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사유. 회사는 다음 중 어느 한 가지의 경우에 의하여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드리지 아니합니다. 1.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고의. 다만,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하 여 드립니다. 2.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의 고의. 다만, 그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 가 보험금의 일부를 받는 자인 경우에는 그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에 해당 하는 보험금을 제외한 나머지 보험금을 다른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에게 지 급하여 드립니다. 3. 계약자의 고의 4.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임신, 출산(제왕절개를 포함합니다), 산후기. 그러나 회 사가 보장하는 보험금 지급사유로 인한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여 드립니다. 5. 전쟁, 외국의 무력행사, 혁명, 내란, 사변, 폭동 6. 피보험수상레저기구를 성능시험용(단, 면허시험을 위한 경우는 제외)으로 사용하 던 중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상해를 입은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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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사유. 회사는 다음 중 어느 한 가지의 경우에 의하여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드리지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1.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고의. 다만,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상태 에서 자신을 해친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하 여 지급하여 드립니다.
2.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의 고의. 다만, 그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 가 자)가 보험금의 일부를 받는 자인 경우에는 그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보 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에 해당 하는 해당하는 보험금을 제외한 나머지 보험금을 다른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보험수 익자(보험금을 받는 자)에게 지 급하여 지급하여 드립니다.
3. 계약자의 고의
4.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임신, 출산(제왕절개를 포함합니다), 산후기. 그러나 회 사가 회사가 보장하는 보험금 지급사유로 인한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여 드립니다드립니 다.
5. 전쟁, 외국의 무력행사, 혁명, 내란, 사변, 폭동
6. 피보험수상레저기구를 성능시험용(단, 면허시험을 위한 경우는 제외)으로 사용하 던 중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상해를 입은 때폭동 제22조 (중도인출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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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사유. 회사는 다음 중 어느 한 가지의 경우에 의하여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드리지 아니합니다아니 합니다.
1.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고의. 다만,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하 여 지급하여 드립니다.
2.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의 고의. 다만, 그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 가 자)가 보험금의 일부를 받는 자인 경우에는 그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에 해당 하는 해당하는 보험금을 제외한 나머지 보험금을 다른 다 른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에게 지 급하여 지급하여 드립니다.
3. 계약자의 고의
4.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임신, 출산(제왕절개를 포함합니다), 산후기. 그러나 회 사가 회사가 보장하는 보험금 보험 금 지급사유로 인한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여 드립니다.
5. 전쟁, 외국의 무력행사, 혁명, 내란, 사변, 폭동
6. 피보험수상레저기구를 성능시험용(단, 면허시험을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자전거를 경기용이나 경기를 위한 경우는 제외)으로 사용하 던 중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상해를 입은 때연습용 또는 시험용으로 운전하던중 발 생한 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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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보험약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