 2015.1.1일부터 실손의료보험 통원의료비는 동일사고 청구건당 3만원 초과 10만원이하 청구시 처방전(질병분류코드 기재)으로 구비서류를 대체할 수 있습니다2. 의료기관 ※ 상기서류 이외에 보험금 청구 사안에 따라 추가서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 진료비 세부내역서는 영수증상 “비급여” 발생 시 제출합니다. ※ 영수증은 항목구분이 가능한 표준영수증(의료법상 법정서식)만 제출 가능하며, 소득공제 확인용 “진료비납입확인서”나 “카드결제 영수증”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 보장제외 대상이 많은 진료과목(산부인과, 항문외과, 비뇨기과, 피부과 등) 및 짧은 기간 내 보험금 청구횟수가 과다한 경우 등 추가 심사가 필요할 경우 별도의 추가 증빙서류 제출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 실손의료보험을 2개이상 다수회사에 가입한 경우, 각각 제출하는 불편함을 덜어드리도록 접수대행 서비스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신청을 원하시는 경우 접수대행 서비스 신청서를 출력하여 구비서류와 함께 접수처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피보험자(또는 수익자)의 인감증명서(원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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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보험 약관, Insurance Policy Terms and Conditions

보험금 청구시 구비서류 안내. ▣ 기본서류 □ 선택서류 공 통 구분 필요서류 발급처 공통사항 ▣ 보험금청구서(당사양식) ▣ 개인(신용)정보처리 동의서 개인(신용)정보처리동의서 보험회사 ▣ 청구인 신분증 사본(앞면) 보험회사 보험회사 관공서 추가서류 □ 통장사본 - 보험금수령계좌 등록시 불필요 - 타인에게 보험금을 위임하는 경우 필요 은행·증권사 □ 배우자·자녀의 계약청구, 수익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등 가족관계 확 인 확인 필요 시 가족관계확인서류(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혼인관계 증명서혼인관계증명서) 관공서 □ 타인에게 보험금을 위임하는 경우 - 보험금위임장, 인감날인(원본) - 보험금 청구권자의 개인(신용)정보처리 동의서 - 보험금 청구권자의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원본) 보험회사 보험회사 관공서 운 전 자 비 용 구분 필요서류 발급처 실 손 의 료 비 입원 운전중사고 벌금 진료비계산영수증 벌금납부영수증(벌금 납입한 영수증임) ▣ 약식명령서 또는 법원 판결문 관할법원 운전중사고 변호사선임비용 ▣ 판결문, 구속영장(재소·출소증명서) ▣ 공소장(교통사고철지원금 담보의 경우 약식기소 제외) 법원 ▣ 변호사발행세금계산서 변호사사무소 운전중교통사고 처리지원금 (중상해포함, 동승자포함) ▣ 피해자 진단서 또는 사망진단서(원본 또는 원본대조필 사본) 의료기관 ▣ 경찰서에 제출된 합의금이 명시된 형사합의서(원본 또는 원본대조필 사본) 경찰서 ▣ 공소장 법원 ▣ 공탁서 진료비 세부내역서 피해자 공탁금 출금확인서(미합의시) 법원 진단명(질병분류코드) · 입원기간이 포함된 서류 □ 진단서 □ 진단명이 포함된 입·퇴원 확인서 의료기관 통원 ▣ 진료비계산영수증 및 진료비 세부내역서 * 통원 청구금액 별 제출서류 □ 3만원 이하 - 병원·약국 영수증(진료비계산영수증) - 진료비세부내역서 □ 3만원 초과 ~ 10만원 이하 - 병원·약국 영수증(진료비계산영수증형사합의금 입금내역 [피해자 직접청구 시(2017년 2월 1일 이후 계약부터)] 위임장 작성(인감날인 또는 본인서명) 및 질병분류기호가 기재된 처방전 - 진료비세부내역서 □ 10만원 초과 - 병원·약국 영수증(진료비계산영수증인감증명서(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및 질병분류기호가 기재된 처방전 - 진료비세부내역서 ▣ 진단명(질병분류코드) · 통원기간이 포함된 서류 □ 통원확인서 □ 진단서(소견서) * 2015.1.1일부터 실손의료보험 통원의료비는 동일사고 청구건당 3만원 초과 10만원이하 청구시 처방전(질병분류코드 기재)으로 구비서류를 대체할 수 있습니다. 의료기관 원본서류 제출 금융기관 ※ 상기서류 이외에 보험금 청구 사안에 따라 추가서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 진료비 세부내역서는 영수증상 “비급여” 발생 시 제출합니다실손의료비 이외의 담보에 대해 200만원을 초과하여 청구하시는 경우 우편접수가 필요하 며 원본서류가 필요합니다. ※ 영수증은 항목구분이 가능한 표준영수증(의료법상 법정서식)만 제출 가능하며, 소득공제 확인용 “진료비납입확인서”나 “카드결제 영수증”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 보장제외 대상이 많은 진료과목(산부인과, 항문외과, 비뇨기과, 피부과 등) 및 짧은 기간 내 제출하신 서류가 회사에 접수되는 경우 보험금 청구횟수가 과다한 경우 등 추가 심사가 필요할 경우 별도의 추가 증빙서류 제출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 실손의료보험을 2개이상 다수회사에 가입한 경우, 각각 제출하는 불편함을 덜어드리도록 접수대행 서비스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신청을 원하시는 경우 접수대행 서비스 신청서를 출력하여 구비서류와 함께 접수처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지급심사 업무가 진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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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제휴운전자보험, 제휴운전자보험 약관

보험금 청구시 구비서류 안내. ▣ 기본서류 □ 선택서류 공 통 구분 필요서류 발급처 공 통 공통사항 ▣ 보험금청구서(당사양식보험금 청구서 (당사양식)  보험금 청구권위임시 위임장, 인감증명서 피보험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위임장 생략 보험금 50만원 이하 위임장 생략 가능 (주민등록증 사본에 직접 위임내용 기재 후 제출) ▣ 개인(신용)정보처리 동의서 부모입증서류:주민등록등본 또는 의료보험증 사본 홈페이지(다운로드), 팩스, 메일, 우편송부 구분 타사 자동차보험 처리한 경우 당사 자동차보험 처리한 경우 발급처 사망보험금 청구인 신분증 사본(앞면사망진단서 또는 사체검안서 (원본) 보험회사 보험회사 관공서 추가서류 □ 통장사본 - 보험금수령계좌 등록시 불필요 - 타인에게 보험금을 위임하는 ▣ 호적등본 또는 제적등본 (원본) 좌동 진료병원 읍, 면, 동사무소 후유장해 ▣ 후유장해진단서(약관 장해분류별 판정기준 참고하여 기재)  X–RAY, CT, MRI 필름 및 판독서 등 좌동 대학, 종합병원 일 반 / 교 통 상 해 진료병원 골절/화상 진단 ▣ 진단명 명시된 서류 중 발급비용 저렴한 것 (진단분류코드 기재) 골절/화상 수술 ▣ 수술명 명시된 서류 중 발급비용 저렴한 것 (진단서에 수술명이 명시된 경우에는 수술확인서 생략 가능) 좌동 진료병원 교통상해입원일당 ▣ 보상처리확인원, 입(퇴)원확인서 보상처리확인원 생략, 입퇴원확인서 진료병원 보험사 자동차사고 부상 ▣ 보상처리확인원 보상처리확인원 생략 보상처리한 보험사 일반상해흉터 복원수술 ▣ 수술확인서(cm기재) 좌동 해당병원 자동차사고 성형수술 ▣ 보상처리확인원,교통사고사실확인원, 수술확인서(cm 기재) 보상처리확인원생략, 수술확인서(cm기재) 보험사, 경찰서, 진료병원 구분 타사 자동차보험 처리한 경우 필요 은행·증권사 □ 배우자·자녀의 계약청구당사 자동차보험 처리한 경우 발급처 운전중 사고벌금 ▣ 벌금영수증(벌금 납입한 영수증임) 좌동 관할법원 ▣ 법원 판결문(약식명령+범죄사실) 운전중사고 변호사선임비용 ▣ 교통사고사실확인원, 수익자가 미성년자인 법원판결문, 변호사세금계산서 좌동 경찰서, 관할법원, 변호사사무소 운 전 자 비 용 교통사고처리 지원금/ 운전중교통사고 처리지원금 ▣ 교통사고사실확인원 ▣ 검찰에 의해 기소된 경우 등 가족관계 확 인 필요 시 가족관계확인서류(가족관계증명서공소장(검찰청) 또는 법원판결문(약식명령) 중 택1 ▣ 자동차 교통사고 형사합의서 또는 공탁서 및 공탁금 출급 확인서 중 택1 (원본) ▣ 피해자 진단서(원본) 좌동 (피해자진단서는 당사자보에 있는 경우 사본인정가능) 경찰청(서), 기본증명서병원 중상해교통사고 처리지원금/ 운전중중 상해교통사고 처리지원금 (동승자포함) ▣ 교통사고사실확인원 ▣ 보상처리확인원 또는 검찰에 의해 기소된 경우 공소장(검찰청) 또는 법원판결문(약식명령) 중 택1 좌동 경찰청(서) ▣ 자동차 교통사고 형사합의서 또는 공탁서 및 공탁금 출급 확인서 (원본) 처리한 경우 구분 타사 자동차보험 처리한 경우 당사 자동차보험 기 일상생활 타 배상책임 ▣ 피보험자 등본, 혼인관계 증명서) 관공서 □ 타인에게 보험금을 위임하는 경우 - 보험금위임장, 인감날인(원본피해자 신분증(공통) - 대인사고:진단서, 치료비내역서, 합의서 - 대물사고:수리비지급내역서, 파손사진 좌동 사고내용에 따라 보험사 직접조사 일상생활강력범죄발생 ▣ 법원판결문 좌동 법원, 경찰서 , 병원 제출하신 서류가 회사에 접수되는 경우 보험금 청구권자의 개인(신용)정보처리 동의서 - 보험금 청구권자의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원본) 보험회사 보험회사 관공서 구분 필요서류 발급처 실 손 의 료 비 입원 ▣ 진료비계산영수증 및 진료비 세부내역서 ▣ 진단명(질병분류코드) · 입원기간이 포함된 서류 □ 진단서 □ 진단명이 포함된 입·퇴원 확인서 의료기관 통원 ▣ 진료비계산영수증 및 진료비 세부내역서 * 통원 청구금액 별 제출서류 □ 3만원 이하 - 병원·약국 영수증(진료비계산영수증) - 진료비세부내역서 □ 3만원 초과 ~ 10만원 이하 - 병원·약국 영수증(진료비계산영수증) 및 질병분류기호가 기재된 처방전 - 진료비세부내역서 □ 10만원 초과 - 병원·약국 영수증(진료비계산영수증) 및 질병분류기호가 기재된 처방전 - 진료비세부내역서 ▣ 진단명(질병분류코드) · 통원기간이 포함된 서류 □ 통원확인서 □ 진단서(소견서) * 2015.1.1일부터 실손의료보험 통원의료비는 동일사고 청구건당 3만원 초과 10만원이하 청구시 처방전(질병분류코드 기재)으로 구비서류를 대체할 수 있습니다. 의료기관 ※ 상기서류 이외에 보험금 청구 사안에 따라 추가서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 진료비 세부내역서는 영수증상 “비급여” 발생 시 제출합니다. ※ 영수증은 항목구분이 가능한 표준영수증(의료법상 법정서식)만 제출 가능하며, 소득공제 확인용 “진료비납입확인서”나 “카드결제 영수증”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 보장제외 대상이 많은 진료과목(산부인과, 항문외과, 비뇨기과, 피부과 등) 및 짧은 기간 내 보험금 청구횟수가 과다한 경우 등 추가 심사가 필요할 경우 별도의 추가 증빙서류 제출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 실손의료보험을 2개이상 다수회사에 가입한 경우, 각각 제출하는 불편함을 덜어드리도록 접수대행 서비스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신청을 원하시는 경우 접수대행 서비스 신청서를 출력하여 구비서류와 함께 접수처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지급심사 업무가 진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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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다이렉트 운전자보험, 다이렉트 운전자보험

보험금 청구시 구비서류 안내. ▣ 기본서류 □ 선택서류 공 통 선택서류‌ 구분 필요서류 발급처 공 통 공통사항 ▣ 보험금청구서(당사양식) ▣ 개인(신용)정보처리 동의서 개인(신용)정보처리동의서 ▣ 청구인 신분증 사본(앞면) 보험회사 보험회사 관공서 추가서류 추가 □ 통장사본 - 보험금수령계좌 등록시 불필요 - 타인에게 보험금을 위임하는 경우 필요 은행·증권사 □ 배우자·자녀의 계약청구, 수익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등 가족관계 확 인 확인 필요 시 가족관계확인서류(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혼인관계 증명서혼인관계증명서) 관공서 □ 타인에게 보험금을 위임하는 경우 - 보험금위임장, 인감날인(원본) - 보험금 청구권자의 개인(신용)정보처리 동의서 - 보험금 청구권자의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원본) 보험회사 보험회사 관공서 구분 필요서류 구비서류 발급처 실 손 의 료 비 상해 / 질병 사고 진 단 금 공통 ▣ 진단서(진단명, 질병분류코드, 진단일자 포함) ▣ 정밀검사 결과지 의료기관 유형별 상이 암 ▣ 조직검사결과지 - 백혈병 : 골수검사지 및 혈액검사결과지 - 뇌/폐/췌장암 : 방사선 판독결과지(조직검사 못할 경우) - 간 : (조직검사 못할 경우) 방사선 판독결과지 및 혈액검사 결과지 의료기관 뇌질환 ▣ CT / MRI / MRA 등 방사선 판독결과지 의료기관 심질환 ▣ 각종 검사결과지(심전도검사, 심근효소검사, 관상동맥조영술, 심초음파 등) 의료기관 수술 ▣ 진단명(질병분류코드), 진단일자, 수술명, 수술시술코드, 수술일자가 포함된 서류 중 택 1(예 : 수술확인서, 진단서, 진료비세부내역서 등) 의료기관 입원 ▣ 진료비계산영수증 및 진료비 세부내역서 ▣ 진단명(질병분류코드) · ), 진단일자, 입원기간이 포함된 서류 □ 입·퇴원확인서 □ 진단서 □ 진단명이 포함된 입·퇴원 확인서 의료기관 통원 장해 진료비계산영수증 아래의 서류 중 택 1 - 후유장해진단서 - 일반진단서(일반진단서로 대체 가능한 장해인 경우) ▣ 일반진단서 제출시 필요 서류 - 만성신부전 혈액투석 : 최초 혈액투석일, 환자상태 기재 - 사지절단 : 절단부위, 환자상태 기재, X-ray 필름 첨부 - 비장, 신장적출 : 비장, 신장적출 수술일 기재 의료기관 사망 ▣ 아래의 서류 중 택 1 - 사망진단서(신체검안서) 원본 - 사망진단서(사체검안서) 사본(원본대조필포함) & 피보험자 기본증명서(사망사 실 기재) ▣ 수익자 미지정시 추가 요청서류 - 상속관계 확인서류(예시 : 가족/ 혼인관계증명서 등) - 상속인이 다수시 : 상속인 각각의 위임장 및 인감증명서(또는 본인서명사실확 인서) 주민센터 보험회사 (위임장) 항암방사선 약물치료비/계 속주는항암방사 선약물치료비 ▣ 진단서 (진단명, 질병분류코드 포함) ▣ 항암방사선 기록지 등 항암 방사선 치료 내용이 명시된 서류 중 발급비용 저렴한 것 (진단서에 항암 방사선 치료 내용이 명시된 경우에는 생략 가능) ▣ 진료비 세부내역서 의료기관 표적항암약물 ▣ 치료 확인서(약품명, 성분명 식약처허가내용 포함) 또는 표적항암약물치료비 의료기관 허가치료비 확인서(당사양식) ▣ 진료비세부내역서 및 진료비 세부내역서 * 통원 청구금액 별 제출서류 □ 3만원 이하 - 병원·약국 영수증(진료비계산영수증) - 진료비세부내역서 □ 3만원 초과 ~ 10만원 이하 - 병원·약국 영수증(진료비계산영수증) 계산서 또는 처방전 질병분류기호가 기재된 처방전 - 진료비세부내역서 □ 10만원 초과 - 병원·약국 영수증(진료비계산영수증) 및 질병분류기호가 기재된 처방전 - 진료비세부내역서 약제비 계산서 골절 ▣ 진단명(질병분류코드) · 통원기간이 ), 진단일자가 포함된 서류 □ 통원확인서 □ 진단서(소견서) * 2015.1.1일부터 실손의료보험 통원의료비는 동일사고 청구건당 3만원 초과 10만원이하 청구시 처방전(질병분류코드 기재)으로 구비서류를 대체할 수 있습니다. 의료기관 ※ 상기서류 이외에 보험금 청구 사안에 따라 추가서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 진료비 세부내역서는 영수증상 “비급여” 발생 시 제출합니다. ※ 영수증은 항목구분이 가능한 표준영수증(의료법상 법정서식)만 제출 가능하며중 택 1 (예 : 의사소견서, 소득공제 확인용 “진료비납입확인서”나 “카드결제 영수증”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 보장제외 대상이 많은 진료과목(산부인과통원확인서, 항문외과, 비뇨기과, 피부과 진단서 등) 의료기관 깁스치료 ▣ 통깁스 시행여부 확인 가능한 진단서 ▣ (통깁스 시행일) 진료차트 짧은 기간 내 보험금 청구횟수가 과다한 경우 진료비세부산정내역서 의료기관 치아 ▣ 치과치료확인서 추가 심사가 필요할 경우 별도의 추가 증빙서류 제출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 실손의료보험을 2개이상 다수회사에 가입한 경우, 각각 제출하는 불편함을 덜어드리도록 접수대행 서비스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신청을 원하시는 경우 접수대행 서비스 신청서를 출력하여 구비서류와 함께 접수처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치료대상 치아별 치료내용 포함된 서류 의료기관 당사양식 교통 상해 사고 및 기타 사고 자동차사고 부상 ▣ 교통사고 처리확인서 (상해급수 명기) 보험회사 교통사고 처리지원금 ▣ 교통사고사실확인원 ▣ 피해자 진단서 또는 사망진단서 경찰서/금융 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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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보험 약관, 보험약관

보험금 청구시 구비서류 안내. ▣ 기본서류 □ 선택서류 공 통 구분 필요서류 발급처 공통사항 ▣ 보험금청구서(당사양식) ▣ 개인(신용)정보처리 동의서 개인(신용)정보처리동의서 보험회사 ▣ 청구인 신분증 사본(앞면사본 앞면(정부기관 발행 신분증) 보험회사 보험회사 관공서 추가서류 통장사본 - 보험금수령계좌 등록시 불필요 - 타인에게 보험금을 위임하는 위힘하는 경우 필요 은행·증권사 □ 배우자·자녀의 계약청구, 수익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등 가족관계 확 인 확인 필요 시 가족관계확인서류(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혼인관계 증명서혼인관계증명서) 관공서 □ 타인에게 보험금을 위임하는 경우 - 보험금위임장, 인감날인(원본) - 보험금 청구권자의 개인(신용)정보처리 동의서 - 보험금 청구권자의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원본) 보험회사 보험회사 관공서 구분 필요서류 발급처 실 손 의 료 비 입원 담 보 별 스포츠활동중 상해사망 □ 사망진단서(원본) 의료기관 □ 피보험자 기본증명서(사망사실 기재)와 함께 사망진단서(시체검안서) 사본 관공서 진료비계산영수증 및 진료비 세부내역서 상해사고 시 유형별 사고입증 서류 유형별상이 스포츠활동중 상해후유장해 ▣ 후유장해진단서(약관 장해분류별 판정기준 참고하여 기재) □ 일반진단서(일반 진단서로 대체 가능한 경우) [일반진단서 제출 시 추가 필요서류] - 만성신부전: 혈액투석(최초 투석일, 환자상태 기재) - 사지절단(절단부위 명시): X-ray 필름(결과지) - 인공관절치환술(치환일자, 부위명시): 수술기록지 - 비장·신장·안구적출(적출일자, 부위명시): 수술기록지 - 장기전절제(절제일자, 부위명시) 수술기록지 의료기관 ▣ 상해사고 시 유형별 사고입증 서류 유형별 상이 스포츠활동중 상해입원일당 ▣ 진단명(질병분류코드)·입원기간이 포함된 서류 □ 입·퇴원확인서 □ 진단서 의료기관 ▣ 상해사고 시 유형별 사고입증 서류 유형별 상이 스포츠활동중 상해수술 ▣ 진단명(질병분류코드) · 입원기간이 수술명 · 수술일자가 포함된 서류 : 예} 수술확인서, 진단서 □ 진단명이 포함된 입·퇴원 확인서 의료기관 통원 진료비계산영수증 및 진료비 세부내역서 * 통원 청구금액 별 제출서류 □ 3만원 이하 - 병원·약국 영수증(진료비계산영수증상해사고 시 유형별 사고입증 서류 유형별 상이 스포츠활동중 상해골절진단 (치아파절제외) - 진료비세부내역서 □ 3만원 초과 ~ 10만원 이하 - 병원·약국 영수증(진료비계산영수증) 및 질병분류기호가 기재된 처방전 - 진료비세부내역서 □ 10만원 초과 - 병원·약국 영수증(진료비계산영수증) 및 질병분류기호가 기재된 처방전 - 진료비세부내역서 ▣ 진단명(질병분류코드) · 통원기간이 진단일자가 포함된 서류 □ 의사소견서 □ 입·퇴원확인서 또는 통원확인서 + X-Ray 검사결과지 진단서(소견서) * 2015.1.1일부터 실손의료보험 통원의료비는 동일사고 청구건당 3만원 초과 10만원이하 청구시 처방전(질병분류코드 기재)으로 구비서류를 대체할 수 있습니다. 진단서 의료기관 ▣ 상해사고 시 유형별 사고입증 서류 유형별 상이 상기서류 이외에 안내드린 구비서류 이외에도 사고내용, 상품에 따라 보험금 청구 사안에 따라 추가서류를 지급을 위하여 보상담당자가 추가 서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 진료비 세부내역서는 영수증상 “비급여” 발생 시 제출합니다. ※ 영수증은 항목구분이 가능한 표준영수증(의료법상 법정서식)만 제출 가능하며, 소득공제 확인용 “진료비납입확인서”나 “카드결제 영수증”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 보장제외 대상이 많은 진료과목(산부인과, 항문외과, 비뇨기과, 피부과 등) 및 짧은 기간 내 보험금 청구횟수가 과다한 200만원을 초과하여 청구하시는 경우 등 추가 심사가 필요할 경우 별도의 추가 증빙서류 제출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 실손의료보험을 2개이상 다수회사에 가입한 경우, 각각 제출하는 불편함을 덜어드리도록 접수대행 서비스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신청을 원하시는 경우 접수대행 서비스 신청서를 출력하여 구비서류와 함께 접수처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우편접수가 필요하며 원본서류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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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Axa Sports Accident Insurance (Group), Axa Sports Accident Insurance (Group)

