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mmon use of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사유 Clause in Contracts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사유. 회사는 보통약관 제16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사유) 및 아래의 손해에 대하여 보상하 여 드리지 아니합니다. 1. 하역작업을 하는 동안 발생된 손해 2. 교통수단의 설치, 수선, 점검, 정비나 청소작업을 하는 동안 발생된 손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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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보험계약, 보험 계약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사유. 회사는 보통약관 제16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사유) 및 아래의 손해에 대하여 보상하 여 사유를 원인으로 하여 생긴 손해 에 대하여는 보상하여 드리지 아니합니다. 1. 하역작업을 하는 동안 발생된 손해 2. 교통수단의 설치, 수선, 점검, 정비나 청소작업을 하는 동안 발생된 손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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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보험약관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사유. 회사는 보통약관 제16조(보험금을 제21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사유) 및 아래의 손해에 대하여 보상하 여 보상하여 드리지 아니합니다. 1. 하역작업을 하는 동안 발생된 손해 2. 교통수단의 설치, 수선, 점검, 정비나 청소작업을 하는 동안 발생된 손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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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보험약관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사유. 회사는 보통약관 제16조(보험금을 제21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사유) 및 아래의 손해에 대하여 보상하 여 사유를 원인으로 하여 생긴 손해 에 대하여는 보상하여 드리지 아니합니다. 1. 하역작업을 하는 동안 발생된 손해 2. 교통수단의 설치, 수선, 점검, 정비나 청소작업을 하는 동안 발생된 손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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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보험약관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사유. 회사는 보통약관 제16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사유) 및 아래의 손해에 대하여 보상하 여 보상하여 드리지 아니합니다. 1. 하역작업을 하는 동안 발생된 손해 2. 교통수단의 설치, 수선, 점검, 정비나 청소작업을 하는 동안 발생된 손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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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보험약관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사유. 회사는 보통약관 제16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사유) 여 드리지 아니합니다. 및 아래의 손해에 대하여 보상하 여 드리지 아니합니다.보상하 1. 하역작업을 하는 동안 발생된 손해 2. 교통수단의 설치, 수선, 점검, 정비나 청소작업을 하는 동안 발생된 손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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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단체상해보험 보통약관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사유. 회사는 보통약관 제16조(보험금을 제21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사유) 및 아래의 손해에 대하여 보상하 여 아래의 행위로 인 하여 입은 상해에 대하여도 보상하여 드리지 아니합니다. 1. 하역작업을 하는 동안 발생된 손해 2. 교통수단의 설치, 수선, 점검, 정비나 청소작업을 하는 동안 발생된 손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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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보험약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