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 use cookies on our site to analyze traffic, enhance your experience, and provide you with tailored content.

For more information visit our privacy policy.

계약의 소멸 관련 조항 예시

계약의 소멸. 피보험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이 약관에서 규정하는 보험금 지급사유가 더 이상 발생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이 계약은 그 때부터 효력이 없습니다.
계약의 소멸. 피보험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이 약관에서 규정하는 보험금 지급사유가 더 이상 발생할 수 없는 경❹에는 이 계약은 그때부터 효력이 없습니다. 이 때 사망을 보험금 지급사유로 하지 않는 경❹ 에는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가 적립한 사망당시의 책임준비금을 계약자에게 지 급합니다.
계약의 소멸. 43 제5관 보험료의 납입 43
계약의 소멸. 이 보험계약은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사망 등으로 인하여 보험금 지급사유가 더 이상 발생할 수 없는 경우, 그때부터 효력을 가지지 아니합니다.
계약의 소멸. 41 제5관 보험료의 납입 41
계약의 소멸. 피보험자가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이 계약은 그 때로부터 효력을 가지지 아니합니다.
계약의 소멸. 38 제5관 보험료의 납입 38
계약의 소멸. 보험기간 중 보험대상자(피보험자)에게 제15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 급사유)에서 정한 보험금의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 계약은 그 때부터 효력을 가지지 아니합니다.
계약의 소멸. 제5관 보험료의 납입 33
계약의 소멸. 피보험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이 약관에서 규정하는 보험금 지급사유가 더 이상 발생할 수 없는 경 우에는 이 계약은 그 때부터 효력이 없습니다. 이 때 회사가 환급하여야 할 보험료가 있을 경우에는 제32조(보험료의 환급)에 따른 보험료를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