보험금 청구시 구비서류 안내. ▣ 기본서류 □ 선택서류 선택서류‌ 공 통 구분 필요서류 발급처 공통사항 ▣ 보험금청구서(당사양식) ▣ 개인(신용)정보처리 동의서 개인(신용)정보처리동의서 ▣ 청구인 신분증 사본(앞면) 보험회사 보험회사 관공서 추가서류 □ 통장사본 - 보험금수령계좌 등록시 불필요 - 타인에게 보험금을 위임하는 경우 필요 은행·증권사 □ 배우자·자녀의 계약청구, 수익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등 가족관계 확 인 확인 필요 시 가족관계확인서류(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혼인관계 증명서혼인관계증명 서) 관공서 □ 타인에게 보험금을 위임하는 경우 - 보험금위임장, 인감날인(원본) - 보험금 청구권자의 개인(신용)정보처리 동의서 - 보험금 청구권자의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원본) 보험회사 보험회사 관공서 진 단 금 구분 필요서류 구비서류 발급처 실 손 의 료 비 입원 암진단금(간편심사)/ 5대고액치료비암 진단금(간편심사)/ 3대특정암진단금 (간편심사)/ 암진단후생활자금 (5년,간편심사) 진료비계산영수증 초진차트 ▣ 진단서(질병분류코드(진단명)) ▣ 조직검사를 시행한 경우 - 조직(병리)검사결과지 ▣ 조직검사를 시행할 수 없는 경우 - 영상의학검사 판독결과지(CT,MRI,PET 등) 진료비 세부내역서 혈액검사결과지 진단명(질병분류코드백별병 등의 혈액암의 경우 : 골수생검검사결과지 의료기관 암수술 (간편심사) · 입원기간이 ▣ 진단명(질병분류코드)·수술·수술일자가 포함된 서류 (예 : 수술확인서, 진단서 등) 의료기관 항암방사선·약물치료비 (간편심사) ▣ 진단서(질병분류코드(진단명)) ▣ 항암방사선 기록지 등 항암 방사선 치료 내용이 명시된 서류 중 발급비 용 저렴한 것 (진단서에 항암 방사선 치료 내용이 명시된 경우에는 생 략 가능) 의료기관 통풍진단금 ▣ 진단서 (진단명, 질병분류코드 포함) ▣ 정밀검사 결과지 의료기관 대상포진진단금 ▣ 진단서 (진단명, 질병분류코드 포함) 의료기관 대상포진눈병진단금 ▣ 진단서 (진단명, 질병분류코드 포함) 의료기관 알츠하이머병진단금 ▣ 진단서 (진단명, 질병분류코드 포함) ▣ 정밀검사 결과지 의료기관 루게릭병진단금 ▣ 진단서 (진단명, 질병분류코드 포함) ▣ 정밀검사 결과지 의료기관 파킨슨병진단금 ▣ 진단서 (진단명, 질병분류코드 포함) ▣ 정밀검사 결과지 의료기관 뇌출혈(간편심사)/뇌졸중 (간편심사)/뇌혈관질환( 간편심사) 진단금 ▣ 초진차트 ▣ 진단서(질병분류코드(진단명)) ▣ (진단을 위해 시행한)정밀검사 판독결과지 전체(예시: CT, MRI, MRA, 뇌 혈관조영술 등) 의료기관 급성심근경색증(간편심 사)/ 허혈성심장질환(간편심 사)진단금 ▣ 초진차트 ▣ 진단서(질병분류코드(진단명)) ▣ (진단을 위해 시행한) 각종검사 판독결과지 전체(예시: 심장초음파, 심전 도, 관상동맥조영술, 심장효소(혈액검사)결과지, 운동부하검사결과지 등) 의료기관 사 망 암사망(간편심사) 진단서 사망진단서(원본) 의료기관 진단명이 포함된 입·퇴원 확인서 의료기관 통원 피보험자 기본증명서(사망사실 기재)와 함께 사망진단서(시체검안서) 사 본 관공서 진료비계산영수증 상속관계확인 서류 (예시: 사망자 가족관계 증명서, 혼인증명서 등) ▣ 상속인이 다수인 경우 상속인 각각의 위임장 진료비 세부내역서 * 통원 청구금액 별 제출서류 □ 3만원 이하 - 병원·약국 영수증(진료비계산영수증인감증명서 (또는 본인 서명사실확인서) - 진료비세부내역서 □ 3만원 초과 ~ 10만원 이하 - 병원·약국 영수증(진료비계산영수증관공서 비 용 손 해 보이스피싱손해 ▣ 피해신고확인서 경찰청 ▣ 지급정지요청서 금융감독원 ▣ 피해환급금 결정통지서 금융기관 (은행) 및 질병분류기호가 기재된 처방전 - 진료비세부내역서 □ 10만원 초과 - 병원·약국 영수증(진료비계산영수증▣ 계좌이체내역서(피해금액 입증서류) 및 질병분류기호가 기재된 처방전 - 진료비세부내역서 ▣ 진단명(질병분류코드) · 통원기간이 포함된 서류 □ 통원확인서 □ 진단서(소견서) * 2015.1.1일부터 실손의료보험 통원의료비는 동일사고 청구건당 3만원 초과 10만원이하 청구시 처방전(질병분류코드 기재)으로 구비서류를 대체할 수 있습니다. 의료기관 ※ 상기서류 이외에 보험금 청구 사안에 따라 추가서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 진료비 세부내역서는 영수증상 “비급여” 발생 시 제출합니다실손의료비 이외의 담보에 대해 200만원을 초과하여 청구하시는 경우 우편접수가 필요 하며 원본서류가 필요합니다. ※ 영수증은 항목구분이 가능한 표준영수증(의료법상 법정서식)만 제출 가능하며, 소득공제 확인용 “진료비납입확인서”나 “카드결제 영수증”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 보장제외 대상이 많은 진료과목(산부인과, 항문외과, 비뇨기과, 피부과 등) 및 짧은 기간 내 보험금 청구횟수가 과다한 경우 등 추가 심사가 필요할 경우 별도의 추가 증빙서류 제출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 실손의료보험을 2개이상 다수회사에 가입한 경우, 각각 제출하는 불편함을 덜어드리도록 접수대행 서비스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신청을 원하시는 경우 접수대행 서비스 신청서를 출력하여 구비서류와 함께 접수처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상해사고시 유형별 사고입증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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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보험약관

보험금 청구시 구비서류 안내. ▣ 기본서류 □ 선택서류 선택서류‌ 공 통 구분 필요서류 발급처 공통사항 ▣ 보험금청구서(당사양식) ▣ 개인(신용)정보처리 동의서 개인(신용)정보처리동의서 ▣ 청구인 신분증 사본(앞면) 보험회사 보험회사 관공서 추가서류 □ 통장사본 - 보험금수령계좌 등록시 불필요 - 타인에게 보험금을 위임하는 경우 필요 은행·증권사 □ 배우자·자녀의 계약청구, 수익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등 가족관계 확 인 확인 필요 시 가족관계확인서류(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혼인관계 증명서혼인관계증명서) 관공서 □ 타인에게 보험금을 위임하는 경우 - 보험금위임장, 인감날인(원본) - 보험금 청구권자의 개인(신용)정보처리 동의서 - 보험금 청구권자의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원본) 보험회사 보험회사 관공서 일 반 상 해 구분 필요서류 발급처 실 손 의 료 비 입원 사망보험금 □ 사망진단서(원본) 의료기관 □ 피보험자 기본증명서(사망사실 기재)와 함께 사망진단서(시체검안서) 사본 관공서 진료비계산영수증 및 진료비 세부내역서 상해사고 시 유형별 사고입증 서류 유형별상이 후유장해 □ 후유장해진단서 □ 일반진단서(일반 진단서로 대체 가능한 경우) [일반진단서 제출 시 추가 필요서류] - 만성신부전 : 혈액투석(최초 투석일, 환자상태 기재) - 사지절단(절단부위 명시) : X-ray 필름(결과지) - 인공관절치환술(치환일자, 부위명시) : 수술기록지 - 비장·신장·안구적출(적출일자, 부위명시) : 수술기록지 - 장기전절제(절제일자, 부위명시) : 수술기록지 의료기관 ▣ 상해사고 시 유형별 사고입증 서류 유형별상이 골절(치아파절 제외)/화상 진단 ▣ 진단명(질병분류코드) · 진단일자가 포함된 서류 □ 의사소견서 □ 입·퇴원확인서 또는 통원확인서 + X-Ray 검사결과지 □ 진단서 * 화상의 경우 서류상 심재성 여부가 반드시 기재되어야 함 의료기관 ▣ 상해사고 시 유형별 사고입증 서류 유형별상이 골절/화상 수술 ▣ 진단명(질병분류코드) · 수술명 · 수술일자가 포함된 서류 : 예} 수술확인서, 진단서 등 의료기관 ▣ 상해사고 시 유형별 사고입증 서류 유형별상이 일반상해 흉터복원수술 ▣ 수술확인서 : 수술내용이 기재되어 수술범위(직경 CM)를 알 수 있는 서류 ▣ 진단서 의료기관 ▣ 상해사고 시 유형별 사고입증 서류 유형별상이 일반상해입원 일당 ▣ 자동차보험 보험금 지급결의서 (보상처리확인서, 진단명·입원기간이 포함된 서류) 보험회사 ▣ 진단명(질병분류코드) · 입원기간이 포함된 서류 □ 입·퇴원확인서 □ 진단서 의료기관 ▣ 상해사고 시 유형별 사고입증 서류 유형별상이 일반상해 중환자실 입원일당 ▣ 자동차보험 보험금 지급결의서 (보상처리확인서, 진단명·입원기간이 포함된 서류) 보험회사 ▣ 진단명(질병분류코드)·입원기간이 포함된 서류 진단명이 포함된 입·퇴원 확인서 중환자실 입원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예 : 입·퇴원확인서, 중환자실간호기록지 등) 의료기관 통원 진료비계산영수증 및 진료비 세부내역서 * 통원 청구금액 별 제출서류 상해사고 시 유형별 사고입증 서류 유형별상이 일상생활 강력범죄발생 ▣ 법원판결문 법원 ▣ 진단서(살인, 상해폭행죄의 경우) 의료기관 교 통 상 해 구분 필요서류 발급처 사망보험금 3만원 이하 사망진단서(원본) 의료기관 □ 피보험자 기본증명서(사망사실 기재)와 함께 사망진단서(시체검안서) 사본 관공서 ▣ 상해사고 시 유형별 사고입증 서류 유형별상이 후유장해 □ 후유장해진단서 □ 일반진단서(일반 진단서로 대체 가능한 경우) [일반진단서 제출 시 추가 필요서류] - 병원·약국 영수증(진료비계산영수증만성신부전 : 혈액투석(최초 투석일, 환자상태 기재) - 진료비세부내역서 □ 3만원 초과 ~ 10만원 이하 사지절단(절단부위 명시) : X-ray 필름(결과지) - 병원·약국 영수증(진료비계산영수증인공관절치환술(치환일자, 부위명시) 및 질병분류기호가 기재된 처방전 : 수술기록지 - 진료비세부내역서 □ 10만원 초과 비장·신장·안구적출(적출일자, 부위명시) : 수술기록지 - 병원·약국 영수증(진료비계산영수증장기전절제(절제일자, 부위명시) 및 질병분류기호가 기재된 처방전 - 진료비세부내역서 : 수술기록지 의료기관 ▣ 상해사고 시 유형별 사고입증 서류 유형별상이 교통상해 입원일당 ▣ 자동차보험 보험금 지급결의서 (보상처리확인서, 진단명·입원기간이 포함된 서류) 보험회사 ▣ 진단명(질병분류코드) · 통원기간이 입원기간이 포함된 서류 □ 통원확인서 입·퇴원확인서 진단서(소견서진단서 의료기관 ▣ 상해사고 시 유형별 사고입증 서류 유형별상이 자동차사고부 상 ▣ 자동차보험 보험금 지급결의서 (자동차 부상등급 기재) * 2015.1.1일부터 실손의료보험 통원의료비는 동일사고 청구건당 3만원 초과 10만원이하 청구시 처방전(질병분류코드 기재)으로 구비서류를 대체할 보험회사 자동차사고 성형수술 ▣ 자동차보험 보험금 지급결의서, 교통사고사실확인원, 보험사, 경찰서 □ 수술확인서 : 수술내용이 기재되어 수술범위(직경 CM)를 알 있습니다. 있는 서류 의료기관 대중교통이용 중 교통상해사망 후유장해 ▣ 교통사고사실확인원 경찰서 ▣ 보상처리확인원(버스, 택시 공제회 등) 공제회 □ 후유장해진단서 □ 일반진단서(일반 진단서로 대체 가능한 경우) [일반진단서 제출 시 추가 필요서류] - 만성신부전 : 혈액투석(최초 투석일, 환자상태 기재) - 사지절단(절단부위 명시) : X-ray 필름(결과지) - 인공관절치환술(치환일자, 부위명시) : 수술기록지 - 비장·신장·안구적출(적출일자, 부위명시) : 수술기록지 - 장기전절제(절제일자, 부위명시) : 수술기록지 의료기관 ※ 상기서류 이외에 보험금 청구 사안에 따라 추가서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 진료비 세부내역서는 영수증상 “비급여” 발생 시 제출합니다실손의료비 이외의 담보에 대해 200만원을 초과하여 청구하시는 경우 우편접수가 필요하며 원본서류가 필요합니다. ※ 영수증은 항목구분이 가능한 표준영수증(의료법상 법정서식)만 제출 가능하며, 소득공제 확인용 “진료비납입확인서”나 “카드결제 영수증”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 보장제외 대상이 많은 진료과목(산부인과, 항문외과, 비뇨기과, 피부과 등) 및 짧은 기간 내 보험금 청구횟수가 과다한 경우 등 추가 심사가 필요할 경우 별도의 추가 증빙서류 제출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 실손의료보험을 2개이상 다수회사에 가입한 경우, 각각 제출하는 불편함을 덜어드리도록 접수대행 서비스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신청을 원하시는 경우 접수대행 서비스 신청서를 출력하여 구비서류와 함께 접수처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상해사고시 유형별 사고입증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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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보험 약관

보험금 청구시 구비서류 안내. ▣ 기본서류 □ 선택서류 공 통 구분 필요서류 발급처 공통사항 ▣ 보험금청구서(당사양식) ▣ 개인(신용)정보처리 동의서 ▣ 청구인 신분증 사본(앞면) 보험회사 보험회사 관공서 추가서류 통장사본 - 보험금수령계좌 등록시 불필요 - 타인에게 보험금을 위임하는 경우 필요 은행·증권사 □ 배우자·자녀의 계약청구보험금 청구권 위임시 위임장, 수익자가 인감증명서 피보험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등 가족관계 확 인 필요 위임장 생략 보험금 50만원 이하 위임장 생략 가능 (주민등록증 사본에 직접 위임내용 기재 후 제출) ▣ 부모입증서류: 주민등록등본 또는 의료보험증 사본 홈페이지 (다운로드), 팩스, 메일, 우편송부 일 반 / 교 통 상 해 구분 타사 자동차보험 처리한 경우 당사 자동차보험 처리한 경우 발급처 사망보험금, 사망연금 ▣ 사망진단서(원본) 또는 피보험자 기본증명서 (사망사실기재)와 함께 사망진단서(사체검안 서) 사본제출 ▣ 호적등본 또는 제적등본(원본) ▣ 상해사고 가족관계확인서류(가족관계증명서유형별 사고입증 서류 좌동 의료기관 관공서 유형별상이 후유장해, 기본증명서, 혼인관계 증명서후유장해연금 ▣ 후유장해진단서(약관 장해분류별 판정기준 참고하여 기재) 관공서 타인에게 보험금을 위임하는 경우 - 보험금위임장, 인감날인(원본일반진단서(일반 진단서로 대체 가능한 경우) - 만성신부전 : 혈액투석(최초 투석일, 환자상태 기재) - 사지절단(절단부위 명시) : X-ray 필름(결과지) - 인공관절치환술(치환일자, 부위명시) : 수술기록지 - 비장·신장·안구적출(적출일자, 부위명시) : 수술기록지 - 장기전절제(절제일자, 부위명시) : 수술기록지 ▣ 상해사고 시 유형별 사고입증 서류 좌동 의료기관 유형별상이 골절/화상 진단 ▣ 진단명(질병분류코드) · 진단일자가 포함된 서 류 □ 의사소견서 □ 입·퇴원확인서 또는 통원확인서 + X-Ray 검사 결과지 □ 진단서 * 화상의 경우 서류상 심재성 여부가 반드시 기재되어야 함 ▣ 상해사고 시 유형별 사고입증 서류 좌동 의료기관 유형별상이 골절/화상 수술 ▣ 진단명(질병분류코드) · 수술명 · 수술일자가 포함된 서류 : 예} 수술확인서, 진단서 등 ▣ 상해사고 시 유형별 사고입증 서류 좌동 의료기관 유형별상이 교통상해 입원일당 ▣ 자동차보험 보험금 청구권자의 개인(신용)정보처리 동의서 - 보험금 청구권자의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원본지급결의서 (보상처리확 인서, 진단명·입원기간이 포함된 서류) 보험회사 보험회사 관공서 구분 필요서류 발급처 실 손 의 료 비 입원 ▣ 진료비계산영수증 및 진료비 세부내역서 ▣ 진단명(질병분류코드) · 입원기간이 포함된 서류 □ 입·퇴원확인서 □ 진단서 보상처리확인원 생략, 입(퇴)원확인서 보험회사 의료기관 일반상해 중환자실 입원일당 ▣ 입·퇴원확인서, 중환자실간호기록지 등(중환자 실 입원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 교통사고의 경우 자동차보험 보험금 지급결의서(보상처리확인서, 진단명·입원기간이 포함된 서류) ▣ 상해사고 시 유형별 사고입증 서류 좌동 (보상처리확인원 생략) 유형별상이 의료기관 보험회사 유형별상이 자동차사고부상 ▣ 자동차보험 보험금 지급결의서 (자동차 부상 등급 기재) 보상처리확인원 생략 보험회사 일반상해흉터 복원수술 ▣ 수술확인서 : 수술내용이 기재되어 수술범위 (직경 CM)를 알 수 있는 서류 ▣ 진단서 좌동 의료기관 ▣ 상해사고 시 유형별 사고입증 서류 유형별상이 자동차사고 성형수술 ▣ 보상처리확인원, 교통사고사실확인원, 수술확 인서(cm기재) 진단명이 포함된 입·퇴원 확인서 의료기관 통원 ▣ 진료비계산영수증 및 진료비 세부내역서 * 통원 청구금액 별 제출서류 □ 3만원 이하 - 병원·약국 영수증(진료비계산영수증) - 진료비세부내역서 □ 3만원 초과 ~ 10만원 이하 - 병원·약국 영수증(진료비계산영수증) 및 질병분류기호가 기재된 처방전 - 진료비세부내역서 □ 10만원 초과 - 병원·약국 영수증(진료비계산영수증) 및 질병분류기호가 기재된 처방전 - 진료비세부내역서 ▣ 진단명(질병분류코드) · 통원기간이 포함된 수술확인서 : 수술내용이 기재되어 술범위 (직경 CM)를 알 수 있는 서류 □ 통원확인서 □ 진단서(소견서수술기록지 보상처리확인원 생략, 수술확인서(cm기재) * 2015.1.1일부터 실손의료보험 통원의료비는 동일사고 청구건당 3만원 초과 10만원이하 청구시 처방전(질병분류코드 기재)으로 구비서류를 대체할 수 있습니다. 보험회사 경찰서 의료기관 ※ 상기서류 이외에 보험금 청구 사안에 따라 추가서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 진료비 세부내역서는 영수증상 “비급여” 발생 깁스치료비 ▣ 깁스치료 확인서 ▣ 상해사고 제출합니다. ※ 영수증은 항목구분이 가능한 표준영수증(의료법상 법정서식)만 제출 가능하며, 소득공제 확인용 “진료비납입확인서”나 “카드결제 영수증”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 보장제외 대상이 많은 진료과목(산부인과, 항문외과, 비뇨기과, 피부과 등유형별 사고입증 서류 좌동 진료병원 유형별상이 구분 타사 자동차보험 처리한 경우 당사 자동차보험 처리한 경우 발급처 비 용 손 해 운전중사고벌금( 대인)(3천만원한 도)/운전중사고 벌금(대인)(2천 만원초과,1천만 원한도) 및 짧은 기간 내 보험금 청구횟수가 과다한 경우 등 추가 심사가 필요할 경우 별도의 추가 증빙서류 제출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 실손의료보험을 2개이상 다수회사에 가입한 경우, 각각 제출하는 불편함을 덜어드리도록 접수대행 서비스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신청을 원하시는 경우 접수대행 서비스 신청서를 출력하여 구비서류와 함께 접수처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벌금납부영수증(벌금 납입한 영수증임) ▣ 법원판결문(약식명령+범죄사실) 좌동 관할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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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Axa 생활안심종합보험 약관

보험금 청구시 구비서류 안내. ▣ 기본서류 □ 선택서류 선택서류‌ 공 통 구분 필요서류 발급처 공통사항 ▣ 보험금청구서(당사양식) ▣ 개인(신용)정보처리 동의서 개인(신용)정보처리동의서 ▣ 청구인 신분증 사본(앞면) 보험회사 보험회사 관공서 추가서류 □ 통장사본 - 보험금수령계좌 등록시 불필요 - 타인에게 보험금을 위임하는 경우 필요 은행·증권사 □ 배우자·자녀의 계약청구, 수익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등 가족관계 확 인 필요 확인 필 요 시 가족관계확인서류(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혼인관계 증명서혼인관계증명서) 관공서 □ 타인에게 보험금을 위임하는 경우 - 보험금위임장, 인감날인(원본) - 보험금 청구권자의 개인(신용)정보처리 동의서 - 보험금 청구권자의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원본) 보험회사 보험회사 관공서 상 해 구분 필요서류 구비서류 발급처 실 손 의 료 비 입원 ▣ 진료비계산영수증 및 진료비 세부내역서 5대골절진단 ▣ 진단명(질병분류코드) · 입원기간이 진단일자가 포함된 서류 □ 의사소견서 □ 입·퇴원확인서 또는 통원확인서 + X-Ray 검사결과지 □ 진단서 □ 진단명이 포함된 입·퇴원 확인서 의료기관 통원 진료비계산영수증 및 진료비 세부내역서 * 통원 청구금액 별 제출서류 □ 3만원 이하 - 병원·약국 영수증(진료비계산영수증) - 진료비세부내역서 □ 3만원 초과 ~ 10만원 이하 - 병원·약국 영수증(진료비계산영수증) 및 질병분류기호가 기재된 처방전 - 진료비세부내역서 □ 10만원 초과 - 병원·약국 영수증(진료비계산영수증) 및 질병분류기호가 기재된 처방전 - 진료비세부내역서 상해사고 시 유형별 사고입증 서류 유형별상이 5대골절수술 ▣ 진단명(질병분류코드) · 통원기간이 수술명 · 수술일자가 포함된 서류: 예} 수술확인서, 진단서 등 의료기관 ▣ 상해사고 시 유형별 사고입증 서류 유형별상이 일반상해 중환자실 입원일당 ▣ 자동차보험 보험금 지급결의서 (보상처리확인서, 진단명·입원기간이 포함된 서류) 보험회사 ▣ 진단명(질병분류코드)·입원기간이 포함된 서류 □ 통원확인서 중환자실 입원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예: 입·퇴원확인서, 중환자실간호기록지 등) 의료기관 ▣ 상해사고 시 유형별 사고입증 서류 유형별상이 질 병 구분 구비서류 발급처 당뇨병(당화혈색소6.5%이상)진단금/ 당뇨병(당화혈색소7.5%이상)진단금/ 당뇨병(당화혈색소7.5%이상)진단후치 료자금 ▣ 진단서(진단명, 질병분류코드 포함) ▣ 정밀검사결과지 의료기관 질병입원일당 ▣ 입·퇴원 확인서(진단명 기재) 의료기관 당뇨병수술 ▣ 수술명 명시된 서류 중 발급비용 저렴한 것(진단서에 수 술명이 명시된 경우에는 수술확인서 생략 가능) ▣ 진단서(질병분류코드(진단명)) 의료기관 말기신부전증진단금 ▣ 진단서(질병분류코드(진단명)) ▣ 정밀검사결과지 의료기관 급성심근경색증진단금 ▣ 초진차트 ▣ 진단서(질병분류코드(진단명)) ▣ (진단을 위해 시행한) 각종검사 판독결과지 전체(예시: 심 장초음파, 심전도, 관상동맥조영술, 심장효소(혈액검사)결 과지, 운동부하검사결과지 등) 의료기관 뇌출혈진단금 ▣ 초진차트 ▣ 진단서(질병분류코드(진단명)) ▣ (진단을 위해 시행한)정밀검사 판독결과지 전체(예시: CT, MRI, MRA, 뇌혈관조영술 등) 의료기관 질병사망 진단서(소견서사망진단서(원본) * 2015.1.1일부터 실손의료보험 통원의료비는 동일사고 청구건당 3만원 초과 10만원이하 청구시 처방전(질병분류코드 기재)으로 구비서류를 대체할 의료기관 □ 피보험자 기본증명서(사망사실 기재)와 함께 사망진단 서(시체검안서) 사본 관공서 암진단금 ▣ 진단서(진단명, 질병분류코드 포함 ▣ 초진차트 ▣ 조직검사를 시행한 경우: 조직(병리)검사결과지 - 백혈병 등의 혈액암의 경우: 골수생검검사결과지 및 혈액 검사결과지 ▣ 조직검사를 시행할 수 없는 경우: 영상의학검사 판독결 과지(CT,MRI,PET등)및 혈액검사결과지 의료기관 질 병 구분 구비서류 발급처 중대한뇌졸중진단금 ▣ 초진차트 ▣ 진단서(질병분류코드(진단명)) ▣ (진단을 위해 시행한)정밀검사 판독결과지 전체(예시: CT, MRI, MRA, 뇌혈관조영술 등) 의료기관 말기신부전증진단금 ▣ 진단서(질병분류코드(진단명)) ▣ 정밀검사결과지 의료기관 당뇨병성발목이상족부절단진단금 ▣ 진단서(질병분류코드(진단명)) ▣ 수술기록지(절단 수술) ▣ 정밀검사결과지 의료기관 질병실명진단금 ▣ 진단서(질병분류코드(진단명)) ▣ 정밀검사결과지 의료기관 치 아 관 련 구분 구비서류 발급처 치주질환치료 및 치석제거치료 ▣ 치과치료확인서(당사양식) ▣ 치과치료확인서를 대신하여 아래 서류로 갈음하여 제출 하실 수 있습니다. - 진료비계산영수증 및 진료비세부내역서 의료기관 ※ 상기서류 이외에 보험금 청구 사안에 따라 추가서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 진료비 세부내역서는 영수증상 “비급여” 발생 시 제출합니다실손의료비 이외의 담보에 대해 200만원을 초과하여 청구하시는 경우 우편접수가 필요하며 원본서류가 필요 합니다. ※ 영수증은 항목구분이 가능한 표준영수증(의료법상 법정서식)만 제출 가능하며, 소득공제 확인용 “진료비납입확인서”나 “카드결제 영수증”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 보장제외 대상이 많은 진료과목(산부인과, 항문외과, 비뇨기과, 피부과 등) 및 짧은 기간 내 보험금 청구횟수가 과다한 경우 등 추가 심사가 필요할 경우 별도의 추가 증빙서류 제출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 실손의료보험을 2개이상 다수회사에 가입한 경우, 각각 제출하는 불편함을 덜어드리도록 접수대행 서비스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신청을 원하시는 경우 접수대행 서비스 신청서를 출력하여 구비서류와 함께 접수처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상해사고시 유형별 사고입증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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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보험약관

