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의 보장개시. 제1절 보통약관 제25조(제1회 보험료 및 회사의 보장개시)에도 불구하고 이 특별약관에서 정한 “치수(신경)치료”에 대한 보장개시일은 계약일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 날의 다음날로 합니다. 단, 재가입계약의 경우에는 보장개시일은 재가입일로 합니다.
회사의 보장개시. 제1절 보통약관 제25조(제1회 보험료 및 회사의 보장개시)에도 불구하고, 이 특별약관 제1조(“암”, “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의 정의 및 진단확정) 제1항에서 정한 “암”에 대한 회사의 보장개시일은 계약일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 날의 다음날로 합니다. 단, 갱신 계약의 “암”에 대한 회사의 보장개시일은 갱신일로 합니다.
회사의 보장개시. 제1절 보통약관 제25조(제1회 보험료 및 회사의 보장개시)에도 불구하고 이 특별약관에서 정한 “영구치발거치료”에 대한 보장개시일은 보험계약일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 날의 다음날로 합니다.
회사의 보장개시. 보험료정산특별약정이 적용되는 보험계약에 대하여는 보험료가 납입되기 전이라도 보험증권 상의 보험기간의 시작일로부터 회사의 책임이 개시됩니다.
회사의 보장개시. 보통약관 제25조(제1회 보험료 및 회사의 보장개시)에도 불구하고 이 특별약관 제1조(“5대고액치료비암”의 정의 및 진단확정)에서 정한 “5대고액치료비암”에 대한 보장개시일은 계약일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 날의 다음날로 합니다. 단, 재가입계약의 경우에는 보장개시일은 재가입일로 합니다.
회사의 보장개시. 제1절 보통약관 제24조(제1회 보험료 및 회사의 보장개시)에도 불구하고 이 특별약관에서 정한 “치 수(신경)치료”에 대한 보장개시일은 재가입일로 합니다.
회사의 보장개시. 제1절 보통약관 제25조(제1회 보험료 및 회사의 보장개시)에도 불구하고, 이 특별약관 제2조(“3대특 정암”의 정의 및 진단확정) 제1항에서 정한 “3대특정암”에 대한 회사의 보장개시일은 계약일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날의 다음날로 합니다. 단, 갱신 계약의 “3대특정암”에 대한 회사의 보장 개시일은 갱신일로 합니다.
회사의 보장개시. 제1절 보통약관 제24조(제1회 보험료 및 회사의 보장개시)에도 불구하고, 이 특별약관 제1조(“당뇨병(당화혈색소6.5% 이상)”의 정의 및 진단확정) 제2항에서 정한 “당뇨병(당화혈색소6.5%이상)”에 대한 회사의 보장개시일은 계약일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1년이 지난 날의 다음 날로 합니다. 단, 계약일은 제1회 보험료를 받은 날로 합니다.
회사의 보장개시. 제1절 보통약관 제27조(제1회 보험료 및 회사의 보장개시)에도 불구하 고, 이 특별약관 제2조(“5대고액치료비암”의 정의 및 진단확정)에서 정한 “5대고액치료비암”에 대한 회사의 보장개시일은 계약일부터 그 날을 포 함하여 90일이 지난날의 다음날로 합니다. 단, 재가입계약의 “5대고액치 료비암”에 대한 회사의 보장개시일은 재가입일로 합니다.
회사의 보장개시. 보험용어 해설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