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의 목적. 이 계약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이 계약에서 “법”이라 합니다) 제19조에 의하여 확정기여형 퇴직 연금제도를 설정한 와 한화투자증권(이 계약에서 “회사”라 합니다)이
(가) 이 제도의 운 용관리업무 수행을 위하여 확정기여형 운용관리계약(이 계약에서 “이 계약”이라 합니다)을 체결함 을 목적으로 합니다.
계약의 목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이 계약에서“법”이라 합니다) 제13조에 의하여 확정급여 형 퇴직연금제도(이 계약에서“이 제도”라 합니다)를 설정한 사용자와 대구은행 (이 계약에서“은행”이라 합니다)은 사용자가 법 제32조 제2항에서 정한 가입자 교육(이 계약에서“교육”이라 합니다)을 은행에 위탁함에 있어 운용관리계약서 제23조에서 정한 사항에 관련된 세부 내용을 규정하기 위하여 이 계약을 체결 합니다.
계약의 목적. 이 계약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이 계약에서“법”이라 합니다) 제13조에 의하 여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제도(이 계약에서“이 제도”라 합니다)를 설정한 사용자 와 대구은행 (이 계약에서“은행”이라 합니다)이 이 제도의 운용관리업무 수행을 위하여 확정급여형 운용관리계약(이 계약에서“이 계약”이라 합니다)을 체결함 을 목적으로 합니다.
계약의 목적. 본 계약서는 고객의 금융투자상품 가치 또는 금융투자상품에 대한 투자판단에 대해 회사가 고객에게 계 약기간 동안 지속적으로 투자자문서비스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고객은 회사에게 투자자문수수료를 지급 하는 투자자문계약의 내용 및 그 이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계약의 목적. 이 계약은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하도급계약과 관련하여 각자 상대방에게 제공하는 비밀정보를 비밀로 유지하고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제반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계약의 목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이 계약에서 “법”이라 합니다) 제19조에 의하여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이 계약에서 “ 이 제도”라합니다)를 설정한 --------------------- (이 계약에서 "사용자"라 합니다)와 “한화투자증권”(이 계약에서 "회사"라 합니다)는 사용자가 법 제32조제2항에서 정한 가입자 교육(이 계약에서 “교육”이라 합니다)을 회사에 위탁함에 있어 운용관리계약서 제21조에서 정한 사항에 관련된 세부 내용을 규정하기 위하여 이 계약을 체결합니다
계약의 목적. 본 계약의 목적은 “갑”의 상품 등을 “을”이 제공하는 전자지급결제대행 서비스를 이용하여 판매 및 결제하고, 그 대금을 정산하는데 필요한 업무처리방법 및 그 대금의 지급절차를 규정함에 있다.
계약의 목적. 본 계약의 목적은 “갑”의 상품 등을 “을”이 제공하는 다우페이를 이용하여 판매 및 결제하고, 그 대금을 정산하는데 필요한 업무처리방법 및 그 대금의 지급절차를 규정함에 있다.
계약의 목적. 이 계약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이 계약에서 “법”이라 합니다) 제19조에 의하여 확정기 여형 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한 △△와 삼성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이 계약에서 “회사”라 합 니다)가 이 제도의 운용관리업무 수행을 위하여 확정기여형 운용관리계약(이 계약에서 “이 계약”이라 합니다)을 체결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계약의 목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이 계약에서 “법”이라 합니다) 제19조에 의하여 확정기여형 퇴직 연금제도(이 계약에서 “이 제도”라 합니다)를 설정한 △△(이 계약에서 “사용자”라 합 니다)와 DB손해보험주식회사(퇴직연금 사업자 등록번호 : 05-030-36)(이 계약에서 “회 사”라 합니다)은(는) 사용자가 법 제32조제2항에서 정한 가입자 교육(이 계약에서 "교육" 이라 합니다)을 회사에 위탁함에 있어 운용관리계약서 제21조에서 정한 사항에 관련된 세부 내용을 규정하기 위하여 이 계약을 체결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