보험금 청구시 구비서류 안내. ▣ 기본서류 □ 선택서류 선택서류‌ 공 통 구분 필요서류 발급처 공통사항 ▣ 보험금청구서(당사양식) ▣ 개인(신용)정보처리 동의서 개인(신용)정보처리동의서 ▣ 청구인 신분증 사본(앞면) 보험회사 보험회사 관공서 추가서류 □ 통장사본 - 보험금수령계좌 등록시 불필요 - 타인에게 보험금을 위임하는 경우 필요 은행·증권사 □ 배우자·자녀의 계약청구, 수익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등 가족관계 확 인 확인 필요 시 가족관계확인서류(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혼인관계 증명서혼인관계증명서) 관공서 □ 타인에게 보험금을 위임하는 경우 - 보험금위임장, 인감날인(원본) - 보험금 청구권자의 개인(신용)정보처리 동의서 - 보험금 청구권자의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원본) 보험회사 보험회사 관공서 일 반 / 교 통 상 해 구분 필요서류 발급처 실 손 의 료 비 입원 사망보험금,사망 보험금(체증형,5년 간매월지급) □ 사망진단서(원본) 의료기관 □ 피보험자 기본증명서(사망사실 기재)와 함께 사망진단서(시체검안서) 사본 관공서 진료비계산영수증 및 진료비 세부내역서 상해사고 시 유형별 사고입증 서류 유형별상이 후유장해, 후유장해보험금( 체증형,5년간매월 지급) □ 후유장해진단서 □ 일반진단서(일반 진단서로 대체 가능한 경우) [일반진단서 제출 시 추가 필요서류] - 만성신부전 : 혈액투석(최초 투석일, 환자상태 기재) - 사지절단(절단부위 명시) : X-ray 필름(결과지) - 인공관절치환술(치환일자, 부위명시) : 수술기록지 - 비장·신장·안구적출(적출일자, 부위명시) : 수술기록지 - 장기전절제(절제일자, 부위명시) : 수술기록지 의료기관 진단명(질병분류코드) · 입원기간이 상해사고 시 유형별 사고입증 서류 유형별상이 골절/화상 진단/ 골절진단의료비용 ▣ 진단명(질병분류코드)·진단일자가 포함된 서류 □ 의사소견서 □ 입·퇴원확인서 또는 통원확인서 + X-Ray 검사결과지 □ 진단서 □ 진단명이 * 화상의 경우 서류상 심재성 여부가 반드시 기재되어야 함 의료기관 ▣ 상해사고 시 유형별 사고입증 서류 유형별상이 골절/화상/ 일반상해 수술 ▣ 진단명(질병분류코드)·수술명·수술일자가 포함된 입·퇴원 확인서 서류: 예) 수술확인서, 진단서 등 의료기관 통원 진료비계산영수증 및 진료비 세부내역서 * 통원 청구금액 별 제출서류 □ 3만원 이하 - 병원·약국 영수증(진료비계산영수증상해사고 시 유형별 사고입증 서류 유형별상이 교통상해 입원일당 ▣ 자동차보험 보험금 지급결의서(보상처리확인서, 진단명·입원기간이 포함된 서 류) - 진료비세부내역서 □ 3만원 초과 ~ 10만원 이하 - 병원·약국 영수증(진료비계산영수증) 및 질병분류기호가 기재된 처방전 - 진료비세부내역서 □ 10만원 초과 - 병원·약국 영수증(진료비계산영수증) 및 질병분류기호가 기재된 처방전 - 진료비세부내역서 보험회사 진단명(질병분류코드) · 통원기간이 진단명(질병분류코드)·입원기간이 포함된 서류 □ 통원확인서 입·퇴원확인서 진단서(소견서진단서 의료기관 일반상해 입원일당 / 일반상해 종합병원 입원일당 ▣ 자동차보험 보험금 지급결의서(보상처리확인서, 진단명·입원기간이 포함된 서 류) * 2015.1.1일부터 실손의료보험 통원의료비는 동일사고 청구건당 3만원 초과 10만원이하 청구시 처방전(질병분류코드 기재)으로 구비서류를 대체할 보험회사 ▣ 진단명(질병분류코드)·입원기간이 포함된 서류 □ 입·퇴원확인서 □ 진단서 의료기관 ▣ 상해사고 시 유형별 사고입증 서류 유형별상이 일반상해 중환자실 입원일당 ▣ 자동차보험 보험금 지급결의서(보상처리확인서, 진단명·입원기간이 포함된 서 류) 보험회사 ▣ 진단명(질병분류코드)·입원기간이 포함된 서류 □ 중환자실 입원을 입증할 있습니다. 의료기관 ※ 상기서류 이외에 보험금 청구 사안에 따라 추가서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 진료비 세부내역서는 영수증상 “비급여” 발생 시 제출합니다. ※ 영수증은 항목구분이 가능한 표준영수증(의료법상 법정서식)만 제출 가능하며있는 서류 (예: 입·퇴원확인서, 소득공제 확인용 “진료비납입확인서”나 “카드결제 영수증”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 보장제외 대상이 많은 진료과목(산부인과, 항문외과, 비뇨기과, 피부과 중환자실간호기록지 등) 및 짧은 기간 내 의료기관 ▣ 상해사고 시 유형별 사고입증 서류 유형별상이 자동차사고부상, 자동차사고부상 추가 ▣ 자동차보험 보험금 청구횟수가 과다한 지급결의서(자동차 부상등급 기재) 보험회사 가족동승 자동차사고부상 ▣ 자동차보험 보험금 지급결의서(자동차 부상등급 기재) 보험회사 ▣ 가족관계확인서류(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 단, 사 실혼 관계의 경우 등 추가 심사가 필요할 경우 별도의 추가 증빙서류 제출이 필요할 가족임을 확인할 있습니다. ※ 실손의료보험을 2개이상 다수회사에 가입한 경우있는 자료) 유형별 상이 ▣ 부상자 별 개인정보활용동의서 보험회사 일반상해 흉터복원수술 ▣ 수술확인서: 수술내용이 기재되어 수술범위(직경 cm)를 알 수 있는 서류 ▣ 진단서 의료기관 ▣ 상해사고 시 유형별 사고입증 서류 유형별상이 자동차사고 성형수술 ▣ 자동차보험 보험금 지급결의서, 각각 제출하는 불편함을 덜어드리도록 접수대행 서비스를 신청하실 교통사고사실확인원 보험회사, 경찰서 □ 수술확인서(수술내용이 기재되어 수술범위(직경 cm를 알 있습니다. 신청을 원하시는 경우 접수대행 서비스 신청서를 출력하여 구비서류와 함께 접수처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있는 서류) 의료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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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보험 약관

보험금 청구시 구비서류 안내. ▣ 기본서류 □ 선택서류 추가서류 공 통 구분 필요서류 발급처 공통사항 ▣ 보험금청구서(당사양식) ▣ 개인(신용)정보처리 동의서 개인(신용)정보처리동의서 보험회사 ▣ 청구인 신분증 사본(앞면사본 앞면(정부기관 발행) 보험회사 보험회사 ▣ 여권사본 및 출입국확인서 관공서 추가서류 □ 통장사본 - 보험금수령계좌 등록시 불필요 - 타인에게 보험금을 위임하는 경우 필요 은행·증권사 은행· 증권사 □ 배우자·자녀의 계약청구, 수익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등 가족관계 확 인 확인 필요 시 가족관계확인서류(가족관계증명서가 족관계확인서류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혼인관계 증명서혼인관계증명서) 관공서 □ 타인에게 보험금을 위임하는 경우 - 보험금위임장, 인감날인(원본) - 보험금 청구권자의 개인(신용)정보처리 동의서 - 보험금 청구권자의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원본) 보험회사 보험회사 관공서 담 보 별 구분 필요서류 발급처 실 손 의 료 비 입원 ▣ 진료비계산영수증 및 진료비 세부내역서 ▣ 진단명(질병분류코드) · 입원기간이 포함된 서류 □ 진단서 □ 진단명이 포함된 입·퇴원 확인서 의료기관 통원 ▣ 진료비계산영수증 및 진료비 세부내역서 * 통원 청구금액 별 제출서류 □ 3만원 이하 - 병원·약국 영수증(진료비계산영수증) - 진료비세부내역서 □ 3만원 초과 ~ 10만원 이하 - 병원·약국 영수증(진료비계산영수증) 및 질병분류기호가 기재된 처방전 - 진료비세부내역서 □ 10만원 초과 - 병원·약국 영수증(진료비계산영수증) 및 질병분류기호가 기재된 처방전 - 진료비세부내역서 ▣ 진단명(질병분류코드) · 통원기간이 포함된 서류 □ 통원확인서 □ 진단서(소견서) * 2015.1.1일부터 실손의료보험 통원의료비는 동일사고 청구건당 3만원 초과 10만원이하 청구시 처방전(질병분류코드 기재)으로 구비서류를 대체할 수 있습니다. 해외여행중 실손의료비 의료기관 ※ 상기서류 이외에 보험금 청구 사안에 따라 추가서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 진료비 세부내역서는 영수증상 “비급여” 발생 시 제출합니다. ※ 영수증은 항목구분이 가능한 표준영수증(의료법상 법정서식)만 제출 가능하며진단서, 소득공제 확인용 “진료비납입확인서”나 “카드결제 영수증”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 보장제외 대상이 많은 진료과목(산부인과통원확인서, 항문외과처방전, 비뇨기과진료확인서, 피부과 등) 및 짧은 기간 내 보험금 청구횟수가 과다한 경우 등 추가 심사가 필요할 경우 별도의 추가 증빙서류 제출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 실손의료보험을 2개이상 다수회사에 가입한 경우소견서, 각각 제출하는 불편함을 덜어드리도록 접수대행 서비스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신청을 원하시는 경우 접수대행 서비스 신청서를 출력하여 구비서류와 함께 접수처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수술확인서, 진료차트 등에는 진단명이 기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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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다이렉트해외여행 실손의료보험

보험금 청구시 구비서류 안내. ▣ 기본서류 □ 선택서류 공 통 구분 필요서류 발급처 공통사항 ▣ 보험금청구서(당사양식) ▣ 개인(신용)정보처리 동의서 개인(신용)정보처리동의서 ▣ 청구인 신분증 사본(앞면) 보험회사 보험회사 관공서 추가서류 □ 통장사본 - 보험금수령계좌 등록시 불필요 - 타인에게 보험금을 위임하는 경우 필요 은행·증권사 □ 배우자·자녀의 계약청구, 수익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등 가족관계 확 인 확인 필요 시 가족관계확인서류(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혼인관계 증명서혼인관계증명 서) 관공서 □ 타인에게 보험금을 위임하는 경우 - 보험금위임장, 인감날인(원본) - 보험금 청구권자의 개인(신용)정보처리 동의서 - 보험금 청구권자의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원본) 보험회사 보험회사 관공서 상 해 / 질 병 구분 필요서류 발급처 실 손 의 료 비 입원 골절진단 / 골절진단(치아파절제외) 진료비계산영수증 및 진료비 세부내역서 ▣ 진단명(질병분류코드) · 입원기간이 진단명(질병분류코드)·진단일자가 포함된 서류 □ 의사소견서 □ 입·퇴원확인서 또는 통원확인서 + X-Ray 검사결과지 □ 진단서 □ 진단명이 포함된 입·퇴원 확인서 ▣ 상해사고 시 유형별 사고입증 서류 의료기관 통원 유형별상이 일반상해 흉터복원수술 진료비계산영수증 및 진료비 세부내역서 * 통원 청구금액 별 제출서류 □ 3만원 이하 - 병원·약국 영수증(진료비계산영수증) - 진료비세부내역서 □ 3만원 초과 ~ 10만원 이하 - 병원·약국 영수증(진료비계산영수증) 및 질병분류기호가 기재된 처방전 - 진료비세부내역서 □ 10만원 초과 - 병원·약국 영수증(진료비계산영수증) 및 질병분류기호가 기재된 처방전 - 진료비세부내역서 수술확인서: 수술내용이 기재되어 수술범위(직경 CM)를 알 수 있는 서류 진단명(질병분류코드) · 통원기간이 진단서 ▣ 상해사고 시 유형별 사고입증 서류 의료기관 유형별상이 외모특정 상해수술 ▣ 진단명(질병분류코드)·수술명·수술일자가 포함된 서류 (예: 수술확인서, 진단서 등) 의료기관 ▣ 상해사고 시 유형별 사고입증 서류 유형별상이 실명관련 특정질환수술 ▣ 진단명(질병분류코드)·수술명·수술일자가 포함된 서류 (예: 수술확인서, 진단서 등) 의료기관 특정안검질환수술 ▣ 진단명(질병분류코드)·수술명·수술일자가 포함된 서류 (예: 수술확인서, 진단서 등) 의료기관 청각특정질환수술 ▣ 진단명(질병분류코드)·수술명·수술일자가 포함된 서류 (예: 수술확인서, 진단서 등) 의료기관 후각특정질환수술 ▣ 진단명(질병분류코드)·수술명·수술일자가 포함된 서류 (예: 수술확인서, 진단서 등) 의료기관 치 아 관 련 구분 발급처 충전치료 ▣ 치과치료확인서(당사양식) ▣ 진료기록사본(초진차트 포함) 의료기관 크라운치료/ 프리미엄크라운치료 ▣ 치과치료확인서(당사양식) ▣ 진료기록사본(초진차트 포함) 의료기관 영구치보철치료/ 프리미엄영구치 보철치료 ▣ 치과치료확인서(당사양식) ▣ 진료기록사본(초진차트 포함) ▣ 치료 전·후 치아 X-Ray(파노라마) 사진 의료기관 특정임플란트 치조골이식술치료 ▣ 치과치료확인서(당사양식) ▣ 수술확인서 의료기관 영구치발거치료 ▣ 치과치료확인서(당사양식) ▣ 진료기록사본 (초진차트 포함) ▣ 치료 전·후 치아 X-Ray(파노라마) 사진 의료기관 치수(신경)치료/ 프리미엄치수(신경)치료 ▣ 치과치료확인서(당사양식) ▣ 진료기록사본(초진차트 포함) 의료기관 치석제거 ▣ 치과치료확인서(당사양식) 의료기관 (스케일링)치료 통원확인서 □ 진단서(소견서) * 2015.1.1일부터 실손의료보험 통원의료비는 동일사고 청구건당 3만원 초과 10만원이하 청구시 처방전(질병분류코드 기재)으로 구비서류를 대체할 해당 치료에 대한 보험금 청구 시, 치과치료확인서를 대신하여 아래 서류로 갈음하여 제출하실 수 있습니다. - 진료비계산영수증 및 진료비세부내역서 치주질환치료 ▣ 치과치료확인서(당사양식) □ 해당 치료에 대한 보험금 청구 시, 치과치료확인서를 대신하여 아래 서류로 갈음하여 제출하실 수 있습니다. - 진료비계산영수증 및 진료비세부내역서 의료기관 치아촬영비 (X-ray 및 파노라마) ▣ 치과치료확인서(당사양식) □ 해당 치료에 대한 보험금 청구 시, 치과치료확인서를 대신하여 아래 서류로 갈음하여 제출하실 수 있습니다. - 진료비계산영수증 및 진료비세부내역서 의료기관 ※ 상기서류 이외에 보험금 청구 사안에 따라 추가서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 진료비 세부내역서는 영수증상 “비급여” 발생 시 제출합니다실손의료비 이외의 담보에 대해 200만원을 초과하여 청구하시는 경우 우편접수가 필요하며 원본서류가 필요합니다. ※ 영수증은 항목구분이 가능한 표준영수증(의료법상 법정서식)만 제출 가능하며, 소득공제 확인용 “진료비납입확인서”나 “카드결제 영수증”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 보장제외 대상이 많은 진료과목(산부인과, 항문외과, 비뇨기과, 피부과 등) 및 짧은 기간 내 보험금 청구횟수가 과다한 경우 등 추가 심사가 필요할 경우 별도의 추가 증빙서류 제출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 실손의료보험을 2개이상 다수회사에 가입한 경우, 각각 제출하는 불편함을 덜어드리도록 접수대행 서비스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신청을 원하시는 경우 접수대행 서비스 신청서를 출력하여 구비서류와 함께 접수처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상해사고시 유형별 사고입증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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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Insurance Policy

보험금 청구시 구비서류 안내. ▣ 기본서류 □ 선택서류 공 통 구분 필요서류 발급처 공통사항 ▣ 보험금청구서(당사양식) ▣ 개인(신용)정보처리 동의서 개인(신용)정보처리동의서 보험회사 ▣ 청구인 신분증 사본(앞면) 보험회사 보험회사 관공서 추가서류 □ 통장사본 - 보험금수령계좌 등록시 불필요 - 타인에게 보험금을 위임하는 경우 필요 은행·증권사 □ 배우자·자녀의 계약청구, 수익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등 가족관계 확 인 확인 필요 시 가족관계확인서류(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혼인관계 증명서혼인관계증명서) 관공서 □ 타인에게 보험금을 위임하는 경우 - 보험금위임장, 인감날인(원본) - 보험금 청구권자의 개인(신용)정보처리 동의서 - 보험금 청구권자의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원본) 보험회사 보험회사 관공서 운 전 자 비 용 구분 필요서류 발급처 실 손 의 료 비 입원 운전중사고 벌금 진료비계산영수증 벌금납부영수증(벌금 납입한 영수증임) ▣ 법원 판결문(약식명령 또는 법원판결문) 관할법원 운전중사고 변호사선임비용 ▣ 판결문, 구속영장(재소·출소증명서) ▣ 공소장(교통사고철지원금 담보의 경우 약식기소 제외) 법원 ▣ 변호사발행세금계산서 변호사사무소 운전중교통사고 처리지원금 (중상해포함, 동승자포함) ▣ 피해자 진단서 또는 사망진단서(원본 또는 원본대조필 사본) 의료기관 ▣ 경찰서에 제출된 합의금이 명시된 형사합의서(원본 또는 원본대조필 사본) 경찰서 ▣ 공소장 법원 ▣ 공탁서 진료비 세부내역서 피해자 공탁금 출금확인서(미합의시) 법원 진단명(질병분류코드) · 입원기간이 포함된 서류 □ 진단서 □ 진단명이 포함된 입·퇴원 확인서 의료기관 통원 ▣ 진료비계산영수증 및 진료비 세부내역서 * 통원 청구금액 별 제출서류 □ 3만원 이하 - 병원·약국 영수증(진료비계산영수증) - 진료비세부내역서 □ 3만원 초과 ~ 10만원 이하 - 병원·약국 영수증(진료비계산영수증형사합의금 입금내역 [피해자 직접청구 시(2017년 2월 1일 이후 계약부터)] 위임장 작성(인감날인 또는 본인서명) 및 질병분류기호가 기재된 처방전 - 진료비세부내역서 □ 10만원 초과 - 병원·약국 영수증(진료비계산영수증인감증명서(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및 질병분류기호가 기재된 처방전 - 진료비세부내역서 ▣ 진단명(질병분류코드) · 통원기간이 포함된 서류 □ 통원확인서 □ 진단서(소견서) * 2015.1.1일부터 실손의료보험 통원의료비는 동일사고 청구건당 3만원 초과 10만원이하 청구시 처방전(질병분류코드 기재)으로 구비서류를 대체할 수 있습니다. 의료기관 원본서류 제출 금융기관 ※ 상기서류 이외에 보험금 청구 사안에 따라 추가서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 진료비 세부내역서는 영수증상 “비급여” 발생 시 제출합니다실손의료비 이외의 담보에 대해 200만원을 초과하여 청구하시는 경우 우편접 수가 필요하며 원본서류가 필요합니다. ※ 영수증은 항목구분이 가능한 표준영수증(의료법상 법정서식)만 제출 가능하며, 소득공제 확인용 “진료비납입확인서”나 “카드결제 영수증”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 보장제외 대상이 많은 진료과목(산부인과, 항문외과, 비뇨기과, 피부과 등) 및 짧은 기간 내 제출하신 서류가 회사에 접수되는 경우 보험금 청구횟수가 과다한 경우 등 추가 심사가 필요할 경우 별도의 추가 증빙서류 제출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 실손의료보험을 2개이상 다수회사에 가입한 경우, 각각 제출하는 불편함을 덜어드리도록 접수대행 서비스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신청을 원하시는 경우 접수대행 서비스 신청서를 출력하여 구비서류와 함께 접수처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지급심사 업무가 진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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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제휴운전자보험 약관

보험금 청구시 구비서류 안내. ▣ 기본서류 □ 선택서류 선택서류‌ 공 통 구분 필요서류 발급처 공통사항 ▣ 보험금청구서(당사양식) ▣ 개인(신용)정보처리 동의서 개인(신용)정보처리동의서 보험회사 ▣ 청구인 신분증 사본(앞면) 보험회사 보험회사 관공서 추가서류 □ 통장사본 - 보험금수령계좌 등록시 불필요 - 타인에게 보험금을 위임하는 경우 필요 은행·증권사 □ 배우자·자녀의 계약청구, 수익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등 가족관계 확 인 필요 시 가족관계확인서류(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혼인관계 증명서혼인관 계증명서) 관공서 □ 타인에게 보험금을 위임하는 경우 - 보험금위임장, 인감날인(원본) 보험회사 - 보험금 청구권자의 개인(신용)정보처리 동의서 보험회사 - 보험금 청구권자의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원본) 보험회사 보험회사 관공서 일 반 / 교 통 상 해 구분 필요서류 발급처 실 손 의 료 비 입원 사망보험금 □ 사망진단서(원본) 의료기관 □ 피보험자 기본증명서(사망사실 기재)와 함께 사망진단서(시체검안 서) 사본 관공서 진료비계산영수증 및 진료비 세부내역서 상해사고 시 유형별 사고입증 서류 유형별상이 후유장해 □ 후유장해진단서 □ 일반진단서(일반 진단서로 대체 가능한 경우) [일반진단서 제출 시 추가 필요서류] - 만성신부전 : 혈액투석(최초 투석일, 환자상태 기재) - 사지절단(절단부위 명시) : X-ray 필름(결과지) - 인공관절치환술(치환일자, 부위명시) : 수술기록지 - 비장·신장·안구적출(적출일자, 부위명시) : 수술기록지 - 장기전절제(절제일자, 부위명시) : 수술기록지 의료기관 ▣ 상해사고 시 유형별 사고입증 서류 유형별상이 골절(치아파절제외)/ 화상 진단 ▣ 진단명(질병분류코드) · 진단일자가 포함된 서류 □ 의사소견서 □ 입·퇴원확인서 또는 통원확인서 + X-Ray 검사결과지 □ 진단서 * 화상의 경우 서류상 심재성 여부가 반드시 기재되어야 함 의료기관 ▣ 상해사고 시 유형별 사고입증 서류 유형별상이 골절/화상 수술 ▣ 진단명(질병분류코드) · 수술명 · 수술일자가 포함된 서류 : 예) 수술 확인서, 진단서 등 ▣ 상해사고 시 유형별 사고입증 서류 유형별상이 교통상해입원일당 ▣ 자동차보험 보험금 지급결의서 (보상처리확인서, 진단명·입원기간이 포함된 서류) 보험회사 ▣ 진단명(질병분류코드) · 입원기간이 포함된 서류 □ 입·퇴원확인서 □ 진단서 □ 진단명이 의료기관 ▣ 상해사고 시 유형별 사고입증 서류 유형별상이 일반상해 중환자실 입원일당 ▣ 자동차보험 보험금 지급결의서 (보상처리확인서, 진단명·입원기간이 포함된 입·퇴원 확인서 의료기관 통원 서류) 보험회사 진료비계산영수증 및 진료비 세부내역서 * 통원 청구금액 별 제출서류 □ 3만원 이하 - 병원·약국 영수증(진료비계산영수증) - 진료비세부내역서 □ 3만원 초과 ~ 10만원 이하 - 병원·약국 영수증(진료비계산영수증) 및 질병분류기호가 기재된 처방전 - 진료비세부내역서 □ 10만원 초과 - 병원·약국 영수증(진료비계산영수증) 및 질병분류기호가 기재된 처방전 - 진료비세부내역서 ▣ 진단명(질병분류코드) · 통원기간이 진단명(질병분류코드)·입원기간이 포함된 서류 □ 통원확인서 중환자실 입원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예 : 입·퇴원확인서, 중환자실간호기록지 등) 의료기관 ▣ 상해사고 시 유형별 사고입증 서류 유형별상이 자동차사고부상 ▣ 자동차보험 보험금 지급결의서 (자동차 부상등급 기재) 보험회사 가족동승 자동차사고부상 ▣ 자동차보험 보험금 지급결의서(자동차 부상등급 기재) 보험회사 ▣ 가족관계확인서류(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 단, 사실혼 관계의 경우 가족임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유형별상이 ▣ 부상자 별 개인정보활용동의서 보험회사 일반상해 ▣ 수술확인서 : 수술내용이 기재되어 수술범위(직경 CM)를 알 수 있 의료기관 흉터복원수술 는 서류 ▣ 진단서 ▣ 상해사고 시 유형별 사고입증 서류 유형별상이 자동차사고 성형수술 ▣ 자동차보험 보험금 지급결의서, 교통사고사실확인원, 보험사, 경찰서 진단서(소견서수술확인서 : 수술내용이 기재되어 수술범위(직경 CM)를 알 수 있는 서류 의료기관 대중교통이용중 교통상해사망 후유장해 ▣ 교통사고사실확인원 경찰서 ▣ 보상처리확인원(버스, 택시 공제회 등) * 2015.1.1일부터 실손의료보험 통원의료비는 동일사고 청구건당 3만원 초과 10만원이하 청구시 처방전(질병분류코드 기재)으로 구비서류를 대체할 수 있습니다. 공제회 □ 후유장해진단서 □ 일반진단서(일반 진단서로 대체 가능한 경우) [일반진단서 제출 시 추가 필요서류] - 만성신부전 : 혈액투석(최초 투석일, 환자상태 기재) - 사지절단(절단부위 명시) : X-ray 필름(결과지) - 인공관절치환술(치환일자, 부위명시) : 수술기록지 - 비장·신장·안구적출(적출일자, 부위명시) : 수술기록지 - 장기전절제(절제일자, 부위명시) : 수술기록지 의료기관 구분 필요서류 발급처 비 용 손 해 운전중사고벌금 ▣ 벌금납부영수증 ▣ 약식명령서 또는 법원 판결문 법원 운전중사고 변호사선임비용 ▣ 판결문, 구속영장(재소·출소증명서) ▣ 공소장(교통사고철지원금 담보의 경우 약식기소 제외) 법원 ▣ 변호사발행세금계산서 변호사사무소 운전중보복운전 피해보장 ▣ 공소장 또는 불기소이유통지서 검찰청 ▣ 경찰 신고 접수증 경찰청 ▣ 신분증 관공서 운전중교통사고 처리지원금 (중상해포함, 동승자포함)/ 운전중교통사고 처리지원금 (중대법규위반,6주미 만) ▣ 피해자 진단서 또는 사망진단서(원본 또는 원본대조필 사본) 의료기관 ▣ 경찰서에 제출된 합의금이 명시된 형사합의서(원본 또는 원본대조 필 사본) 경찰서 ▣ 공소장 법원 ▣ 공탁서 및 피해자 공탁금 출금확인서(미합의시) ▣ 형사합의금 입금내역 [피해자 직접청구 시(2017년 2월 1일 이후 계약부터)] 위임장 작성(인감날인 또는 본인서명) 및 인감증명서(또는 본인서명사실 확인서) 원본서류 제출 금융기관 기 타 구분 필요서류 발급처 일상 생활 배상 책임 대인 배상 ▣ 피해자 진단서 또는 진료확인서 ▣ 초진 진료기록지 ▣ 치료비영수증 □ (피해자 합의시) 합의서, 피해자 신분증(앞면) 유형별상이 대물 배상 ▣ 사고입증서류 (경찰서, 소방서 등 공공기관발행) ▣ 피해물 파손사진 및 수리사진 ▣ 피해물 구입시기 및 구입가격 증빙서류(영수증, 인터넷 구매내역 등) ▣ 수리비 견적서 및 수리비 영수증 등 지출증빙서류 ▣ 피해물(차량의 경우) : 차량등록증 ▣ 피해물(휴대폰의 경우) : 통신사 가입증명자료 ▣ 피해물(주택의 경우) : 가해자&피해자 건물등기부등본, 누수사고 소 견서, 건물관리실이 있을 경우 민원일지 일상생활 강력범죄발생 ▣ 법원판결문 법원 ▣ 진단서(살인, 상해폭행죄의 경우) 의료기관 ※ 상기서류 이외에 보험금 청구 사안에 따라 추가서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 진료비 세부내역서는 영수증상 “비급여” 발생 시 제출합니다실손의료비 이외의 담보에 대해 200만원을 초과하여 청구하시는 경우 우편접수가 필요하며 원본서류가 필요합니다. ※ 영수증은 항목구분이 가능한 표준영수증(의료법상 법정서식)만 제출 가능하며, 소득공제 확인용 “진료비납입확인서”나 “카드결제 영수증”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 보장제외 대상이 많은 진료과목(산부인과, 항문외과, 비뇨기과, 피부과 등) 및 짧은 기간 내 보험금 청구횟수가 과다한 경우 등 추가 심사가 필요할 경우 별도의 추가 증빙서류 제출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 실손의료보험을 2개이상 다수회사에 가입한 경우, 각각 제출하는 불편함을 덜어드리도록 접수대행 서비스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신청을 원하시는 경우 접수대행 서비스 신청서를 출력하여 구비서류와 함께 접수처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상해사고시 유형별 사고입증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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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Insurance Terms and Conditions

