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 조작 행위 관련 조항 예시

부당 조작 행위. 완전히 적법한 요금을 납부하지 않고 급수서비스를 제공받고자 하거나, 또는 다른 자/기업이 그러한 부당한 이득을 얻게 하거나, 또는 칼라베라스 카운티 상수 지구가 제공하는 공공서비스에 대한 완전히 적법한 요금 부분을 탈취하려고 의도하거나, 아래와 같은 행위를 행하거나, 허용하거나, 권유하거나, 지원하거나 또는 교사한 자는 경범죄 처벌을 받게 됩니다. 아래와 같은 제반 행위는 기소될 수 있으며, CCWD의 라인, 계량기 및/또는 장비에 대하여 부당 변경을 가한 경우, CCWD에서는 법률이 허용하는 제반 구제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1) 여하한 방식으로든, 급수서비스를 전용하거나 또는 전용을 도모하는 행위. (2) 부당 변경 등의 수단을 통하여 서비스 요금 결정 용도로 사용되는 공공시설 계량기나 여타 장치의 정확한 계량기능의 작동을 방해하는 행위. (3) CCWD가 급수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소유하거나 또는 사용하는 제반 재산에 대하여 조작을 가하는 행위. (4) CCWD의 승인이나 동의 없이, CCWD가 급수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소유하거나 또는 사용하는 재산과 연결하거나 또는 연결을 도모하는 행위. (5) 공공서비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용하거나 또는 그러한 서비스로부터 직접적인 이득을 취하는 행위-그러한 사용 시점에 전용, 부당 변경, 또는 불법적인 연결이란 점, 또는 그러한 사용이나 수취가 CCWD의 승인이나 동의 없이 이루어진 것이란 점을 인지하고 있거나 또는 판단할 수 있는 타당한 근거가 있는 경우. (6) 불법적인 사용자에게 CCWD의 급수서비스에 대한 접근성을 허용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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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급률의 결정 1) 한 팔의 3대 관절 중 관절 하나에 기능장해가 생기고 다른 관절 하나에 기능장해가 발생 한 경❹ 지급률은 각각 적용하여 합산한다. 2) 1상지(팔과 손가락)의 후유장해지급률은 원칙적으로 각각 합산하되, 지급률은 60% 한도 로 한다.

  • 뚜렷한 추상(추한 모습) 1) 얼굴 가) 손바닥 크기 1/2 이상의 추상(추한 모습)

  • 수익자총회의 구성 및 권한 이 투자신탁에는 전체 수익자로 구성되는 수익자총회를 둔다.

  • 계약의 목적 이 계약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이 계약에서 “법”이라 합니다) 제19조에 의하여 확정기여형 퇴직 연금제도를 설정한 와 한화투자증권(이 계약에서 “회사”라 합니다)이 (가) 이 제도의 운 용관리업무 수행을 위하여 확정기여형 운용관리계약(이 계약에서 “이 계약”이라 합니다)을 체결함 을 목적으로 합니다.

  • 수익자총회의 소집 수익자총회는 집합투자업자가 소집하며 집합투자업자의 본점소재지 또는 이에 인접한 지역에 소집하여야 한다.

  • 수익권의 분할 이 투자신탁의 수익권은 1좌의 단위로 균등하게 분할하며, 수익증권으로 발행 한다.

  • 손해방지의무 보험사고가 생긴 때에는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아래의 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 수익자총회의 운영 수익자총회의 의장은 수익자 중에서 수익자총회에서 선출한다.

  • 보험가입금액의 감액 가입할 때 선택한 보험가입금액을 낮추는 것을 감액이라고 하며, 계약자는 보험가입금액의 감액 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보험가입금액의 감액 후에는 감액한 비율만큼 보장이 감소합니다. 보험 가입금액을 감액하면 해지환급금이 없거나 최초 가입할 때 안내한 해지환급금보다 적어질 수 있습니다.

  • 예금보험기금에 의한 지급보장 회사가 파산 등으로 인하여 보험금 등을 지급하지 못할 경우에는 예금자보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지급을 보장합니다.