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의 소멸. 피보험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이 약관에서 규정하는 보험금 지급사유가 더 이상 발생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이 계약은 그 때부터 효력이 없습니다.
계약의 소멸. ① 피보험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이 약관에서 규정하는 보험금 지급사유가 더 이상 발생할 수 없는 경❹에는 이 계약은 그때부터 효력이 없습니다. 이 때 사망을 보험금 지급사유로 하지 않는 경❹ 에는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가 적립한 사망당시의 책임준비금을 계약자에게 지 급합니다.
계약의 소멸. 43 제5관 보험료의 납입 43
계약의 소멸. 이 보험계약은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사망 등으로 인하여 보험금 지급사유가 더 이상 발생할 수 없는 경우, 그때부터 효력을 가지지 아니합니다.
계약의 소멸. 36 제5관 보험료의 납입 37
계약의 소멸. 피보험자가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이 계약은 그 때로부터 효력을 가지지 아니합니다.
계약의 소멸. 38 제5관 보험료의 납입 38
계약의 소멸. 41 제5관 보험료의 납입 41
계약의 소멸. 보험기간 중 보험대상자(피보험자)에게 제15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 급사유)에서 정한 보험금의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 계약은 그 때부터 효력을 가지지 아니합니다.
계약의 소멸. 39 제5관 보험료의 납입 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