보험금 청구시 구비서류 안내. ▣ 기본서류 □ 선택서류 공 통 선택서류‌ 구분 필요서류 발급처 공 통 공통사항 ▣ 보험금청구서(당사양식) ▣ 개인(신용)정보처리 동의서 개인(신용)정보처리동의서 ▣ 청구인 신분증 사본(앞면) 보험회사 보험회사 관공서 추가서류 추가 □ 통장사본 - 보험금수령계좌 등록시 불필요 - 타인에게 보험금을 위임하는 경우 필요 은행·증권사 □ 배우자·자녀의 계약청구, 수익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등 가족관계 확 인 확인 필요 시 가족관계확인서류(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혼인관계 증명서혼인관계증명서) 관공서 □ 타인에게 보험금을 위임하는 경우 - 보험금위임장, 인감날인(원본) - 보험금 청구권자의 개인(신용)정보처리 동의서 - 보험금 청구권자의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원본) 보험회사 보험회사 관공서 구분 필요서류 구비서류 발급처 실 손 의 료 비 상해 / 질병 사고 수술 ▣ 진단명(질병분류코드), 진단일자, 수술명, 수술시술코드, 수술일자가 포함된 서류 중 택 1(예 : 수술확인서, 진단서, 진료비세부내역서 등) 의료기관 입원 ▣ 진료비계산영수증 및 진료비 세부내역서 ▣ 진단명(질병분류코드) · ), 진단일자, 입원기간이 포함된 서류 □ 입·퇴원확인서 □ 진단서 □ 진단명이 포함된 입·퇴원 확인서 의료기관 통원 장해 진료비계산영수증 및 진료비 세부내역서 * 통원 청구금액 별 제출서류 □ 3만원 이하 아래의 서류 중 택 1 - 병원·약국 영수증(진료비계산영수증후유장해진단서 - 일반진단서(일반진단서로 대체 가능한 장해인 경우) ▣ 일반진단서 제출시 필요 서류 - 만성신부전 혈액투석 : 최초 혈액투석일, 환자상태 기재 - 사지절단 : 절단부위, 환자상태 기재, X-ray 필름 첨부 - 비장, 신장적출 : 비장, 신장적출 수술일 기재 의료기관 사망 ▣ 아래의 서류 중 택 1 - 사망진단서(신체검안서) 원본 - 사망진단서(사체검안서) 사본(원본대조필포함) & 피보험자 기본증명서(사망사 실 기재) ▣ 수익자 미지정시 추가 요청서류 - 상속관계 확인서류(예시 : 가족/ 혼인관계증명서 등) - 진료비세부내역서 □ 3만원 초과 ~ 10만원 이하 - 병원·약국 영수증(진료비계산영수증상속인이 다수시 : 상속인 각각의 위임장 및 인감증명서(또는 본인서명사실확 인서) 및 질병분류기호가 기재된 처방전 - 진료비세부내역서 □ 10만원 초과 - 병원·약국 영수증(진료비계산영수증주민센터 보험회사 (위임장) 및 질병분류기호가 기재된 처방전 - 진료비세부내역서 골절 ▣ 진단명(질병분류코드) · 통원기간이 ), 진단일자가 포함된 서류 □ 통원확인서 □ 진단서(소견서) * 2015.1.1일부터 실손의료보험 통원의료비는 동일사고 청구건당 3만원 초과 10만원이하 청구시 처방전(질병분류코드 기재)으로 구비서류를 대체할 수 있습니다. 의료기관 ※ 상기서류 이외에 보험금 청구 사안에 따라 추가서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 진료비 세부내역서는 영수증상 “비급여” 발생 시 제출합니다. ※ 영수증은 항목구분이 가능한 표준영수증(의료법상 법정서식)만 제출 가능하며중 택 1 (예 : 의사소견서, 소득공제 확인용 “진료비납입확인서”나 “카드결제 영수증”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 보장제외 대상이 많은 진료과목(산부인과통원확인서, 항문외과, 비뇨기과, 피부과 진단서 등) 의료기관 교통 상해 사고 짧은 기간 내 보험금 청구횟수가 과다한 경우 등 추가 심사가 필요할 경우 별도의 추가 증빙서류 제출이 필요할 기타 사고 자동차사고 부상 ▣ 자동차보험 처리 시 제출서류 - 자동차보험 보상처리확인서 (상해급수 명기) 보험회사 ▣ 자동차보험 미처리 시 제출서류 1. 교통사고사실확인원 2. 상해등급을 판단할 있습니다. ※ 실손의료보험을 2개이상 다수회사에 가입한 경우, 각각 제출하는 불편함을 덜어드리도록 접수대행 서비스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신청을 원하시는 경우 접수대행 서비스 신청서를 출력하여 구비서류와 함께 접수처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있는 서류 (진단서 등) 경찰서/의료 기관 교통사고 처리지원금 ▣ 교통사고사실확인원 ▣ 피해자 진단서 또는 사망진단서 경찰서/의료 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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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보험 약관

보험금 청구시 구비서류 안내. ▣ 기본서류 □ 선택서류 공 통 구분 필요서류 발급처 공통사항 ▣ 보험금청구서(당사양식) ▣ 개인(신용)정보처리 동의서 ▣ 청구인 신분증 사본(앞면) 보험회사 보험회사 관공서 추가서류 통장사본 - 보험금수령계좌 등록시 불필요 - 타인에게 보험금을 위임하는 경우 필요 은행·증권사 □ 배우자·자녀의 계약청구보험금 청구권 위임시 위임장, 수익자가 인감증명서 피보험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위임장생략 보험금 50만원 이하 위임장 생략 가능 (주민등록증 사본에 직접 위임내용 기재 후 제출) ▣ 부모입증서류: 주민등록등본 또는 의료보험증 사본 홈페이지(다운로드), 팩스, 메일, 우편송부 일 반 / 교 통 상 해 구분 타사 자동차보험 처리한 경우 당사 자동차보험 처리한 경우 발급처 사망보험금 ▣ 사망진단서 또는 사체검안서(원본) ▣ 호적등본 또는 제적등본(원본) 좌동 진료병원 후유장해 ▣ 후유장해진단서(약관 장해분류별 판정기준 참고하여 기재) □ X-RAY, CT, MRI 필름 및 판독서 가족관계 확 인 필요 좌동 대학, 종합병원 진료병원 골절/화상/5대골절 진단 ▣ 진단명 명시된 서류 중 발급비용 저렴한 것(진단분류코드 기재) 좌동 진료병원 골절/화상/5대골절 수술 ▣ 수술명 명시된 서류 중 발급비용 저렴한 것(진단서에 수술명이 명시된 경우에는 수술확인서 생략 가능) 교통상해입원/ 신주말교통상해 입원일당 ▣ 보상처리확인원, 입(퇴)원확인서 보상처리확인원 생략,입퇴원확인서 진료병원 보험사 상해중환자실 입원일당 ▣ 입(퇴)원확인서, 중환자실간호기록지 등(중환자실 입원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 교통사고인 경우 보상처리확인원 좌동 (보상처리확인원 생략) 진료병원 보험사 자동차사고 부상 ▣ 보상처리확인원 보상처리확인원 생략 보상처리한 보험사 일반상해흉터복원수술 ▣ 수술확인서(cm기재) 좌동 해당병원 자동차사고 성형수술 ▣ 보상처리확인원, 교통사고사실확인원, 수술확인서(cm 기재) 보상처리확인원생략, 수술확인서(cm기재) 보험사, 경찰서,진료병원 비 용 손 해 구분 타사 자동차보험 처리한 경우 당사 자동차보험 처리한 경우 발급처 운전중 사고벌금 ▣ 벌금영수증(벌금 납입한 영수증임) 좌동 관할법원 ▣ 법원 판결문(약식명령+범죄사실) 운전중사고 변호사선임비용 ▣ 교통사고사실확인원, 법원판결문, 변호사세금계산서 좌동 경찰서,관할법원 변호사사무소 교통사고 처리지원금/ 운전중교통사고 처리지원금 (동승자포함) ▣ 교통사고사실확인원 ▣ 검찰에 의해 기소된 경우 공소장(검찰청) 또는 법원판결문(약식명령) 중 택1 ▣ 자동차 교통사고 형사합의서 또는 공탁서 및 공탁금 출급 확인서 중 택1(원본) ▣ 피해자 진단서(원본) ▣ 피해자 직접 수령 가족관계확인서류(가족관계증명서1. 보험금 수령에 관한 위임장 및 확인서(원본) 2. 피보험자(또는 수익자)의 인감증명서(원본) 좌동 (피해자 진단서는 당사 자보에 있는 경우는 사본 인정가능) 경찰청(서), 기본증명서, 혼인관계 증명서병원 중상해교통사고 처리지원금/ 운전중중상해 교통사고 처리지원금 (동승자포함) 관공서 □ 타인에게 보험금을 위임하는 ▣ 교통사고사실확인원 좌동 경찰청(서) ▣ 보상처리확인원 또는 검찰에 의해 기소된 경우 - 보험금위임장, 인감날인(원본공소장(검찰청) - 또는 법원판결문(약식명령) 중 택1 ▣ 자동차 교통사고 형사합의서 또는 공탁서 및 공탁금 출급 확인서(원본) ▣ 피해자 직접 수령 시 1. 보험금 청구권자의 개인(신용)정보처리 동의서 - 보험금 청구권자의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원본수령에 관한 위임장 및 확인서(원본) 보험회사 보험회사 관공서 구분 필요서류 발급처 실 손 의 료 비 입원 ▣ 진료비계산영수증 및 진료비 세부내역서 ▣ 진단명(질병분류코드) · 입원기간이 포함된 서류 □ 진단서 □ 진단명이 포함된 입·퇴원 확인서 의료기관 통원 ▣ 진료비계산영수증 및 진료비 세부내역서 * 통원 청구금액 별 제출서류 □ 3만원 이하 - 병원·약국 영수증(진료비계산영수증) - 진료비세부내역서 □ 3만원 초과 ~ 10만원 이하 - 병원·약국 영수증(진료비계산영수증) 및 질병분류기호가 기재된 처방전 - 진료비세부내역서 □ 10만원 초과 - 병원·약국 영수증(진료비계산영수증) 및 질병분류기호가 기재된 처방전 - 진료비세부내역서 ▣ 진단명(질병분류코드) · 통원기간이 포함된 서류 □ 통원확인서 □ 진단서(소견서) * 2015.1.1일부터 실손의료보험 통원의료비는 동일사고 청구건당 3만원 초과 10만원이하 청구시 처방전(질병분류코드 기재)으로 구비서류를 대체할 수 있습니다2. 의료기관 ※ 상기서류 이외에 보험금 청구 사안에 따라 추가서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 진료비 세부내역서는 영수증상 “비급여” 발생 시 제출합니다. ※ 영수증은 항목구분이 가능한 표준영수증(의료법상 법정서식)만 제출 가능하며, 소득공제 확인용 “진료비납입확인서”나 “카드결제 영수증”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 보장제외 대상이 많은 진료과목(산부인과, 항문외과, 비뇨기과, 피부과 등) 및 짧은 기간 내 보험금 청구횟수가 과다한 경우 등 추가 심사가 필요할 경우 별도의 추가 증빙서류 제출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 실손의료보험을 2개이상 다수회사에 가입한 경우, 각각 제출하는 불편함을 덜어드리도록 접수대행 서비스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신청을 원하시는 경우 접수대행 서비스 신청서를 출력하여 구비서류와 함께 접수처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피보험자(또는 수익자)의 인감증명서(원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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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Insurance Terms and Conditions

보험금 청구시 구비서류 안내. ▣ 기본서류 □ 선택서류 공 통 구분 필요서류 발급처 공통사항 ▣ 보험금청구서(당사양식) ▣ 개인(신용)정보처리 동의서 개인(신용)정보처리동의서 ▣ 청구인 신분증 사본(앞면) 보험회사 보험회사 관공서 추가서류 □ 통장사본 - 보험금수령계좌 등록시 불필요 - 타인에게 보험금을 위임하는 경우 필요 은행·증권사 □ 배우자·자녀의 계약청구, 수익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등 가족관계 확 인 확인 필요 시 가족관계확인서류(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혼인관계 증명서혼 인관계증명서) 관공서 □ 타인에게 보험금을 위임하는 경우 - 보험금위임장, 인감날인(원본) - 보험금 청구권자의 개인(신용)정보처리 동의서 - 보험금 청구권자의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원본) 보험회사 보험회사 관공서 일 반 / 교 통 상 해 구분 필요서류 발급처 실 손 의 료 비 입원 사망보험금, 사망보험금(체증형, 5년간매월지급) □ 사망진단서(원본) 의료기관 □ 피보험자 기본증명서(사망사실 기재)와 함께 사망진단서(시체검안 서) 사본 관공서 진료비계산영수증 및 진료비 세부내역서 상해사고 시 유형별 사고입증 서류 유형별상이 □ 후유장해진단서 □ 일반진단서(일반 진단서로 대체 가능한 경우) 후유장해, 후유장해보험금(체 증형,5년간매월지급) [일반진단서 제출 시 추가 필요서류] - 만성신부전 : 혈액투석(최초 투석일, 환자상태 기재) - 사지절단(절단부위 명시) : X-ray 필름(결과지) - 인공관절치환술(치환일자, 부위명시) : 수술기록지 의료기관 - 비장·신장·안구적출(적출일자, 부위명시) : 수술기록지 - 장기전절제(절제일자, 부위명시) : 수술기록지 ▣ 상해사고 시 유형별 사고입증 서류 유형별상이 골절/화상 진단 ▣ 진단명(질병분류코드) · 진단일자가 포함된 서류 □ 의사소견서 □ 입·퇴원확인서 또는 통원확인서 + X-Ray 검사결과지 □ 진단서 의료기관 * 화상의 경우 서류상 심재성 여부가 반드시 기재되어야 함 ▣ 상해사고 시 유형별 사고입증 서류 유형별상이 골절/화상 수술 ▣ 진단명(질병분류코드) · 수술명 · 수술일자가 포함된 서류 : 예} 수술확인서, 진단서 등 의료기관 ▣ 상해사고 시 유형별 사고입증 서류 유형별상이 교통상해 입원일당 ▣ 자동차보험 보험금 지급결의서 (보상처리확인서, 진단명·입원기간 이 포함된 서류) ▣ 진단명(질병분류코드) · 입원기간이 포함된 서류 □ 입·퇴원확인서 □ 진단서 □ 진단명이 보험회사 의료기관 일반상해 중환자실 입원일당 ▣ 자동차보험 보험금 지급결의서 (보상처리확인서, 진단명·입원기간 이 포함된 입·퇴원 확인서 의료기관 통원 서류) 보험회사 진료비계산영수증 및 진료비 세부내역서 * 통원 청구금액 별 제출서류 □ 3만원 이하 - 병원·약국 영수증(진료비계산영수증) - 진료비세부내역서 □ 3만원 초과 ~ 10만원 이하 - 병원·약국 영수증(진료비계산영수증) 및 질병분류기호가 기재된 처방전 - 진료비세부내역서 □ 10만원 초과 - 병원·약국 영수증(진료비계산영수증) 및 질병분류기호가 기재된 처방전 - 진료비세부내역서 ▣ 진단명(질병분류코드) · 통원기간이 진단명(질병분류코드)·입원기간이 포함된 서류 □ 통원확인서 □ 진단서(소견서) * 2015.1.1일부터 실손의료보험 통원의료비는 동일사고 청구건당 3만원 초과 10만원이하 청구시 처방전(질병분류코드 기재)으로 구비서류를 대체할 중환자실 입원을 입증할 있습니다. 의료기관 ※ 상기서류 이외에 보험금 청구 사안에 따라 추가서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 진료비 세부내역서는 영수증상 “비급여” 발생 시 제출합니다. ※ 영수증은 항목구분이 가능한 표준영수증(의료법상 법정서식)만 제출 가능하며있는 서류 (예 : 입·퇴원확인서, 소득공제 확인용 “진료비납입확인서”나 “카드결제 영수증”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 보장제외 대상이 많은 진료과목(산부인과, 항문외과, 비뇨기과, 피부과 중환자실간호기록지 등) 의료기관 ▣ 상해사고 시 유형별 사고입증 서류 유형별상이 자동차사고부상 ▣ 자동차보험 보험금 지급결의서 (자동차 부상등급 기재) 보험회사 일반상해흉터 복원수술 ▣ 수술확인서 : 수술내용이 기재되어 수술범위(직경 CM)를 알 수 있는 서류 ▣ 진단서 의료기관 ▣ 상해사고 시 유형별 사고입증 서류 유형별상이 자동차사고 성형수술 ▣ 자동차보험 보험금 지급결의서, 교통사고사실확인원, 보험회사, 경찰서 ▣ 수술확인서(수술내용이 기재되어 수술범위(직경 CM)를 알 수 있 는 서류) 의료기관 깁스치료비 ▣ 진단명((질병분류코드) 짧은 기간 내 보험금 청구횟수가 과다한 깁스명이 명시된 서류 중 발급비용 저 렴한 것 의료기관 구분 필요서류 발급처 비 용 손 해 운전중사고벌금(대 인)(3천만원한도)/운 전중사고벌금(대인)( 2천만원초과,1천만 원한도) ▣ 벌금납부영수증(벌금 납입한 영수증임) ▣ 법원판결문(약식명령+범죄사실) 법원 운전중사고 변호사선임비용 ▣ 판결문, 구속영장(재소·출소증명서) ▣ 공소장(교통사고철지원금 담보의 경우 등 추가 심사가 필요할 경우 별도의 추가 증빙서류 제출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 실손의료보험을 2개이상 다수회사에 가입한 경우, 각각 제출하는 불편함을 덜어드리도록 접수대행 서비스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신청을 원하시는 경우 접수대행 서비스 신청서를 출력하여 구비서류와 함께 접수처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약식기소 제외) 법원 ▣ 변호사발행세금계산서 변호사사무소 구분 필요서류 발급처 비 용 손 해 운전중교통사고처리 지원금 ▣ 피해자 진단서 또는 사망진단서(원본 또는 원본대조필 사본) 의료기관 ▣ 경찰서에 제출된 합의금이 명시된 형사합의서(원본 또는 원본대 조필 사본) 경찰서 ▣ 공소장 법원 ▣ 공탁서 및 피해자 공탁금 출금확인서(미합의시) 법원 ▣ 형사합의금 입금내역 [피해자 직접청구 시(2017년 2월 1일 이후 계약부터)] 위임장 작성(인감날인 또는 본인서명) 및 인감증명서(또는 본인서명 사실확인서) 원본서류 제출 금융기관 보이스 피싱손해 ▣ 피해신고확인서 경찰청 ▣ 지급정지요청서 금융감독원 ▣ 피해환급금 결정통지서 금융기관(은행) ▣ 계좌이체내역서(피해금액 입증서류) 가족화재벌금 ▣ 사고증명서 ▣ 가족관계증명서 ▣ 신분증 관할법원 가입자 유의사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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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무배당 Axa 생활안심 종합보험 약관

보험금 청구시 구비서류 안내. ▣ 기본서류 □ 선택서류 공 통 구분 필요서류 발급처 공통사항 ▣ 보험금청구서(당사양식) ▣ 개인(신용)정보처리 동의서 ▣ 청구인 신분증 사본(앞면◻ 보험금청구권 위임시 위임장, 인감증명서(원본) 보험회사 보험회사 관공서 추가서류 □ 통장사본 - 보험금수령계좌 등록시 불필요 - 타인에게 보험금을 위임하는 경우 필요 은행·증권사 □ 배우자·자녀의 계약청구, 수익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등 가족관계 확 인 필요 시 가족관계확인서류(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혼인관계 증명서) 관공서 □ 타인에게 보험금을 위임하는 경우 - 보험금위임장, 인감날인(원본) - 보험금 청구권자의 개인(신용)정보처리 동의서 - 보험금 청구권자의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원본) 보험회사 보험회사 관공서 피보험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위임장 생략 보험금 50만원 이하 위임장 생략 가능 (주민등록증 사본에 직접 위임내용 기재 후 제출) ▣ 부모입증서류: 주민등록등본 또는 의료보험증 사본 홈페이지( 다운로드), 팩스, 메일, 우편송부 구분 필요서류 타사 자동차보험 처리한 경우 당사자동차 보험 처리한 경우 발급처 실 손 의 료 교 통 상 해 사망보험금 ▣ 사망진단서 또는 사체검안서(원본) 좌동 진료병원 ▣ 호적등본 또는 제적등본(원본) ▣ 교통사고의 경우 보상처리확인원 ◻ 재해입증 서류 읍, 면, 동사무소 후유장해 ▣ 후유장해진단서(약관 장해분류별 판정기준 참고하여 기재) 좌동 대학, 종합병원 ◻ X-RAY, CT, MRI 필름 및 판독서 등 ▣ 교통사고의 경우 보상처리확인원 ◻ 재해입증 서류 진료병원 운 전 자 입원 용 구분 타사 자동차보험 처리한 경우 당사 자동차보험 처리한 경우 발급처 운전중 사고벌금 진료비계산영수증 벌금영수증(벌금 납입한 영수증임) ▣ 법원 판결문(약식명령+범죄사실) 좌동 관할법원 운전중사고변 호사선임비용 ▣ 교통사고사실확인원, 법원판결문, 변호사세금계산서 좌동 경찰서, 관할법원, 변호사사무소 ▣ 교통사고사실확인원 운전중 교통사고 처리지원금 (중상해포함, 동승자포함) ▣ 검찰에 의해 기소된 경우 공소장(검찰청) 또는 법원판결문(약식명령) 중 택1 (피해자 중상해시 보상처리확인원 제출가능) ▣ 자동차 교통사고 형사합의서 또는 공탁서 진료비 세부내역서 공탁금 출급 확인서 중 택1(원본) 진단명(질병분류코드피해자 진단서(원본) · 입원기간이 포함된 서류 □ 진단서 □ 진단명이 포함된 입·퇴원 확인서 의료기관 통원 (피해자 중상해시 제외) 진료비계산영수증 피해자 직접 수령 시 1. 보험금 수령에 관한 위임장 진료비 세부내역서 * 통원 청구금액 별 제출서류 □ 3만원 이하 - 병원·약국 영수증(진료비계산영수증확인서(원본) - 진료비세부내역서 □ 3만원 초과 ~ 10만원 이하 - 병원·약국 영수증(진료비계산영수증2. 피보험자(또는 수익자)의 인감증명서(원본) 및 질병분류기호가 기재된 처방전 - 진료비세부내역서 □ 10만원 초과 - 병원·약국 영수증(진료비계산영수증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원본) 및 질병분류기호가 기재된 처방전 - 진료비세부내역서 ▣ 진단명(질병분류코드좌동 (피해자 진단서는 당사 자보에 있는 경우 사본 인정 가능) · 통원기간이 포함된 서류 □ 통원확인서 □ 진단서(소견서) * 2015.1.1일부터 실손의료보험 통원의료비는 동일사고 청구건당 3만원 초과 10만원이하 청구시 처방전(질병분류코드 기재)으로 구비서류를 대체할 수 있습니다. 의료기관 경찰청(서), 병원 ※ 상기서류 이외에 보험금 청구 사안에 따라 추가서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 진료비 세부내역서는 영수증상 “비급여” 발생 시 제출합니다. ※ 영수증은 항목구분이 가능한 표준영수증(의료법상 법정서식)만 제출 가능하며, 소득공제 확인용 “진료비납입확인서”나 “카드결제 영수증”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 보장제외 대상이 많은 진료과목(산부인과, 항문외과, 비뇨기과, 피부과 등) 및 짧은 기간 내 보험금 청구횟수가 과다한 경우 등 추가 심사가 필요할 경우 별도의 추가 증빙서류 제출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 실손의료보험을 2개이상 다수회사에 가입한 경우, 각각 제출하는 불편함을 덜어드리도록 접수대행 서비스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신청을 원하시는 경우 접수대행 서비스 신청서를 출력하여 구비서류와 함께 접수처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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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Axa운전자보험

