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보험사고. 🕔 회사는 다음 중 어느 한 가지의 경우에 의하여 보험금 지급사유 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드리지 아니함과 동시에 이 특약을 해지 할 수 있습니다. 1. 보험대상자(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그러나 보험대상자(피보험자)가 정신질환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 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사실이 증명된 경우와 이 특약의 보장개시일[부활(효력회복)계약의 경우는 부활(효력회 복) 청약일]부터 2년이 경과된 후에 자살하거나 자신을 해침으 로써 장해분류표 중 동일한 재해로 여러 신체부위의 합산 장해 지급률이 80% 이상인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 니합니다. 2. 보험금을 받는 자(보험수익자)가 고의로 보험대상자(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그러나 그 보험금을 받는 자(보험수익자)가 보험금의 일부를 받 는 자(보험수익자)인 경우에는 그 일부 보험금을 제외한 나머지 보험금을 받는 자(보험수익자)에게 드립니다. 3. 계약자가 고의로 보험대상자(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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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보험약관, 무배당 알리안츠프라임변액종신보험ⅲ 약관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보험사고. 🕔 회사는 다음 중 어느 한 가지의 경우에 의하여 보험금 지급사유 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드리지 아니함과 동시에 이 특약을 해지 할 수 있습니다.
1. 보험대상자(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그러나 보험대상자(피보험자)가 정신질환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 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사실이 증명된 경우와 이경우 와 특약의 보장개시일[부활(효력회복)계약의 경우는경우 부활(효력회 복) 청약일]부터 2년이 경과된 후에 자살하거나 자신을 해침으 로써 장해분류표 중 동일한 재해로 여러 신체부위의 합산 장해 지급률이 80% 이상인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 니합니아니합니다다.
2. 보험금을 받는 자(보험수익자)가 고의로 보험대상자(피보험자)를보험대상자 (피보험자) 를 해친 경우 그러나그러나, 그 보험금을 받는 자(보험수익자)가 보험금의 일부를 받 는일부 보험 금을 받는 자(보험수익자)인 경우에는 그 일부보험금을 받는 자(보 험수익자)에 해당하는 보험금을 제외한 나머지 보험금을다른 보험금을 받는 자(보험수익자)에게 드립니지급합니다다.
3. 계약자가 고의로 보험대상자(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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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연금저축 나이스플랜연금보험ⅵ 약관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보험사고. 🕔 회사는 다음 중 어느 한 가지의 경우에 의하여 보험금 지급사유 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드리지 아니함과 동시에 이 특약을계약을 해지 할 수 있습니다.
1. 보험대상자(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그러나 보험대상자(피보험자)가 정신질환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 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사실이 증명된 경우와경우 와 이 특약의 보장개시일[부활(효력회복)계약의 경우는 부활(효력회 부활(효 력회복복) 청약일]부터 2년이 경과된 후에 자살하거나 자신을 해침으 로써 장해분류표 중 동일한 재해로 여러 신체부위의 합산 장해 지급률이 80% 이상인 장해상태가 되었을해 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 니합니아니합니다다.
2. 보험금을 받는 자(보험수익자)가받 는자(수익자)가 고의로 보험대상자(피보험자)를 해친해 친 경우 그러나 그 보험금을 받는 자(보험수익자)가 보험금의 일부를 받 는 자(보험수익자)인 경우에는 그 일부 보험금을 제외한 나머지 보험금을다른 보험금을 받는 자(보험수익자)에게 드립니다.
3. 계약자가 고의로 보험대상자(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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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보험사고. 🕔 회사는 다음 중 어느 한 가지의한가지의 경우에 의하여 보험금 지급사유 가보험금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드리지 아니함과 동시에 이 특약을 해지 할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1. 보험대상자(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그러나그러나, 보험대상자(피보험자)가 정신질환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 결정을의 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사실이 증명된 경우와 이 특약의경 우와 계약의 보장개시일[부활(효력회복)계약의 경우는 부활(효력회 복) 청약일]부터부활(효 력회복)청약일]부터 2년이 경과된 후에 자살하거나 자신을 해침으 로써해 침으로써 장해분류표 중 동일한 재해로 여러 신체부위의 합산 장해 지급률이장해지급률이 80% 이상인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 니합니그러하 지 아니합니다다.
2. 보험금을 받는 자(보험수익자)가 고의로 보험대상자(피보험자)를보험대상자(피보험자) 를 해친 경우 그러나 그 보험금을 받는 자(보험수익자)가 보험금의 일부를 받 는일부 보 험금을 받는 자(보험수익자)인 경우에는 그 일부보험금을 받는 자 (보험수익자)에 해당하는 보험금을 제외한 나머지 보험금을다 른 보험금을 받는 자(보험수익자)에게 드립니지급합니다다.
3. 계약자가 고의로 보험대상자(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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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보험사고. 🕔 회사는 다음 중 어느 한 가지의한가지의 경우에 의하여 보험금 지급사유 가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드리지 아니함과 동시에 이 특약을 해지 할해지할 수 있습니다.
1. 보험대상자(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그러나 보험대상자(피보험자)가 정신질환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 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사실이 증명된 경우와경우 와 이 특약의 보장개시일[부활(효력회복)계약의 경우는 부활(효력회 복) 청약일]부터부활(효 력회복)청약일]부터 2년이 경과된 후에 자살하거나 자신을 해침으 로써해침 으로써 장해분류표 중 동일한 재해로 여러 신체부위의 합산 장해 지급률이장 해지급률이 80%지 아니합니다. 이상인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 니합니다그러하.
2. 보험금을 받는 자(보험수익자)가 고의로 보험대상자(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그러나 그 보험금을 받는 자(보험수익자)가 보험금의 일부를 받 는일부 보험 금을 받는 자(보험수익자)인 경우에는 그 일부보험금을 받는자(보험 수익자)에 해당하는 보험금을 제외한 나머지 보험금을다른 보 험금을 받는 자(보험수익자)에게 드립니다.
3. 계약자가 고의로 보험대상자(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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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보험사고. 🕔 회사는 다음 중 어느 한 가지의한가지의 경우에 의하여 보험금 지급사유 가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드리지 아니함과 동시에 이 특약을 해지 할해지할 수 있습니다.
1. 보험대상자(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그러나 보험대상자(피보험자)가 정신질환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 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사실이 증명된 경우와경우 와 이 특약의 보장개시일[부활(효력회복)계약의 경우는 부활(효력회 복) 청약일]부터부활(효 력회복)청약일]부터 2년이 경과된 후에 자살하거나 자신을 해침으 로써해 침으로써 장해분류표 중 동일한 재해로 여러 신체부위의 합산 장해 지급률이장해지급률이 80% 이상인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 니합니그러 하지 아니합니다다.
2. 보험금을 받는 자(보험수익자)가 고의로 보험대상자(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그러나 그 보험금을 받는 자(보험수익자)가 보험금의 일부를 받 는일부 보험 금을 받는 자(보험수익자)인 경우에는 그 일부보험금을 받는자(보험 수익자)에 해당하는 보험금을 제외한 나머지 보험금을다른 보 험금을 받는 자(보험수익자)에게 드립니다.
3. 계약자가 고의로 보험대상자(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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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무배당 알리안츠다이렉트플러스 정기보험ⅱ 약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