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mmon use of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보험사고 Clause in Contracts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보험사고. 🕔 회사는 다음 중 어느 한가지의 경우에 의하여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드리지 아니하거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지 아니함과 동시에 이 특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1. 보험대상자(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그러나, 보험대상자(피보험자)가 정신질환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 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사실이 증명된 경우 와 계약의 보장개시일(부활(효력회복)계약의 경우는 부활(효력회 복)청약일)부터 2년이 경과된 후에 자살하거나 자신을 해침으로 써 장해분류표 중 동일한 재해로 여러 신체부위의 합산 장해지 급률이 80% 니합니다. 이상인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 2. 보험금을 받는 자(보험수익자)가 고의로 보험대상자(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그러나, 그 보험금을 받는 자(보험수익자)가 보험금의 일부 보험 금을 받는 자(보험수익자)인 경우에는 그 보험금을 받는 자(보 험수익자)에 해당하는 보험금을 제외한 나머지 보험금을 다른 보험금을 받는 자(보험수익자)에게 지급합니다. 3. 계약자가 고의로 보험대상자(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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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보험약관, 보험약관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보험사고. 🕔 회사는 다음 중 어느 한가지의한 가지의 경우에 의하여 보험금 지급사유가지급사유 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드리지 아니하거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지면제 하지 아니함과 동시에 이 특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1. 보험대상자(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그러나, 보험대상자(피보험자)가 정신질환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 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사실이 증명된 경우 와경우와 계약의 보장개시일(부활(효력회복)계약의보장개시일[부활(효력회복)계약의 경우는 부활(효력회 복)청약일)부터부활(효력회복)청 약일]부터 2년이 경과된 후에 자살하거나 자신을 해침으로 써 장해분류표해침으로써 장 해분류표 중 동일한 재해로 여러 신체부위의 합산 장해지 급률이장해지급률이 80% 니합니다. 이상인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아 2. 보험금을 받는 자(보험수익자)가 고의로 보험대상자(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그러나, 그 보험금을 받는 자(보험수익자)가 보험금의 일부 보험 금을 받는 자(보험수익자)인 경우에는 그 보험금을 받는 자(보 험수익자)에자(보험 수익자)에 해당하는 보험금을 제외한보험금을제외한 나머지 보험금을 다른 보험금을보험 금을 받는 자(보험수익자)에게 지급합니다. 3. 계약자가 고의로 보험대상자(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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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보험약관, 무배당 알리안츠프라임변액종신보험ⅲ 약관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보험사고. 🕔 회사는 다음 중 어느 한가지의 경우에 의하여 보험금 지급사유가보험금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드리지 아니하거나 보험료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하지면제하 지 아니함과 동시에 이 특약을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1. 보험대상자(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그러나, 보험대상자(피보험자)가 정신질환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 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사실이 증명된 경우 와경우와 계약의 보장개시일(부활(효력회복)계약의보장개시일[부활(효력회복)계약의 경우는 부활(효력회 복)청약일)부터부활(효력회복) 청약일]부터 2년이 경과된 후에 자살하거나 자신을 해침으로 써해침으로써 장해분류표 중 동일한 재해로 여러 신체부위의 합산 장해지 급률이장해지급률 이 80% 니합니다. 이상인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 다.아 2. 보험금을 받는 자(보험수익자)가 고의로 보험대상자(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그러나,그러나 그 보험금을 받는 자(보험수익자)가 보험금의 일부 보험 금을 받는 자(보험수익자)인 경우에는 그 보험금을 받는 자(보 험수익자)에자(보험 수익자)에 해당하는 보험금을 제외한 나머지 보험금을 다른 보험금을보 험금을 받는 자(보험수익자)에게 지급합니다. 3. 계약자가 고의로 보험대상자(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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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무배당 알리안츠프라임변액종신보험ⅲ 약관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보험사고. 🕔 회사는 다음 중 어느 한가지의 경우에 의하여 보험금 지급사유가보험금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드리지 아니하거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지 아니함과 동시에 이 특약을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1. 보험대상자(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그러나, 보험대상자(피보험자)가 정신질환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 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사실이 증명된 경우 와경우와 계약의 보장개시일(부활(효력회복)계약의보장개시일[부활(효력회복)계약의 경우는 부활(효력회 복)청약일)부터부활(효력회복)청 약일]부터 2년이 경과된 후에 자살하거나 자신을 해침으로 써 장해분류표해침으로써 장 해분류표 중 동일한 재해로 여러 신체부위의 합산 장해지 급률이장해지급률이 80% 니합니다. 이상인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아 2. 보험금을 받는 자(보험수익자)가 고의로 보험대상자(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그러나,그러나 그 보험금을 받는 자(보험수익자)가 보험금의 일부 보험 금을 받는 자(보험수익자)인 경우에는 그 보험금을 받는 자(보 험수익자)에자(보험 수익자)에 해당하는 보험금을 제외한 나머지 보험금을 다른 보험금을보 험금을 받는 자(보험수익자)에게 지급합니다. 3. 계약자가 고의로 보험대상자(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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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보험사고. 🕔 회사는 다음 중 어느 한가지의 경우에 의하여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드리지 아니하거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지 아니함과 동시에 이 특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1. 보험대상자(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그러나, 보험대상자(피보험자)가 정신질환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 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사실이 증명된 경우 와경우와 계약의 보장개시일(부활(효력회복)계약의 경우는 부활(효력회 복)청약일)부터부활(효력회복) 청약일)부터 2년이 경과된 후에 자살하거나 자신을 해침으로 써해침으로써 장해분류표 중 동일한 재해로 여러 신체부위의 합산 장해지 급률이장해지급률 이 80% 니합니다. 이상인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 다.아 2. 보험금을 받는 자(보험수익자)가 고의로 보험대상자(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그러나, 그 보험금을 받는 자(보험수익자)가 보험금의 일부 보험 금을 받는 자(보험수익자)인 경우에는 그 보험금을 받는 자(보 험수익자)에자(보험 수익자)에 해당하는 보험금을 제외한 나머지 보험금을 다른 보험금을보 험금을 받는 자(보험수익자)에게 지급합니다. 3. 계약자가 고의로 보험대상자(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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