보험금 청구시 구비서류 안내. ▣ 기본서류 □ 선택서류 공 통 구분 필요서류 발급처 공통사항 ▣ 보험금청구서(당사양식) ▣ 개인(신용)정보처리 동의서 개인(신용)정보처리동의서 ▣ 청구인 신분증 사본(앞면) 보험회사 보험회사 관공서 추가서류 □ 통장사본 - 보험금수령계좌 등록시 불필요 - 타인에게 보험금을 위임하는 경우 필요 은행·증권사 □ 배우자·자녀의 계약청구, 수익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등 가족관계 확 인 확인 필요 시 가족관계확인서류(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혼인관계 증명서혼인관계증명 서) 관공서 □ 타인에게 보험금을 위임하는 경우 - 보험금위임장, 인감날인(원본) - 보험금 청구권자의 개인(신용)정보처리 동의서 - 보험금 청구권자의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원본) 보험회사 보험회사 관공서 일 반 상 해 구분 필요서류 발급처 실 손 의 료 비 입원 □ 사망진단서(원본) 의료기관 사망보험금 □ 피보험자 기본증명서(사망사실 기재)와 함께 사망진단서(시체검안서) 사본 관공서 진료비계산영수증 및 진료비 세부내역서 상해사고 시 유형별 사고입증 서류 유형별상이 □ 후유장해진단서 □ 일반진단서(일반 진단서로 대체 가능한 경우) 후유장해 [일반진단서 제출 시 추가 필요서류] - 만성신부전 : 혈액투석(최초 투석일, 환자상태 기재) - 사지절단(절단부위 명시) : X-ray 필름(결과지) - 인공관절치환술(치환일자, 부위명시) : 수술기록지 - 비장·신장·안구적출(적출일자, 부위명시) : 수술기록지 - 장기전절제(절제일자, 부위명시) : 수술기록지 의료기관 ▣ 상해사고 시 유형별 사고입증 서류 유형별상이 골절(치아파절 제외)/화상 진단 ▣ 진단명(질병분류코드) · 진단일자가 포함된 서류 □ 의사소견서 □ 입·퇴원확인서 또는 통원확인서 + X-Ray 검사결과지 □ 진단서 * 화상의 경우 서류상 심재성 여부가 반드시 기재되어야 함 의료기관 ▣ 상해사고 시 유형별 사고입증 서류 유형별상이 골절/화상 수술 ▣ 진단명(질병분류코드) · 수술명 · 수술일자가 포함된 서류 : 예} 수술확 인서, 진단서 등 ▣ 상해사고 시 유형별 사고입증 서류 유형별상이 일반상해 흉터복원수술 ▣ 수술확인서 : 수술내용이 기재되어 수술범위(직경 CM)를 알 수 있는 서류 ▣ 진단서 의료기관 ▣ 상해사고 시 유형별 사고입증 서류 유형별상이 일반상해입원일당 ▣ 자동차보험 보험금 지급결의서 (보상처리확인서, 진단명·입원기간이 포 함된 서류) 보험회사 ▣ 진단명(질병분류코드) · 입원기간이 포함된 서류 □ 입·퇴원확인서 □ 진단서 의료기관 ▣ 상해사고 시 유형별 사고입증 서류 유형별상이 일반상해 중환자실 입원일당 ▣ 자동차보험 보험금 지급결의서 (보상처리확인서, 진단명·입원기간이 포 함된 서류) 보험회사 ▣ 진단명(질병분류코드)·입원기간이 포함된 서류 진단명이 포함된 입·퇴원 확인서 중환자실 입원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예 : 입·퇴원확인서, 중환자실간호기록지 등) 의료기관 통원 진료비계산영수증 및 진료비 세부내역서 * 통원 청구금액 별 제출서류 상해사고 시 유형별 사고입증 서류 유형별상이 일상생활 강력범죄발생 ▣ 법원판결문 법원 ▣ 진단서(살인, 상해폭행죄의 경우) 의료기관 교 통 상 해 구분 필요서류 발급처 사망보험금 3만원 이하 사망진단서(원본) 의료기관 □ 피보험자 기본증명서(사망사실 기재)와 함께 사망진단서(시체검안서) 사본 관공서 ▣ 상해사고 시 유형별 사고입증 서류 유형별상이 후유장해 □ 후유장해진단서 □ 일반진단서(일반 진단서로 대체 가능한 경우) [일반진단서 제출 시 추가 필요서류] - 병원·약국 영수증(진료비계산영수증만성신부전 : 혈액투석(최초 투석일, 환자상태 기재) - 진료비세부내역서 □ 3만원 초과 ~ 10만원 이하 사지절단(절단부위 명시) : X-ray 필름(결과지) - 병원·약국 영수증(진료비계산영수증인공관절치환술(치환일자, 부위명시) 및 질병분류기호가 기재된 처방전 : 수술기록지 - 진료비세부내역서 □ 10만원 초과 비장·신장·안구적출(적출일자, 부위명시) : 수술기록지 - 병원·약국 영수증(진료비계산영수증장기전절제(절제일자, 부위명시) 및 질병분류기호가 기재된 처방전 - 진료비세부내역서 : 수술기록지 의료기관 ▣ 상해사고 시 유형별 사고입증 서류 유형별상이 교통상해 입원일당 ▣ 자동차보험 보험금 지급결의서 (보상처리확인서, 진단명·입원기간이 포 함된 서류) 보험회사 ▣ 진단명(질병분류코드) · 통원기간이 입원기간이 포함된 서류 □ 통원확인서 입·퇴원확인서 진단서(소견서진단서 의료기관 ▣ 상해사고 시 유형별 사고입증 서류 유형별상이 자동차사고부상 ▣ 자동차보험 보험금 지급결의서 (자동차 부상등급 기재) * 2015.1.1일부터 실손의료보험 통원의료비는 동일사고 청구건당 3만원 초과 10만원이하 청구시 처방전(질병분류코드 기재)으로 구비서류를 대체할 보험회사 자동차사고 성형수술 ▣ 자동차보험 보험금 지급결의서, 교통사고사실확인원, 보험사, 경찰서 □ 수술확인서 : 수술내용이 기재되어 수술범위(직경 CM)를 알 있습니다. 있는 서류 의료기관 ※ 상기서류 이외에 보험금 청구 사안에 따라 추가서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 진료비 세부내역서는 영수증상 “비급여” 발생 시 제출합니다. ※ 영수증은 항목구분이 가능한 표준영수증(의료법상 법정서식)만 제출 가능하며대중교통이용중 교통상해사망 후유장해 ▣ 교통사고사실확인원 경찰서 ▣ 보상처리확인원(버스, 소득공제 확인용 “진료비납입확인서”나 “카드결제 영수증”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 보장제외 대상이 많은 진료과목(산부인과, 항문외과, 비뇨기과, 피부과 택시 공제회 등) 및 짧은 기간 내 보험금 청구횟수가 과다한 경우 등 추가 심사가 필요할 경우 별도의 추가 증빙서류 제출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 실손의료보험을 2개이상 다수회사에 가입한 경우, 각각 제출하는 불편함을 덜어드리도록 접수대행 서비스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신청을 원하시는 경우 접수대행 서비스 신청서를 출력하여 구비서류와 함께 접수처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공제회 □ 후유장해진단서 의료기관 보험용어 해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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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다이렉트 더좋은상해보험 약관

보험금 청구시 구비서류 안내. ▣ 기본서류 □ 선택서류 선택서류‌ 공 통 구분 필요서류 발급처 공통사항 ▣ 보험금청구서(당사양식) ▣ 개인(신용)정보처리 동의서 개인(신용)정보처리동의서 ▣ 청구인 신분증 사본(앞면) 보험회사 보험회사 관공서 추가서류 □ 통장사본 - 보험금수령계좌 등록시 불필요 - 타인에게 보험금을 위임하는 경우 필요 은행·증권사 □ 배우자·자녀의 계약청구, 수익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등 가족관계 확 인 확인 필요 시 가족관계확인서류(가족관계증명서가족관계확인서류(가 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혼인관계 증명서혼인관계증명서) 관공서 □ 타인에게 보험금을 위임하는 경우 - 보험금위임장, 인감날인(원본) - 보험금 청구권자의 개인(신용)정보처리 동의서 - 보험금 청구권자의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원본) 보험회사 보험회사 관공서 일 반 / 교 통 상 해 구분 필요서류 발급처 실 손 의 료 비 입원 사망보험금 □ 사망진단서(원본) 의료기관 □ 피보험자 기본증명서(사망사실 기재)와 함께 사망진단서(시체검안서) 사본 관공서 진료비계산영수증 및 진료비 세부내역서 상해사고 시 유형별 사고입증 서류 유형별상이 후유장해 □ 후유장해진단서 □ 일반진단서(일반 진단서로 대체 가능한 경우) [일반진단서 제출 시 추가 필요서류] - 만성신부전 : 혈액투석(최초 투석일, 환자상태 기재) - 사지절단(절단부위 명시) : X-ray 필름(결과지) - 인공관절치환술(치환일자, 부위명시) : 수술기록지 - 비장·신장·안구적출(적출일자, 부위명시) : 수술기록지 - 장기전절제(절제일자, 부위명시) : 수술기록지 의료기관 ▣ 상해사고 시 유형별 사고입증 서류 유형별상이 골절(치아파절 제외)/화상 진단 ▣ 진단명(질병분류코드) · 진단일자가 포함된 서류 □ 의사소견서 □ 입·퇴원확인서 또는 통원확인서 + X-Ray 검사결과지 □ 진단서 * 화상의 경우 서류상 심재성 여부가 반드시 기재되어야 함 의료기관 ▣ 상해사고 시 유형별 사고입증 서류 유형별상이 골절/화상 수술 ▣ 진단명(질병분류코드) · 수술명 · 수술일자가 포함된 서류 : 예} 수술확인서, 진단서 등 ▣ 상해사고 시 유형별 사고입증 서류 유형별상이 교통상해입원일당 ▣ 자동차보험 보험금 지급결의서 (보상처리확인서, 진단명·입원기간이 포함된 서류) 보험회사 ▣ 진단명(질병분류코드) · 입원기간이 포함된 서류 □ 입·퇴원확인서 □ 진단서 □ 진단명이 의료기관 ▣ 상해사고 시 유형별 사고입증 서류 유형별상이 일반상해 중환자실 입원일당 ▣ 자동차보험 보험금 지급결의서 (보상처리확인서, 진단명·입원기간이 포함된 입·퇴원 확인서 의료기관 통원 서류) 보험회사 진료비계산영수증 및 진료비 세부내역서 * 통원 청구금액 별 제출서류 □ 3만원 이하 - 병원·약국 영수증(진료비계산영수증) - 진료비세부내역서 □ 3만원 초과 ~ 10만원 이하 - 병원·약국 영수증(진료비계산영수증) 및 질병분류기호가 기재된 처방전 - 진료비세부내역서 □ 10만원 초과 - 병원·약국 영수증(진료비계산영수증) 및 질병분류기호가 기재된 처방전 - 진료비세부내역서 ▣ 진단명(질병분류코드) · 통원기간이 진단명(질병분류코드)·입원기간이 포함된 서류 □ 통원확인서 중환자실 입원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예 : 입·퇴원확인서, 중환자실간호기록지 등) 의료기관 ▣ 상해사고 시 유형별 사고입증 서류 유형별상이 자동차사고부상 ▣ 자동차보험 보험금 지급결의서 (자동차 부상등급 기재) 보험회사 일반상해 흉터복원수술 ▣ 수술확인서 : 수술내용이 기재되어 수술범위(직경 CM)를 알 수 있는 서류 ▣ 진단서 의료기관 ▣ 상해사고 시 유형별 사고입증 서류 유형별상이 자동차사고 성형수술 ▣ 자동차보험 보험금 지급결의서, 교통사고사실확인원, 보험사, 경찰서 진단서(소견서수술확인서 : 수술내용이 기재되어 수술범위(직경 CM)를 알 수 있는 서류 의료기관 대중교통이용중 교통상해사망 후유장해 ▣ 교통사고사실확인원 경찰서 ▣ 보상처리확인원(버스, 택시 공제회 등) * 2015.1.1일부터 실손의료보험 통원의료비는 동일사고 청구건당 3만원 초과 10만원이하 청구시 처방전(질병분류코드 기재)으로 구비서류를 대체할 수 있습니다. 공제회 □ 후유장해진단서 □ 일반진단서(일반 진단서로 대체 가능한 경우) [일반진단서 제출 시 추가 필요서류] - 만성신부전 : 혈액투석(최초 투석일, 환자상태 기재) - 사지절단(절단부위 명시) : X-ray 필름(결과지) - 인공관절치환술(치환일자, 부위명시) : 수술기록지 - 비장·신장·안구적출(적출일자, 부위명시) : 수술기록지 - 장기전절제(절제일자, 부위명시) : 수술기록지 의료기관 구분 필요서류 발급처 비 용 손 해 운전중사고벌금 ▣ 벌금납부영수증 법원 ▣ 약식명령서 또는 법원 판결문 운전중사고 변호사선임비용 ▣ 판결문, 구속영장(재소·출소증명서) ▣ 공소장(교통사고철지원금 담보의 경우 약식기소 제외) 법원 ▣ 변호사발행세금계산서 변호사사무소 운전중교통사고 처리지원금 (중상해포함, 동승자포함) ▣ 피해자 진단서 또는 사망진단서(원본 또는 원본대조필 사본) 의료기관 ▣ 경찰서에 제출된 합의금이 명시된 형사합의서(원본 또는 원본대조필 사본) 경찰서 ▣ 공소장 법원 ▣ 공탁서 및 피해자 공탁금 출금확인서(미합의시) 법원 ▣ 형사합의금 입금내역 [피해자 직접청구 시(2017년 2월 1일 이후 계약부터)] 위임장 작성(인감날인 또는 본인서명) 및 인감증명서(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원본서류 제출 금융기관 기타 구분 필요서류 발급처 일상 생활 배상 책임 대인 배상 ▣ 피해자 진단서 또는 진료확인서 ▣ 초진 진료기록지 ▣ 치료비영수증 □ (피해자 합의시) 합의서, 피해자 신분증(앞면) 유형별상이 대물 배상 ▣ 사고입증서류 (경찰서, 소방서 등 공공기관발행) ▣ 피해물 파손사진 및 수리사진 ▣ 피해물 구입시기 및 구입가격 증빙서류(영수증, 인터넷 구매내역 등) ▣ 수리비 견적서 및 수리비 영수증 등 지출증빙서류 ▣ 피해물(차량의 경우) : 차량등록증 ▣ 피해물(휴대폰의 경우) : 통신사 가입증명자료 ▣ 피해물(주택의 경우) : 가해자&피해자 건물등기부등본, 누수사고 소견서, 건물관리실이 있을 경우 민 원일지 일상생활 강력범죄발생 ▣ 법원판결문 법원 ▣ 진단서(살인, 상해폭행죄의 경우) 의료기관 ※ 상기서류 이외에 보험금 청구 사안에 따라 추가서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 진료비 세부내역서는 영수증상 “비급여” 발생 시 제출합니다실손의료비 이외의 담보에 대해 200만원을 초과하여 청구하시는 경우 우편접수가 필요하며 원본서류가 필요합니다. ※ 영수증은 항목구분이 가능한 표준영수증(의료법상 법정서식)만 제출 가능하며, 소득공제 확인용 “진료비납입확인서”나 “카드결제 영수증”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 보장제외 대상이 많은 진료과목(산부인과, 항문외과, 비뇨기과, 피부과 등) 및 짧은 기간 내 보험금 청구횟수가 과다한 경우 등 추가 심사가 필요할 경우 별도의 추가 증빙서류 제출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 실손의료보험을 2개이상 다수회사에 가입한 경우, 각각 제출하는 불편함을 덜어드리도록 접수대행 서비스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신청을 원하시는 경우 접수대행 서비스 신청서를 출력하여 구비서류와 함께 접수처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상해사고시 유형별 사고입증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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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다이렉트 운전자보험 약관

보험금 청구시 구비서류 안내. ▣ 기본서류 □ 선택서류 공 통 구분 필요서류 발급처 공통사항 ▣ 보험금청구서(당사양식) ▣ 개인(신용)정보처리 동의서 ▣ 청구인 신분증 사본(앞면□ 보험금청구권 위임시 위임장, 인감증명서(원본) 보험회사 보험회사 관공서 추가서류 □ 통장사본 - 보험금수령계좌 등록시 불필요 - 타인에게 보험금을 위임하는 경우 필요 은행·증권사 □ 배우자·자녀의 계약청구, 수익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등 가족관계 확 인 필요 시 가족관계확인서류(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혼인관계 증명서) 관공서 □ 타인에게 보험금을 위임하는 경우 - 보험금위임장, 인감날인(원본) - 보험금 청구권자의 개인(신용)정보처리 동의서 - 보험금 청구권자의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원본) 보험회사 보험회사 피보험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위임장 생략 보험금 50만원 이하 위임장 생략 가능 (주민등록증 사본에 직접 위임내용 기재 후 제출) ▣ 부모입증서류: 주민등록등본 또는 의료보험증 사본 홈페이지 (다운로드), 팩스, 메일, 우편송부 교 통 상 해 구분 타사 자동차보험 처리한 경우 당사자동차보 험 처리한 경우 발급처 ▣ 사망진단서(원본) 또는 피보험자 기본증명서 (사망사실기재)와 함께 사망진단서(사체검안서) 사본제출 의료기관 사망보험금 ▣ 호적등본 또는 제적등본(원본) 좌동 관공서 구분 필요서류 발급처 실 손 의 료 비 입원 진료비계산영수증 및 진료비 세부내역서 상해사고 시 유형별 사고입증 서류 유형별상이 후유장해 진단명(질병분류코드후유장해진단서(약관 장해분류별 판정기준 참고하여 기재) · 입원기간이 포함된 서류 진단서 □ 진단명이 포함된 입·퇴원 확인서 의료기관 통원 ▣ 진료비계산영수증 및 진료비 세부내역서 * 통원 청구금액 별 제출서류 □ 3만원 이하 - 병원·약국 영수증(진료비계산영수증일반진단서(일반 진단서로 대체 가능한 경우) - 진료비세부내역서 □ 3만원 초과 ~ 10만원 이하 만성신부전 : 혈액투석(최초 투석일, 환자상태 기재) - 병원·약국 영수증(진료비계산영수증사지절단(절단부위 명시) : X-ray 필름(결과지) - 인공관절치환술(치환일자, 부위명시) : 수술기록지 - 비장·신장·안구적출(적출일자, 부위명시) : 수술기록지 - 장기전절제(절제일자, 부위명시) : 수술기록지 좌동 의료기관 ▣ 상해사고 시 유형별 사고입증 서류 유형별 상이 운 전 자 비 용 구분 타사 자동차보험 처리한 경우 당사 자동차보험 처리한 경우 발급처 운전중사고 벌금 ▣ 벌금납부영수증(벌금 납입한 영수증임) ▣ 법원 판결문(약식명령 또는 법원판결문) 좌동 관할법원 운전중사고 변호사선임비용 ▣ 교통사고사실확인원, 법원판결문, 변호사발행세금계산서 좌동 경찰서, 관할법원, 변호사사무 소 운전중교통사고 처리지원금 (중상해포함, 동승자포함) ▣ 교통사고사실확인원 ▣ 자동차 교통사고 형사합의서 또는 공탁서 질병분류기호가 기재된 처방전 - 진료비세부내역서 □ 10만원 초과 - 병원·약국 영수증(진료비계산영수증공탁금 출급 확인서 중 택1(원본) ▣ 검찰에 의해 기소된 경우 공소장(검찰청) 또는 법원판결문 (약식명령) 중 택1 (피해자 중상해시 보상처리확인원 제출가능) ▣ 피해자 진단서(원본) (피해자 중상해시 제외) ▣ 피해자 직접 수령 시 1. 보험금 수령에 관한 위임장 질병분류기호가 기재된 처방전 - 진료비세부내역서 ▣ 진단명(질병분류코드확인서(원본) · 통원기간이 포함된 서류 □ 통원확인서 □ 진단서(소견서2. 피보험자(또는 수익자)의 인감증명서(원본) * 2015.1.1일부터 실손의료보험 통원의료비는 동일사고 청구건당 3만원 초과 10만원이하 청구시 처방전(질병분류코드 기재)으로 구비서류를 대체할 수 있습니다. 또는 본인서 명사실확인서(원본) 좌동 (피해자 진단서는 당사 자보에 있는 경우 사본 인정 가능) 경찰청(서), 의료기관 ※ 상기서류 이외에 보험금 청구 사안에 따라 추가서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 진료비 세부내역서는 영수증상 “비급여” 발생 시 제출합니다실손의료비 이외의 담보에 대해 200만원을 초과하여 청구하시는 경우 우편접수가 필요하 며 원본서류가 필요합니다. ※ 영수증은 항목구분이 가능한 표준영수증(의료법상 법정서식)만 제출 가능하며, 소득공제 확인용 “진료비납입확인서”나 “카드결제 영수증”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 보장제외 대상이 많은 진료과목(산부인과, 항문외과, 비뇨기과, 피부과 등) 및 짧은 기간 내 보험금 청구횟수가 과다한 경우 등 추가 심사가 필요할 경우 별도의 추가 증빙서류 제출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 실손의료보험을 2개이상 다수회사에 가입한 경우, 각각 제출하는 불편함을 덜어드리도록 접수대행 서비스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신청을 원하시는 경우 접수대행 서비스 신청서를 출력하여 구비서류와 함께 접수처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상해사고시 유형별 사고입증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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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Axa운전자보험 약관

보험금 청구시 구비서류 안내. ▣ 기본서류 □ 선택서류 공 통 구분 필요서류 발급처 공통사항 ▣ 보험금청구서(당사양식) ▣ 개인(신용)정보처리 동의서 ▣ 청구인 신분증 사본(앞면) 보험회사 보험회사 관공서 추가서류 통장사본 - 보험금수령계좌 등록시 불필요 - 타인에게 보험금을 위임하는 경우 필요 은행·증권사 □ 배우자·자녀의 계약청구보험금 청구권 위임시 위임장, 수익자가 인감증명서 피보험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위임장생략 보험금 50만원 이하 위임장 생략 가능 (주민등록증 사본에 직접 위임내용 기재 후 제출) ▣ 부모입증서류: 주민등록등본 또는 의료보험증 사본 홈페이지(다운로드), 팩스, 메일, 우편송부 일 반 / 교 통 상 해 구분 타사 자동차보험 처리한 경우 당사 자동차보험 처리한 경우 발급처 사망보험금 ▣ 사망진단서 또는 사체검안서(원본) ▣ 호적등본 또는 제적등본(원본) 좌동 진료병원 후유장해 ▣ 후유장해진단서(약관 장해분류별 판정기준 참고하여 기재) □ X-RAY, CT, MRI 필름 및 판독서 가족관계 확 인 필요 좌동 대학, 종합병원 진료병원 골절/화상/5대골절 진단 ▣ 진단명 명시된 서류 중 발급비용 저렴한 것(진단분류코드 기재) 좌동 진료병원 골절/화상/5대골절 수술 ▣ 수술명 명시된 서류 중 발급비용 저렴한 것(진단서에 수술명이 명시된 경우에는 수술확인서 생략 가능) 교통상해입원/ 신주말교통상해 입원일당 ▣ 보상처리확인원, 입(퇴)원확인서 보상처리확인원 생략,입퇴원확인서 진료병원 보험사 상해중환자실 입원일당 ▣ 입(퇴)원확인서, 중환자실간호기록지 등(중환자실 입원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 교통사고인 경우 보상처리확인원 좌동 (보상처리확인원 생략) 진료병원 보험사 자동차사고 부상 ▣ 보상처리확인원 보상처리확인원 생략 보상처리한 보험사 일반상해흉터복원수술 ▣ 수술확인서(cm기재) 좌동 해당병원 자동차사고 성형수술 ▣ 보상처리확인원, 교통사고사실확인원, 수술확인서(cm 기재) 보상처리확인원생략, 수술확인서(cm기재) 보험사, 경찰서,진료병원 비 용 손 해 구분 타사 자동차보험 처리한 경우 당사 자동차보험 처리한 경우 발급처 운전중 사고벌금 ▣ 벌금영수증(벌금 납입한 영수증임) 좌동 관할법원 ▣ 법원 판결문(약식명령+범죄사실) 운전중사고 변호사선임비용 ▣ 교통사고사실확인원, 법원판결문, 변호사세금계산서 좌동 경찰서,관할법원 변호사사무소 교통사고 처리지원금/ 운전중교통사고 처리지원금 ▣ 교통사고사실확인원 ▣ 검찰에 의해 기소된 경우 공소장(검찰청) 또는 법원판결문(약식명령) 중 택1 ▣ 자동차 교통사고 형사합의서 또는 공탁서 및 공탁금 출급 확인서 중 택1(원본) ▣ 피해자 진단서(원본) ▣ 피해자 직접 수령 가족관계확인서류(가족관계증명서1. 보험금 수령에 관한 위임장 및 확인서(원본) 2. 피보험자(또는 수익자)의 인감증명서(원본) 좌동 (피해자 진단서는 당사 자보에 있는 경우는 사본 인정가능) 경찰청(서), 기본증명서, 혼인관계 증명서병원 중상해교통사고 처리지원금/ 운전중중상해 교통사고 처리지원금 (동승자포함) 관공서 □ 타인에게 보험금을 위임하는 ▣ 교통사고사실확인원 좌동 경찰청(서) ▣ 보상처리확인원 또는 검찰에 의해 기소된 경우 - 보험금위임장, 인감날인(원본공소장(검찰청) - 또는 법원판결문(약식명령) 중 택1 ▣ 자동차 교통사고 형사합의서 또는 공탁서 및 공탁금 출급 확인서(원본) ▣ 피해자 직접 수령 시 1. 보험금 청구권자의 개인(신용)정보처리 동의서 - 보험금 청구권자의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원본수령에 관한 위임장 및 확인서(원본) 보험회사 보험회사 관공서 구분 필요서류 발급처 실 손 의 료 비 입원 ▣ 진료비계산영수증 및 진료비 세부내역서 ▣ 진단명(질병분류코드) · 입원기간이 포함된 서류 □ 진단서 □ 진단명이 포함된 입·퇴원 확인서 의료기관 통원 ▣ 진료비계산영수증 및 진료비 세부내역서 * 통원 청구금액 별 제출서류 □ 3만원 이하 - 병원·약국 영수증(진료비계산영수증) - 진료비세부내역서 □ 3만원 초과 ~ 10만원 이하 - 병원·약국 영수증(진료비계산영수증) 및 질병분류기호가 기재된 처방전 - 진료비세부내역서 □ 10만원 초과 - 병원·약국 영수증(진료비계산영수증) 및 질병분류기호가 기재된 처방전 - 진료비세부내역서 ▣ 진단명(질병분류코드) · 통원기간이 포함된 서류 □ 통원확인서 □ 진단서(소견서) * 2015.1.1일부터 실손의료보험 통원의료비는 동일사고 청구건당 3만원 초과 10만원이하 청구시 처방전(질병분류코드 기재)으로 구비서류를 대체할 수 있습니다2. 의료기관 ※ 상기서류 이외에 보험금 청구 사안에 따라 추가서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 진료비 세부내역서는 영수증상 “비급여” 발생 시 제출합니다. ※ 영수증은 항목구분이 가능한 표준영수증(의료법상 법정서식)만 제출 가능하며, 소득공제 확인용 “진료비납입확인서”나 “카드결제 영수증”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 보장제외 대상이 많은 진료과목(산부인과, 항문외과, 비뇨기과, 피부과 등) 및 짧은 기간 내 보험금 청구횟수가 과다한 경우 등 추가 심사가 필요할 경우 별도의 추가 증빙서류 제출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 실손의료보험을 2개이상 다수회사에 가입한 경우, 각각 제출하는 불편함을 덜어드리도록 접수대행 서비스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신청을 원하시는 경우 접수대행 서비스 신청서를 출력하여 구비서류와 함께 접수처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피보험자(또는 수익자)의 인감증명서(원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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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다이렉트 마일리지운전자보험 약관

