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mmon use of 부 상 Clause in Contracts

부 상. 각 담보별 보험가입금액 한도내에서 다음 금액. 다만, 대인배상Ⅰ의 경우 에는 <표2>에서 정한 상해급별 보험가입금액 한도내에서 다음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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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업무용자동차보험 보통약관, 업무용자동차보험 보통약관, 이륜자동차보험 보통약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