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의 목적. 우리 회사(이하「회사」라 합니다)는 보험가입증서(보험증권)에 기재된 아래의 물건에 대하여만 이 특별약관을 적용합니다. 1. 글․그림, 골동품, 조각물 및 기타 이와 비슷한 것 2. 원고, 설계서, 도안, 물건의 원본, 모형, 증서, 장부 및 기타 이와 비슷한 것 제2조(보험가액) 화재보험보통약관(이하「보통약관」이라 합니다) 제11조의 규정에도 불구 하고 이 특별약관이 첨부된 화재보험계약(이하「계약」이라 합니다)에 있어서는 계약을 체 결할 때 회사는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와 보험의 목적의 가액을 협의하여 평가하고 그 금액 을 보험기간 중의 보험가액으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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