보험금 청구시 구비서류 안내. ▣ 기본서류 □ 선택서류 공 통 구분 필요서류 발급처 공통사항 ▣ 보험금청구서(당사양식) ▣ 개인(신용)정보처리 동의서 ▣ 청구인 신분증 사본(앞면) 보험회사 보험회사 관공서 추가서류 통장사본 - 보험금수령계좌 등록시 불필요 - 타인에게 보험금을 위임하는 경우 필요 은행·증권사 □ 배우자·자녀의 계약청구보험금 청구권 위임시 위임장, 수익자가 인감증명서 피보험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등 가족관계 확 인 필요 시 가족관계확인서류(가족관계증명서위임장 생략 보험금 50만원 이하 위임장 생략 가능 (주민등록증 사본에 직접 위임내용 기재 후 제출) ▣ 부모입증서류: 주민등록등본 또는 의료보험증 사본 홈페이지 (다운로드), 기본증명서팩스, 혼인관계 증명서메일, 우편송부 상 해 / 질 병 구분 구비서류 발급처 골절진단 (치아파절제외) 관공서 □ 타인에게 보험금을 위임하는 경우 - 보험금위임장, 인감날인(원본) - 보험금 청구권자의 개인(신용)정보처리 동의서 - 보험금 청구권자의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원본) 보험회사 보험회사 관공서 구분 필요서류 발급처 실 손 의 료 비 입원 ▣ 진료비계산영수증 및 진료비 세부내역서 ▣ 진단명(질병분류코드) · 입원기간이 진단일자가 포함된 서류 □ 의사소견서 □ 입·퇴원확인서 또는 통원확인서 + X-Ray 검사결과지 □ 진단서 ▣ 상해사고 시 유형별 사고입증 서류 의료기관 유형별상이 일반상해 흉터복원수술 ▣ 수술확인서 : 수술내용이 기재되어 수술범위(직경 CM)를 알 수 있는 서류 ▣ 진단서 ▣ 상해사고 시 유형별 사고입증 서류 의료기관 유형별상이 질병공통 ▣ 진단서 (진단명, 질병분류코드 포함) 의료기관 외모특정 상해수술 ▣ 수술명 명시된 서류 중 발급비용 저렴한 것 (진단서에 수술명이 명 시된 경우에는 수술확인서 생략 가능) ▣ 상해사고 시 유형별 사고입증 서류 의료기관 유형별상이 후각특정질환수술 치 아 관 련 구분 발급처 충전치료 ▣ 치과치료확인서(당사양식) ▣ 진료기록사본 (초진차트 포함) 의료기관 크라운치료/프리 미엄크라운치료 ▣ 치과치료확인서(당사양식) ▣ 진료기록사본 (초진차트 포함) 영구치보철치료/ 프리미엄영구치 보철치료 ▣ 치과치료확인서(당사양식) ▣ 진료기록사본 (초진차트 포함) ▣ 치료 전·후 치아 X-Ray(파노라마) 사진 특정임플란트치 조골이식술치료 ▣ 치과치료확인서(당사양식) ▣ 수술확인서 영구치발거치료 ▣ 치과치료확인서(당사양식) ▣ 진료기록사본 (초진차트 포함) ▣ 치료 전·후 치아 X-Ray(파노라마) 사진 치수(신경)치료/ 프리미엄치수(신 경)치료 ▣ 치과치료확인서(당사양식) ▣ 진료기록사본 (초진차트 포함) 치석제거(스케일 링)치료 ▣ 치과치료확인서(당사양식) 치주질환치료/프 ▣ 치과치료확인서(당사양식) 리미엄치주질환 치료 진단명이 포함된 입·퇴원 확인서 의료기관 통원 ▣ 진료비계산영수증 및 진료비 세부내역서 * 통원 청구금액 별 제출서류 □ 3만원 이하 - 병원·약국 영수증(진료비계산영수증) - 진료비세부내역서 □ 3만원 초과 ~ 10만원 이하 - 병원·약국 영수증(진료비계산영수증) 및 질병분류기호가 기재된 처방전 - 진료비세부내역서 □ 10만원 초과 - 병원·약국 영수증(진료비계산영수증) 및 질병분류기호가 기재된 처방전 - 진료비세부내역서 ▣ 진단명(질병분류코드) · 통원기간이 포함된 서류 □ 통원확인서 □ 진단서(소견서) * 2015.1.1일부터 실손의료보험 통원의료비는 동일사고 청구건당 3만원 초과 10만원이하 청구시 처방전(질병분류코드 기재)으로 구비서류를 대체할 해당 치료에 대한 보험금 청구 시, 치과치료확인서를 대신하여 아래 서류로 갈음하여 제출하실 수 있습니다. 의료기관 ※ 상기서류 이외에 보험금 청구 사안에 따라 추가서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 진료비 세부내역서는 영수증상 “비급여” 발생 시 제출합니다. ※ 영수증은 항목구분이 가능한 표준영수증(의료법상 법정서식)만 제출 가능하며, 소득공제 확인용 “진료비납입확인서”나 “카드결제 영수증”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 보장제외 대상이 많은 진료과목(산부인과, 항문외과, 비뇨기과, 피부과 - 진료비계산영수증 및 진료비세부내역서 치아촬영비(Xray 및파노라마) ▣ 의무기록지 사본 가입자 유의사항 ) 및 짧은 기간 내 보험금 청구횟수가 과다한 경우 등 추가 심사가 필요할 경우 별도의 추가 증빙서류 제출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 실손의료보험을 2개이상 다수회사에 가입한 경우, 각각 제출하는 불편함을 덜어드리도록 접수대행 서비스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신청을 원하시는 경우 접수대행 서비스 신청서를 출력하여 구비서류와 함께 접수처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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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무배당 치아보험 약관

보험금 청구시 구비서류 안내. ▣ 기본서류 □ 선택서류 선택서류‌ 공 통 구분 필요서류 발급처 공통사항 ▣ 보험금청구서(당사양식) ▣ 개인(신용)정보처리 동의서 개인(신용)정보처리동의서 ▣ 청구인 신분증 사본(앞면) 보험회사 보험회사 관공서 추가서류 □ 통장사본 - 보험금수령계좌 등록시 불필요 - 타인에게 보험금을 위임하는 경우 필요 은행·증권사 □ 배우자·자녀의 계약청구, 수익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등 가족관계 확 인 확인 필요 시 가족관계확인서류(가족관계증명서가 족관계확인서류(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혼인관계 증명서혼인관계증명서) 관공서 □ 타인에게 보험금을 위임하는 경우 - 보험금위임장, 인감날인(원본) - 보험금 청구권자의 개인(신용)정보처리 동의서 - 보험금 청구권자의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원본) 보험회사 보험회사 관공서 상 해 구분 필요서류 발급처 실 손 의 료 비 입원 사망 □ 사망진단서(원본) 의료기관 □ 피보험자 기본증명서(사망사실 기재)와 함께 사망진단서(시체검안서) 사본 진료비계산영수증 상속관계확인 서류 -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등 ▣ 상속인이 다수인 경우 상속인 각각의 위임장(원본) 진료비 세부내역서 인감증명서(원본) 또는 본인 서명사실확인서(원본) 필요 관공서 ▣ 상해사고 시 유형별 사고입증 서류 유형별상이 후유장해 □ 후유장해진단서 □ 일반진단서(일반 진단서로 대체 가능한 경우) [일반진단서 제출 시 추가 필요서류] - 만성신부전: 혈액투석(최초 투석일, 환자상태 기재) - 사지절단(절단부위 명시): X-ray 필름(결과지) - 인공관절치환술(치환일자, 부위명시): 수술기록지 - 비장·신장·안구적출(적출일자, 부위명시): 수술기록지 - 장기전절제(절제일자, 부위명시): 수술기록지 의료기관 ▣ 상해사고 시 유형별 사고입증 서류 유형별상이 골절/화상 /5대골절진단 ▣ 진단명(질병분류코드)·진단일자가 포함된 서류 □ 의사소견서 □ 입·퇴원확인서 또는 통원확인서 + X-Ray 검사결과지 □ 진단서 * 화상의 경우 서류상 심재성 여부가 반드시 기재되어야 함 의료기관 ▣ 상해사고 시 유형별 사고입증 서류 유형별상이 골절/화상 /5대골절수술 ▣ 진단명(질병분류코드)·수술명·수술일자가 포함된 서류: 예) 수술확인서, 진단서 등 의료기관 ▣ 상해사고 시 유형별 사고입증 서류 유형별상이 교통상해/일반 상해입원일당 ▣ 자동차보험 보험금 지급결의서(보상처리확인서, 진단명·입원기간이 포함된 서류) 보험회사 ▣ 진단명(질병분류코드)·입원기간이 포함된 서류 □ 입·퇴원확인서 □ 진단서 의료기관 상해중환자실 입원일당 ▣ 입·퇴원확인서, 중환자실간호기록지 등(중환자실 입원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의료기관 ▣ 교통사고의 경우 자동차보험 보험금 지급결의서(보상처리확인서, 진단명·입원기간이 포함된 서류) 보험회사 ▣ 상해사고 시 유형별 사고입증 서류 유형별상이 자동차사고부 상 ▣ 자동차보험 보험금 지급결의서(자동차 부상등급 기재) 보험회사 학원폭력 상해치료비 ▣ 사건사고사실확인원 경찰서 ▣ 진단서 의료기관 중증화상 및 ▣ 진단명 명시된 서류 중 발급비용 저렴한 것(진단분류코드 기재) □ 진단명(질병분류코드)·진단일자가 포함된 서류(예: 의사소견서) 의료기관 부식진단 □ 진단서 □ 검사결과지 □ 상해 사고 시 유형별 사고입증서류 유형별상이 일반상해 흉터복원수술 ▣ 수술확인서: 수술내용이 기재되어 수술범위(직경 CM)를 알 수 있는 서류 ▣ 진단서 ▣ 상해사고 시 유형별 사고입증 서류 의료기관 상 해 구분 발급처 일반상해수술 ▣ 진단명(질병분류코드) · 입원기간이 수술명 · 수술일자가 포함된 서류: 예) 수술확인서, 진단서 등 의료기관 ▣ 상해사고 시 유형별 사고입증 서류 유형별상이 치 아 관 련 구분 구비서류 발급처 치아보존치료 ▣ 치과치료확인서(당사양식) ▣ 진료기록사본(초진차트 포함) 의료기관 프리미엄 크라운치료 ▣ 치과치료확인서(당사양식) ▣ 진료기록사본(초진차트 포함) 의료기관 프리미엄 치수(신경)치료 ▣ 치과치료확인서(당사양식) ▣ 진료기록사본(초진차트 포함) 의료기관 영구치 발거치료 ▣ 치과치료확인서(당사양식) ▣ 진료기록사본(초진차트 포함) ▣ 치료 전·후 치아 X-Ray(파노라마) 사진 의료기관 질 병 구분 구비서류 발급처 질병공통 ▣ 진단서(질병분류코드(진단명)) 의료기관 질병입원일당 ▣ 진단명(질병분류코드)·입원기간이 포함된 서류 □ 입·퇴원확인서 □ 진단서 의료기관 질병중환자실 입원일당 ▣ 진단명(질병분류코드)·입원기간이 포함된 서류 진단명이 입·퇴원확인서, 중환자실간호기록지 등(중환자실 입원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의료기관 3대(시각,청각 ,후각)외모관련 특정질환수술 ▣ 진단명(질병분류코드)·수술·수술일자가 포함된 입·퇴원 확인서 서류 (예: 수술확인서, 진단서 등) 의료기관 통원 자녀10대 질병수술 진료비계산영수증 및 진료비 세부내역서 * 통원 청구금액 별 제출서류 □ 3만원 이하 진단명(질병분류코드)·수술·수술일자가 포함된 서류 (예: 수술확인서, 진단서 등) 의료기관 암진단금 ▣ 초진차트 ▣ 진단서(질병분류코드(진단명)) ▣ 조직검사를 시행한 경우 - 병원·약국 영수증(진료비계산영수증) 조직(병리)검사결과지 ▣ 조직검사를 시행할 수 없는 경우 - 진료비세부내역서 □ 3만원 초과 ~ 10만원 이하 - 병원·약국 영수증(진료비계산영수증영상의학검사 판독결과지(CT, MRI, PET 등) 및 질병분류기호가 기재된 처방전 - 진료비세부내역서 □ 10만원 초과 - 병원·약국 영수증(진료비계산영수증) 및 질병분류기호가 기재된 처방전 - 진료비세부내역서 혈액검사결과지 ▣ 백별병 등의 혈액암의 경우: 골수생검검사결과지 의료기관 상 해 / 질 병 구분 구비서류 발급처 깁스치료비 ▣ 진단명(질병분류코드) · 통원기간이 포함된 및 깁스명이 명시된 서류 중 발급비용 저렴한 것 의료기관 기 타 구분 구비서류 발급처 ▣ 피해자 진단서 또는 진료확인서 대인 ▣ 초진 진료기록지 배상 ▣ 치료비영수증 자녀 배상 책임 통원확인서 □ 진단서(소견서(피해자 합의시) * 2015.1.1일부터 실손의료보험 통원의료비는 동일사고 청구건당 3만원 초과 10만원이하 청구시 처방전(질병분류코드 기재)으로 구비서류를 대체할 수 있습니다. 의료기관 합의서, 피해자 신분증(앞면) 유형별상이 대물 ▣ 사고입증서류(경찰서, 소방서 등 공공기관발행) ▣ 피해물 파손사진 및 수리사진 ▣ 피해물 구입시기 및 구입가격 증빙서류(영수증, 인터넷 구매내역 등) 배상 ▣ 수리비 견적서 및 수리비 영수증 등 지출증빙서류 ▣ 피해물(차량의 경우): 차량등록증 ▣ 피해물(휴대폰의 경우): 통신사 가입증명자료 ▣ 피해물(주택의 경우): 가해자&피해자 건물등기부등본, 누수사고 소견서, 건물관리실 이 있을 경우 민원일지 ※ 상기서류 이외에 보험금 청구 사안에 따라 추가서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 진료비 세부내역서는 영수증상 “비급여” 발생 시 제출합니다실손의료비 이외의 담보에 대해 200만원을 초과하여 청구하시는 경우 우편접수가 필요하며 원본서류가 필요합니다. ※ 영수증은 항목구분이 가능한 표준영수증(의료법상 법정서식)만 제출 가능하며, 소득공제 확인용 “진료비납입확인서”나 “카드결제 영수증”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 보장제외 대상이 많은 진료과목(산부인과, 항문외과, 비뇨기과, 피부과 등) 및 짧은 기간 내 보험금 청구횟수가 과다한 경우 등 추가 심사가 필요할 경우 별도의 추가 증빙서류 제출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 실손의료보험을 2개이상 다수회사에 가입한 경우, 각각 제출하는 불편함을 덜어드리도록 접수대행 서비스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신청을 원하시는 경우 접수대행 서비스 신청서를 출력하여 구비서류와 함께 접수처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상해사고시 유형별 사고입증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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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보험 약관

보험금 청구시 구비서류 안내. ▣ 기본서류 □ 선택서류 공 통 구분 필요서류 발급처 공통사항 ▣ 보험금청구서(당사양식) ▣ 개인(신용)정보처리 동의서 개인(신용)정보처리동의서 보험회사 ▣ 청구인 신분증 사본(앞면) 보험회사 보험회사 관공서 추가서류 □ 통장사본 - 보험금수령계좌 등록시 불필요 - 타인에게 보험금을 위임하는 경우 필요 은행·증권사 □ 배우자·자녀의 계약청구, 수익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등 가족관계 확 인 확인 필요 시 가족관계확인서류(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혼인관계 증명서혼인관계증명서) 관공서 □ 타인에게 보험금을 위임하는 경우 - 보험금위임장, 인감날인(원본) - 보험금 청구권자의 개인(신용)정보처리 동의서 - 보험금 청구권자의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원본) 보험회사 보험회사 관공서 구분 필요서류 발급처 실 손 의 료 비 입원 ▣ 진료비계산영수증 및 진료비 세부내역서 일 반 상 해 골절/화상 수술 ▣ 진단명(질병분류코드) · 입원기간이 수술명 · 수술일자가 포함된 서류 : 예) 수술확인서, 진단서 □ 진단명이 포함된 입·퇴원 확인서 의료기관 통원 진료비계산영수증 및 진료비 세부내역서 * 통원 청구금액 별 제출서류 □ 3만원 이하 - 병원·약국 영수증(진료비계산영수증상해사고 시 유형별 사고입증 서류 유형별상이 운 전 자 비 용 구분 필요서류 발급처 벌금 ▣ 교통사고사실확인원 ▣ 벌금납부영수증(벌금 납입한 영수증임) - 진료비세부내역서 □ 3만원 초과 ~ 10만원 이하 - 병원·약국 영수증(진료비계산영수증) 및 질병분류기호가 기재된 처방전 - 진료비세부내역서 □ 10만원 초과 - 병원·약국 영수증(진료비계산영수증) 및 질병분류기호가 기재된 처방전 - 진료비세부내역서 진단명(질병분류코드) · 통원기간이 포함된 서류 □ 통원확인서 □ 진단서(소견서) * 2015.1.1일부터 실손의료보험 통원의료비는 동일사고 청구건당 3만원 초과 10만원이하 청구시 처방전(질병분류코드 기재)으로 구비서류를 대체할 수 있습니다. 의료기관 ※ 상기서류 이외에 보험금 청구 사안에 따라 추가서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 진료비 세부내역서는 영수증상 “비급여” 발생 시 제출합니다. ※ 영수증은 항목구분이 가능한 표준영수증(의료법상 법정서식)만 제출 가능하며약식명령서 또는 법원 판결문 경찰서/ 법원 운전중사고 변호사선임비용 ▣ 교통사고사실확인원 ▣ 판결문, 소득공제 확인용 “진료비납입확인서”나 “카드결제 영수증”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 보장제외 대상이 많은 진료과목(산부인과공소장, 항문외과, 비뇨기과, 피부과 등) 및 짧은 기간 내 보험금 청구횟수가 과다한 경우 등 추가 심사가 필요할 경우 별도의 추가 증빙서류 제출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 실손의료보험을 2개이상 다수회사에 가입한 경우, 각각 제출하는 불편함을 덜어드리도록 접수대행 서비스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신청을 원하시는 경우 접수대행 서비스 신청서를 출력하여 구비서류와 함께 접수처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변호사가 발행한 세금계산서 ▣ 구속영장 또는 사건처분증명원 ▣ 재소 또는 출소증명원 경찰서/법원/ /구치소/ 변호사사무소 교통사고 처리지원금 ▣ 교통사고사실확인원 ▣ 피해자 진단서 또는 사망진단서 경찰서/의료 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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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제휴운전자보험

보험금 청구시 구비서류 안내. ▣ 기본서류 □ 선택서류 선택서류‌ 공 통 구분 필요서류 발급처 공통사항 ▣ 보험금청구서(당사양식) ▣ 개인(신용)정보처리 동의서 개인(신용)정보처리동의서 ▣ 청구인 신분증 사본(앞면) 보험회사 보험회사 관공서 추가서류 □ 통장사본 - 보험금수령계좌 등록시 불필요 - 타인에게 보험금을 위임하는 경우 필요 은행·증권사 □ 배우자·자녀의 계약청구, 수익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등 가족관계 확 인 확인 필요 시 가족관계확인서류(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혼인관계 증명서혼인관계증명서) 관공서 □ 타인에게 보험금을 위임하는 경우 - 보험금위임장, 인감날인(원본) - 보험금 청구권자의 개인(신용)정보처리 동의서 - 보험금 청구권자의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원본) 보험회사 보험회사 관공서 일 반 / 교 통 상 해 구분 필요서류 발급처 실 손 의 료 비 입원 사망보험금,사망 보험금(체증형,5년 간매월지급) □ 사망진단서(원본) 의료기관 □ 피보험자 기본증명서(사망사실 기재)와 함께 사망진단서(시체검안서) 사본 관공서 진료비계산영수증 및 진료비 세부내역서 상해사고 시 유형별 사고입증 서류 유형별상이 후유장해, 후유장해보험금 (체증형,5년간매월 지급) □ 후유장해진단서 □ 일반진단서(일반 진단서로 대체 가능한 경우) [일반진단서 제출 시 추가 필요서류] - 만성신부전: 혈액투석(최초 투석일, 환자상태 기재) - 사지절단(절단부위 명시): X-ray 필름(결과지) - 인공관절치환술(치환일자, 부위명시): 수술기록지 - 비장·신장·안구적출(적출일자, 부위명시): 수술기록지 - 장기전절제(절제일자, 부위명시): 수술기록지 의료기관 진단명(질병분류코드) · 입원기간이 상해사고 시 유형별 사고입증 서류 유형별상이 골절/화상/ 5대골절 진단/ 골절진단의료비용 ▣ 진단명(질병분류코드)·진단일자가 포함된 서류 □ 의사소견서 □ 입·퇴원확인서 또는 통원확인서 + X-Ray 검사결과지 □ 진단서 □ 진단명이 * 화상의 경우 서류상 심재성 여부가 반드시 기재되어야 함 ▣ 상해사고 시 유형별 사고입증 서류 의료기관 골절/화상/ 5대골절/ 일반상해 수술/ 중대한특정상해수 술(뇌,내장손상) ▣ 진단명(질병분류코드)·수술명·수술일자가 포함된 입·퇴원 확인서 서류: 예) 수술확인서, 진단서 등 의료기관 통원 진료비계산영수증 및 진료비 세부내역서 * 통원 청구금액 별 제출서류 □ 3만원 이하 - 병원·약국 영수증(진료비계산영수증상해사고 시 유형별 사고입증 서류 유형별상이 교통상해입원/ 신주말교통상해입 원일당 ▣ 자동차보험 보험금 지급결의서(보상처리확인서, 진단명·입원기간이 포함된 서 류) - 진료비세부내역서 □ 3만원 초과 ~ 10만원 이하 - 병원·약국 영수증(진료비계산영수증) 및 질병분류기호가 기재된 처방전 - 진료비세부내역서 □ 10만원 초과 - 병원·약국 영수증(진료비계산영수증) 및 질병분류기호가 기재된 처방전 - 진료비세부내역서 보험회사 진단명(질병분류코드) · 통원기간이 진단명(질병분류코드)·입원기간이 포함된 서류 □ 통원확인서 입·퇴원확인서 진단서(소견서진단서 의료기관 일반상해 입원일당 / 일반상해 종합병원 입원일당 ▣ 자동차보험 보험금 지급결의서(보상처리확인서, 진단명·입원기간이 포함된 서 류) * 2015.1.1일부터 실손의료보험 통원의료비는 동일사고 청구건당 3만원 초과 10만원이하 청구시 처방전(질병분류코드 기재)으로 구비서류를 대체할 보험회사 ▣ 진단명(질병분류코드)·입원기간이 포함된 서류 □ 입·퇴원확인서 □ 진단서 의료기관 ▣ 상해사고 시 유형별 사고입증 서류 유형별상이 일반상해 중환자실 ▣ 자동차보험 보험금 지급결의서(보상처리확인서, 진단명·입원기간이 포함된 서 류) 보험회사 입원일당 ▣ 진단명(질병분류코드)·입원기간이 포함된 서류 □ 중환자실 입원을 입증할 있습니다. 있는 서류 (예: 입·퇴원확인서, 중환자실간호기록지 등) 의료기관 ▣ 상해사고 시 유형별 사고입증 서류 유형별상이 자동차사고부상 ▣ 자동차보험 보험금 지급결의서 (자동차 부상등급 기재) 보험회사 일반상해 흉터복원수술 ▣ 수술확인서: 수술내용이 기재되어 수술범위(직경 CM)를 알 수 있는 서류 ▣ 진단서 의료기관 ▣ 상해사고 시 유형별 사고입증 서류 유형별상이 자동차사고 성형수술 (자가용) ▣ 자동차보험 보험금 지급결의서, 교통사고사실확인원, 보험회사, 경찰서 ▣ 수술확인서(수술내용이 기재되어 수술범위(직경 CM)를 알 수 있는 서류) 의료기관 응급실내원비 (응급/비응급) ▣ 응급실 기록지 ▣ 진단서 의료기관 자동차사고치아보 철치료 ▣ 보상처리확인원 보험사 깁스치료비 ▣ 보철치료가 필요하다는 진단서 또는 진료기록사본(초진차틑 포함) 의료기관 ▣ 진단명((질병분류코드) 및 깁스명이 명시된 서류 중 발급비용 저렴한 것 의료기관 기 타 구분 필요서류 발급처 일상생활 배상책임 대인 배상 ▣ 피해자 진단서 또는 진료확인서 ▣ 초진 진료기록지 ▣ 치료비영수증 □ (피해자 합의시) 합의서, 피해자 신분증(앞면) 유형별상이 대물 배상 ▣ 사고입증서류 (경찰서, 소방서 등 공공기관발행) ▣ 피해물 파손사진 및 수리사진 ▣ 피해물 구입시기 및 구입가격 증빙서류(영수증, 인터넷 구매내역 등) ▣ 수리비 견적서 및 수리비 영수증 등 지출증빙서류 ▣ 피해물(차량의 경우): 차량등록증 ▣ 피해물(휴대폰의 경우) : 통신사 가입증명자료 ▣ 피해물(주택의 경우): 가해자&피해자 건물등기부등본, 누수사고 소견서, 건물 관리실이 있을 경우 민원일지 일상생활 강력범죄발생 ▣ 법원판결문 법원 ▣ 진단서(살인, 상해폭행죄의 경우) 의료기관 ※ 상기서류 이외에 보험금 청구 사안에 따라 추가서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 진료비 세부내역서는 영수증상 “비급여” 발생 시 제출합니다실손의료비 이외의 담보에 대해 200만원을 초과하여 청구하시는 경우 우편접수가 필요하며 원본서류가 필요합니다. ※ 영수증은 항목구분이 가능한 표준영수증(의료법상 법정서식)만 제출 가능하며, 소득공제 확인용 “진료비납입확인서”나 “카드결제 영수증”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 보장제외 대상이 많은 진료과목(산부인과, 항문외과, 비뇨기과, 피부과 등) 및 짧은 기간 내 보험금 청구횟수가 과다한 경우 등 추가 심사가 필요할 경우 별도의 추가 증빙서류 제출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 실손의료보험을 2개이상 다수회사에 가입한 경우, 각각 제출하는 불편함을 덜어드리도록 접수대행 서비스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신청을 원하시는 경우 접수대행 서비스 신청서를 출력하여 구비서류와 함께 접수처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상해사고시 유형별 사고입증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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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보험상해약관

