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mmon use of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보험사고 Clause in Contracts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보험사고. ① 회사는 다음 중 어느 한가지의 경우에 의하여 보험 그러나, 피보험자가 정신질환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경우와 계약의 책임개시일(부활계약의 경우는 부활 청약일)로부터 2년이 경과된 후에 자살하거나 자신 그러나,그 수익자가 보험금의 일부 수익자인 경

Appears in 3 contracts

Samples: 유자녀 자립보장특약 약관, 재해입원특약 약관, 단체취급특약 약관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보험사고. ① 회사는 다음 중 어느 한가지의 경우에 의하여 보험 그러나, 피보험자가 계약자가 정신질환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경우와 계약의 책임개시일(부활계약의 경우는 부활 청약일)로부터 2년이 경과된 후에 자살하거나 자신 그러나,그 수익자가 보험금의 일부 수익자인 경

Appears in 2 contracts

Samples: 단체취급특약 약관, 유자녀 자립보장특약 약관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보험사고. ① 회사는 다음 중 어느 한가지의 경우에 의하여 보험 그러나, 피보험자가 정신질환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경우와 계약의 책임개시일(부활계약의 경우는 부활 청약일)로부터 경우 부활청 약일)로부터 2년이 경과된 경과 된 후에 자살하거나 자신 그러나,그 그러나, 그 수익자가 보험금의 일부 수익자인 경우

Appears in 1 contract

Samples: 재해사망보장특약 약관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보험사고. ① 회사는 다음 중 어느 한가지의 경우에 의하여 보험 그러나, 피보험자가 정신질환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해 친 경우와 계약의 책임개시일(부활계약의 경우는 부활 청약일)로부터 부활청약일)부터 2년이 경과된 후에 자살하거나 자신 그러나,그 그러나, 그 수익자가 보험금의 일부 수익자인 경

Appears in 1 contract

Samples: 재해사망보장특약 약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