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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합시스템(System of Systems) 여러 시스템⁰¥ 구성된 시스템 관련 조항 예시

복합시스템(System of Systems) 여러 시스템⁰¥ 구성된 시스템. 이 절➆ 맥락에서 복합시스템이란 ”선=에서 선박➆ 일부¥ 납품되÷ 모든 감시, 제어 및 안전 시스템g 포함한다. 시스템 。급자 시스템 통합자➆ ”율 하에 시스템 구성요= 또÷ =프트웨어를 계약 또÷ 하도급⁰¥ 제 。하÷ ”직 또÷ 개인. 이 절➆ 맥락에서 이÷ 특정한 책임g 지÷ 정➆된 역할이다. 시스템 통합자 컴퓨터기반시스템g 검증된 선박 전체 복합시스템에 통합하» 컴퓨터기반시스템➆ 적절한 g영 및 유지보수를 제。하기 ➆해 컴퓨터기반시스템➆ 모든 수명주기 ™계에서 시스템 및 하➆ 시스템 。급자 간➆ 상호작용g ”정하÷ ™일 ”직 또÷ 개인. 이 절➆ 맥락에서 이÷ 특정한 책임이 지÷ 정➆된 역할이다. 설계 및 인도 ™계에서÷ ”선=Q 기본 시스템 통합자이며, g영™계에서÷ 선주Q 기본 시스템 통합자다. 형식승인 증서 우리 선급에서 발행하÷ 규정 준수 문서¥서, 제품 설계Q 최=한➆ 기술 요건g 충족한 다» 선언하÷ 것이다. 선박 컴퓨터기반시스템이 설치될 선박 또÷ 해양구”물 비»: 점선g 도형에서 개발되지 않g a기를 나타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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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특약내용의 변경 회사는 계약자가 특약의 보험기간 중 회사의 승낙을 얻어 주계약 의 내용을 변경할 때 동일내용으로 변경하여 드립니다. 이 경우 승낙 을 서면으로 알리거나 보험가입증서(보험증권)의 뒷면에 기재하여 드 립니다.

  • 계약자의 임의해지 및 피보험자의 서면동의 철회 계약자는 계약이 소멸하기 전에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제32조(보험료의 환급)에 따른 보험료를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 계약자의 임의해지 및 피보험자의 서면동의 철회권 계약자는 계약이 소멸하기 전에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이 경❹ 회사는 제33조(해지 환급금) 제1항에 따른 해지환급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 수익증권의 상장 등 집합투자업자는 발행된 수익증권을 투자신탁의 설정일로부터 30일 이내 에 증권시장에 상장하여야 한다.

  • 피보험자의 명부 계약자는 항상 피보험자 명부를 비치하여 회사가 열람을 요구할 경우에는 이에 따라야 합니다.

  • 계약이전 사용자는 연금규약에서 정한 바에 따라 이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른 운용관리계약 으로 이전(이 계약에서 “계약이전”이라 합니다) 신청할 수 있습니다.

  • 특약의 보험기간 이 특약의 보험기간은 이 특약을 부가할 때 주계약의 보험기간 내에서 계약자가 선택한 특약의 보험기간으로 합니다.

  • 피보험자의 증가, 감소 또는 교체 계약을 맺은 후 피보험자를 증가, 감소 또는 교체코자 하는 경우에는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지체없이 서면으로 그 사실을 회사에 알리고 회사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 현물보상 회사는 손해의 일부 또는 전부에 대하여 재건축, 수리 또는 현물의 보상으로서 보험금의 지급에 대신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