보험금 청구시 구비서류 안내. ▣ 기본서류 □ 선택서류 공 통 구분 필요서류 발급처 공통사항 ▣ 보험금청구서(당사양식보험금 청구서(당사양식) □ 보험금 청구권 위임시 위임장, 인감증명서 피보험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위임장 생략 보험금 50만원 이하 위임장 생략 가능 (주민등록증 사본에 직접 위임내용 기재 후 제출) ▣ 개인(신용)정보처리 동의서 부모입증서류: 주민등록등본 또는 의료보험증 사본 홈페이지(다운로드), 팩스, 메일, 우편송부 일 반 / 교 통 상 해 구분 타사 자동차보험 처리한 경우 당사 자동차보험 처리한 경우 발급처 사망보험금, 사망연금 청구인 신분증 사본(앞면사망진단서 또는 사체검안서 (원본) 보험회사 보험회사 관공서 추가서류 ▣ 호적등본 또는 제적등본 (원본) ▣ 재해입증 서류 좌동 진료병원 읍, 면, 동사무소 후유장해, 후유장해연금 ▣ 후유장해진단서(약관 장해분류별 판정기준 참고하여 기재 통장사본 - 보험금수령계좌 등록시 불필요 - 타인에게 보험금을 위임하는 X-RAY, CT, MRI 필름 및 판독서 등 ▣ 재해입증 서류 좌동 대학, 종합병원 진료병원 골절/화상 진단 ▣ 진단명 명시된 서류 중 발급비용 저렴한 것 (진단분류코드 기재) ▣ 재해입증 서류 좌동 진료병원 골절/화상 수술 ▣ 진단명 명시된 서류 중 발급비용 저렴한 것(진단서에 수술명이 명시된 경우에는 수술확인서 생략 가능) ▣ 재해입증 서류 교통상해입원일당 ▣ 보상처리확인원, 입(퇴)원확인서 보상처리확인원생략, 입퇴원확인서 진료병원 보험사 상해중환자실 입원일당 ▣ 입(퇴)원확인서, 중환자실간호기록지 등(중환자실 입원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 교통사고인 경우 필요 은행·증권사 보상처리확인원 ▣ 재해입증 서류 좌동 (보상처리확인원생략) 진료병원 보험사 자동차사고 부상, 자동차사고 부상 추가 ▣ 보상처리확인원 보상처리확인원생략 보상처리한 보험사 일반상해흉터 복원수술 ▣ 수술확인서(진단명, 수술명, cm기재) ▣ 수술부위 사진(수술 전·후) 배우자·자녀의 계약청구수술 확인서 안될 시 수술 기록지로도 대체 가능 □ 재해 입증 서류(진료기록지 등) 좌동 해당병원 자동차사고 성형수술 ▣ 보상처리확인원,교통사고사실확인원, 수익자가 미성년자인 □ 수술확인서(cm기재) □ 수술 확인서 안될 시 수술 기록지로도 대체 가능 보상처리확인원생략, 수술확인서(cm기재) 보험사, 경찰서, 진료병원 응급실내원비 (응급/비응급) ▣ 응급실 기록지 ▣ 진단서 자동차사고 치아보철치료 ▣ 보상처리확인원 ▣ 보철치료가 필요하다는 진단서 또는 진료기록지 깁스치료비 ▣ 재해 입증 서류 ▣ 깁스치료 확인서 진료병원 비 용 손 해 구분 타사 자동차보험 처리한 경우 등 가족관계 확 인 필요 당사 자동차보험 처리한 경우 발급처 운전중 사고벌금 ▣ 벌금영수증(벌금 납입한 영수증임) ▣ 법원 판결문(약식명령+범죄사실) 좌동 관할법원 운전중사고 변호사선임비용 ▣ 교통사고사실확인원, 법원판결문, 변호사세금계산서 좌동 경찰서, 관할법원, 변호사사무소 운전중교통사고 처리지원금 (중상해포함, 동승자포함) ▣ 교통사고사실확인원 ▣ 검찰에 의해 기소된 경우 공소장(검찰청) 또는 법원판결문(약식명령) 중 택1 (피해자 중상해시 보상처리확인원 제출가능) ▣ 자동차 교통사고 형사합의서 또는 공탁서 및 공탁금 출급 확인서 중 택1(원본) ▣ 피해자 진단서(원본)(피해자 중상해시 제외) ▣ 피해자 직접 수령 가족관계확인서류(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혼인관계 증명서1. 보험금 수령에 관한 위임장 및 확인서(원본) 관공서 □ 타인에게 보험금을 위임하는 경우 - 보험금위임장, 인감날인(원본2. 피보험자(또는 수익자)의 인감증명서(원본) - 보험금 청구권자의 개인(신용)정보처리 동의서 - 보험금 청구권자의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원본) 보험회사 보험회사 관공서 좌동 (피해자 진단서는 당사 자보에 있는 경우 사본 인정가능) 경찰청(서), 병원 보이스피싱손해 ▣ 피해신고확인서, 지급정지요청서, 피해환급금결정통지서, 보이스피싱 피해 금액에 대한 입증서류(입금확인서) 좌동 경찰청(서), 금융감독원, 해당은행 기 타 구분 필요서류 타사 자동차보험 처리한 경우 당사 자동차보험 처리한 경우 발급처 실 손 의 료 비 입원 (갱신형) 일상생활 배상책임 진료비계산영수증 및 진료비 세부내역서 ▣ 진단명(질병분류코드) · 입원기간이 포함된 서류 □ 진단서 □ 진단명이 포함된 입·퇴원 확인서 의료기관 통원 ▣ 진료비계산영수증 및 진료비 세부내역서 * 통원 청구금액 별 제출서류 □ 3만원 이하 - 병원·약국 영수증(진료비계산영수증피보험자 등본, 피해자 신분증(공통) - 진료비세부내역서 □ 3만원 초과 ~ 10만원 이하 대인사고: 진단서, 치료비내역서, 합의서 - 병원·약국 영수증(진료비계산영수증대물사고: 수리비지급내역서, 파손사진 좌동 사고내용에 따라 보험사 직접조사 일상생활강력범죄발생 ▣ 법원판결문 ▣ 진단서(살인, 상해폭행죄의 경우) 및 질병분류기호가 기재된 처방전 - 진료비세부내역서 □ 10만원 초과 - 병원·약국 영수증(진료비계산영수증) 및 질병분류기호가 기재된 처방전 - 진료비세부내역서 ▣ 진단명(질병분류코드) · 통원기간이 포함된 서류 □ 통원확인서 □ 진단서(소견서) * 2015.1.1일부터 실손의료보험 통원의료비는 동일사고 청구건당 3만원 초과 10만원이하 청구시 처방전(질병분류코드 기재)으로 구비서류를 대체할 수 있습니다. 의료기관 ※ 상기서류 이외에 보험금 청구 사안에 따라 추가서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 진료비 세부내역서는 영수증상 “비급여” 발생 시 제출합니다. ※ 영수증은 항목구분이 가능한 표준영수증(의료법상 법정서식)만 제출 가능하며좌동 법원, 소득공제 확인용 “진료비납입확인서”나 “카드결제 영수증”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 보장제외 대상이 많은 진료과목(산부인과경찰서 , 항문외과, 비뇨기과, 피부과 병원 보험용어 해설 ) 및 짧은 기간 내 보험금 청구횟수가 과다한 경우 등 추가 심사가 필요할 경우 별도의 추가 증빙서류 제출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 실손의료보험을 2개이상 다수회사에 가입한 경우, 각각 제출하는 불편함을 덜어드리도록 접수대행 서비스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신청을 원하시는 경우 접수대행 서비스 신청서를 출력하여 구비서류와 함께 접수처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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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Insurance Policy

보험금 청구시 구비서류 안내. ▣ 기본서류 □ 선택서류 추가서류 공 통 구분 필요서류 발급처 공통사항 ▣ 보험금청구서(당사양식) ▣ 개인(신용)정보처리 동의서 개인(신용)정보처리동의서 보험회사 ▣ 청구인 신분증 사본(앞면사본 앞면(정부기관 발행) 보험회사 보험회사 ▣ 여권사본 및 출입국확인서 관공서 추가서류 □ 통장사본 - 보험금수령계좌 등록시 불필요 - 타인에게 보험금을 위임하는 경우 필요 은행·증권사 은행· 증권사 □ 배우자·자녀의 계약청구, 수익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등 가족관계 확 인 확인 필요 시 가족관계확인서류(가족관계증명서가 족관계확인서류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혼인관계 증명서혼인관계증명서) 관공서 □ 타인에게 보험금을 위임하는 경우 - 보험금위임장, 인감날인(원본) - 보험금 청구권자의 개인(신용)정보처리 동의서 - 보험금 청구권자의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원본) 보험회사 보험회사 관공서 담 보 별 구분 필요서류 발급처 실 손 의 료 비 입원 해외여행중 실손의료비 의료기관 해외 치료 ▣ 진료비계산영수증 및 진료비 세부내역서 ▣ 진단명(질병분류코드) · 입원기간이 포함된 서류 □ 입·퇴원확인서 또는 진단서 □ 진단명이 포함된 입·퇴원 확인서 의료기관 통원 입원 : 진료비계산영수증 및 진료비 세부내역서 * ▣ 진단명(질병분류코드) · 입원기간이 포함된 서류 □ 입·퇴원확인서 또는 진단서 국내 치료 ▣ 통원 : 진료비계산영수증 및 진료비 세부내역서 □ 통원 청구금액 별 제출서류 - 3만원 이하 - : 병원·약국 영수증(진료비계산영수증) 또는 진료비세 부내역서 - 진료비세부내역서 □ 3만원 초과 ~ 10만원 이하 - 이하: 병원·약국 영수증(진료비계산영수증) 및 질병분류기호가 기재된 처방전 또는 진료비세부내역서 - 진료비세부내역서 □ 10만원 초과 - 초과: 병원·약국 영수증(진료비계산영수증) 및 질병분류기호가 질병분류기 호가 기재된 처방전 - 또는 진료비세부내역서 ▣ 진단명(질병분류코드) · 통원기간이 포함된 서류 □ 통원확인서 또는 진단서(소견서) * 2015.1.1일부터 실손의료보험 통원의료비는 동일사고 청구건당 3만원 초과 10만원이하 청구시 처방전(질병분류코드 기재)으로 구비서류를 대체할 수 있습니다. 의료기관 ※ 상기서류 이외에 보험금 청구 사안에 따라 추가서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 진료비 세부내역서는 영수증상 '비급여' 발생 시 제출합니다. ※ 영수증은 항목구분이 가능한 표준영수증(의료법상 법정서식)만 제출 제 출 가능하며, 소득공제 확인용 “진료비납입확인서”나 “' 진료비납입확인서'나 '카드결제 영수증”은 영수 증'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 보장제외 대상이 많은 진료과목(산부인과, 항문외과, 비뇨기과, 피부과 피 부과 등) 및 짧은 기간 내 보험금 청구횟수가 과다한 경우 등 추가 심사가 필요할 경우 별도의 추가 증빙서류 제출이 필요할 수 있습니 다. ※ 상기서류 이외에 보험금 청구 사안에 따라 추가서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 실손의료보험을 2개이상 다수회사에 가입한 경우진단서, 각각 제출하는 불편함을 덜어드리도록 접수대행 서비스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신청을 원하시는 경우 접수대행 서비스 신청서를 출력하여 구비서류와 함께 접수처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통원확인서, 처방전, 진료확인서, 소견서, 수술확인서, 진료차트 등에는 진단명이 기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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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다이렉트해외여행 실손의료보험

보험금 청구시 구비서류 안내. ▣ 기본서류 □ 선택서류 추가서류 공 통 구분 필요서류 발급처 공통사항 ▣ 보험금청구서(당사양식) □ 보험금청구권 위임시 위임장, 인감증명서(원본)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원본) 피보험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위임장 생략, 보험금 50만원 이하 위임장 생략 가능 (주민등록증 사본에 직접 위임내용 기재 후 제출) □ 신분증 앞면(정부기관 발생 신분증, 본인이 아닌 경우 본인의 인감증명서 포 함) 및 가족관계증명서 개인(신용)정보처리 동의서 개인(신용)정보처리동의서 청구인 부모입증서류: 주민등록등본 또는 의료보험증 사본 홈페이지 (다운로드), 팩스, 메일, 우편송부 구분 필요서류 발급처 담 보 별 국내여행중 질병사망 및 80%이상 후유장해 ▣ 사망진단서(원본) 또는 피보험자 기본증명서(사망사실기재)와 함께 사망진단서 (사체검안서) 사본 제출 ▣ 후유장해진단서 의료기관 ▣ 호적등본 또는 제적등본 (원본) / 가족관계증명서(사망시) 관공서 국내여행중 배상책임 ▣ 피보험자 주민등록등본(세대원포함), 피해자 신분증 사본(앞면) 보험회사 보험회사 관공서 추가서류 통장사본 - 보험금수령계좌 등록시 불필요 - 타인에게 보험금을 위임하는 경우 필요 은행·증권사 □ 배우자·자녀의 계약청구, 수익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등 피보험자 가족관계 확 인 확인 필요 시 가족관계확인서류(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기본증명 서, 혼인관계 증명서혼인관계증명서) 관공서 □ 타인에게 보험금을 위임하는 경우 ▣ 대인배상: 피해자진단서 또는 진료확인서, 초진진료기록지, 치료비영수증 - 보험금위임장(피해자 합의시) 합의서, 인감날인(원본피해자 신분증 사본(앞면) ▣ 대물배상: 사고입증서류(경찰서, 소방서 등 공공기관 발행) - 보험금 청구권자의 개인(신용)정보처리 동의서 피해물 파손사진 및 수리사진 - 보험금 청구권자의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원본) 보험회사 보험회사 관공서 구분 필요서류 발급처 실 손 의 료 비 입원 ▣ 진료비계산영수증 피해물 구입시기 진료비 세부내역서 ▣ 진단명(질병분류코드) · 입원기간이 포함된 서류 □ 진단서 □ 진단명이 포함된 입·퇴원 확인서 의료기관 통원 ▣ 진료비계산영수증 및 진료비 세부내역서 * 통원 청구금액 별 제출서류 □ 3만원 이하 - 병원·약국 영수증(진료비계산영수증구입가격 증빙서류(영수증, 인터넷 구매내역 등) - 진료비세부내역서 수리비 견적서 및 수리비 영수증 등 지출증빙서류 3만원 초과 ~ 10만원 이하 - 병원·약국 영수증(진료비계산영수증피해물(차량의 경우): 차량등록증 □ 피해물(휴대폰의 경우): 통신사 가입증명자료 □ 피해물(주택의 경우): 가해자&피해자 건물등기부등본, 누수사고 소견서, 건 물관리실이 있을 경우 민원일지 유형별 상이 국내여행중 휴대품손해 (분실제외) 및 질병분류기호가 기재된 처방전 - 진료비세부내역서 □ 10만원 초과 - 병원·약국 영수증(진료비계산영수증▣ 도난사고사실확인원(도난사고 발생 시 해당) 및 질병분류기호가 기재된 처방전 - 진료비세부내역서 진단명(질병분류코드피해물품구입영수증(구입시기, 모델명, 구입가격 등 확인) · 통원기간이 포함된 ▣ 수리비 견적서, 수리비지급내역서 ▣ 파손사진 ▣ 수하물 손해의 경우 항공사 확인서 경찰서, 개인 항공사 ※ 상기 서류 □ 통원확인서 □ 진단서(소견서) * 2015.1.1일부터 실손의료보험 통원의료비는 동일사고 청구건당 3만원 초과 10만원이하 청구시 처방전(질병분류코드 기재)으로 구비서류를 대체할 이외에도 손해조사, 신속한 보험금 지급을 위하여 추가/대체 서류를 요청 할 있습니다. 의료기관 ※ 상기서류 이외에 보험금 청구 사안에 따라 추가서류를 있 으며, 필요에 따라서는 원본서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 진료비 세부내역서는 영수증상 “비급여” 발생 시 제출합니다. ※ 영수증은 항목구분이 가능한 표준영수증(의료법상 법정서식)만 제출 가능하며, 소득공제 확인용 “진료비납입확인서”나 “카드결제 영수증”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 보장제외 대상이 많은 진료과목(산부인과, 항문외과, 비뇨기과, 피부과 등) 및 짧은 기간 내 보험금 청구횟수가 과다한 경우 등 추가 심사가 필요할 경우 별도의 추가 증빙서류 제출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 실손의료보험을 2개이상 다수회사에 가입한 경우, 각각 제출하는 불편함을 덜어드리도록 접수대행 서비스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신청을 원하시는 경우 접수대행 서비스 신청서를 출력하여 구비서류와 함께 접수처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상해사고시 유형별 사고입증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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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Axa국내여행보험 (단체용ⅱ) 약관

보험금 청구시 구비서류 안내. ▣ 기본서류 □ 선택서류 추가서류 공 통 구분 필요서류 발급처 공통사항 ▣ 보험금청구서(당사양식) ▣ 개인(신용)정보처리 동의서 개인(신용)정보처리동의서 보험회사 ▣ 청구인 신분증 사본(앞면사본 앞면(정부기관 발행) 보험회사 보험회사 ▣ 여권사본 및 출입국확인서 관공서 추가서류 □ 통장사본 - 보험금수령계좌 등록시 불필요 - 타인에게 보험금을 위임하는 경우 필요 은행·증권사 은행· 증권사 □ 배우자·자녀의 계약청구, 수익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등 가족관계 확 인 확인 필요 시 가족관계확인서류(가족관계증명서가족관계확인서류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혼인관계 증명서혼인관계증명서) 관공서 □ 타인에게 보험금을 위임하는 경우 - 보험금위임장, 인감날인(원본) - 보험금 청구권자의 개인(신용)정보처리 동의서 - 보험금 청구권자의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원본) 보험회사 보험회사 관공서 담 보 별 구분 필요서류 발급처 실 손 의 료 비 입원 해외여행중 실손의료비 의료기관 해외여행중 질병사망 및 80%이상 후유장해 진료비계산영수증 및 진료비 세부내역서 사망진단서(원본) 또는 피보험자 기본증명서(사망사실 기재)와 함께 사망진단서 (시체검안서) 사본 제출 의료기관 진단명(질병분류코드후유장해진단서 또는 일반진단서(일반 진단서로 대체 가능한 경우) · 입원기간이 포함된 서류 □ 진단서 □ 진단명이 포함된 입·퇴원 확인서 의료기관 통원 ▣ 진료비계산영수증 및 진료비 세부내역서 * 통원 청구금액 별 제출서류 □ 3만원 이하 [일반진단서 제출 시 추가 필요서류] 관공서 - 병원·약국 영수증(진료비계산영수증만성신부전 : 혈액투석(최초 투석일, 환자상태 기재) - 진료비세부내역서 사지절단(절단부위 명시) : X-ray 필름(결과지) - 인공관절치환술(치환일자, 부위명시) : 수술기록지 - 비장·신장·안구적출(적출일자, 부위명시) : 수술기록지 - 장기전절제(절제일자, 부위명시) : 수술기록지 해외여행중 배상책임 ▣ 피해자 진단서 또는 진료확인서 ▣ 초진 진료기록지 ▣ 치료비영수증 3만원 초과 ~ 10만원 이하 (피해자 합의시) 합의서, 피해자 신분증(앞면) 유형별상 이 ▣ 사고입증서류 (경찰서, 소방서 등 공공기관발행) ▣ 피해물 파손사진 및 수리사진 ▣ 피해물 구입시기 및 구입가격 증빙서류(영수증, 인터넷 구매내역 등) ▣ 수리비 견적서 및 수리비 영수증 등 지출증빙서류 ▣ 피해물(차량의 경우) : 차량등록증 ▣ 피해물(휴대폰의 경우) : 통신사 가입증명자료 ▣ 피해물(주택의 경우) : 가해자&피해자 건물등기부등본, 누수사고 소견서, 건물 관리실이 있을 경우 민원일지 해외여행중 휴대품손해 (분실제외) ▣ 도난사고사실확인원(police report) ▣ 물품구입영수증(구입시기, 모델명, 구입가격 등 확인) ▣ 수리비 견적서, 수리비지급내역서 ▣ 파손사진 ▣ 수하물 손해의 경우 항공사 확인서 경찰서 개인 항공사 해외여행중 중대사고 구조송환비용 ▣ 사고증명서(사망진단서, 의료기관 발급서류 등) ▣ 지출된 비용의 명세서 및 영수증 (구호자 항공료 티켓 및 영수증, 호텔 숙박비용 수납영수증, 조난단체 이용 시 지불 영수증 등) - 병원·약국 영수증(진료비계산영수증해외여행중 중대사고로 인한 여행중단 추가비용 ▣ 지출된 비용의 명세서 및 영수증 (사고발생 전후의 항공권 또는 승선권 구입 영수증, 숙박비용 영수증 등) ▣ 사고증명서(사망진단서, 의료기관 발급서류 등) - ▣ 신분증(정부기관 발생 신분증, 본인이 아닌 경우 본인의 인감증명서 포함) 앞면 및 가족관계증명서 항공기 및 수하물 지연보상 ▣ 항공기 결항/지연 확인서(지연시간, 지연사유, 보상내용, 서명, 일자 포함) ▣ 항공사 탑승권 사본 ▣ 실제 발생 손실비용(숙박, 숙박시설 이동 교통비, 식사 등 실제 발생한 영수증) ▣ 수하물 지연 확인서(지연시간, 지연사유, 보상내용, 서명, 일자포함) ▣ 수하물 접수증 ▣ 실제 구입 발생비용(비상의복 및 필수품 구입비용) 개인 항공사 해외여행중 여권분실 재발급비용 ▣ 여행증명서(T/C : Travel Certification) 및 질병분류기호가 기재된 처방전 발급영수증 ▣ 재발급 여권사본 및 여권 재발급 비용 영수증 - 진료비세부내역서 □ 10만원 초과 - 병원·약국 영수증(진료비계산영수증) 및 질병분류기호가 기재된 처방전 - 진료비세부내역서 ▣ 진단명(질병분류코드) · 통원기간이 포함된 서류 □ 통원확인서 □ 진단서(소견서) * 2015.1.1일부터 실손의료보험 통원의료비는 동일사고 청구건당 3만원 초과 10만원이하 청구시 처방전(질병분류코드 기재)으로 구비서류를 대체할 수 있습니다. 의료기관 ※ 상기서류 이외에 보험금 청구 사안에 따라 추가서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 진료비 세부내역서는 영수증상 “비급여” 발생 시 제출합니다. ※ 영수증은 항목구분이 가능한 표준영수증(의료법상 법정서식)만 제출 가능하며, 소득공제 확인용 “진료비납입확인서”나 “카드결제 영수증”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 보장제외 대상이 많은 진료과목(산부인과, 항문외과, 비뇨기과, 피부과 등) 및 짧은 기간 내 보험금 청구횟수가 과다한 실손의료비 이외의 담보에 대해 200만원을 초과하여 청구하시는 경우 등 추가 심사가 필요할 경우 별도의 추가 증빙서류 제출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 실손의료보험을 2개이상 다수회사에 가입한 경우, 각각 제출하는 불편함을 덜어드리도록 접수대행 서비스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신청을 원하시는 경우 접수대행 서비스 신청서를 출력하여 구비서류와 함께 접수처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우편접수가 필요하 며 원본서류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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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Axa해외여행보험 (단체용ⅲ) 약관

보험금 청구시 구비서류 안내. ▣ 기본서류 □ 선택서류 공 통 구분 필요서류 발급처 공통사항 ▣ 보험금청구서(당사양식) ▣ 개인(신용)정보처리 동의서 ▣ 청구인 신분증 사본(앞면□ 보험금청구권 위임시 위임장, 인감증명서(원본) 보험회사 보험회사 관공서 추가서류 □ 통장사본 - 보험금수령계좌 등록시 불필요 - 타인에게 보험금을 위임하는 경우 필요 은행·증권사 □ 배우자·자녀의 계약청구, 수익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등 가족관계 확 인 필요 시 가족관계확인서류(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혼인관계 증명서) 관공서 □ 타인에게 보험금을 위임하는 경우 - 보험금위임장, 인감날인(원본) - 보험금 청구권자의 개인(신용)정보처리 동의서 - 보험금 청구권자의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원본) 보험회사 보험회사 관공서 피보험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위임장 생략 보험금 50만원 이하 위임장 생략 가능 (주민등록증 사본에 직접 위임내용 기재 후 제출) ▣ 부모입증서류: 주민등록등본 또는 의료보험증 사본 홈페이지( 다운로드), 팩스, 메일, 우편송부 운 전 자 비 용 구분 필요서류 타사 자동차보험 처리한 경우 당사 자동차보험 처리한 경우 발급처 실 손 의 료 비 입원 운전중 사고벌금 진료비계산영수증 벌금영수증(벌금 납입한 영수증임) ▣ 법원 판결문(약식명령+범죄사실) 좌동 관할법원 운전중사고변 호사선임비용 ▣ 교통사고사실확인원, 법원판결문, 변호사세금계산서 좌동 경찰서, 관할법원, 변호사사무소 ▣ 교통사고사실확인원 운전중 교통사고 처리지원금 (중상해포함, 동승자포함) ▣ 검찰에 의해 기소된 경우 공소장(검찰청) 또는 법원판결문(약식명령) 중 택1 (피해자 중상해시 보상처리확인원 제출가능) ▣ 자동차 교통사고 형사합의서 또는 공탁서 진료비 세부내역서 공탁금 출급 확인서 중 택1(원본) 진단명(질병분류코드피해자 진단서(원본) · 입원기간이 포함된 서류 □ 진단서 □ 진단명이 포함된 입·퇴원 확인서 의료기관 통원 (피해자 중상해시 제외) 진료비계산영수증 피해자 직접 수령 시 1. 보험금 수령에 관한 위임장 진료비 세부내역서 * 통원 청구금액 별 제출서류 □ 3만원 이하 - 병원·약국 영수증(진료비계산영수증확인서(원본) - 진료비세부내역서 □ 3만원 초과 ~ 10만원 이하 - 병원·약국 영수증(진료비계산영수증2. 피보험자(또는 수익자)의 인감증명서(원본) 및 질병분류기호가 기재된 처방전 - 진료비세부내역서 □ 10만원 초과 - 병원·약국 영수증(진료비계산영수증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원본) 및 질병분류기호가 기재된 처방전 - 진료비세부내역서 ▣ 진단명(질병분류코드좌동 (피해자 진단서는 당사 자보에 있는 경우 사본 인정 가능) · 통원기간이 포함된 서류 □ 통원확인서 □ 진단서(소견서) * 2015.1.1일부터 실손의료보험 통원의료비는 동일사고 청구건당 3만원 초과 10만원이하 청구시 처방전(질병분류코드 기재)으로 구비서류를 대체할 수 있습니다. 의료기관 경찰청(서), 병원 ※ 상기서류 이외에 보험금 청구 사안에 따라 추가서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 진료비 세부내역서는 영수증상 “비급여” 발생 시 제출합니다. ※ 영수증은 항목구분이 가능한 표준영수증(의료법상 법정서식)만 제출 가능하며, 소득공제 확인용 “진료비납입확인서”나 “카드결제 영수증”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 보장제외 대상이 많은 진료과목(산부인과, 항문외과, 비뇨기과, 피부과 등) 및 짧은 기간 내 보험금 청구횟수가 과다한 경우 등 추가 심사가 필요할 경우 별도의 추가 증빙서류 제출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 실손의료보험을 2개이상 다수회사에 가입한 경우, 각각 제출하는 불편함을 덜어드리도록 접수대행 서비스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신청을 원하시는 경우 접수대행 서비스 신청서를 출력하여 구비서류와 함께 접수처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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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제휴운전자보험

보험금 청구시 구비서류 안내. 해외 치료 ▣ 진료비계산영수증 및 진료비 세부내역서 ▣ 진단명(질병분류코드) · 입원기간이 포함된 서류 □ 입·퇴원확인서 또는 진단서 ▣ 입원 : 진료비계산영수증 및 진료비 세부내역서 ▣ 진단명(질병분류코드) · 입원기간이 포함된 서류 □ 입·퇴원확인서 또는 진단서 국내 치료 ▣ 통원 : 진료비계산영수증 및 진료비 세부내역서 □ 통원 청구금액 별 제출서류 - 3만원 이하 : 병원·약국 영수증(진료비계산영수증) 또는 진료비세 부내역서 - 3만원 초과 ~ 10만원 이하: 병원·약국 영수증(진료비계산영수증) 및 질병분류기호가 기재된 처방전 또는 진료비세부내역서 - 10만원 초과: 병원·약국 영수증(진료비계산영수증) 및 질병분류기 호가 기재된 처방전 또는 진료비세부내역서 ▣ 진단명(질병분류코드) · 통원기간이 포함된 서류 □ 통원확인서 또는 진단서(소견서) ※ 진료비 세부내역서는 영수증상 '비급여' 발생 시 제출합니다. ※ 영수증은 항목구분이 가능한 표준영수증(의료법상 법정서식)만 제 출 가능하며, 소득공제 확인용 ' 진료비납입확인서'나 '카드결제 영수 증'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 보장제외 대상이 많은 진료과목(산부인과, 항문외과, 비뇨기과, 피 부과 등) 및 짧은 기간 내 보험금 청구횟수가 과다한 경우 등 추가 심사가 필요할 경우 별도의 추가 증빙서류 제출이 필요할 수 있습니 다. ▣ 기본서류 □ 선택서류 추가서류 공 통 구분 필요서류 발급처 공통사항 ▣ 보험금청구서(당사양식) ▣ 개인(신용)정보처리 동의서 개인(신용)정보처리동의서 보험회사 ▣ 청구인 신분증 사본(앞면사본 앞면(정부기관 발행) 보험회사 보험회사 ▣ 여권사본 및 출입국확인서 관공서 추가서류 □ 통장사본 - 보험금수령계좌 등록시 불필요 - 타인에게 보험금을 위임하는 경우 필요 은행·증권사 은행· 증권사 □ 배우자·자녀의 계약청구, 수익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등 가족관계 확 인 확인 필요 시 가족관계확인서류(가족관계증명서가족관계확인서류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혼인관계 증명서혼인관계증명서) 관공서 □ 타인에게 보험금을 위임하는 경우 - 보험금위임장, 인감날인(원본) - 보험금 청구권자의 개인(신용)정보처리 동의서 - 보험금 청구권자의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원본) 보험회사 보험회사 관공서 담 보 별 구분 필요서류 발급처 실 손 의 료 비 입원 해외여행중 실손의료비 의료기관 해외여행중 질병사망 진료비계산영수증 사망진단서(원본) 또는 피보험자 기본증명서(사망사실 기재)와 함께 사망진단 서 의료기관 진료비 세부내역서 80%이상 후유장해 (시체검안서) 사본 제출 진단명(질병분류코드후유장해진단서 또는 일반진단서(일반 진단서로 대체 가능한 경우) · 입원기간이 포함된 서류 □ 진단서 □ 진단명이 포함된 입·퇴원 확인서 의료기관 통원 ▣ 진료비계산영수증 및 진료비 세부내역서 * 통원 청구금액 별 제출서류 □ 3만원 이하 [일반진단서 제출 시 추가 필요서류] - 병원·약국 영수증(진료비계산영수증만성신부전 : 혈액투석(최초 투석일, 환자상태 기재) - 진료비세부내역서 사지절단(절단부위 명시) : X-ray 필름(결과지) - 인공관절치환술(치환일자, 부위명시) : 수술기록지 - 비장·신장·안구적출(적출일자, 부위명시) : 수술기록지 - 장기전절제(절제일자, 부위명시) : 수술기록지 관공서 해외여행중 배상책임 ▣ 피해자 진단서 또는 진료확인서 ▣ 초진 진료기록지 ▣ 치료비영수증 3만원 초과 ~ 10만원 이하 (피해자 합의시) 합의서, 피해자 신분증(앞면) 유형별상 이 ▣ 사고입증서류 (경찰서, 소방서 등 공공기관발행) ▣ 피해물 파손사진 및 수리사진 ▣ 피해물 구입시기 및 구입가격 증빙서류(영수증, 인터넷 구매내역 등) ▣ 수리비 견적서 및 수리비 영수증 등 지출증빙서류 ▣ 피해물(차량의 경우) : 차량등록증 ▣ 피해물(휴대폰의 경우) : 통신사 가입증명자료 ▣ 피해물(주택의 경우) : 가해자&피해자 건물등기부등본, 누수사고 소견서, 건물 관리실이 있을 경우 민원일지 해외여행중 휴대품손해 (분실제외) ▣ 도난사고사실확인원(police report) ▣ 물품구입영수증(구입시기, 모델명, 구입가격 등 확인) ▣ 수리비 견적서, 수리비지급내역서 ▣ 파손사진 ▣ 수하물 손해의 경우 항공사 확인서 경찰서 개인 항공사 해외여행중 중대사고 구조송환비용 ▣ 사고증명서(사망진단서, 의료기관 발급서류 등) ▣ 지출된 비용의 명세서 및 영수증 (구호자 항공료 티켓 및 영수증, 호텔 숙박비용 수납영수증, 조난단체 이용 시 지불 영수증 등) - 병원·약국 영수증(진료비계산영수증해외여행중 중대사고로 인한 여행중단 추가비용 ▣ 지출된 비용의 명세서 및 영수증 (사고발생 전후의 항공권 또는 승선권 구입 영수증, 숙박비용 영수증 등) ▣ 사고증명서(사망진단서, 의료기관 발급서류 등) - ▣ 신분증(정부기관 발생 신분증, 본인이 아닌 경우 본인의 인감증명서 포함) 앞 면 및 가족관계증명서 항공기 및 수화물 지연보상 ▣ 항공기 결항/지연 확인서(지연시간, 지연사유, 보상내용, 서명, 일자 포함) ▣ 항공사 탑승권 사본 ▣ 실제 발생 손실비용(숙박, 숙박시설 이동 교통비, 식사 등 실제 발생한 영수 증) ▣ 수화물 지연 확인서(지연시간, 지연사유, 보상내용, 서명, 일자포함) ▣ 수화물 접수증 ▣ 실제 구입 발생비용(비상의복 및 필수품 구입비용) 개인 항공사 해외여행중 여권분실 재발급비용 ▣ 여행증명서(T/C : Travel Certification) 및 질병분류기호가 기재된 처방전 발급영수증 ▣ 재발급 여권사본 및 여권 재발급 비용 영수증 - 진료비세부내역서 □ 10만원 초과 - 병원·약국 영수증(진료비계산영수증) 및 질병분류기호가 기재된 처방전 - 진료비세부내역서 ▣ 진단명(질병분류코드) · 통원기간이 포함된 서류 □ 통원확인서 □ 진단서(소견서) * 2015.1.1일부터 실손의료보험 통원의료비는 동일사고 청구건당 3만원 초과 10만원이하 청구시 처방전(질병분류코드 기재)으로 구비서류를 대체할 수 있습니다. 의료기관 ※ 상기서류 이외에 보험금 청구 사안에 따라 추가서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 진료비 세부내역서는 영수증상 “비급여” 발생 시 제출합니다. ※ 영수증은 항목구분이 가능한 표준영수증(의료법상 법정서식)만 제출 가능하며, 소득공제 확인용 “진료비납입확인서”나 “카드결제 영수증”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 보장제외 대상이 많은 진료과목(산부인과, 항문외과, 비뇨기과, 피부과 등) 및 짧은 기간 내 보험금 청구횟수가 과다한 실손의료비 이외의 담보에 대해 200만원을 초과하여 청구하시는 경우 등 추가 심사가 필요할 경우 별도의 추가 증빙서류 제출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 실손의료보험을 2개이상 다수회사에 가입한 경우, 각각 제출하는 불편함을 덜어드리도록 접수대행 서비스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신청을 원하시는 경우 접수대행 서비스 신청서를 출력하여 구비서류와 함께 접수처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우편접수가 필요하 며 원본서류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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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Axa 해외여행보험 (단체용ⅲ) 약관

보험금 청구시 구비서류 안내. ▣ 기본서류 □ 선택서류 추가서류 공 통 구분 필요서류 발급처 공통사항 ▣ 보험금청구서(당사양식) ▣ 개인(신용)정보처리 동의서 개인(신용)정보처리동의서 보험회사 ▣ 청구인 신분증 사본(앞면사본 앞면(정부기관 발행) 보험회사 보험회사 ▣ 여권사본 및 출입국확인서 관공서 추가서류 □ 통장사본 - 보험금수령계좌 등록시 불필요 - 타인에게 보험금을 위임하는 경우 필요 은행·증권사 은행· 증권사 □ 배우자·자녀의 계약청구, 수익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등 가족관계 확 인 확인 필요 시 가족관계확인서류(가족관계증명서가족관계확인서류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혼인관계 증명서혼인관계증명서) 관공서 □ 타인에게 보험금을 위임하는 경우 - 보험금위임장, 인감날인(원본) - 보험금 청구권자의 개인(신용)정보처리 동의서 - 보험금 청구권자의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원본) 보험회사 보험회사 관공서 담 보 별 구분 필요서류 발급처 실 손 의 료 비 입원 해외여행중 실손의료비 해 외 치료 ▣ 진료비계산영수증 및 진료비 세부내역서 ▣ 진단명(질병분류코드) · 입원기간이 포함된 서류 □ 진단서 □ 진단명이 포함된 입·퇴원 확인서 치료비영수증 의료기관 통원 국내 치료 입원: 진료비계산영수증 및 진료비 세부내역서 * ▣ 진단명(질병분류코드)·입원기간이 포함된 서류 □ 입·퇴원확인서 또는 진단서 ▣ 통원 : 진료비계산영수증 및 진료비 세부내역서 □ 통원 청구금액 별 제출서류 - 3만원 이하 - 이하: 병원·약국 영수증(진료비계산영수증) 또는 진료비세부 내역서 - 진료비세부내역서 □ 3만원 초과 ~ 10만원 이하 - 이하: 병원·약국 영수증(진료비계산영수증) 및 질병분류기호가 기재된 처방전 또는 진료비세부내역서 - 진료비세부내역서 □ 10만원 초과 - 초과: 병원·약국 영수증(진료비계산영수증) 및 질병분류기호가 질병분류기 호가 기재된 처방전 - 또는 진료비세부내역서 ▣ 진단명(질병분류코드) · 통원기간이 진단명(질병분류코드)·통원기간이 포함된 서류 □ 통원확인서 또는 진단서(소견서) * 2015.1.1일부터 실손의료보험 통원의료비는 동일사고 청구건당 3만원 초과 10만원이하 청구시 처방전(질병분류코드 기재)으로 구비서류를 대체할 수 있습니다. 의료기관 ※ 상기서류 이외에 보험금 청구 사안에 따라 추가서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 진료비 세부내역서는 영수증상 “비급여” 발생 시 제출합니다. ※ 영수증은 항목구분이 가능한 표준영수증(의료법상 법정서식)만 제출 가능하며, 소득공제 확인용 “진료비납입확인서”나 “카드결제 영수증”은 영수증” 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 보장제외 대상이 많은 진료과목(산부인과, 항문외과, 비뇨기과, 피부과 피부 과 등) 및 짧은 기간 내 보험금 청구횟수가 과다한 경우 등 추가 심사가 심 사가 필요할 경우 별도의 추가 증빙서류 제출이 필요할 수 있습니 다. 해외여행중 질병사망 및 80%이상 후유장해 ▣ 사망진단서(원본) 또는 피보험자 기본증명서(사망사실 기재)와 함께 사망진단서 (시체검안서) 사본 제출 의료기관 ▣ 후유장해진단서 또는 일반진단서(일반 진단서로 대체 가능한 경우) [일반진단서 제출 시 추가 필요서류] - 만성신부전: 혈액투석(최초 투석일, 환자상태 기재) - 사지절단(절단부위 명시): X-ray 필름(결과지) - 인공관절치환술(치환일자, 부위명시): 수술기록지 - 비장·신장·안구적출(적출일자, 부위명시): 수술기록지 - 장기전절제(절제일자, 부위명시): 수술기록지 의료기관 해외여행중 배상책임 ▣ 피해자 진단서 또는 진료확인서 ▣ 초진 진료기록지 ▣ 치료비영수증 □ (피해자 합의시) 합의서, 피해자 신분증(앞면) 유형별 상이 ▣ 사고입증서류 (경찰서, 소방서 등 공공기관발행) ▣ 피해물 파손사진 및 수리사진 ▣ 피해물 구입시기 및 구입가격 증빙서류(영수증, 인터넷 구매내역 등) ▣ 수리비 견적서 및 수리비 영수증 등 지출증빙서류 ▣ 피해물(차량의 경우): 차량등록증 ▣ 피해물(휴대폰의 경우): 통신사 가입증명자료 ▣ 피해물(주택의 경우): 가해자&피해자 건물등기부등본, 누수사고 소견서, 건물관 리실이 있을 경우 민원일지 해외여행중 휴대품손해 (분실제외) ▣ 도난사고사실확인원(police report) ▣ 피해물품구입영수증(구입시기, 모델명, 구입가격 등 확인) ▣ 수리비 견적서, 수리비지급내역서 ▣ 파손사진 ▣ 수하물 손해의 경우 항공사 확인서 경찰서 개인 항공사 해외여행중 중대사고 구조송환비용 ▣ 사고증명서(사망진단서, 의료기관 발급서류 등) ▣ 지출된 비용의 명세서 및 영수증 (구호자 항공료 티켓 및 영수증, 호텔 숙박비용 수납영수증, 조난단체 이용 시 지불 영수증 등) - 해외여행중 중대사고로 인한 여행중단 추가비용 ▣ 지출된 비용의 명세서 및 영수증 (사고발생 전후의 항공권 또는 승선권 구입 영수증, 숙박비용 영수증 등) ▣ 사고증명서(사망진단서, 의료기관 발급서류 등) - 항공기 및 수화물 지연보상 ▣ 항공기 결항/지연 확인서(지연시간, 지연사유, 보상내용, 서명, 일자 포함) ▣ 항공사 탑승권 사본 ▣ 실제 발생 손실비용(숙박, 숙박시설 이동 교통비, 식사 등 실제 발생한 영수증) ▣ 수화물 지연 확인서(지연시간, 지연사유, 보상내용, 서명, 일자 포함) ▣ 수화물 접수증 ▣ 실제 구입 발생비용(비상의복 및 필수품 구입비용) 개인 항공사 해외여행중 여권분실 재발급비용 ▣ 여행증명서(T/C: Travel Certification) 및 발급영수증 ▣ 재발금 여권사본 및 여권 재발급 비용 영수증 - ※ 상기서류 이외에 보험금 청구 사안에 따라 추가서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 실손의료보험을 2개이상 다수회사에 가입한 경우, 각각 제출하는 불편함을 덜어드리도록 접수대행 서비스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신청을 원하시는 실손의료비 이외의 담보에 대해 200만원을 초과하여 청구하시는 경우 접수대행 서비스 신청서를 출력하여 구비서류와 함께 접수처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우편접수가 필요하 며 원본서류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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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다이렉트 해외여행보험(단체용) 약관

보험금 청구시 구비서류 안내. ▣ 기본서류 □ 선택서류 선택서류‌ 공 통 구분 필요서류 발급처 공통사항 ▣ 보험금청구서(당사양식) ▣ 개인(신용)정보처리 동의서 개인(신용)정보처리동의서 ▣ 청구인 신분증 사본(앞면) 보험회사 보험회사 관공서 추가서류 □ 통장사본 - 보험금수령계좌 등록시 불필요 - 타인에게 보험금을 위임하는 경우 필요 은행·증권사 은행· 증권사 □ 배우자·자녀의 계약청구, 수익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등 가족관계 확 인 확인 필요 시 가족관계확인서류(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혼인관계 증명서혼인관계증명서) 관공서 □ 타인에게 보험금을 위임하는 경우 - 보험금위임장, 인감날인(원본) - 보험금 청구권자의 개인(신용)정보처리 동의서 - 보험금 청구권자의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원본) 보험회사 보험회사 관공서 상 해 / 질 병 구분 필요서류 구비서류 발급처 실 손 의 료 비 입원 골절진단 (치아파절제외) 진료비계산영수증 및 진료비 세부내역서 ▣ 진단명(질병분류코드) · 입원기간이 진단명(질병분류코드)·진단일자가 포함된 서류 □ 의사소견서 □ 입·퇴원확인서 또는 통원확인서 + X-Ray 검사결과지 □ 진단서 □ 진단명이 포함된 입·퇴원 확인서 ▣ 상해사고 시 유형별 사고입증 서류 의료기관 통원 유형별상이 일반상해 흉터복원수술 진료비계산영수증 및 진료비 세부내역서 * 통원 청구금액 별 제출서류 □ 3만원 이하 - 병원·약국 영수증(진료비계산영수증) - 진료비세부내역서 □ 3만원 초과 ~ 10만원 이하 - 병원·약국 영수증(진료비계산영수증) 및 질병분류기호가 기재된 처방전 - 진료비세부내역서 □ 10만원 초과 - 병원·약국 영수증(진료비계산영수증) 및 질병분류기호가 기재된 처방전 - 진료비세부내역서 수술확인서: 수술내용이 기재되어 수술범위(직경 CM)를 알 수 있는 서류 진단명(질병분류코드) · 통원기간이 진단서 ▣ 상해사고 시 유형별 사고입증 서류 의료기관 유형별상이 외모특정 상해수술 ▣ 진단명(질병분류코드)·수술명·수술일자가 포함된 서류 (예: 수술확인서, 진단서 등) 의료기관 ▣ 상해사고 시 유형별 사고입증 서류 유형별상이 실명관련 특정질환수술 ▣ 진단명(질병분류코드)·수술명·수술일자가 포함된 서류 (예: 수술확인서, 진단서 등) 의료기관 특정안검질환수술 ▣ 진단명(질병분류코드)·수술명·수술일자가 포함된 서류 (예: 수술확인서, 진단서 등) 의료기관 청각특정질환수술 ▣ 진단명(질병분류코드)·수술명·수술일자가 포함된 서류 (예: 수술확인서, 진단서 등) 의료기관 후각특정질환수술 ▣ 진단명(질병분류코드)·수술명·수술일자가 포함된 서류 (예: 수술확인서, 진단서 등) 의료기관 치 아 관 련 구분 발급처 충전치료 ▣ 치과치료확인서(당사양식) ▣ 진료기록사본(초진차트 포함) 의료기관 크라운치료/프리 미엄크라운치료 ▣ 치과치료확인서(당사양식) ▣ 진료기록사본(초진차트 포함) 의료기관 영구치보철치료/ 프리미엄영구치 보철치료 ▣ 치과치료확인서(당사양식) ▣ 진료기록사본(초진차트 포함) ▣ 치료 전·후 치아 X-Ray(파노라마) 사진 의료기관 특정임플란트 치조골이식술치료 ▣ 치과치료확인서(당사양식) ▣ 수술확인서 의료기관 영구치발거치료 ▣ 치과치료확인서(당사양식) ▣ 진료기록사본(초진차트 포함) ▣ 치료 전·후 치아 X-Ray(파노라마) 사진 의료기관 치수(신경)치료/ 프리미엄치수(신경) 치료 ▣ 치과치료확인서(당사양식) ▣ 진료기록사본(초진차트 포함) 의료기관 치석제거 (스케일링)치료 ▣ 치과치료확인서(당사양식) 통원확인서 □ 진단서(소견서) * 2015.1.1일부터 실손의료보험 통원의료비는 동일사고 청구건당 3만원 초과 10만원이하 청구시 처방전(질병분류코드 기재)으로 구비서류를 대체할 해당 치료에 대한 보험금 청구 시, 치과치료확인서를 대신하여 아래 서류로 갈 음하여 제출하실 수 있습니다. - 진료비계산영수증 및 진료비세부내역서 의료기관 치주질환치료/ 프리미엄치주질환치 ▣ 치과치료확인서(당사양식) □ 해당 치료에 대한 보험금 청구 시, 치과치료확인서를 대신하여 아래 서류로 갈 의료기관 료 음하여 제출하실 수 있습니다. - 진료비계산영수증 및 진료비세부내역서 치아촬영비(Xray및 파노라마) ▣ 치과치료확인서(당사양식) □ 해당 치료에 대한 보험금 청구 시, 치과치료확인서를 대신하여 아래 서류로 갈 음하여 제출하실 수 있습니다. - 진료비계산영수증 및 진료비세부내역서 의료기관 ※ 상기서류 이외에 보험금 청구 사안에 따라 추가서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 진료비 세부내역서는 영수증상 “비급여” 발생 시 제출합니다실손의료비 이외의 담보에 대해 200만원을 초과하여 청구하시는 경우 우편접수가 필요하며 원본서류가 필요합니다. ※ 영수증은 항목구분이 가능한 표준영수증(의료법상 법정서식)만 제출 가능하며, 소득공제 확인용 “진료비납입확인서”나 “카드결제 영수증”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 보장제외 대상이 많은 진료과목(산부인과, 항문외과, 비뇨기과, 피부과 등) 및 짧은 기간 내 보험금 청구횟수가 과다한 경우 등 추가 심사가 필요할 경우 별도의 추가 증빙서류 제출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 실손의료보험을 2개이상 다수회사에 가입한 경우, 각각 제출하는 불편함을 덜어드리도록 접수대행 서비스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신청을 원하시는 경우 접수대행 서비스 신청서를 출력하여 구비서류와 함께 접수처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상해사고시 유형별 사고입증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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